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함께해요] 2017 정치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정치개혁+국민주도 개헌=민주주의UP!

지역

[함께해요] 2017 정치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정치개혁+국민주도 개헌=민주주의UP!

익명 (미확인) | 목, 2017/10/26- 13:49

2017 정치페스티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

산을 지키고 강을 복원하고 탈핵의 길로

2016 kfem 3대 중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55776" align="aligncenter" width="620"]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을 막아 핵 없는 사회로!

환경연합은 2015년의 활동력을 우선적으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23퍼센트인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9퍼센트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설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의 원전 말고도 7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시행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GW 가운데 3GW에 해당하는 원전 2기를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때에 맞춰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원전 후보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85퍼센트와 91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원전 유치를 반대함으로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명백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일차로 두 지역을 ‘원전 유배지’로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지역이 분열될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7" align="aligncenter" width="620"]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토난개발 정책들, 고삐를 죄라!

2013년 5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7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 인허가 절차 간편화, 진입 규제·환경규제·산지규제 등을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3차 투자대책은 친환경 관광호텔, 국제 테마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충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가 뒤따랐습니다.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는커녕 역으로 기업 편의를 위해 관련법을 약화시켰고 이를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라는 역할과 기능만 방대할 뿐 실행력이 약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5" align="aligncenter" width="620"]"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케이블카로 뒤덮이는 한반도(월간 함께사는길)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지류정비사업 막고 4대강 복원으로!

전 정권이 저지르고 현 정권이 한 삽 더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도 모자라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와 완공한 4대강사업은 완공 이전부터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완공 이후 매년 강마다 녹조가 피어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4대강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던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구이며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5년 가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심을 6미터나 되도록 강바닥을 파내고 담아놓은 물들이 녹조에 섞어가지만, 그 한 방울의 물도 말라비틀어지는 바로 옆의 논에 댈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4" align="aligncenter" width="620"]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바로가기 바로가기  
금, 2016/01/29- 18:59
583
0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목, 2018/03/08- 11:10
578
0
요즘 핫한 민관협치, 그런데.. “주민토론회는 왜 평일 낮에만 열리지?” “어린이나 청소년 의견은 안 들어?” “주민 발의 주민투표는 0건…” 뭔가 부족하다!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시민에게 말을 거는 방식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tyle-TVx-1 tyle-TVx-2 tyle-TVx-3 tyle-TVx-4 tyle-TVx-5 tyle-TVx-6 tyle-TVx-7 tyle-TVx-8 tyle-TVx-9 tyle-TVx-10 tyle-TVx-11 tyle-TVx-12 tyle-TVx-13 tyle-TVx-14 tyle-TVx-15 tyle-TVx-16 tyle-TVx-17 tyle-TVx-18 tyle-TVx-19 tyle-TVx-20
월, 2017/06/05- 09:36
563
0

 

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월, 2017/07/03- 15:59
562
0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들어가며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은 대상자 확대와 돌봄의 탈가족화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공공성 실종, 이로 인한 폐해인 노인학대, 방치, 종사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비연속성, 그리고 느슨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학계에서도 “공공성”의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진단 내리고 있다(석재은, 2017). 흥미로운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학계에서는 대체로 합의된 견해를 표출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국공립 공급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국공립 공급기관의 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시발점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난 10년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주요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도 도입인 2008년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공급기관이 부재할 경우 등)에 한해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 중 등급인정자는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2008년 4.2%와 비교해 1.67배 증가한 것이며(<표 1-1> 참조), 등급판정 대상자 중 인정자 비율은 74.2%에 달한다. 등급인정자의 약 80%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은 각각 65.6%, 34.5%에 달한다(석재은, 2017).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총 19,398개소로 재가기관은 14,211개소,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5,187개소가 있다. 2008년 재가기관은 3,762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700개소이었고, 2008-2016년에 재가기관은 3.78배, 노인요양시설은 2.21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시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8년 6월 1,857개소에서 11,072개소로 5.9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급인정자의 증가에 비해 공급기관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공급과잉,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급여대상자 자격관리로부터 급여비 심사·지급,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이르는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는 광역시·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2008년 4.08%(세대당 보험료의 평균 2,586원)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후 동일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2015년 세대당 보험료의 평균은 5,869원). 2015년도 수입은 4조 3,884억 원이고, 지출은 4조 3,139억 원이 소요되었다. 2008년 누적 수지(이월금+누적준비금 적립금)는 3,141억 원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에 미달하는 금액(2013년에는 18%)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반 노인의 본인부담률의 경우 시설은 20%, 재가는 15%이며,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하위 10%이하인 자, 농어촌은 하위 15%인 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해 주고 있다.

 

문제점 진단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제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등급판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표 1> 참조).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판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등급인정자는 독일의 약 85%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나, 등급판정의 기준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즉 낮은 등급 인정율)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15).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도구가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만을 선별(즉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배제시킴)하는 기능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47.2%는 치료가 아닌 “요양”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종률 외(2009)의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10-30%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도 도입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첫째, 장기요양시설이 전반적으로는 과잉 공급되었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종류별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다. 농촌지역 중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37개, 방문간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9개소나 된다(맹진영·이용재, 2017). 2008년 대비 2016년 재가시설의 증감을 보면 노인인구 1천 명당 주야간보호(126.7%), 방문목욕(126.3%), 방문요양(91%)은 증가한 반면 방문간호(33.3%), 단기보호(7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맹진영·이용재, 2017).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등 원거리에 있는 시설에 입소함으로써 가족방문이 어려워지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 가족에 의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2014년 7월에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은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치매의 특성상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5등급 노인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즉 1-4등급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 노인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방문요양이 노인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문요양보다는 주야간보호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급별로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치매특별등급만 예외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치매특별등급노인이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난주(2013)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요양보호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대비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지출비율이 재가급여 이용자는 15.7%, 시설급여 이용자는 40.0%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관의 수익추구가 아닌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이 민간영리부문에 의존하거나 공급체계의 시장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공급인프라의 부족만을 크게 우려하여,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한 채 서비스 공급을 민간(영리)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석재은(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국공립(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은 2.0%, 재가는 0.6%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민간 비영리는 시설이 27.1%, 재가는 15.3%이며 민간 영리는 시설이 70.9%, 재가는 8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이 압도적인 스웨덴(시설은 89.0%, 재가는 93.0%)이나 민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영국(국공립 시설: 19.2%, 재가: 32.4%)이나 독일(국공립 시설: 8.2%, 재가: 18.0%)과 비교하여도 민간 영리 부문이 과도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 영리의 압도적 다수는 개인소유시설이며, 이들 시설의 난립은 과당 경쟁, 빈번한 폐업 등의 사회문제를 창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재가에서 더욱 심각한데, 재가서비스 기관은 1개소당 평균 이용자수가 25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표준모형인 평균 이용자 수 40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기관 중 약 30%는 폐업과 설치를 반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석재은, 2017). 특히 폐업과 설치 신고의 반복이 장기요양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의 수가 4,620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하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88시간 근무할 경우 평균 115만원을,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88시간 근무에 평균 64만원을 받아 저임금 일자리의 전형을 보여준다(이건복, 2017).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노인요양시설은 6,117원, 재가는 7,272원으로 가사도우미 시급인 1만원 수준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87.6%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지만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이 비율이 42.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이정석, 2015).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의 경력 미인정,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노인과 가족으로터 받는 성추행·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사각지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비현실적인 적용 등(이건복, 2017)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잦은 이직, 양질의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감독 미흡으로 인한 폐해

혼탁한 장기요양시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설 및 인력의 국가 최소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누구나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 도입 이후 기관들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입소 거부 등의 불법 운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현재 인력으로는 2만 여개가 넘는 장기요양시설의 불법 운영사례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고 있어 공단의 조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도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전원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를 묵인, 방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도덕적·윤리적 책무성이 떨어지는 데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업에 따른 절차, 이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 폐업 후 대책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석재은(2017)의 지적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운영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폐업과 같은 가혹한 처벌만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예: 전원조치할 시설의 부재) 재정적인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책임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불법적인 운영 역시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기관의 담합이나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인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석재은, 2017)1).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 위반으로 장기요양기관 취소로 폐쇄처분을 받는 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시설평가를 2009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시설평가는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과제 및 대안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는 양상을 띤다. 개혁의 청사진은 공공성 강화 전략을 통해 노인에게는 좋은 돌봄을, 종사자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aging in place)’라는 노인복지이념을 달성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입소는 최대한 자제·지연시키고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의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자마다 공공성의 개념이나 그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제어하기 위해 국공립과 민간 비영리 부문을 확대하고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고 여섯째,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첫 번째 개혁과제는 공공성 강화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국공립시설의 비중 확대는 필자를 포함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소수의 연구자만이 주장해 온 대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고, 사회서비스 공단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설정, 사회서비스 공단의 정체성 및 기능의 명확화, 민간시설의 저항 및 시설의 폐업 등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의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설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서비스 기관을 준공공의 중규모 이상의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 영리 비중을 낮추는 정책(다시 말해 민간 비영리 비중의 확대)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과제는 먼저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 노인학대 및 방치의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에 한정해서 장기요양시설 설치/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량통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시설 폐업조치에 대한 6단계적 접근(전용호, 2017)을 벤치마킹하여 시설의 문제 발생시 기관에서 이를 정정하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도 시설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폐업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일정 비율을 단기보호나 응급침상으로 지정하여 노인학대로 인한 폐쇄조치에도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의 탄력적 기준 허용과 일정 수준의 공실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라는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좋은 돌봄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재가서비스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석재은(2017)의 주장처럼 현재와 같이 시간별 수가제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생활임금 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을 재편하고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에 대응하는 수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재가시설에서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토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이용 노인에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보다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편중 현상을 지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하게 하거나 돌봄종합서비스를 양자택일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시키고(단기간병서비스, 영양, 재활, 이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예: 호텔서비스만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병, 재활, 영양, 이동지원(교통편의)서비스는 노인 건강을 개선, 유지시키고 만성질환을 관리,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한 서비스이다. 이와 맞물려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을 이용자에게(특히 가족) 맡기기보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중복 서비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유사한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노인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서비스 역시 소득기준이나 독거노인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일반노인,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노인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상자 확대 및 유사 서비스의 중복, 정리는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과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판정도구의 선별성을 기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요양병원 입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이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경감방안은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권진희 외, 2014). 감경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 감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설급여 대신 재가급여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자는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 다만 이 안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혜택을 받은 이용자의 수가 크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24시간 수차례(스웨덴처럼 7회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의 조합(mix)이 가능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지 않고 재가에서 노인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열거한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보험수가의 인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견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재정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재정전망에 의하면 2060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는 비율은 11.9%로 2015년에 비해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4.5배 증가하고(2015년 468천 명에서 2,090천 명) 재정지출은 2060년 최소 45.8조 원에서 최대 9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이호용·문용필, 2017). 2015년 대비 최소 10.8배에서 최대 23.1배 증가하는 것으로 GDP 대비 0.69%에서 1.47%에 달하는 수치이다. 증가추세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OECD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지출비중이 GDP 대비 평균 1.5%로 나타나고 대부분 노인인구비율이 20% 내외인데, 206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42.5%로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는 의문스럽다.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인구의 40%를 넘는 노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GDP의 1.47%(그것도 최대 수치임)도 지출하지 못한다면 과연 경제성장은 왜 하는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은 왜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노인돌봄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1) 물론 부정수급액 전체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불법운영의 대부분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인데, 인력배치기준을 악의적으로 어기지 않은 경우(예: 직원이 갑자기 이직하였으나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2) 석재은(2017)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구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어렵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진희 외.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맹진영·이용재. 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윤경.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이정석. 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호용·문용필. 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윤종률 외. 2009. 노인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노인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 국회위원간담회 자료집.

전용호. 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일, 2017/10/01- 17:47
5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