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과의 인연, 저에게는 참 좋은 일이에요- 김혜정회원과의 만남
새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양지선 회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열심히 활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
이경호 사무처장님의 소개로 새로 함께 해주실 남창석회원님 환영합니다~!!! *^0^*
환경과 지구 사랑,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오래오래 같이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를 막아서는데에 힘을 보태주세요! 아자!
2021 3월 3일 부터 4월 8일까지 350 캠페인에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입하신 새싹회원님들 :
이여진 윤기라 박준우 유민서 전경찬 박성빈 이정민 이정은 이상현 성수진 허수연 조한준 김상훈 강윤지 강윤구 우지안 한희옥 백현진 백진이 황정현 최지훈 백이안 이정원 김민정 이서연 김윤정 장희주 최원아 김선영 박진희 이남경 이현섭 김대형 김수정 곽효현(배규나) 박지우 이정훈 양식 문정후 안소진 정의현 고혜정 김슬기
총 45분, 모두들 정말 환영합니다!^^
올해 350캠페인 10기!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우) ⓒ이연희[/caption]
이날 토론회의 골자가 된 사안은 내용인 즉,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등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2013년 9월,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②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③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양이 연간 8만여t에 달했지만 특별조치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3만t 전후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에서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WTO제소 근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등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혜정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9.6특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9.6조치 이후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조치’라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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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caption]
이어 김혜정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세슘이 불검출 된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세슘 기준치(kg 당 100Bq)의 절반인 50Bq 이하 검출량에 대해선 불검출로 공표하는 일본의 방사능오염 식품 정책 ‘스크리닝 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조사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여 수입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움직임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일본 현지조사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단 2차례만 샘플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내용과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WTO협정 위반 제소와 관련, 일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의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서 정의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임을 설명했다.
우선 SPS 조치와 관련, 한국은 방사성 물질 오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다고 보고, 예외조항으로서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잠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역제한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례원칙, 위험평가를 수반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원칙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성 유지원칙, 다른 회원국이 회원국의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 해명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해명 제공 의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잠정적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또는 사안의 속성상 그렇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주희 변호사의 판단이다.
노주희 변호사는 “SPS 규정과 관련, WTO에 제소된 사안들에 대한 판례는 거의 다 피소국이 패소하거나 타협하여 결론지어졌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일본산 수산물 규제 정책에 방어막을 깨려는 목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최대한의 전문적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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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caption]
발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의 이수두 과장,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 토론회의 제목이 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두 과장은 “식약처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수두 과장의 발언 이후, 최경숙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4년 동안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평범한 주부들이 방사능 지식인이 되어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준경 위원장은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단체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정민정 조사관은 조사연구서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대만·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등 근거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장이나 허위표기 등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와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당국에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방사능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폭력’, ‘일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언행을 보인 이재기 위원장 등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정부부처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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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caption]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방사선 계측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좋은 교육에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개 요
◦ 일정 : ‘15.9.5(토)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설명 및 계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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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제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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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35 (5분) |
■교육 소개 및 일정 안내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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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1:05 (30분) |
■시민사회의 생활주변방사능 감시활동 - 방사능 감시활동 경과 및 사례 - 방사선 계측기 교육의 필요성 및 배경 - 민관 협력의 의의 |
김혜정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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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1:35 (30분) |
■원자력안전법, 생활방사선안전법 소개 ■방사선 계측기 기본 원리 ■계측기 취급시 유의사항 - 측정방법 및 결과값의 이해 ■계측기 장비 검교정 필요성 |
권정완 박사 ※ 실습: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전문인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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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2:05 (30분) |
■방사선 계측기 사용 실습 - 선원(알파/베타/감마)별 측정 비교 - 계측기(전리함, GM, 섬광계수기)측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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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2:30 (25분)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
| 보도자료 |
| 일 자 | 2015. 12. 22. | 담당자 |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 ||
| 제 목 |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 ||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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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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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12.2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 구매장소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대형마트 | 77 | 51.3 | 7 | 9.1 | 0.53 | 0.37 | 1.09 |
| 시장 | 73 | 48.7 | 1 | 1.4 | 0.53 | 0.53 | 0.53 |
| 합계 | 150 | 100 | 8 | 5.3 | 0.53 | 0.37 | 1.09 |
- 지역별로는 광주, 서울, 부산이 각각 50개 시료가 분석됨
| 지역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광주 | 50 | 28.6 | 3 | 6.0 | 0.45 | 0.44 | 0.72 |
| 서울 | 50 | 35.7 | 1 | 2.0 | 0.53 | 0.53 | 0.53 |
| 부산 | 50 | 35.7 | 4 | 8.0 | 0.61 | 0.37 | 1.09 |
| 합계 | 150 | 100 | 8 | 5.3 | 0.53 | 0.37 | 1.09 |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시료종류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고등어 | 30 | 20.71 | 1 | 3.3 | 0.53 | 0.53 | 0.53 |
| 명태 | 26 | 17.14 | 3 | 11.5 | 0.76 | 0.53 | 1.09 |
| 대구 | 23 | 15.00 | 3 | 13.0 | 0.54 | 0.37 | 0.72 |
| 다시마 | 13 | 8.57 | 1 | 7.7 | 0.37 | 0.37 | 0.37 |
| 꽁치 | 15 | 10.71 | 0 | 0.00 | – | – | – |
| 명태곤 | 13 | 8.57 | 0 | 0.00 | – | – | – |
| 명태알 | 13 | 8.57 | 0 | 0.00 | – | – | – |
| 대구곤 | 5 | 2.86 | 0 | 0.00 | – | – | – |
| 미역 | 10 | 6.43 | 0 | 0.00 | – | – | – |
| 대구알 | 2 | 1.43 | 0 | 0.00 | – | – | – |
| 합계 | 150 | 100 | 8 | 5.3 | – | – | – |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 대구와 명태 각 3건씩 6건(13.3%) >, 국산 <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으로 2건 (3.2%)>이었음
| 원산지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국내산 | 63 | 42.0 | 2 | 3.2 | 0.45 | 0.37 | 0.53 | |
| 수입산 | 러시아 | 45 | 30.0 | 6 | 13.3 | 0.64 | 0.44 | 1.09 |
| 미국 | 21 | 14.0 | 0 | 0 | – | – | – | |
| 대만 | 13 | 8.7 | 0 | 0 | – | – | – | |
| 노르웨이 | 6 | 4.0 | 0 | 0 | – | – | – | |
| 원양 | 1 | 0.7 | 0 | 0 | – | – | – | |
| 태국 | 1 | 0.7 | 0 | 0 | – | – | – | |
| 소계 | 87 | 58.0 | 6 | 6.9 | 0.64 | 0.44 | 1.09 | |
| 총계 | 150 | 100 | 8 | 5.3 | – | – | – | |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7%, 2015년 검출률 5.3%)
- 여전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검출이 3%(2014년 13.0%)로 높은 편이며, 국산도 3.2% (2014년 2.7%)로 검출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검출률이 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9.1%와 1.4%). 이와 같은 특성은 2014년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되었음
| 사업년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2014년 | 150 | 10 | 6.7 | 0.41 | 0.22 | 0.77 |
| 2015년 | 150 | 8 | 5.3 | 0.53 | 0.37 | 1.09 |
| 합계 | 300 | 18 | 6.0 | 0.46 | 0.22 | 1.09 |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 연도 | 국내산 | 수입산 | ||||
| 분석 시료수 | 검출 시료수 | 검출빈도(%) | 분석시료수 | 검출시료수 | 검출빈도(%) | |
| 2014 | 75 | 2 | 2.7 | 75 | 8 | 10.7 |
| 2015 | 59 | 2 | 3.2 | 81 | 6 | 6.9 |
- 결과요약 및 결론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 시료종류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시료 수 | % | 시료 수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고등어 | 30 | 20.0 | 2 | 6.7 | 0.41 | 0.39 | 0.43 |
| 명태 | 30 | 20.0 | 4 | 13.3 | 0.34 | 0.22 | 0.50 |
| 대구 | 29 | 19.3 | 1 | 3.4 | 0.41 | 0.41 | 0.41 |
| 다시마 | 13 | 8.7 | 1 | 7.7 | 0.77 | 0.77 | 0.77 |
| 오징어 | 12 | 8.0 | 0 | 0.0 | |||
| 꽁치 | 11 | 7.3 | 0 | 0.0 | |||
| 명태곤 | 7 | 4.7 | 1 | 14.3 | 0.51 | 0.51 | 0.51 |
| 명태알 | 7 | 4.7 | 1 | 14.3 | 0.27 | 0.27 | 0.27 |
| 대구곤 | 5 | 3.3 | 0 | 0.0 | |||
| 미역 | 5 | 3.3 | 0 | 0.0 | |||
| 대구알 | 1 | 0.7 | 0 | 0.0 | |||
| 합계 | 150 | 100 | 10 | 6.7 | 0.41 | 0.22 | 0.77 |
| 원산지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시료 수 | % | 시료 수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국내산 | 75 | 50.0 | 2 | 2.7 | 0.58 | 0.39 | 0.77 | |
| 수입산 | 러시아 | 46 | 30.7 | 6 | 13.0 | 0.38 | 0.22 | 0.51 |
| 미국 | 10 | 6.7 | 1 | 10.0 | 0.27 | 0.27 | 0.27 | |
| 대만 | 9 | 6.0 | 0 | 0.0 | – | – | – | |
| 노르웨이 | 5 | 3.3 | 1 | 20.0 | 0.43 | 0.43 | 0.43 | |
| 원양산 | 3 | 2.0 | 0 | 0.0 | – | – | – | |
| 중국산 | 2 | 1.3 | 0 | 0.0 | – | – | – | |
| 소계 | 75 | 50.0 | 8 | 10.7 | 0.37 | 0.22 | 0.51 | |
| 총계 | 150 | 100 | 10 | 6.7 | 0.41 | 0.22 | 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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