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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성구 주민들, 성추행 서상국의원 퇴출 주민행동 나서

[보도자료] 수성구 주민들, 성추행 서상국의원 퇴출 주민행동 나서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4:48

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강근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수성주민광장: 053. 744-3470/ 김승무 운영위원 010-4815-0353

수성구 주민들, 성추행 서상국의원 퇴출 주민행동 나서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 회원 등 수성구 주민들, 동료의원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 나서

10.24(화)부터 수성구청 앞 릴레이 1인시위, 의회 방청, 기자회견 등 주민행동 통해 서의원의 자진 사퇴, 윤리특위 및 본회의 제명 처리 등 촉구

  1. 대구참여연대와 수성구 주민단체인 ‘수성주민광장’은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고산 1,2,3동)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에 나선다. 두 단체 회원 등 수성주민들은 서의원 징계를 위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는 10.24(화)부터 11월 본회의 처리까지 수성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회의 방청, 기자회견 등 수성주민 직접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 이들은 성추행으로 지방의원의 윤리를 저버린 서상국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수성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서의원의 조속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의원 징계를 위해 구성된 윤리특위 역시 조속히 징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도 이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1. 두 단체는 또한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의 수많은 부패, 범죄 행위가 반복되었지만 단 한번도 책임을 통감하고 서둘러 자진 사퇴하거나 의회 차원의 징계가 없어 대구 지방정치는 풀뿌리 자치의 산실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주민행동을 통해 ‘대구 지방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권자들의 책임의식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 두 단체의 이번 주민행동은 수성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수성구 주민은 대구참여연대(053-427-9780)나 수성주민광장(053-744-3470)으로 연락하면 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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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세계인권선언일 제71주년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넘어 다시 인권을 외친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인류의 맹세와 약속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이 71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권보다는 혐오가, 평등보다는 차별의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차별과 억압에 호통 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다고 인권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뉴스들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한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현실에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되묻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청소년, 시민, 이주민, HIV 감염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 만나는 세상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도 간절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내는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시설에 갇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불쌍한 몸이 아니라, 이 사회에 다양한 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애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성소수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의 원칙이 ‘인간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힘겹지만 당당하게, 분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음을 걸고‘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외칠 것 입니다!

 

– 다음 –

 

하나. 지방정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대한 입장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와 각 정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인권규범을 지키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12월 10일

 

 

2019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KYC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미문화원폭발사건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모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민예총(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스쿨미투in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518구속부상자동지회대구경북지부 615대경본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44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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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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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입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세입자를 위한 도시도 없다!

주거세입자의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까? 집이 없다는 것은 단지 집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위기의 상황, 빈곤으로 몰아가게 만든다. 역으로 빈곤의 상황은 집이 없음으로 여실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자기 집으로 가진 사람은 절반(전체가구의 61.1% / 2018년 주거실태조사) 밖에 않되 인구의 절반이 셋방살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세입자들이지만, 개발에 있어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권리보다는 가옥주, 토지주의재산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실정이다. 실재로 재개발에서 말하는 주민은 가옥주와 토지주를 의미할 뿐이다. 가옥주와 토지주가 재개발을 결정하고, 가옥주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에서 시행사를 결정하는 등의 제반을 처리한다.

 

재개발 지역에서 20년을 살아왔건 30년을 살아왔건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꾸려왔고 모든 생활의 반경을 만들어온 세입자는 재개발을 찬성 반대 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재개발 규정에 미비하여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와 이주비 지급 규정이 있으나 그것조차 조합에서는 교묘하게 세입자를 속여 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 노동하여 어렵게 자신의 집을 마련한 그리 부유하지 못한 가옥주에게도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재개발 지역 조합장을 비롯한 몇 몇 조합원들뿐인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나름의 세입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원대3가 주택재개발지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2008년 전 아주 오래전에 지정이 되어, 2011년부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주거세입자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다 전세는 은행대출이 전부인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세입자는 결국 갈 곳이 없어 텐트생활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원대3가 A주거세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 원대3가 강제퇴거를 당한 노숙 세입자가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서구청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주거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시행사와 조합의 건설이익에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로만 할뿐 그 행정에 주거세입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빠져 있고 건설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정비라는 인허가를 통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또 쫓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아래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서구청은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강제퇴거로 35일째 노숙중인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구청은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서구청은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 10. 3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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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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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8 지하철참사 17주기,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 조례 비교
보도자료 별첨-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

 

– 안전시책 만큼은 앞서 나가야 할 대구시, 그러나 시민안전 조례 등 자치법규 수 적어 대구시와 시의회의 입법활동 저조

–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 흐름에 뒤쳐져,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뒷걸음

–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모두 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 촉진되어야

 

1. 대구참여연대는 2.18 지하철참사 17주기를 맞아 대구시의 안전정책 제도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6개 광역시의 안전 관련 자치법규를 비교해 보았다.

 

 

2.대구시, 타 광역시에 비해 안전관련 조례 수 적어

인사규정 등 일반행정 법규를 제외하고 소방, 안전을 키워드로 정책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부산시가 42개로 안전관련 조례가 가장 많았고 광주시, 대전시 순으로 많은 반면 대구시는 32개로 인천시 32개, 울산시 30개와 함께 적은 편에 속한다. 물론 조례의 숫자만으로 관련 정책의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례수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시책 수요에 나름대로 능동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3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새로운 안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이 저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3.대구시, 산업 및 생활세계의 변화, 시민들의 안전 민감성 등 시대 흐름에 뒤쳐져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를 보면 대구시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소방공무원의 노동 및 복지 환경은 능동적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그 정책의 중함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타 시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에는 이 조례가 없다.

2) 초고층 건물과 지하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 안전시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수과제이다. 부산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됐고 이와 관련 새로운 법제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발 맞춰 ‘어린이집 안전 조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4)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전동 휠,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구시는 없다.

5) 대구시는 시민안전 관련 민관협치 분야에서도 뒤쳐져 있다. 광주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가 있고, 부산시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 여러 시에서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을 시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민관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6) 부산시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 2.18 자히철 참사를 겪은 도시 대구가 시민안전과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시책에서 앞서가지 못하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7) 잦은 지진으로 인한 위험은 전국 어느 도시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포항, 경주, 상주 등 대구 인근 도시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시책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부산시와 광주시가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을 볼 때 대구시의 관련 시책이 뒤쳐져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8) 원자력, 방사성 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전시는 ‘원자력 안전 조례’, 인천시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 조례’, 부산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는 없다는 것도 문제다.

9) 대규모 공연과 축제, 집회 등 옥외행사가 갈수록 늘고 있어 부산시의 경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다. 물론 대구시도 조례가 없어도 관련 시책은 있겠지만 조례로 제도화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0) 대구시 등 6대 광역시 모두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대전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부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인천시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도 배울 필요가 있다.

4. 오늘이 2.18 지하철참사 17주기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책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구시는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안전관련 입법활동이 더욱 진작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또한 안전 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타 시도에 있는 좋은 법규라도 서둘러 배우고 제도화하는 조례청원 시민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조례 비교표 (글 위 첨부피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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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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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경과보고
 

202023: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간 2월 3일 〜 2월 13일)

 

2020212: 경제환경위원회 / 대구시 주요 참석자 : 국장 및 과장

경제국 보고 : 73p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발행규모 300억원)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국장 주요 발언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작용 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큰 힘이 될 것”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

 

○ 2020년 2월 14일 :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2.14 〜 2.24)

 

2020220: 본회의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2020년 3월 10일 :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표

 

○ 2020년 3월 16일 : 대구광역시-대구은행 운영협약 체결

 

○ 2020년 3월 26일 : 대구광역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대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00억원 → 1천억원

 

202044: 대구의정참여센터 정보공개 청구

운영대행사 선정경과 및 홈페이지 게시 유무

제6조(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보관·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02046: 대구시 답변 공고문, 재공고문, 운영협약체결 홈페이지 공지(46)

 

○ 2020년 4월 7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1차 성명서 발표

조례 통과전 운영대행사 선정과정 진행, 정보공개청구하자 홈페이지 공 지 규탄

 

○ 2020년 4월 9일 : 내일신문 ‘대구시 해명’

대구시 관계자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2020년 4월 13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2차 성명서 발표

대구시 관계자 해명 거짓말, 대구시 국장 대구시의회 기만 내용 밝힘

 

○ 2020년 4월 14일 : 내일신문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 다”며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위탁사 선정은 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 로 확인

 

○ 2020년 4월 20일 : 기자회견

① 법절차 위반 대구시장 사과 및 관련자 징계, 위탁대행사 협약 철회

② 대구시의회 특별감사 요구 및 대의회 허위 발언 방지 시스템 구축

③ 대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요구

④ 4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 방청 예고

 

 

 

 

 

 

 

 

 

 

기자회견문

 

대구사랑상품권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지금까지 법 절차 위반 및 거짓 해명으로 대구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상품권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례가 대구시장 발의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2월 12일이었지만 대구시는 2월 3일 이미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였다. 게다가 담당국장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제환경위원회에 2월12일 출석해서 운영대행사 위탁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탁 공고를 할 것이라며 시의회를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또한 스스로 발의한 조례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대행사 선정관련 내용 홈페이지 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 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은 3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를 무력화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대구시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데는 대구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오늘 4월 20일 임시회 개회까지 대구시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올리지 않았다. 대구시민들이 부여한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대구시 공무원이 대구시의회에 거짓말을 통해 기만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행정안전부가 이미 이 일이 법절차 위반임을 확인한 만큼 대구시의회는 자초지종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행정과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이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이미 타 시도에 비해 늦은 만큼 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진일보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 대구시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의회 기만 및 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위탁대행협약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대구시의회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 사건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대구시장과 시의회는 대구시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거짓 증언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 시 이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4. 코로나 19로 쓰러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도시 사례를 참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에 부쳐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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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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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의 경영 위기가 코로나 19 사태와 함께 연구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패션. 봉제 업계,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힘들게 하고 있다. 대구 지역 관련 업계에서는 봉제·패션 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온 패션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장 지역 봉제·패션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패션연의 운영중단 사태에 대해 패션연 노·사는 이미 7월 초 공동성명서 발표와 면담을 통해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결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해라!, 자체 감사를 실시해라!, 해결방안을 새로 만들어 보고하라!”라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답변과 대책 없는 지시뿐이었다.

대구시와 산자부는 패션연의 고질적인 재정위기가 마치 기관 내부의 문제인 양 자구책만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패션연의 문제는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지역의 섬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설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한 안정된 예산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설립 이후 한시적으로 부처 소관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나 이마저도 18년 이후에 중단되었다.

특히 전체 16개 전문연 중 8곳이 섬유 관련 전문연인 현실은 정부 R&D 중첩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섬유 전문연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위기 상황에 대한 패션연의 자기 혁신과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패션연 사태는 앞서 언급한 섬유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현재 패션연은 희망퇴직, 무급휴직을 통해 정원의 50%만 남는 구조조정에 준하는 고통 분담과 6월, 7월 임금체불(전액)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자신들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기관 운영비로 대여하는 등 기관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련 패션, 봉제 업계와 노동자들은 대구 지역 패션, 봉제 업계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패션연을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패션연 노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산자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산자부는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여건임을 뻔히 알면서도 각종 상황보고서 제출과 감사요구를 통해 현장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패션연 종사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단전과 통장압류 상황을 지연시키며 기관 운영중단 위기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제안한 긴급 처방은 수용하지 않고 형식적 보고서 제출만을 요구하는 것은 방관의 수준을 넘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대구시와 산자부는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패션연의 재정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섬유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제 대구시와 산자부는 패션연의 정상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섬유 전문연 통폐합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패션연 노·사, 관련 업계, 대구시, 산자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TF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당장의 패션연 운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보조금 사업의 간접비 편성을 용인하고 미지급된 사업비를 지급해 패션연이 긴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산자부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 지역의 패션 봉제 업계를 살리고 패션연의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며, 대구시와 산자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패션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민정 TF 구성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17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수, 2021/08/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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