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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성구 주민들, 성추행 서상국의원 퇴출 주민행동 나서

[보도자료] 수성구 주민들, 성추행 서상국의원 퇴출 주민행동 나서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4:48

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강근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수성주민광장: 053. 744-3470/ 김승무 운영위원 010-4815-0353

수성구 주민들, 성추행 서상국의원 퇴출 주민행동 나서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 회원 등 수성구 주민들, 동료의원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 나서

10.24(화)부터 수성구청 앞 릴레이 1인시위, 의회 방청, 기자회견 등 주민행동 통해 서의원의 자진 사퇴, 윤리특위 및 본회의 제명 처리 등 촉구

  1. 대구참여연대와 수성구 주민단체인 ‘수성주민광장’은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고산 1,2,3동)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에 나선다. 두 단체 회원 등 수성주민들은 서의원 징계를 위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는 10.24(화)부터 11월 본회의 처리까지 수성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회의 방청, 기자회견 등 수성주민 직접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 이들은 성추행으로 지방의원의 윤리를 저버린 서상국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수성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서의원의 조속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의원 징계를 위해 구성된 윤리특위 역시 조속히 징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도 이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1. 두 단체는 또한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의 수많은 부패, 범죄 행위가 반복되었지만 단 한번도 책임을 통감하고 서둘러 자진 사퇴하거나 의회 차원의 징계가 없어 대구 지방정치는 풀뿌리 자치의 산실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주민행동을 통해 ‘대구 지방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권자들의 책임의식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 두 단체의 이번 주민행동은 수성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수성구 주민은 대구참여연대(053-427-9780)나 수성주민광장(053-744-347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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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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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지 두 달이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공사 중지기간 연장을 재차 고지함으로써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대는 소음, 냄새 등 생활상 불편 때문이라고 하지만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이슬람사원 건립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우려도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조례에 대해 공공연히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일부 종교단체가 가세한 형국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북구 대현동 주변의 상가와 주택에 이슬람사원을 반대하고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유인물까지 뿌리는 등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만약 주민들의 주장대로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고 하면 대구 북구청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불합리하며 차별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주민과 일부 종교세력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슬람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 대부분은 경북대학교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경북대 서문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이슬람 신도도 한국사회의 주민이자 시민이며 헌법이 부여한 시민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구 북구청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의 방치를 넘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없이 구현되어야 할 행정이 일부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공사를 중단시킨데 이어 재차 공사중단을 연장함으로써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북구청과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의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대구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북구청이 공사허가를 한 합법적 공사에 대해 1차 공사중단에 이어 재차 공사 중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북구청은 이슬람사원의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하라!

하나. 대구 북구청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 차별을 금지하는 보편적 인권행정을 구현하라!

2021년 4월 29일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목, 2021/04/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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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채용, 정규직 전환, 연봉 책정 등 규정 위반
  • 2년이내 퇴직자 소속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계약 특혜
  • 엄정한 운영 비위 바로잡고, 예산 환수 및 관련자 징계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 비위 관련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오늘(4.16)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승진, 채용, 정규직 전환, 연봉인상 등 인사행정에서 수년간 수차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사업계약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여러 비위가 있었으나 감시,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사 및 계약 비위 의혹은

1) 2014년 직급승진 인사 시 ‘선임급 승진 연한은 9년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2015년 채용계획 없이 채용공고부터 진행, 응시자들의 지원서를 모두 접수한 후에야 채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전형을 한 의혹

3) 2016년 ‘신규직원에 한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를 인정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력년수 가산으로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

4) 2016년 책임급 승진자의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5) 2019년 규정에 따른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6) 2020년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235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은 관련 증거들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감사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하고, 비위행위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월, 2021/04/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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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042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담당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근배 정책국장 (010-2528-3869)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 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40번 째 ‘장애인의 날’입니다만,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현재의 행사를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를 슬로건으로, 대구광역시에 7주제 35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1.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생활지원(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생계와 돌봄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장애인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더불어 취약한 건강상태의 장애인이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며,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체계 중심의 보건복지 환경이 당사자와 종사자, 일반시민 모두에게 위협적일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이 대구지역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1. 4. 18.

 

 

 

첨부 1. 식순

첨부 2. 함께살자 정책요구안 개괄표

첨부 3. 기자회견문

 

 

사회 : 이민호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발언1)

장애인당사자 대표 발언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발언2)

장애인부모 대표 발언

전은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표

발언3)

장애여성계 대표 발언

이정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발언3)

지역사회 대표 발언

이길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은재식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같이 외칠 구호>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각종 재난에서 장애인이 고려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 개 괄 표 >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극복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1. 장애인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2. 장애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TF 운영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1. 대구시 5대 재난조례 개정

2.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안전취약계층 전담부서 설치

3. 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1.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제도 확대 및 현실화

2.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현실화

3.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4.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 및 시민사회 합의 이행

2. 장애인거주시설 해체 및 기능전환 사업 실시

3.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 개선

4.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및 지역사회 정착사업 실시

5. 관내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실태조사 실시

6. 거주시설 운영법인의 탈시설-자립지원 의무화

7. 장애인 인권․탈시설․자립생활 인식개선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표준화 및 지원확대

2. 발달장애인 주간생활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4. 발달장애인 자기옹호그룹(피플퍼스트) 지원 강화

5.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1. 폭력피해 장애여성 사후 자립지원 체계 구축

2. 장애여성 특화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3.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 운영

4. 시설거주 장애여성 성교육 정기 실시

5. 지역 내 장애여성 젠더폭력 실태조사 실시

6.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건강주치의 운영

2.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현실화

4.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의료지원 정보제공

5. 중복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강화

※자세한 정책요구안 설명자료는 http://cafe.daum.net/dk420 참조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를 벗어나고 싶다!

대구시는 장애인차별철폐 7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대구지역의 13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녕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우리나라 코로나19의 가장 최전선이 되었다. 지난 3개월은 이 땅의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부실한 토대에 세워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정신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고 건강이 취약한 장애인들이 먼저 죽어나갔다.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외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염 확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시행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조치의 무의미함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하나가 없어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간곡히 호소해야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된 장애인이 혼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장애인에겐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적 돌봄의 붕괴로 이어졌고, 제주에서, 울산에서, 인천에서 속속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가족들의 자살,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오늘은 마흔 번째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지금의 재난상황을 돌이켜보며, 이 재난이 왜 장애인에게 이렇게 가혹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일상이 이미 재난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은 이미 활동지원제도가 부족하여 오래 전부터 죽어나갔고,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어 시설로 사라져갔다. 코로나19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일러주고 있다. 재난 상황이 되자 실질적인 장애인 생존의 근간이 활동지원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왜소한 민낯이 드러났다. 단 2주 간의 시설 코호트격리 조치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자신의 인권을 주장했었던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통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던 장애인의 삶, 장애인수용시설의 반인권성이 자연스럽게 증명되었고, 청도 대남병원, 제2미주병원과 같은 정신병동에서 완벽히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다 죽어야 했던 이들의 처참한 소식이 시대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체계를 고발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은 시설과 병원에서 감염된 이들이었으며, 대다수는 이미 사회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았던 장애인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일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동료시민으로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만 우리도 안전하고 사회도 안전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 조건들을 요구한다.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대책과 전염병 이외의 지진, 화재 등 각종 다양한 재난에서의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집단 수용시설과 병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의 활동지원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여성에 대한 면밀한 권리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있다. 이것은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삶을 구성해 보자는 제안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재난 유형에서 장애포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탈원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단의 권리보장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

 

 

2020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The post [보도자료/기자회견]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를 벗어나고 싶다!대구시는 장애인차별철폐 7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월, 2020/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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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제71주년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넘어 다시 인권을 외친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인류의 맹세와 약속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이 71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권보다는 혐오가, 평등보다는 차별의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차별과 억압에 호통 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다고 인권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뉴스들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한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현실에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되묻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청소년, 시민, 이주민, HIV 감염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 만나는 세상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도 간절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내는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시설에 갇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불쌍한 몸이 아니라, 이 사회에 다양한 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애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성소수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의 원칙이 ‘인간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힘겹지만 당당하게, 분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음을 걸고‘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외칠 것 입니다!

 

– 다음 –

 

하나. 지방정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대한 입장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와 각 정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인권규범을 지키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12월 10일

 

 

2019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KYC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미문화원폭발사건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모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민예총(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스쿨미투in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518구속부상자동지회대구경북지부 615대경본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44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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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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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8 지하철참사 17주기,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 조례 비교
보도자료 별첨-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

 

– 안전시책 만큼은 앞서 나가야 할 대구시, 그러나 시민안전 조례 등 자치법규 수 적어 대구시와 시의회의 입법활동 저조

–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 흐름에 뒤쳐져,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뒷걸음

–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모두 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 촉진되어야

 

1. 대구참여연대는 2.18 지하철참사 17주기를 맞아 대구시의 안전정책 제도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6개 광역시의 안전 관련 자치법규를 비교해 보았다.

 

 

2.대구시, 타 광역시에 비해 안전관련 조례 수 적어

인사규정 등 일반행정 법규를 제외하고 소방, 안전을 키워드로 정책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부산시가 42개로 안전관련 조례가 가장 많았고 광주시, 대전시 순으로 많은 반면 대구시는 32개로 인천시 32개, 울산시 30개와 함께 적은 편에 속한다. 물론 조례의 숫자만으로 관련 정책의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례수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시책 수요에 나름대로 능동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3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새로운 안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이 저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3.대구시, 산업 및 생활세계의 변화, 시민들의 안전 민감성 등 시대 흐름에 뒤쳐져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를 보면 대구시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소방공무원의 노동 및 복지 환경은 능동적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그 정책의 중함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타 시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에는 이 조례가 없다.

2) 초고층 건물과 지하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 안전시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수과제이다. 부산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됐고 이와 관련 새로운 법제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발 맞춰 ‘어린이집 안전 조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4)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전동 휠,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구시는 없다.

5) 대구시는 시민안전 관련 민관협치 분야에서도 뒤쳐져 있다. 광주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가 있고, 부산시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 여러 시에서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을 시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민관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6) 부산시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 2.18 자히철 참사를 겪은 도시 대구가 시민안전과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시책에서 앞서가지 못하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7) 잦은 지진으로 인한 위험은 전국 어느 도시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포항, 경주, 상주 등 대구 인근 도시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시책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부산시와 광주시가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을 볼 때 대구시의 관련 시책이 뒤쳐져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8) 원자력, 방사성 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전시는 ‘원자력 안전 조례’, 인천시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 조례’, 부산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는 없다는 것도 문제다.

9) 대규모 공연과 축제, 집회 등 옥외행사가 갈수록 늘고 있어 부산시의 경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다. 물론 대구시도 조례가 없어도 관련 시책은 있겠지만 조례로 제도화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0) 대구시 등 6대 광역시 모두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대전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부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인천시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도 배울 필요가 있다.

4. 오늘이 2.18 지하철참사 17주기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책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구시는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안전관련 입법활동이 더욱 진작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또한 안전 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타 시도에 있는 좋은 법규라도 서둘러 배우고 제도화하는 조례청원 시민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조례 비교표 (글 위 첨부피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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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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