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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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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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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려기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희망촛불 가족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한 가족이 대형 '희망촛불'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희망촛불 가족 지난 2016년 12월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한 가족이 대형 '희망촛불'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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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 집회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는 말은 좋게 해석하면 '이게 민주공화국이냐?'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 자체의 존재와 정당성은 인정하는 '관용'이 자리잡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국가정보원의 행적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를 보자면, '파시즘 범죄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참담함을 느낀다. 또 '과연 우리에게 국가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절망감에 빠져든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무덤덤한 인권적,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적 감각이다.

국가정보원은 '반대세'의 본산이었다. '반대세'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준말이다. 국정원이 개입하여 출판한 단행본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에서 등장한 용어다(<한겨레21>, 2013년 6월 20일). 이 책은 "좌성향 세력은 반정부·반체제·반미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등 보수 우익 정권에 타격을 주어 국민들의 민심 이반을 유도한 후 반보수 대연합을 통해 좌익 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187쪽). 그러나 이것은 고스란히 국가정보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정보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부정한다. 국가정보원식의 '결단주의 우적론'에서는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 적으로부터 우군동지를 식별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이것이 집단적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면 헌법현실의 파시즘화 경향은 필연적인 현상이다(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제8호, 1994년, 156쪽). 그 중심에 국가정보원이 있다.
 

2017년 6월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아래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설령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국가정보원 차원의 셀프 개혁을 통해 일정한 국가정보원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적폐'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기구를 비롯한 공안권력이 저지른 반(反)헌법적 행위를 조사하게 하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국가안보기능의 조직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일은 국회와 협력하여 국가체제를 혁신하는 입법적 조치로서 완성해야 한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17일 검찰 소환 조사 도중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17일 검찰 소환 조사 도중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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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적 국정원, 이중국가체제의 블랙박스

2004년 출범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1차적으로 7개 의혹사건과 2차적으로 6개 분야를 조사했다. 2007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짓밟았다. 해체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결과는 국민에게는 참혹한 일이었다. 

지금도 국가정보원의 반(反)헌법적 범죄행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논두렁 시계사건, 정치인 룸살롱 검색 사건, NLL 대화록 논란, 선거개입 여론조작 사건, 좌익효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예술적 표현행위에 대한 배제와 탄압,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탈북자 시위 알바 동원, 박원순 서울시장 조직적 음해 공작, 판사후보자 면접 사건, 대법원장 사찰, 헌재 불법사찰 논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다.

국가정보원의 파시즘적 행태는 이중국가체제의 블랙박스였다. 

"… 안보 관련 기구들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주요 국가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안의 국가가 머리를 내미는 이른바 이중국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공식국가가 비공식국가에 자리를 내주고, 양지의 국가가 음지의 국가에 밀리는 무정부적인 국가 해체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결과 헌법 하위법에 의하여 설치된 안보 관련 기구들이 초헌법적 주권기관으로 군림함으로써 공식 국가기관들은 박제된 명목상의 존재로 전락한다."(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497쪽).

국가정보원에는 민주적·법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자의적 절대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는 아직까지도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의 반(反)헌법행위가 국가보안법체제에서 사람들의 생각, 사고, 사상 등 개인의 내면 영역까지 지배하려는 국가폭력이라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체제는 인간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언제든지 비판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체제다.

과거 사상범 또는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는 각종 제도와 현상들이 존재한다. 보안관찰제도, 정부 정책 비판을 세뇌의 결과로 보는 발언, 군 정보기관까지 가담한 민간인 사찰과 대국민 심리전,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블랙리스트 존재 등은 가히 '사찰 왕국'이라고 할 만한, 파시즘 국가와 다를 바 없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국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할 사회적 자율 영역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를 조종한 건 전체주의적 폭력이다. 보수단체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여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국가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과정에 개입하여 저지른 반(反)민주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3․15부정선거가 4․19혁명으로 이어진 헌정사를 되짚어볼 때, 국가권력의 선거개입은 헌법 자체와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다. 그것은 형법상의 내란·외환죄 이상의 범죄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간첩조작 사건을 통해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가안보에 기여하기보다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상실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안보범죄의 주체였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권을 틀어쥐고 그것을 남용함으로써 위법한 감금과 수사기법을 확산하는 악영향을 끼쳤다.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탈북자 관련 사안에서는 남북관계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정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헌법이 명령한 평화통일 원칙을 무력화한다.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안보 권력은 민주적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부패의 온상이 됐다. 아울러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고 현실적인 안보 무능력을 초래했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 민일홍 KBS 라디오 PD, 김범수 KBS 전 <추적 60분> PD, 이근행 MBC 전 시사교양국 PD, 이우환 MBC 전 <PD수첩> PD가 참석하고 있다.
▲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 민일홍 KBS 라디오 PD, 김범수 KBS 전 <추적 60분> PD, 이근행 MBC 전 시사교양국 PD, 이우환 MBC 전 <PD수첩> PD가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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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울 8가지 헌법원칙

헌법은 원칙규범이다. 예외상황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현실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유래하는 원칙을 확인하는 일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보원의 구체적 개혁안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아래와 같은 헌법적 원칙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 이행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원칙이 먼저이고 주도적이며, 현실과 예외는 구체적 실증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에 복무하며 헌법에 합치하는 비밀정보기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의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는 일이다. 비밀정보기구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비밀정보기구의 확장력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비밀정보기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만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정보기구의 개혁 문제는 헌법 문제로서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의 문제에 한정할 수 없고 다른 국가기구와 관련 법제와 내부의 행정규칙 등 국가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평화주의원칙을 굳건히 견지해야 한다. 그것은 분단체제를 이유로 민주공화국의 예외 상태를 강요하는 현실을 넘어서게 할 힘이다. 헌법의 평화원칙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주의와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근원지이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도 존재이유가 없다. 테러가능성을 높이는 군의 해외파병도 금지할 일이다. 

과잉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견제 기능을 약화함으로써 부패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정권에 충성하는 정보기구, 구성원의 사익(私益)과 결부한 부패동맹, 방위산업의 비리 등으로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셋째, 인권 존중 원칙을 회복하여 최대한으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령한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조직 원칙에서도 준수해야 하며,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정보기관의 분산과 견제 체계 수립, 수사기관의 정보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으로 인권 존중 원칙을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구를 다시 편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은 정보수집과 법 집행의 분리원칙이다. 분리원칙(Trennungsgebot)은 경찰과 정보기관을 조직과 기능 모두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연히 비밀정보기관에게는 수사권 같은 집행권한이 없다. 

독일은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스 정권의 국가비밀경찰(게슈타포)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반성의 의미에서 분리원칙을 헌법상 지위를 가지는 원칙으로 이해했다. 독일의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분리원칙을 정립하면, 한편으로 정보기구에게 집행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경찰 같은 집행기관에게는 정보수집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정보원의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분리원칙은 정보와 집행, 국내와 해외 그리고 사이버, 민간과 군, 경찰·검찰·일반행정기관 등에서 정보 기능 폐지 등 그 범위를 확장하여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과거 행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분리원칙을 구체화하면,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권을 폐지하며, 각 정보기구 간 분리와 견제 관계를 전제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비밀보호 정책 수립과 신원조사와 보안측정 기능, 사이버 보안 기능 등은 각 개별 정부기관이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에서 인권을 준수함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심리전'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는 적극적 활동은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섯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모든 정보기구에 대해 민주적 통제와 법적 통제의 유기적 제어기제를 수립하는 일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별도로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을 설치하여 각종 정보기구 통제장치를 신설한다. 정보기관의 임무를 정보수집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주의에 따른 정보의 왜곡과 정보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안보 업무의 답책성(accountability) 확보를 수반한다. 정보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비밀 정도에 따라 적정한 답책 체계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과잉 비공개주의를 개선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보유 자료 제출권과 답변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섯째, 정보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축소하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그 법적 위상을 약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면제조항을 폐지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는 것 등이다.

일곱째, 정보수집 방법의 제한이다. 패킷 감청 금지와 도청장치 수입과 사용 금지 등을 비롯한 도청의 원칙적 금지와 매우 엄격한 예외적 인정이다. 광범위한 통신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다. 각종 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금지와 엄격한 처벌이다. 

여덟째, 정보기구의 내부적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종 통제·감독 기구가 매뉴얼 준수 여부를 감사하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기구 전면 해체 후 정보기능의 재편성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비밀정보권력이 저지른 폭력과 범죄의 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양보할 것도 피할 데도 없는 현실을 맞닥뜨려서도 국가정보원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함의 표현인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촛불 혁명'의 정신에 따라 혁명적인 '리셋'이어야 한다. 새로 헌법을 제정한다는 단호함과 결연함으로써 국가정보원 혁신을 완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개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 복원력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원은 헌법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법치주의 통제를 벗어나 헌법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권력의 존재다. 헌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는 국가권력기구, 특히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구의 전면 해체 후 정보기능의 재편성이야말로 민주공화국체제로 회귀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엄중한 현실 인식과 적극적인 대처방안 실행이 절실하다. 특히 헌법파괴행위로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反)헌법적 범죄행위의 공모자임을 자백하는 일이다. 과거 행적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 위에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보수의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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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아시아 생각] 소수민족을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은 미얀마 정부


김기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

 

지난 8월 7일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 사람들에 대해 인종청소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의혹은 근거 없거나 조작되었다고 일축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는 미얀마 군대와 경찰이 작년 10월부터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우 인근에서 로힝자 민간인들에게 살해, 고문, 구타, 강제실종, 집단강간, 성폭력, 방화, 재산약탈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난민이 된 로힝자 사람 ⓒAbul Kalam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가 왜곡되었다며 반발했다. 우선 조사위원회 구성이 독립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출신의 부통령 민트 쉐가 위원장을 맡았고, 조사위원 중 무슬림계 소수민족 출신은 아무도 없었다. 

진상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목격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비밀보장도 없었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거짓말한다고 다그치는 등 조사는 공정하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는 이양희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조사를 수행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족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우려하며 군 작전 중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힌 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대의 흔적들 ⓒADI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라카인주 마웅도우 인근에 군 병력 500여 명을 증파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불교계 소수민족 남녀 세 쌍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로 로힝자 반군세력을 지목하고 소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다시 시작되면 로힝자 민간인들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 대해 반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태도의 변화 없이 군 작전을 재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정부의 태도이다. 국가자문관으로서 미얀마를 총괄하는 아웅산 수치는 국제사회에 로힝자 사람들을 '로힝자’라고 칭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로힝자 논쟁이 국내의 화해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로힝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짓는 용어인 '뱅갈리'로 부른다. 이는 로힝자 사람들을 화해를 위한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강제 퇴거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시에도 이들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어떨까? 얼마 전 라카인주 17개 타운십 중 15곳에서 15만 명의 승려와 불교도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로힝자 국내난민을 지원하는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시민단체의 활동중단과 추방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미얀마 전역에 퍼져있는 반무슬림 정서와 혐오, 그리고 차별관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무슬림 = 테러리스트' 프레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로힝자 이슈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역사, 정치, 경제, 종교 영역의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인구 69%의 버마족을 포함한 135개 인종과 인구 79%의 불교도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영국식민지배와 그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버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수많은 소수민족과의 내전,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대한 군부정권의 소탕작전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그리고 소수민족 문화말살정책(버마화).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에서 소수민족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NLD정부의 이중적 상황. 군대, 내무부, 국경부 등을 장악하고 의회의 25% 의석을 점하여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부의 존재. 군부 또는 이들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주도의 경제개발프로젝트에 따른 토지 약탈과 강제로 추방되는 로힝자를 포함한 소수민족 사람들의 처지. 군부의 관리를 받아온 극우 불교도 승려 주도의 혐오와 차별관행의 전국적 확산 그리고 누군가 의도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과 이로 인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을공동체에서의 반무슬림 폭력사태. 문제의 본질은 열거된 모든 것 이상(beyond)의 종합이다.  

 

▲ 강간 피해자 로힝자 사람 ⓒAbul Kalam 
 

8월 23일,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가치는 로힝자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들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는 일이다. 이것으로부터 지속가능한 해결은 시작된다. 무고한 로힝자 민간인에 대한 인종청소는 중단되어야 한다. 무장헬기를 동원한 무차별 폭격, 근거리 사격에 따른 살해, 무차별적인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실종, 고문과 적법절차의 부인, 여성에 가해지는 집단강간과 성폭력, 민간인 주택의 방화와 가축, 식량, 장신구 등의 재산 약탈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회복적 정의 실현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7500여 명의 난민과 2만여 명의 국내난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보건, 식량, 교육 분야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인신매매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필자가 만난 어느 로힝자 피해생존자 모하메드는 평화롭게 살고 싶단다. 자신은 미얀마에서 태어나 가정을 꾸리고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정부는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제약이 따랐고 이제는 군부의 탄압으로 방글라데시에 난민이 되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으면 아마도 살 수 없을 거라고 한다. 그러고는 눈물을 터트리며 물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필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난 9년간 열거하지 않아도 우린 안다. 너무 바빴다.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이들과 무엇을 하며 연대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로힝자 사람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연대의 마음으로 오는 8월 23일 저녁 7시, 서울시 NPO 센터 '품다'에서 열리는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함께듣기] 아시아팟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프레시안에서 보기 >> 

화, 2017/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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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추진과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촉구

제헌절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1_20170717_참여연대

7/17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에서 발언하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7월 17일 (월)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22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헌법 전공)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요 내용(전체 내용과 토론 내용은 붙임 토론회 자료집 참조)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민참여 방안이 요식적이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태호 위원장은 첫째,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권적 요구와 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국회의 개헌 논의와 정부의 개헌논의에 대응할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를 세밀하게 모니터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 대토론 마당을 국회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 하승수 공동대표는 시민참여 개헌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첨제로 뽑힌 시민의회 방식을 시민참여의 핵심으로 잡고,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개헌특위가 자신들만의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의회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회가 개헌과정에 요식절차로 시민참여를 진행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전체 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17. 7. 17. 월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자 및 발제 토론자
-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발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제안하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30년만의 개헌을 시민 참여 개헌으로'
- 토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민 참여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시민참여형 개헌에 관한 소고'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87년 청년과 17년 청년이 함께 만드는 헌법'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개헌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 운동의 역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패널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20기 수강생 26명


○사진 및  관련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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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 드립 모음

(홍준표, 정우택, 여상규, 김진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

 

3.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 "공수처는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

  -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하는 독립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프레임 씌우기

 

4.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을 자꾸 올리지 말라"

  - 자유한국당 빼고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 국민 여론 무시하는 억지 반대

 

5.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공수처 만들어놓으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 밑도 끝도 없는 황당 비유

 

6.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은 걸림돌, 자유한국당에게 항의해주세요

  - #자유한국당_뭐가 두려운지?

  - #약은_약사에게_부패는_공수처에게

 

7. 자유한국당 : 02-3786-3000

    홍준표 대표 페북 : www.facebook.com/joonpyohong21

    홍준표 대표 트위터 : @JoonPyoHong

    정우택 원내대표실 : 02-788-2551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실 : 02-784-3396

    김진태 의원실 : 02-784-3760

    여상규 의원실 : 02-784-1845

금, 2017/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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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
신포괄수가제와 혼합진료금지로 비급여 해소 대책과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방안 필요

 

정부는 오늘(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기적으로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63.4%에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보장률이 약 81%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적정한 목표수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하여 현재 보다 더 높은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방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의료비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보완대책이 동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급여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을 50%, 70% 90%로 차등적으로 예비 급여화하고, 3-5년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하였으나 50%, 80%라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진료(캡슐내시경, 1회용 초음파 절삭기 등)에 적용되고,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등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이는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하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예비급여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며 예비급여 도입이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점적 전략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건강보험급여원칙에 따라 전면 급여화 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급여화를 하지 않거나 급여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의료비상한제의 적용대상에 예비급여를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야 합니다. 
  • 또한 예비급여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급여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가격의 장벽이 낮아지면 의료 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크게 손상된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이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 하는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통제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혼합진료금지 제도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방안으로 이러한 통제방안 없는 비급여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보다 적절합니다.  

 

3.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안은 상한이 여전히 높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1분위 80만 원, 2~3분위 100만 원, 4~5분위 150만 원으로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한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후퇴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의 10%라는 수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발전된 안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연소득 2% 이상의 비용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2~5% 수준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고 사회보험을 운용하는 OECD 국가 대부분이 보장하는 상한제의 연소득 구간은 5%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수치는 더 낮춰야 하며, 나아가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정 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이 여전히 제외하고 있고, 도입한다는 예비급여도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외되는 항목이 광범위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높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 것으로 당연히 상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지불제도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행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더욱 악화되고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남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신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선과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통제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영국과 같은 경우, NHS(National Health Service), 즉 국립무상의료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은 이유는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일차의료 강화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상병수당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2.7.1.자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병박, 박근혜 정부는 위임규정인 대통령령을 따로 정하지 않은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상병수당은 신고한 소득의 일정 비율(예컨대 70%~80%)을 보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여야만 아플 때 적정 수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소득신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제시하고 국고 지원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하여 2014년에는 무려 4조 6천억 원, 2015년 4조 2천억 원, 2016년 3조 원을 상회하는 흑자가 발생하여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1조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건강보험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흑자 발생이유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단기보험이며 의료서비스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물서비스 중심의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1조 원의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를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로 보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 유럽 국가는 30~50%이상까지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약 4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고지원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20%에 미치지 못한 약 15%만 지원하였습니다. 국고지원은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도입시 지역가입자의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에서 출발하여, 1999년 단일국민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로는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입법의 형식이 기한을 정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안에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국고지원이 또다시 연장되어 2022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한시적인 부칙 규정을 폐기하여 영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국고비율을 20%에서 증액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액을 납부하고, 현재의 누적흑자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할 요량이라면, 이번 계획에 발표된 2018년도 3조 7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 투입액은 미미한 액수입니다. 이미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민주당은 당시 연간 8조 5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획기적인 재정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장성 강화만이 현재 국민의료비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후퇴한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와 재정확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재정확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임으로써 실질소득 증대효과는 물론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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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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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노동자 위한 최선의 결론을 기대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본사의 위법한 고용형태가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

협력업체 내세운 합작회사 추진·강압 중단 등 본사는 대화의 진정성 보여야 

해결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안돼.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 2차 간담회> 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는 2018.01.03.(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두 노동조합은 2017.12.18.(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양 조직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앞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의 책임 역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안건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체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법한 형태로 제빵노동자를 고용한 사태이다. 

 

드러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선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까지 관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지휘·명령의 권한만 확보하려는 변칙적인 고용구조이다. 현행법은 이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한 책임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은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책임은 위법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제에 따라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직접고용포기각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스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력업체 배제’는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진행해 나아가야 할 이후의 사회적 대화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협력업체는 드러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의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회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합작회사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포기 각서와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빵노동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문제해결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사태해결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이미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이 실종된 현장에서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이 곧 민간부분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에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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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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