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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49

 

 

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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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의 주거고통으로 사리사욕 채운

투기세력의 부당이익 환수하고,

청년을 위한 공정한 주거정책 다시 마련하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리의식이 누구보다 투철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에서 우리 청년들은 놀라움과 실망감, 분노,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 문제가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사적 욕망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알고 있는가. 특정 기득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으로 인해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이 되거나. 월세나 전셋집을 전전하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는 ‘렌트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은 곧 전 세대가 짊어지게 될 고통이다. 중장기적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회적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주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LH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탐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는가. 그동안 LH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니, 청년 주거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니 했던 것들은 전부 청년을 농락하기 위한 일이었는가. 본인 이익을 챙기면서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행태가 LH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현재 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이제껏 특권을 누려왔던 기득권들의 조직적 범죄이며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패임이 틀림없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사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차명계좌까지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16일,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의원 선출직 전원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지만 명확한 수사범위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자칫 잘못하면 유야무야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이 덮이고,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더욱 견고하고 치밀하게 이뤄질 게 뻔하다.

지난 3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2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몇 년 동안 길거리로 나가 서명을 받고 국회에 요구하였다. 긴 시간,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청년기본법 속 청년의 주거권이 단순한 문장으로, 공허한 선언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와 기득권 세력에 요구한다.

 

하나, 특검의 수사 범위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차명계좌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하라.

하나,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투기세력 및 공직사회의 투기이익 환수하고, 실 질적 주거정책 마련하라!

하나, 허술한 법체계를 정비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2021년 3월 18일

 

LH부동산 투기사태에 분노한 청년 일동

대구참여연대/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대구청년유니온/대구청년활동가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대학생위원회/미래당대구시당/청년정의당대구시당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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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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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대구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지난 3월 19일자 ‘매일희평’에 건보료와 재산세, 종부세로 이름 붙여진 무장 군인들이 ‘9억 초과 1주택자’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만평을 실었다. 토지공개념이 아닌 ‘토지독재’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실제 사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희화화한 범죄수준의 반인권적 만평이다. ‘언론의 자유’도 금도가 있고, 기준이 있다. 이번 매일신문의 만평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반인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이다.

대구 <매일신문>은 이번 만평을 통해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현 정부로 비유함으로써 이 만평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이 현 정부에 의해 과거 전두환 군부의 하수인이던 공수부대에게 학살당한 광주시민들과 같은 피해자인양 왜곡하였다.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매일신문>의 이번 만평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5·18역사왜곡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5·18특별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유력언론임을 자부하는 대구<매일신문>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현행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국민들과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분노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성없는 입장문만 게재하여 시도민들에게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매일신문>의 5·18민주화운동 모욕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8월 23일 매일희평을 통해 ‘친문’ 완장을 두른 계엄군이 8.15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장면을 담은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매일신문>은 이런 반인권적인 만평을 싣게 된 경위와 목적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즉각 국민들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만평을 제작, 게재한 <매일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 <매일신문>은 5·18민주화운동 모욕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전면 게시하라!

– <매일신문> 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하라!

– <매일신문>은 반인권적인 5·18민주화운동 모욕 만평을 그린 김경수 작가를 즉각 퇴출하라!

– 5·18 폄훼 만평을 직접 그린 김경수 작가는 5.18피해자와 시민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 <매일신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10월문학회, 간디문화센터, 건설노조대경본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경북대70년사정상화동문시민연대,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산민주단체협의회, 경산시민모임, 경일대학교민주동우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금속노조대구지부, 기본소득당대구시당, 기본소득대경포럼, 노동당대구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무현재단 포항지회, 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 노공이산탐방단,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가톨릭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작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정의평화포럼,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한의대학교 민주동우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학노조대경본부,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문경시민희망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위원회,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민중행동,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범민련대경연합,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사단법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단법인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예술마당 솔, 사단법인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 상남영화제작소,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서비스연맹대경본부, 성서공단노조,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신자유민주연합대구시당준비, 안동시민연대,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언론노조대경협의회, 여정남기념사업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경북지부상주시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노조 대구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경산시농민회, 전농경북도연맹 상주시농민회, 전농경북도연맹 성주군농민회, 전여농경북연합, 전여농경북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전여농경북연합 상주시여성농민회,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정의로운 대학 만들기 교수연구자 모임,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경산시위원회, 진보당대구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포항여성회, 한국민족춤협회 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환경운동연합 상주지회 (총 1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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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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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5개 단체는 5월 1일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3시간 동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제1토론회와 제2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제1토론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에 대해 시‧도민의 입장에서 공론화과정을 평가하였고, 제2토론회에서는 시·도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장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제1토론을 통해 참여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꼽았다. 또한, 공론화 일정과 절차가 시도민의 합의과정 없이 결과적으로 관주도로 이뤄졌으며, 쟁점과 갈등을 해소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에게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 위주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공론화 절차와 운영이 공정하지 않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론화라는 불신을 일으켰다고 평가하였다.

제2토론에서 참여자는 행정기관에 의한 타율적 공론화를 넘어 주민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발적 공론장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자발적 공론장을 위해서는 첫째, 공론장의 주제는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어야 하고, 둘째, 공론장은 다양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하며, 셋째, 공론장은 스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하고, 넷째, 자발적 공론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지난 4월 23일 공론화위원회가 종합검토의견서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과 불신만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다.

작년 9월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한국공론포럼 등 시민단체는 방향과 내용, 구성과 운영을 미리 결정하고 관철하는 공론화는 결코 시‧도민의 공감을 형성할 수 없으며, 결국 지역사회 대립과 갈등만 조장하고 말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공론화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도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화를 주창하며 12월 26일 ‘행정통합 관련 대구경북 시도민공론장’개최, 3월 16일‘행정통합 관련 안동시민공론장’을 개최하며 시민의 자발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 5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별 첨>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 제안서

대구경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도민 70명은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시도민의 사려 깊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사전학습, 사전설문조사에 이어 2020년 12월 26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온라인-공론장을 개설하였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공론화가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자 일동은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는 바이니, 시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의 평가

정보제공, 설득,알권리 제공없이, 편파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22명), 통합을 전제로 하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문제다(21명),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해야 한다(18명),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17명), 통합추진 충돌예방부족과 기대효과 불분명하다(16명), 일정, 비용,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10명), 통합으로 부풀릴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통합안 필요하다(7명)

2. 공론화 과정에서 개선할 핵심 과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제시(22명), 지역 및 시군구민 대표성 확대: 공론화의 재구성과 시군구 등 순회 등 포함한 권역별 공론장 등 의견수렴(19명), 세대, 연령, 지역 등 참여: (청소년, 청년) 공론장 반드시 마련(15명),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 공론화 위원회의 과정, 논의 내용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한 홍보 확대(13명), 시도지사의 절차적 공정성 유지와 결과의 정치적 책임(10명), 현실적 타임 스케쥴: 행정통합의 실질적 현실적 타임 스케줄이 필요하다(9명), 재원 마련: 시민의 자발적 공론장을 위한 예산 배정(8명), 자발적 시도민공론화위원회 구성: 행정에 상응하는 순수한 시도민 공론화위원회 재구성(7명)

2020년 12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 공론장 참여자 일동

참여자 명 70명(가나다 순)

권기창, 권봉겸, 권인숙, 권택우, 김갑진, 김강수, 김건우, 김경호, 김명화, 김복자,

김석태, 김순중, 김신영, 김영철, 김종웅, 김진국, 김태운, 김현숙, 김혜영, 남준호,

노광욱, 노용호, 도근환, 문성환, 문재남, 문해청, 박기묵, 박동철, 박세진, 박순영,

박태연, 서상준, 서 현, 손민호, 손혜선, 송정희, 송호상, 신재철, 엄정애, 염경숙,

오세광, 윤병진, 이경숙, 이경숙, 이계영, 이국운, 이복로, 이석형, 이수인, 이원진,

이정미, 이정우, 이창용, 임미애, 임정아, 임지향, 임호성, 장삼식, 장혜경, 전광진,

전순연, 정기석, 정연우, 조영창, 조진형, 채정균, 최경희, 최은영, 허승규, 홍아영

화, 2021/05/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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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의인종차별, 종교탄압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한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대구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켰다.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전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대구지역에서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거의 없고 더구나 기간 제한 없이 ‘주민들과 합의하여 민원 해결 시까지’로 정하여서 매우 부당한 행정조치이다. 대구북구청은 주민과 이슬람사원측간의 분쟁으로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공사 중단을 할 이유는 없다. 행정집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대구북구청이 내린 행정통보는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이슬람 종교를 탄압한 행위이다. 또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측의 의견의 기반이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구북구청은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막연한 이슬람혐오 감정으로 이슬람사원 건립 원천무효와 사원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북구청은 이에 대한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대구북구청의 공사중단 행정조치는 정당성이 없으며 조속히 취소되어야 한다.

대현동 지역에 배포된 기독교 극우단체의 유인물에는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이런 근거 없는 신랄한 비난은 이슬람교인들과 그 자녀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고, 주민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었다. 이슬람 교인이 주민으로 수년간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을 볼 때 이러한 기독교 극우단체의 개입은 평화적인 공존에 걸림돌이 된다.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극단 세력의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구북구청의 행정조치는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혐오세력을 부추기고 있음을 넘어 한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서로간의 불신과 혐오로 평화가 깨질 것이다.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적으로 대구북구청은 행정통보 취소결정을 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진정한 협의는 인종과 종교의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대구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사중지 조치를 취소하라!’

하나. 북구청의 행정통보 취하를 전제로 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년 6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북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HIV/AIDS감연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목, 2021/06/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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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자오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시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존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공개모집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 인권위원회로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 전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지난해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대구시는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 철회사태를 접한 대구시 2기 민간 인권위원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껴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인권조례의 후퇴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인권조례 개정 철회는 대구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남은 것은 대구시민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에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2020년),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인권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실시한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 에서도 강조한 정책으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인권팀장은 지난 3여 년간 5번이나 바뀌는 등 대구시는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서 구현해야 하며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해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자 국제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적으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에 3기 대구시의 대구시 인권위원회 공개모집에 즈음하여 대구시는 먼저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가 지난해 벌어졌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성찰, 인권계획안에 대한 이행 등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서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중심으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다음 –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약속하라!

하나. 대구시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대구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라!

2021.08.23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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