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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49

 

 

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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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의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이 ‘‘조국 정국’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단체 대구참여연대와 법조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이하 대구민변), 언론단체 전국언론노조대구경북협의회(이하 언론노조대경협의회)와 대구오마이뉴스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조국 정국’ 이후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검찰개혁, 언론개혁 및 정치개혁의 과제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2.이들 단체들은 ‘한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정국과 광장의 정치는 한국사회 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는 보다 냉정한 이성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사회불평등 개혁 등 촛불이후 지지부진한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와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정치, 언론, 시민사회 각각의 혁신과 자기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국토론회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3.오는 11.20(수) 오후3시부터 대구mbc 강당(7층)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정연주 전 KBS 사장, 하승수 교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가 각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대구민변의 백수범 변호사, 언론노조 대경협의회의 양병운 의장, 경북대 정외과 채장수 교수 등이 토론한다.

 

검찰, 언론, 정치 개혁은 당면 한국사회 최대 화두이고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연말 국회의 공방과 귀추가 주목되는 정국의 핵심 사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언론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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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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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지하철참사 17주기,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 조례 비교
보도자료 별첨-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

 

– 안전시책 만큼은 앞서 나가야 할 대구시, 그러나 시민안전 조례 등 자치법규 수 적어 대구시와 시의회의 입법활동 저조

–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 흐름에 뒤쳐져,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뒷걸음

–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모두 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 촉진되어야

 

1. 대구참여연대는 2.18 지하철참사 17주기를 맞아 대구시의 안전정책 제도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6개 광역시의 안전 관련 자치법규를 비교해 보았다.

 

 

2.대구시, 타 광역시에 비해 안전관련 조례 수 적어

인사규정 등 일반행정 법규를 제외하고 소방, 안전을 키워드로 정책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부산시가 42개로 안전관련 조례가 가장 많았고 광주시, 대전시 순으로 많은 반면 대구시는 32개로 인천시 32개, 울산시 30개와 함께 적은 편에 속한다. 물론 조례의 숫자만으로 관련 정책의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례수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시책 수요에 나름대로 능동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3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새로운 안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이 저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3.대구시, 산업 및 생활세계의 변화, 시민들의 안전 민감성 등 시대 흐름에 뒤쳐져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를 보면 대구시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소방공무원의 노동 및 복지 환경은 능동적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그 정책의 중함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타 시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에는 이 조례가 없다.

2) 초고층 건물과 지하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 안전시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수과제이다. 부산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됐고 이와 관련 새로운 법제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발 맞춰 ‘어린이집 안전 조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4)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전동 휠,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구시는 없다.

5) 대구시는 시민안전 관련 민관협치 분야에서도 뒤쳐져 있다. 광주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가 있고, 부산시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 여러 시에서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을 시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민관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6) 부산시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 2.18 자히철 참사를 겪은 도시 대구가 시민안전과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시책에서 앞서가지 못하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7) 잦은 지진으로 인한 위험은 전국 어느 도시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포항, 경주, 상주 등 대구 인근 도시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시책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부산시와 광주시가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을 볼 때 대구시의 관련 시책이 뒤쳐져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8) 원자력, 방사성 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전시는 ‘원자력 안전 조례’, 인천시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 조례’, 부산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는 없다는 것도 문제다.

9) 대규모 공연과 축제, 집회 등 옥외행사가 갈수록 늘고 있어 부산시의 경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다. 물론 대구시도 조례가 없어도 관련 시책은 있겠지만 조례로 제도화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0) 대구시 등 6대 광역시 모두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대전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부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인천시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도 배울 필요가 있다.

4. 오늘이 2.18 지하철참사 17주기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책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구시는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안전관련 입법활동이 더욱 진작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또한 안전 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타 시도에 있는 좋은 법규라도 서둘러 배우고 제도화하는 조례청원 시민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조례 비교표 (글 위 첨부피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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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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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경과보고
 

202023: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간 2월 3일 〜 2월 13일)

 

2020212: 경제환경위원회 / 대구시 주요 참석자 : 국장 및 과장

경제국 보고 : 73p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발행규모 300억원)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국장 주요 발언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작용 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큰 힘이 될 것”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

 

○ 2020년 2월 14일 :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2.14 〜 2.24)

 

2020220: 본회의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2020년 3월 10일 :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표

 

○ 2020년 3월 16일 : 대구광역시-대구은행 운영협약 체결

 

○ 2020년 3월 26일 : 대구광역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대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00억원 → 1천억원

 

202044: 대구의정참여센터 정보공개 청구

운영대행사 선정경과 및 홈페이지 게시 유무

제6조(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보관·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02046: 대구시 답변 공고문, 재공고문, 운영협약체결 홈페이지 공지(46)

 

○ 2020년 4월 7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1차 성명서 발표

조례 통과전 운영대행사 선정과정 진행, 정보공개청구하자 홈페이지 공 지 규탄

 

○ 2020년 4월 9일 : 내일신문 ‘대구시 해명’

대구시 관계자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2020년 4월 13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2차 성명서 발표

대구시 관계자 해명 거짓말, 대구시 국장 대구시의회 기만 내용 밝힘

 

○ 2020년 4월 14일 : 내일신문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 다”며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위탁사 선정은 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 로 확인

 

○ 2020년 4월 20일 : 기자회견

① 법절차 위반 대구시장 사과 및 관련자 징계, 위탁대행사 협약 철회

② 대구시의회 특별감사 요구 및 대의회 허위 발언 방지 시스템 구축

③ 대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요구

④ 4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 방청 예고

 

 

 

 

 

 

 

 

 

 

기자회견문

 

대구사랑상품권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지금까지 법 절차 위반 및 거짓 해명으로 대구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상품권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례가 대구시장 발의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2월 12일이었지만 대구시는 2월 3일 이미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였다. 게다가 담당국장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제환경위원회에 2월12일 출석해서 운영대행사 위탁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탁 공고를 할 것이라며 시의회를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또한 스스로 발의한 조례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대행사 선정관련 내용 홈페이지 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 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은 3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를 무력화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대구시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데는 대구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오늘 4월 20일 임시회 개회까지 대구시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올리지 않았다. 대구시민들이 부여한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대구시 공무원이 대구시의회에 거짓말을 통해 기만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행정안전부가 이미 이 일이 법절차 위반임을 확인한 만큼 대구시의회는 자초지종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행정과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이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이미 타 시도에 비해 늦은 만큼 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진일보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 대구시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의회 기만 및 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위탁대행협약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대구시의회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 사건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대구시장과 시의회는 대구시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거짓 증언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 시 이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4. 코로나 19로 쓰러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도시 사례를 참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에 부쳐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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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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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우리는 한국사회의 엄혹한 군사정권에 의한 탄압을 떠올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바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다는 소식이었다. 미얀마 군부는 민간 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 수십 명을 구금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에 대한 폭력과 탄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고 밝히고 있다. 살해된 사람의 절반 이상은 25세 이하이며 그 가운데는 어린 학생과 뱃속에 생명을 잉태한 엄마도 있었다. 또한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탄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에 의한 살인과 인권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불어 민주화를 향한 위대한 행진을 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다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미얀마의 주권은 시민들의 것이다. 군부는 미얀마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살인,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집회시위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허용하라, 불법 구금된 모든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3월 12일 발표된, ‘국방 및 치안 분야에서 미얀마와의 신규 교류협력 중단, 군용 문자를 비롯한 전략 물자 수출 제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對) 미얀마 대응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에 더해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국내 계좌를 동결하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주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무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음-

하나, 미얀마의 주권은 미얀마 시민들의 것이다. 미얀마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살인,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6일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간디문화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여성회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동동체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4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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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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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의 경영 위기가 코로나 19 사태와 함께 연구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패션. 봉제 업계,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힘들게 하고 있다. 대구 지역 관련 업계에서는 봉제·패션 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온 패션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장 지역 봉제·패션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패션연의 운영중단 사태에 대해 패션연 노·사는 이미 7월 초 공동성명서 발표와 면담을 통해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결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해라!, 자체 감사를 실시해라!, 해결방안을 새로 만들어 보고하라!”라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답변과 대책 없는 지시뿐이었다.

대구시와 산자부는 패션연의 고질적인 재정위기가 마치 기관 내부의 문제인 양 자구책만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패션연의 문제는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지역의 섬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설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한 안정된 예산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설립 이후 한시적으로 부처 소관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나 이마저도 18년 이후에 중단되었다.

특히 전체 16개 전문연 중 8곳이 섬유 관련 전문연인 현실은 정부 R&D 중첩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섬유 전문연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위기 상황에 대한 패션연의 자기 혁신과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패션연 사태는 앞서 언급한 섬유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현재 패션연은 희망퇴직, 무급휴직을 통해 정원의 50%만 남는 구조조정에 준하는 고통 분담과 6월, 7월 임금체불(전액)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자신들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기관 운영비로 대여하는 등 기관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련 패션, 봉제 업계와 노동자들은 대구 지역 패션, 봉제 업계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패션연을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패션연 노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산자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산자부는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여건임을 뻔히 알면서도 각종 상황보고서 제출과 감사요구를 통해 현장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패션연 종사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단전과 통장압류 상황을 지연시키며 기관 운영중단 위기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제안한 긴급 처방은 수용하지 않고 형식적 보고서 제출만을 요구하는 것은 방관의 수준을 넘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대구시와 산자부는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패션연의 재정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섬유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제 대구시와 산자부는 패션연의 정상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섬유 전문연 통폐합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패션연 노·사, 관련 업계, 대구시, 산자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TF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당장의 패션연 운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보조금 사업의 간접비 편성을 용인하고 미지급된 사업비를 지급해 패션연이 긴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산자부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 지역의 패션 봉제 업계를 살리고 패션연의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며, 대구시와 산자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패션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민정 TF 구성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17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수, 2021/08/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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