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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49

 

 

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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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정식배치 추진과 관련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드정식배치 추진 중단하고 사드 철회 선언하라!

주한미군이 사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임시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드는 애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후보지 선정과 배치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으며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남북 간 군사합의서가 채택되어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조치들이 제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는 한반도평화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전 정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한 것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는 계속 강행되었고 불법적인 배치와 공사는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사드가 배치, 가동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사드 임시기지에서 레이더 가동을 비롯해 사드 1개 포대의 운용을 통해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없이 드나드는 헬기의 소음과 기지 내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될 환경이 2년 동안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배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사드가 없던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사업계획서 제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기 전에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기습한 사드를 먼저 철거시키고, 지금이라도 사드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기체계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되어 우리의 안보부담을 증가 시킬 뿐이다. 이미 사드는 불법배치와 지난 2년의 불법운용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국익을 보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드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2019년 3월 18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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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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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410() 담당: 사무처장 강금수(010-3190-5312)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 ▲달서구병 조원진 ▲달서구을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북구갑 정태옥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홍준표 ▲중구남구 곽상도

–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 또는 나쁜언행을 한 후보

대구시민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4.10) 4.15 총선 대구지역 후보자들 중 7명의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참여연대가 선정한 부적격후보 7명은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후보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후보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후보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후보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후보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후보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후보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을 한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하거나 나쁜언행을 한 후보 등의 사유 중에서 세가지 이상 해당되는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하였다.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의미있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부적격후보를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4.15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차례 선거구명 소속정당 이름 사유1 사유2 사유3 사유4
1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세월호참사 진실은폐·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폭행방조

• 수사·조사 방해

•19대국회 반환경의원

•20대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4대강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라 주장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원전분야)

–원전수출 주장, 탈원전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인상 거짓주장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19대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국회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 1주택자, 토지369평 보유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150(만원)

• 대통령에욕설- 서울역등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진행한 조대표는 문대통령을 향해 “핵폐기 한마디도 안받아 오고 200조원을 약속해버렸다. 미친X 아니냐”고 주장했고, 거듭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하고 200조원을약속하는이런미친XX가 어디있냐”며 비난함.

•입법발의 하위20위: 20건

2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

• 20대총선 낙선후보

(의료민영화법(원격의료법) 추진)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발언과 태도]

•”개인정보의 산업적 연구 가능토록 명시하자”

•”국정원에 간첩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잡지 말라는것, 국가안보 위태로워져”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2주택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1채 보유, 토지 320평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5억8천만원 증가

3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나쁜법안-의료]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나쁜법안-노동]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 장시간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 ILO 기본협약 반하는 노조법발의

 

 

[나쁜법안-노동/조세]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반하는 반노조 법안 1건

• 장시간 노동합법화 법안 1건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2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 법안1건

[나쁜법안-경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4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 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나쁜법안-경제]•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1건[발언과 태도]•”인터넷 전문기업, 독점규제법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심사 선을 넘을 수 없다. 그것을 풀어주자” [반개혁과 친재벌]

•시세반영 못하는 불공정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2채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서초구 1채, 경기도 용인시에 1채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0억4천만원 증가

5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

• 세월호참사 진실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지지표명

[나쁜법안-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법안 1건

 
6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발언과 태도-성평등]

•동성애는 하늘의뜻에 반하므로 엄벌해야

• 대학생시절 강간모의에 가담해 돼지흥분제를 구해준 것은 혈기왕성한 대학생때 장난삼아 한일로 치부

[발언과 태도]

•”나라와 국민지키기위해 핵무장 꼭필요, 북한과 비교도 안되게 짧은시간내 핵보유 가능해”

•진주의료원 폐쇄
7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 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 법안 1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독재부역]•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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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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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경제 대응 대구공동행동

(약칭. 코로나19 대구행동)

기자회견보도자료

[취재요청]

․ 담당 : 은재식 코로나19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6433-8427)

 

 

 

<기자회견 취재요청>

“마스크만 봐도 강은희 교육감의

뒷북·부실·무능 교육행정 도 넘어”

강은희 교육감의 유해 마스크 필터 폐기 및

배부 사죄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교육청 앞

▐ 주최 : 코로나19 대구행동

사회 은재식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규탄 발언1 조성일 전교조대구지부장
규탄 발언2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길우 코로나19대구행동 공동대표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8월 14일,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나노필터 유해물질 1, 2차 검사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1. 식약처는 지난 3월 19일, “시중에 판매 중인 나노 필터 마스크 가운데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없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나노 마스크 필터를 배부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예견된 인재와 다름없기에 이에 대한 대구시교육감의 책임도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1.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노 마스크 필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법적 조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유해 마스크 필터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자로서의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교육감의 후안무치를 규탄하고 유해물질 마스크의 전량 폐기, 사용실태 파악 및 강은희 교육감의 사죄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8월 18일 열고자 하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강은희 교육감은 책임지는 자세로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폐기하고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학생건강 대책을 즉각 수립하며

대구시민 앞에 사죄하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마스크에 사용하는 나노 필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업체의 안전하다는 판단에만 기대어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구매를 결정하기 전인 3월 19일 이미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나노 필터 마스크 가운데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없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학생들에게 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6월 24일 사용중지를 결정하기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성물질 마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8월14일,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DMF 검증 결과는 충격적이다. 마스크 관련 DMF 허용 기준은 국내·외 모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나노필터 마스크 배부는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지난 7월 1일, 강은희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한 적이 있었다. 구매와 관련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강은희 교육감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방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인재이자 대형 참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이미 지난 7월 2일, 이 자리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회수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전량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배부한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전량폐기에 집중하고, 사용실태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독성물질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검진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호흡기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이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장기적인 대책수립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과 분노한 학부모 및 대구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해물질 마스크를 배부한 교육감의 책임은 엄중하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노동자들에게도 소통과 대화를 약속해야 한다. 소통은 없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지시로 일관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의 태도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민 앞에 나와서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참사로 인한 혼란을 진정시키고 교육현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 폐기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사용실태 파악과 학생건강검진 즉각 실시하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잘못된 판단으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대구시민에게 사죄하라.

 

2020.8.18.

코로나19, 사회경제 대응 대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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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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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무슬림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하라!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무슬림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구 청은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킨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민원의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감정적 혐오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다. 다시 말해,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사전 아무런 심의를 거친 바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 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 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슬람사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공사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참담한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과하고 혐오 차별을 반대 선언하라 애초 이슬람사원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이 근본적으로 이슬람 사원의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북구청에 의한 이슬람 사원 건립중단 결정은 일부 시민들의 혐오 차별을 적극적으로 발화하 도록 부추기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대구지방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 하고 공사재개는 고사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 생들에게 북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북구청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혐오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죄하라!

하나.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가해진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 하라!

하나. 한국사회의 모든 혐오차별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8. 30.

 이슬람 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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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대현동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지난 2월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중지시킨 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야기된 대현동이슬람사원의 손해와 어려움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합니다.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이슬람사원 구성원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힌 북구청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후 공정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그 동안 대현동이슬람사원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후에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구청에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무슬림주민은 법원에 호소하기 전에 대현동 주민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 혐오 현수막이 사원 주변지역에 걸려있어 무슬림주민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하며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채널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무슬림주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21. 07. 20.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2021/07/2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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