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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49

 

 

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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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과불화화합물을 상수원에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하라!

* 고도정수처리도 안되고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암 유발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을 대구시민들이 매일 섭취하고 있다.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6월 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매곡과 문산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로 분류되어있는 과불화화합물이 호주의 먹는 물 권고기준을 2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공단에서 배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 물질은 몸속에 쌓여 생체독성을 유발해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고 한다. 문제는 고도정수처리도 불가능하며,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데 있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가지지 못하고, 매일 이 유해물질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섭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구시민 중에는 임산부도 있으며, 건강약자도 수없이 많이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페놀사건의 피해자였던 분이 현재 환경부장관이다. 환경부는 즉시 과불화화합물 방출 의심 지역의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 150만 명 최대 350만 명의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바로 투입 해야하며 그에 대한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여야 한다. 2015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대구에 거주하면서 구미로 통근하고 있으며 최대 8만 여명의 시민들이 구미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또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군가는 불화화합물을 배출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구조이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이 문제는 노동과 가족의 행복, 안전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한 구미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명백한 책임회피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이 의심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업중지를 명하라. 또한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이, 임산부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년 6월 22일

대구YMCA/대구참여연대

금, 2018/06/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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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은 적법한 판결, 즉각 사퇴하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오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선거공보물에 당과 관련된 이력을 게재한 사실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특히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확인한 정당한 판결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시절에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등 대구 교육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더구나 이번 판결로 사법적으로도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강은희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미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강은희 교육감이 혹여 항소를 거듭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권력욕에 취해 대구 시민들을 모독하고 교육행정의 난맥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2019년 2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9/0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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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후보, ‘꼬리뼈 골절’, ‘선거테러’ 허위사실 유포

– 선관위는 부정선거 여부 판단하고, 엄정 조치하라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 5월 31일 유세도중 장애인 부모에 의해 넘어져 꼬리뼈와 허리를 다쳐 입원한 사건이 쟁점이 되어 온갖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권후보 캠프가 말한 ‘꼬리뼈 골절’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의료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대구지부(이하 인의협’)는 “권영진 후보 측이 공개한 병원의 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골절’, ‘실금’이 아니라 ‘골좌상(骨挫傷)’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골좌상’은 ‘골절’은 없이 뼈에 일시적인 ‘멍’이 든 상태인 반면 ‘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로 뼈의 전체적인 구조의 변형이 생긴 것을 말하며, ‘골좌상’과 ‘골절’은 부상의 중증도에도 큰 차이가 있고 치료기간과 치료방법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 도중, 그것도 시장후보의 뼈가 골절될 만큼 크게 다쳤다면 이는 유권자의 관심과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고 가해자의 책임 또한 그만큼 큰 것이 되지만 단순한 타박상이라면 그 정치적 파장과 가해자 책임의 정도는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권후보 선거캠프는 ‘꼬리뼈 골절’로 표현하고, ‘선거테러’라고 격하게 반응하며 이 사건을 일약 선거쟁점으로 떠올렸다. 권후보도 퇴원 후 6월 2일 장애인 지지자들과 함께한 유세에서 골절이 아니라는 언급은 없이 ‘몸은 불편하지만 선거승리를 위해 나왔다’면서 ‘캠프의 선거테러 언급이 과도했다’고 지적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권후보 캠프는 이 사건을 지지세 결집의 계기로 활용했고, 권후보는 골절에도 부상투혼하는 후보, 가해자를 용서하는 포용력있는 후보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후보와 그의 선거캠프의 이런 언행들이 거짓에 기초해 있다면 이는 선거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자 가해자와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 단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정치적 부담을 준 부도덕한 행위로써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권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일부 언론들 또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

-2018.6.4-

대구참여연대

월, 2018/06/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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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 검찰에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공금 횡령 등 엄정 수사 촉구

 

폐차 대금과 육아지원금 등 횡령, 각종 구매가격 부풀려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원가 부풀려 대구시 재정지원금 줄줄이 새 혈세 낭비

동부경찰서, 증거 갖춘 내부자 고발에도 제대로 수사 안해 검찰에 고발

 

 

1.대구참여연대가 최근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등 불법 비리를 제보 받은 바 그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 회사는 노동자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는데도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비리를 견제해야할 우리사주조합장 겸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결탁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뿐만 아니라 대구동부경찰서가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춘 고발장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제보자가 대구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찰의 문제도 크다.

 

2.제보자가 오늘(3.20) 대구 검찰청에 낸 고발장과 증거자료들을 보면 폐차버스 판매대금 중 상당액, 여직원 육아지원금, 건설업체 공사 편의제공 대금 등을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 등 각종 수법으로 횡령, 배임 등의 불법 비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① 폐차버스 판매대금 횡령: 실제로는 2,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했으나 회사에는 1,400여만원만 입금하고 800여만원은 현금을 받아 비자금 조성, 횡령

②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횡령: 여직원의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2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③ 건설업체 제공 현금 횡령: 회사에 인접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간부들이 나눠가지고 국내외 골프유흥 접대도 받음

④ 신차구입 포인트 등 각종 잡수입 횡령: 신차포인트(신차출고시 카드할부회사에서 주는 서비스포인트) 1,300여만원, 기프트카드 상품권 300만원, 고철판매대금 등 잡수입을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

⑤ 각종 제품 구매가격 부풀려 횡령: 피복, 조합원 선물셋트, 전자제품과 가구 등 각종 제품 구매 가격을 부풀려 차액 횡령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수법의 비리가 더 있어 범죄 백태가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3.중요한 점은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고발로 증거서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고발인 본인도 관련 범죄 혐의에 가담한 바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준공영제 체제에서 대구시 재정지원금(2018년 790억), 유가보조금 등 시내버스 지원재정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4.제보자에 따르면 이 회사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버스회사들이 유사하다고 하니 대구시 전체로 보면 횡령, 혈세 낭비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폐차 판매대금 횡령금액을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로 보고,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600여대 중 년간 폐차 대수를 150대 정도로 잡을 경우 년간 7억5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같은 대수의 신차 구입시 신차포인트 금액을 대당 15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약 2억2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준공영제 이후 10년간 합산하면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차량 매매만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수법의 횡령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엄청날 것이다.

 

5.그러나 동부경찰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3주이상 고발인 조사도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으며, 고발을 진정으로 바꿀 것을 회유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동부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대구경찰청은 동부서의 직무해태에 대해 감찰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3/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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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는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 이것이, 38년만의 39일 파업이 주는 교훈이다 –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파업 39일차인 9월1일 임금 및 단체협약 130개를 합의하고 9월3일 현장 복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처음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금 정률 5.5%에 정액 6만원 인상, 부서장 상향평가 인사반영으로 갑질문화 개선 및 갑질 전수조사 실시, 2019년 3월 완전한 주5일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 적용으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육아휴직급여 지급 및 임신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붑법파견 간호조무사 79명 외주용역 금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이다.

○ 이번 파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에서 밝히고 있듯이 38년 동안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받고 각종 갑질을 당해왔던 병원노동자들의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파업 39일동안 병원 필수인원을 제외한 550여명의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이 파업에 동참하여 파업투쟁을 벌인 것에서 증명된다. 암묵적으로 강요받은 봉사이데올로기와 맹목적 순종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38년간의 무기력과 굴종을 뚫고 일어선 결과라 할 수 있다.

○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천주교대구대교구와 대구가톨릭대병원의 희생과 봉사, 순종만을 강요하는 봉건적 노동관계를 비난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주한 교황대사관까지 나서서 천주교대구대교구에 의견을 전달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의미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을 경악케 한 각종 갑질문화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금조차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신부들 앞에서 깡깡춤 등 선정적 춤을 강요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만삭의 노동자에게 야간근무 동의서를 받아 조산, 유산까지 발생했으며, 임신 순번제까지 생겼다는 노동조합의 폭로는 단순히 갑질문화를 넘어 조직적인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노동조합이 지적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역대 의료원장 신부와 수도자 부서장의 갑질, 부서장 관리자의 갑질, 성직자(수도자) 가족 등 환자의 갑질, 인사 갑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존중운동을 하는 천주교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다행스럽게도 이번 노사 협약에서 2018년 12월까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부서장 상향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이것만으로 그간의 뿌리 깊게 박힌 갑질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민사회단체(시민)들이 갑질문화에 분개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부당성 뿐 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치료받을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발생한 갑질은 소위 천주교 권력과 예산운영, 직무나 서열, 인격모독과 부당한 지시까지 서로 관련되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병원에서 관행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갑질문화가 근절되고 구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유착과 비리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불명확한 회계규정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선목학원 간에 무분별하게 오고 간 전입, 전출금 문제는 여전히 도마 위에 있는 뜨거운 감자다. 투명한 병원운영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선목학원은 조만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공공성이 높은 병원 사업장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종교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금석은 바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자랑스러워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이 38년만의 파업 39일이 주는 교훈이다.

2018년 9월 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희망원지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현재 24개 단체)

수, 2018/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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