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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49

 

 

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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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만은 그 외침에 비껴 있는 듯하다. 정치불신의 해소는커녕 반감과 불신의 깊이만 더 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에도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길은 지금의 정치불신을 깨트리고,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일이며, 정치개혁을 이끌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의원비례대표에서 정당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78%, 자유한국당이 46.14%이 득표했지만, 대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16.66%), 자유한국당 25명(83.33%)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이며,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적나하게 보여준 증거이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할 최선의 방안이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일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구성자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낡은 부대에선 새 술을 담을 수 없다.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늘 대구의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 제도의 부산물인 일당독점의 대구정치에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첫 번째 열망을 담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과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개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당리당략에 시대적 시민들의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에게 시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

 

2018년10월31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수, 2018/10/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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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 감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이 지방의회 부실, 부패 부추켜

–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 제외, 연간 감사계획에도 누락

– 수성구, 남구, 중구 의회 사무국 감사규칙에 제외, 대구시, 동구, 북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감사계획에 미포함

 

  1.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2명의 시의원과 3명의 구의원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관계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 특히나 이번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단순한 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는 의원 9명에 공무원 5명이 같이 갔으며,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는 의원 18명에 공무원과 수행비서 32명이 같이 갔다. 이렇듯 의회의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제식구끼리 심사하고, 의원들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때 아무런 견제나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어떠한 자성의 노력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기 위해 대구에서만 2019년 기준 2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과연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야 의회 업무추진비 사전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의회의 투명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1. 이미 지난 2018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1. 권고 당시 국민권익위는 조치기한을 2019.2 까지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2019년 1월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회사무기구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성구, 남구, 중구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등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조사 당시에도 3년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2019년 감사계획에도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1. 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도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아니다. 의회 집행부 또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검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특히나 예고된 지방자치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이양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독립성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독립성에 걸맞는 견제장치나 투명성확보는 요원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강화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자치가 목표이지 단순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같은 선출된 권력의 강화가 아님을 명심하고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같은 공적인 통제장치를 도입,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감시 사각지대 지방의회 사무기구도 감사해야 (1)

화, 2019/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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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교통카드충전선수금 용도, 문제있다.

-시민들의 돈 충전선수금 160억원,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이 아니라 시민 복지사업비로 쓰여야 한다

대구시가 최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설립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바로 시민들이 쓰다 남긴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하 충전선수금)’ 160억으로 35억이 투입되어 설립될 예정이다. 이는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에 운영비만 지출할 뿐 기본재산 형성의 의무를 시민들이 내고 돌려받아야 하는 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수년간 충전선수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지난 2017년 말 대구시와 DGB유페이는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돈을 일일이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불가하므로 대구시는 DGB유페이와 협약을 맺으면서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을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므로 대구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가 지정하는 공익법인에 지정 기부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대구재단운영비 절감 및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지정 공익 법인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돈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지 않고 2019년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자산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로써는 마땅치 않은 일이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된 소통과 공론없이 독단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점과 대구시의 복지재단에 다름없는 사회서비스원에 대구시는 단 한푼의 출연금도 내지 않고 충선선수금을 대체하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충전선수금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충전선수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충전선수금은 대구시가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란다.

2018.10. 26.

대구참여연대

금, 2018/10/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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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은 기초의회 4인선거구

2인 분할 의결 재의 요구하라

 

 

광역시도의회의(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있다. 시∙도의회를 독식한 거대 양당으로 인해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획정위) 제출한 3~4인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대폭 쪼개졌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4인선거구 7개를 모두 2인 선거구 14개로 쪼갰다. 인천시의회는 4인선거구 4개로 모두 2인선거구로 3인선거구 2개를 2인선거구 3개로 만들었다. 대구시의회는 4인선거구 6개를 2인선거구 12개, 대전시의회는 4인선거구 2개를 모두 2인선거구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은 4인선거구가 0개가 되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등까지 당선되는 제도이다. 자치구∙시∙군의회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 2인선거구 111곳, 인천 2인선거구 16곳, 대전 9곳에서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당선됐다. 2인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가능케 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2인선거구 축소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폭거 수준의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했다. 이는 민심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 그 자체이다.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시∙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획일화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3월 21일까지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시간은 있다.

또한 이번 시∙도의회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심사숙고한 획정위안을 존중하지 않았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구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길 원한다. 또한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진전시킨 민주주의의를 시∙도의회가 후퇴시키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심을 받아드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20일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화, 2018/03/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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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구은행 채용청탁자 이름을 공개하고,

비리 연루 사외이사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해마다 20,30대에서 5천 7백여명의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 대구에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대구은행 등에서 벌어진 채용비리를 지켜보는 보통의 대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채용청탁을 해줄 권력과 배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참담하다.

지난 4월 2일 보도된 대구은행 사외이사 조카 채용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대구은행 사외이사들이 왜 박인규행장의 비리를 묵과해 왔는지, 박행장의 비리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치, 협조해 왔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의 경영독단과 전횡을 견제하라고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대구은행 사외이사는 대주주의 경영독단과 전횡을 견제하기는커녕 박행장 비리가 계속 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채용비리에는 한통속이 되어 대구지역 젊은이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 몸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사외이사는 사퇴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 비리의 방조자를 넘어 몸통이 되어버린 대구은행 사외이사는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 박행장체제와 함께한 다른 여러 이사들도 대구은행 비리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들도 즉각 사퇴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 검찰은 경제정의를 짓밟고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은 대구은행 채용청탁자 이름을 공개하여 사회적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끝.

 

2018년 4월 5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04/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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