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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49

 

 

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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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수 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달성군 간부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자의 선거 홍보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뒤 공무원 97명과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는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공천관련 금품수수 행위,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과 함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지위고하를 막론한 고발 조치, 단속 역량의 집중과 엄중한 대응,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유도 등 엄중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달성군은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을 비웃기나 하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어떤 징계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 간부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여지를 없애버렸고, 두 명의 간부공무원은 국장 자리에 있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후 김문오 달성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달성군청 산하기관 임원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관여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달성군청의 이러한 처분은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물론 민주주의 선거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문화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이들의 선거관여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한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의 선거부정 사례로 널리 알려진 것은 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달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김문오 달성군수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명의 이장을 고발하였다. 이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23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김문오 군수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관광버스를 빌린 뒤 김문오 군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달성군청 공무원과 이장들의 선거관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알려진 사실로, 선거부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수도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에게는 금품선거에 관련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김문오 달성군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유권자 4명에게 30만 원씩 120만 원을 뿌린 혐의로 ○○○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가 후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는 달성군청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라고 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선거는 김문오 군수와 무관한 간부 공무원, 금품살포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부정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김문오 달성군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김문오 달성군수를 위해서라도 고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경찰에 달성군 간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김문오 달성군수 관련 선거부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청에 선거관여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달성군청이 선거관여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청을 그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또한 달성군의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선거관여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7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화, 2018/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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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대구 교육감 선거에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후보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와 모욕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강은희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것은 2015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 직후인 2016년 1월입니다. 당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강은희 후보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배제했던 합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라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받도록 회유하고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당사자도 모르게 1억 원을 강제로 입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협상은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위안부’합의를 강력히 옹호하였습니다.

강은희 후보는 ‘다품교육’을 기치로 내걸면서 선거 공보물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 청소년과 여성, 가족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년간 거리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기나긴 싸움을 진행해 온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아주지는 못할 망정,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 평화운동가, 여성인권활동가인 생존자들을 ‘돈이 필요한 피해자’로 전락시키며 다시 한 번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강은희 후보가 도대체 누구를, 어떤 청소년과 여성을 품었단 말입니까.

강은희 후보는 또한 맞춤형 정책으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풀겠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하였던 정유라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을 두둔했던 강은희 후보가 뻔뻔하게도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명예와 존엄을 이렇듯 훼손하는, 인권감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을 때 대구 교육의 학생인권과 교육 복지 현장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따름입니다.

또한 강은희 후보는 과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앞장선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은 박근혜정권의 수혜를 입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는 불법 선거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 시대의 교육을 이야기하거나 책임질 적임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와 교육을 망가뜨린 주역으로 단죄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국정농단, ‘위안부’합의, 교과서국정화 등의 적폐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적폐 청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촛불 이후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을 모아, 적폐의 상징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이루어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위안부’합의 옹호하는 강은희는 대구 교육감 후보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인권 무시하는 강은희에게 학생인권 맡길 수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수혜자가 교육감 후보라니 대구시민 분노한다, 강은희는 당장 사퇴하라!!!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적폐의 총합 강은희를 청산하자!!!!

2018년 5월 28일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풀뿌리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길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kyc,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한국인권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YMCA, 6.15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범민련대경연합,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무순)

월, 2018/05/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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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수용하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6개를 4인선거구로 획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의 연이은 폭거 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되었던 4인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된 것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6.13지방선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지역 최초로 4인선거구가 도입되는 지방선거가 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방정치,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심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게 표출되었다. 지역독점 정당과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를 6개만 획정한 것은 중대선구제의 취지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에 1개씩 6개의 4인선거구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날치기를 두 번이나 자행하였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시의회의 날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시의원, 시의회가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날치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정치의 흑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주당/민중당/바른미래당/우리미래/정의당

목, 2018/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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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 대구일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5,17) 권영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달성군수 예비후보 조성제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권시장이 지난달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86조 1항에는 단체장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항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 3항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 및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권시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만약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권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권시장은 형사 피의자로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서도 안되거니와 선거후 당선무효로 재선거까지 치르게 될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 이는 대구시정과 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므로 권시장은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8. 5. 18.

대구참여연대

금, 2018/05/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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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달성군의 처분 관련 질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던 중대한 공무원 범죄이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공무원 선거관여는 비위 사실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고의일 경우에는 해임하게 하는 등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과 대구광역시는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3명의 전·현직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명의 고위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였고, 2명은 국장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달성군수는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의 한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5월에 명예퇴직을 했는데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달성군수는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은 해임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불이익 처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 이행되었다면 대구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달성군 고위 공무원 3명의 선거관여와 이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의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17일,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징계와 함께 대구시에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처분 계획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7월 26일, 대구시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한 내용은 달성군의 피조사자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과 피고발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들과 달성군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 계획 등이다.

 

 

2018726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금, 2018/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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