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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는 아라뱃길 연장 용역, 조건부 중단한 것을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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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는 아라뱃길 연장 용역, 조건부 중단한 것을 잊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3:40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

[caption id="attachment_18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caption]  

서울시는 아라뱃길 연장 용역, 조건부 중단한 것을 잊었나?

18일 문화일보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인천 경인항에서 한강여의나루까지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회·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오는 27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통해 용역발주 상태는 아니며, 민관협의체와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서울시가 신곡보 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에 용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이 같은 합의를 무시한 채 한강운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선박운영 용역은 이미 조건부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한강시민위원회 본 회의에서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에 용역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강에 대형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면에서 신곡보의 철거여부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신곡보 존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와 함께 용역추진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년간을 이어온 한강거버넌스의 신뢰를 깨는 일이다. 아라뱃길 연장을 통한 한강운하 추진은 탈토건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 통합선착장 조성 57.6억 원, 피어데크 조성 36.6억 원 등의 예산을 요구한데 이어 2018년에도 통합선착장 조성에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며 한강개발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중앙정부의 2018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은 올해대비 20% 감소하고, 복지예산안은 12.8% 증가했다. 인천시는 회생이 불가한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한다. 경인운하는 인천-김포터미널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물류효과 등을 통해 비용대비 편익이 1.25라며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19일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르면 실제 물동량이 목표 대비 0.08%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떤 인공호흡기도 살릴 수 없는 경인아라뱃길에 자꾸만 투자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낭비만 야기할 뿐이다. 이제라도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면에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촉구한다. 서울의 희망시정이 탄생한 배경은 한강르네상스와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 전쟁 속에 결국 탈토건 사회를 선택한 시대정신의 결과물이었다. 당장 신곡보 철거가 어렵다면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처럼 조금 더 나은 개선책이라도 찾아나서는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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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와 낙동강, 녹조 위험 대응 심각한 차별 소양호 마이크로시스틴 실측 결과 최대 300ppb, 행정기관 인력 동원 총력 녹조 방제 지난해 낙동강은 최대 8,600~16,952ppb, 전 구간 상수원이지만 사실상 녹조 방치 낙동강 유역민은 2등 국민인가, 낙동강 녹조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최근 녹조가 발생한 소양호 상류 인제대교 부근의 녹조를 지난 8월 3일 채수해 국립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이번 분석은 미국 EPA 등에서 사용 중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에 따라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총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이하 MCs)을 측정했다. ○ 소양호에서 녹조가 발생했던 인제대교 주변 6개 지점(<표 1> 참조) 측정 결과 인제대교 1-2 지점에서 MCs 300ppb로 가장 높게 검출됐다. 관대리 채수 지점에선 100.29 ppb, 인제대교 1 지점에선 40.2ppb가 검출됐다.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은 물놀이 금지 가이드라인을 MCs 8 ppb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제대교 2지점은 USEPA 기준의 37.5배, 관대리는 12.53배, 인제대교 1은 5.02배 수준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20ppb 이상이면 시민들에게 아예 ‘접촉하지 말 것(No Contact)’을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제공 :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caption]   ○ 우리 단체가 8월 3일 채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계속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질·수생태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소양호가 있는 강원도 등에선 녹조 독소 관련 수치(mL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 농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MC-LR은 청산가리 6,600배에 이른다는 것이 녹조 문제 전문가인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의 설명이다.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장 낮은 독성을 지닌 MC-RR은 MC-LR 독성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뿐 아니라 생식 독성을 띠고 있어 미국, 프랑스 등은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한 상태다. ○ 우리 사회 녹조 위험에 대한 인식은 4대강사업 이후 전국화했다. 1990년대 물의 흐름을 막은 소양호, 대청호 등 댐 상류 지역 등에서 녹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나, 당시는 특정 지역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대강사업으로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에선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측정한 MCs는 최대 8,600~16,952ppb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의 1,075~2,119배에 이르렀다. 또 낙동강 주변 농수산물과 에어로졸 형태의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녹조 독소가 검출된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같은 독성 녹조 문제에 대해 소양호와 낙동강에서의 행정기관 대응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소양강 녹조 방제 활동을 벌였다. 녹조 제거선 투입에 이어 사람이 직접 들어가 수면에 흡착포를 부착해 수거하거나 뜰채 등으로 직접 녹조 제거 작업을 벌였다. 소양호 상류 지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진 않지만, 하류 의암호 등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도권 상수원 악영향을 우려한 사전주의 관점의 조치였다. 강원도청 등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양호 녹조 방제 활동을 알리기도 했다. ○ 낙동강은 사실상 전 구간이 상수원에 해당한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지만, 소양호에서 보여줬던 환경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녹조 제거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 비교했을 때, 지난해 낙동강에서 최대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이번에 소양호 최대 검출치의 28.6~56.5배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지만,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한 주민 계도 활동도 거의 없다. 사실상 낙동강 녹조 문제는 국가와 지방 행정기관이 방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국가가 한강 권역은 1등 주민으로, 낙동강 권역은 2등 주민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되려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는 모두 물의 흐름을 막아서 발생했다. 지난 20여 일 동안 소양호 수위는 변화 없이 거의 정체됐다. 영양염류 유입과 댐으로 인한 물의 정체가 겹치면 어디든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댐과 보는 명칭만 다를 뿐 똑같은 구조다. 위험 사회 관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험은 ‘Danger’이지만, 사람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Risk’로 구분한다.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 문제는 모두 Risk에 해당한다. 다만, 소양강댐은 홍수 방지, 용수 공급 등 편익이 있다. 그러나 낙동강 8개 보는 수질·수생태계 악화, 혈세 낭비 등 비용만 발생할 뿐이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강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EU)는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지난 7월 제정하고, ‘생물다양성 전략 2030(Biodiversity strategy 2030)’에 따라 유럽의 강 25,000km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불필요한 보와 댐 해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익이 높다는 판단이다. 4대강 보를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 흐름이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환경재난이자 사회재난이다. 또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보를 열고 물의 흐름을 회복할 때 녹조 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금강, 영산강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이지 MB가 만든 보가 아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별 편익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만 위협하는 4대강 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굳게 닫힌 4대강 보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4대강 보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23.08.10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월, 2023/08/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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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 민간단체 공동 조사 요구엔 몽니, 신뢰 기반 스스로 무너트린 환경부 -

  ○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돗물과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과 확산 여부에 대한 공개 검증을 사)한국물환경학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공개 검증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은) 과학의 영역인 만큼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언급한 시민단체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다. 우리는 2021년 8월 낙동강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소를 검출할 때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한 녹조 독소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산물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을 때도 거듭 공동 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그동안 국가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녹조 독소 저평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비인간,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녹조 독소 검출 기술 검증만 고집하면서 심각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외면했다. ○ 민간단체는 올해 초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2023년 내 녹조 독소 공동 조사 실시를 위해 환경부의 공개 검증 안을 수용한 공동 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녹조 독소 문제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절박했다. 녹조 독소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몽니를 부리면서 이마저도 거부했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민간단체와 기본 일정 협의조차 기피하며 독선적으로 공동 검증을 추진했다. 급기야 환경부 스스로 공동 검증 중단을 통보했다. ○ 우리는 이러한 환경부 행태를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자신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본다. 이번에 환경부가 물환경학회에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한다. 물환경학회가 아직 공개 검증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가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부터 대규모로 녹조가 창궐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 전까지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어도 녹조 독소는 높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고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고농도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천연 수질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이 사라진 강바닥엔 오염 하천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색깔따구 애벌레가 우점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지성적 행태일 뿐이다. 또 과학이 권력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 녹조 독소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환경정책은 갈등과 함께 국민저항만 키울 뿐이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는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상식적 관점에서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환경부의 기본이자 우리 국민을 위한 방안이다.  
월, 2023/08/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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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퇴행적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8월 4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취소 결정의 이유를 밝혔으나, 감사원의 통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취소 결정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밝혀진 변경(안)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의 삭제와 함께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가 모두 사라지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내용이었니.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위기의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해외 선진 국가들이 자연성 회복에 기반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추세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퇴행적인 변경(안)을 숙의의 과정 없이 바꾸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파행을 겪은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 역시 지난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기자회견문]

 

졸속으로 만들어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국기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취소된 지 1주일 만인 오늘 공청회 재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절차적 당위, 내용의 합당함 등은 져버리고 오로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지우는 것에만 혈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 사업으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겠다는 변경안은 우리나라 물관리 목표를 전 지구적 흐름과 정반대인 수량 중심의 이수•치수 관점으로만 삼겠다는 선언이다. 일찌감치 산업화 시기를 거친 선진국들은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고 하천의 자연성 복원에 열중하고 있다. 영국 템스강, 프랑스 센강 등 기존의 둔치를 없애고 모래톱을 되살리는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에 중심을 둔 자연성 회복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도 댐과 같은 인공 구조물을 없애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국정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이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고 환경부가 나섰으니 기가 찬다.

보수 정권에서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으로의 물관리 정책 전환은 분명한 추세였다. 그에 발맞춰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있던 물관리 정책 권한을 수십 년간의 숙의 끝에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 아닌가. 또 역간척과 하굿둑 개방은 연구과제가 아니라 실행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없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시대적 과제를 져버리고 역진에 역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힉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와 필요가 명확해야 한다. 그 흔한 관련 연구과제 하나 없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변경안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가 지금보다 이수와 치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환경부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해야 한다.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졸속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고도화된 합리성을 전제해야 할 정책 결정을 묻지마 관광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후과를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강하게 요구한다.

 

하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재검토하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하라. 하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년 9월 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수, 2023/09/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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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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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영남 주민 생명수 낙동강을 살리는 2024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행동을 포기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는 것이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이제 기대와 요구보다는 포기와 심판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는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한 윤석열 정부 지난여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처리방안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 결정을 전면 백지화시켰고 그동안 수문을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의 수문은 하나둘 닫히고 있다. 급기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공무원이 저지른 시설 불량을 정상화하는 사업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수위 저하로 시설가동이 불가한 취·양수시설 162곳 중 157곳을 농림부와 환경부가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지난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6년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환경부 훈령인 보 관리규정은 취·양수시설과 같은 하천이용시설은 극한 가뭄에도 취수할 수 있도록 보 관리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된 취·양수시설 대부분이 최저수위에서는 시설이용이 불가한 불량시설이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에 앞서 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취·양수시설을 양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 결과… 환경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아 2021년 당시 2022년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 여당 국민의 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시민들과 전국의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 예산 증액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 농림부 담당자 · 민주당 대표 등을 면담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청와대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예산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환경부는 2026년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환경부는 “전년도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문개방 정책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간 양수시설개선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취·양수시설 중 24년까지 개선을 만료하겠다고 한 것이 한강 5개소, 낙동강 20개소, 영산강 7개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진행 중이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은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히 기존 계획상 금강과 영산강의 모든 취·양수시설 개선 작업을 완료시키는 해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농림부는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예산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다.   부산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영향조사 요구해…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책정해야 국회는 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애초 계획대로 책정해야 한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환경부 훈령을 위반한 불량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사업으로 그 가치는 1,300만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8개의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매년 녹조가 강 전체를 뒤덮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강물 속은 녹조 발생과 깊은 수심에서의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2021년과 2022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산물 분석 결과 쌀과 각종 채소(무, 배추, 오이, 상추, 고추, 옥수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의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낙동강은 1년 중 거의 절반이 녹조로 덮여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먹는 물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돗물,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었다.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의 최대 6,600배, 살충제인 DDT의 20배 독성을 가졌다. 아프리카코끼리 35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만큼 강력하며, 간 질환과 루게릭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질환 원인 물질이자 생식독성도 있다. 영남의 주민들은 이런 독성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의 수질 오염을 걱정하며 환경부에 낙동강 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민 건강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낙동강 수질오염은 영남 주민들에게는 현실이다.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녹조 문제 해결에 물 흐름의 정상화가 중요한 만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반드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당장의 총선 대응에 급급하여 진정 급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3년 10월 20일 낙동강네트워크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금, 2023/10/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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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추진한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한강 3개 보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 22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16개의 대형 보를 지었다. 그 결과 국민 절반이 이상이 반대한 사업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매년 반복되는 녹조 대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일부 단체’의 초청에 보란듯이 화답하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홍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환경부가 의뢰한 대한토목학회의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연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의 보는 홍수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중 한강에 위치한 강천보는 홍수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홍수위 1.16m 상승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애초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은 홍수 예방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 남한강 본류의 수위는 충주댐의 방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4대강사업으로 한강에 설치된 3개 보로 인해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정 홍수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면 1995년 이후 범람한 적이 없는 남한강 본류에 보를 지을 것이 아니라 지류의 소하천 정비를 우선했어야 했다. 4대강 보는 홍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녹조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녹조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에 비해 유속이 10배 이상 느려져 녹조가 번성하기 유리한, 그야말로 ‘녹조 배양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게 되었다. 각종 연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가 품고 있는 독소는 간독성, 신경 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녹조 핀 강물로 농사지은 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수면의 녹조가 미립자 형태로 인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위험 또한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유역의 녹조는 공사 전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가 심각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를 둘러싼 국민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가 홍수 피해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피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의 선동, 왜곡으로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아줬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왜곡을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수용하고 실패에 반성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이 전 대통령이 취해야 할 행보는 ‘치적 순례’가 아닌 ‘속죄의 순례’가 되어야 함이 옳다.  

2023년 10월 25일 남한강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수, 2023/10/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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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낙동강에서 3.7㎞ 거리 아파트 실내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단체 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라면서 “일단 우리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환경부 행태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우이독경 환경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낙동강 주변 공기 중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사 기간을 늘렸고, 풍향과 풍속 측정까지 고려해 조사 지점도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인 영주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불행히도 그대로다.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 현상을 두고도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게 환경부다. 생태계도 개선됐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환경부가 되려 실례를 범하는 꼴이다. 2017년 영국 <가디언>지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이라 표현한 것처럼 4대강사업은 국제적 망신거리였다. 권력자의 장삿속에 국민을 우롱한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 때문에 현재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재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무조건 부정만 한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 몫이 되고 있다. ○ 공기 중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가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꼴이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문제에 있어 신뢰는 환경부의 치졸한 정치질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환경부가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인가? ○ 녹조가 에어로졸(액체 미립질)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10여 년 전부터 넘쳐난다. 공기 중 녹조 독소 노출에 따라 인체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논문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도 다를 수 없다는 국내 조사 결과가 지난해, 올해 거듭 나왔다. 녹조 독소가 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둘 다 발암물질에 해당하지만, 환경부는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역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를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백해무익’으로 평가할 것이다.  
수, 2023/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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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낙동강_에어로졸_조사_결과_발표_기자회견.pdf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낙동강 보가 준공된 벌써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낙동강은 녹조가 점령을 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제는 심지어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지경이다." 라며 지적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 시절 수문을 개방한 금강, 영산강은 최대 95%의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낙동강도 수문을 열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녹조 독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신경독성, 뇌질환, 생식 기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녹조가 높아지는 기온과 정체된 수역의 영향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르게 관측되었다." 며 녹조의 위험성과 현재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녹조의 독성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사회 제안(녹조 공동조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녹조 문제를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이후 대책에 방향을 잡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녹조가 덜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의 실내에서 0.61ng, 가장 심각한 영주댐 주변 마을에서는 1.96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되었다." 며 "녹조 문제를 단순히 낙동강 유역, 낙동강 속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주변 그리고 지역에 영남 지역 지역의 문제로 확산될 있음을 확산되고 있음이 우려된다." 라고 설명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낙동강이 흙탕물처럼 되며 녹조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낙동강 인근의 저수지 등지에는 여전히 녹조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낙동강 주변 마을은 농업용수, 농작물, 공기까지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간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의 문제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낙동강 유역의 녹조(유해 남세균) 조사는 2023년 하반기 동안 낙동강 유역의 주요 녹조 발생 지점 및 주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최대 3.7km 거리의 아파트에서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상류부터 하류,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녹조가 초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어 대기질 관리에 우려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녹조 문제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정체된 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 중이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 우리 국민이 병든다 2년 연속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확인, 국민 안전지대 상실 10년 넘은 녹조라떼, 국가가 방치한 사회재난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등 환경 신데믹(Syndemic)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며 녹조 문제에 대한 뻔한 답을 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 정책과 환경정책을 퇴행시켰다. 민주주의도 후퇴시켰다. 강물 흐름을 평균 10배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히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으로 만들었다. 그에 따라 대규모 녹조 창궐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대규모 녹조 속에서 우점한 유해 남세균은 독소를 배출해 우리 국민을 공격한다. 유해 남세균이 만드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강을 점령했다. 이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서, 이 물로 만든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또 생명체가 숨 쉬는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2년 연속 검출됐다. 민간 환경단체 등이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2021년, 2022년, 2023년 거듭해서 밝혀내고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유해 남세균 문제 관련 연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저 외면하고 무시만 하고 있다. 2023년 낙동강 유역 녹조 독소 에어로졸 문제 등 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점과 더 많은 기간 동안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 삼락생태공원부터 상류 영주댐까지 거의 전 구간 공기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6, 8월 녹조 번성 시기 외에 9월과 10월 등 가을철도 나왔다. 겨울 지나 날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여름의 잔열이 남은 가을까지 녹조 독소의 위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후위기 가속화는 녹조 번성 시기를 더 길게 한다는 전망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화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의 흡입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더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 미국 등 해외에선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 콧속과 기도, 폐에서 발견됐고,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는 건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6월 창녕함안보 인근에서 검출된 수치는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317.69배에서 10.76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이다. 직선거리 0.95㎞와 3.7㎞ 경남 양산시 아파트에서 실내, 실외 모두 검출됐다. 이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다. 성인은 물론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측정에 참여한 한 가정에선 9살과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이 아이들 엄마는 “지금 10살이 안 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녹조 독소에 노출된 채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분노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는 시골 동네부터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그리고 낙동강 배후습지까지 조사 지점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 불행하게도 유해 남세균 생성 독소(시아노톡신)는 1조분의 1m인 pm(피코미터) 단위에 따라 100만분의 1m ㎛(마이크로미터) 단위인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다.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의 위험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해외 연구 결과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 발생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령 정비, 사회·산업·경제 및 국제(중국과 협력) 등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독성을 지닌 녹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녹조 문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정책을 보건정책 연계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이들이 유해 남세균으로 오염되고 있다. 예견된 환경재난의 사회재난화 증거가 거듭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고인물은 썩는다’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 시대 필수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해법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방법이다. 유럽연합(EU)은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각 나라 영토와 영해의 최소 20% 이상의 서식지를 원 상태 회복을 의무화했다. 불필요한 구조물 해체하고 사람과 자연의 지탱가능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자연성 회복이 인류 생존에 절실한 방법이라는 취지다. 우리도 다를 수 없다.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민·학·관 위원회 구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은 결국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2023.11.2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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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금, 2023/11/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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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금, 2023/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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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화, 2024/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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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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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환영, 환경생태유량 공급은 지켜볼 일

  ○ 지난 17일, 환경부가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와 댐,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계연속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해온 환경운동연합의 댐졸업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을 농업용 보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환경부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환경보전법이 반가운 한편,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법에 포함된 환경생태유량 산정과 고시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히는 것이 환경생태유량 확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기준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미명하에 무리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방법으로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서, 국토부 2중대라는 평을 들으며 각종 하천개발사업에 눈을 감아왔다. 이번 물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해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 댐, 저수지, 하굿둑이 철거되고 수생태계가 건강해 지는 날까지 감시의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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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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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에 눈독들이면, 납부 거부 운동 벌일 터

○ 최근 보도된 수자원공사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해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하천모래를 이용한 하상여과, 습지 등을 4대강 보 10곳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과 강변 모래를 준설하고, 강물을 막아 심각한 녹조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가 다시 수질개선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2조원에 달하는 해당사업의 재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계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천변저류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주머니를 수익모델로 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수자원공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약 3천억 원 집행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해마다 900억씩 지원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계기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혹독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며 추진한 4대강사업은 실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4대강 봇물의 대량방류를 준비하는 등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환경부 역시 변칙적 수계기금 사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99년부터 4대강유역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온갖 개발사업을 방관하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 지탄받아왔다.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4대강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4대강 개발에 눈감고, 복원에 대해 입을 닫으니 결국 수계기금이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로 전락한 것이다. 또다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계기금에 손대는 과오를 범한다면, 수계기금 폐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을 빙자한 수자원공사의 토목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4대강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_환경운동연합
수, 2017/0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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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 정부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녹조저감을 위해 하천에 물이 풍부할 경우에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하였다가 방류하고, 보의 수위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발표다. 이 연구에서 보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한 낙동강의 경우 양수제약수위 유지시 남조류 저감율이 17∼32%, 고농도 녹조발생일수는 약 1/4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4대강 보 운영을 고집하는 불필요한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용도 없는 보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녹조만을 내려보내겠다는 얕은수에 불과하다. ○ 일전에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가 내놓은 「낙동강·금강 댐·보 연계운영 모니터링 결과(2017. 2. 2.)」에서도 방류를 중단하자마자 바로 이전 상태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이미 호수가 된 강에 퇴적된 침전물에서 인 등이 용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 펄스 방류 등이 수질개선 효과가 없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이번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시나리오에서 녹조저감 효과가 가장 크고, 일시적 수위저하의 방식이나 순차적인 수위저하의 방식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해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해야 맞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수위를 단계적으로 열고 닫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에서는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를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 등으로 구분하여 연계 운영한다고 한다. 정체불명의 지하수 제약수위를 내세우며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주변의 관정은 충분히 깊이 매립되어 있어 지하수위를 고려해야 할 시설의 개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 농업용수 사용기간에는 보 수위를 유지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 역시 그렇다. 현재 4대강 보로부터 양수하는 농업용수량이 거의 없는 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용도 많지 않다. 보고서에서 밝힌 지하수 제약수위 기준 양수장 개선비용은 216억 수준에 불과하다. ○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을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의 집중산란기(4~5월)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자제한다는 계획 역시 물고기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작해 생태계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어도 폐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문 완전 개방을 통해 상하류의 단차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 마찬가지로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 비친다.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사업은 극심한 국민적 반대에도 온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었다.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실시한다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인처리 시설 증진 추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합류식 하수도 강우월류수 저감 시범사업 등은 기승전공사식의 주장이며, 비구조적인 방식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4대강 후속사업 추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번 발표가 과연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4대강 보 수문전면개방을 미루기 위한 핑계를 나열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4대강사업 피해에 눈 감았던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단위인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보 개방 여부를 다루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다. 수문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관련 단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은 어민에게서 생활터전을 빼앗고, 물고기에게는 죽음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근본적인 수질개선 개책과 재자연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더불어 4대강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대책이 강구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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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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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 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새 정부가 들어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조기대선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기간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가 긴급하게 해결해야할 물정책의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후 3시~ ◌ 장소 : w스테이지 서소문(순화동 2-6번지) ◌ 주최 :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 강살리기네트워크   <발제>
  1. 유역공동체와 4대강의 복원 (김  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물복지와 물관리 재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사)
  <좌 장> 조용모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선임연구위원   <토 론>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문재인 캠프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안철수 캠프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교수, 심상정 캠프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 수자원학회 물관리체계 검토 간사 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 상하수도학회 전임회장 민경진 K-water 박사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화, 2017/04/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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