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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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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3:22

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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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_화학물질의 습격

화학물질 안전망이 
필요하다

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살충제계란’, ‘독성생리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생활화학제품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가습기살균제와 생리대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또는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었고, 계란은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먹거리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안전에 관해 아무런 의심 없이 매일 사용하거나 먹는 제품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이를 가능한 한 멀리하려는 움직임인 ‘케미포피아’ 현상은 시민과 소비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자 자구책이다.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계란, 독성생리대의 공통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져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문제를 밝혔지만 정작 피해자 파악과 대책 마련에 손을 놓아버렸고 제조사는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늘 힘없는 소비자만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계란, 독성생리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피해자를 찾고 대책을 제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처음 2년 동안 공식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과정이 없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함께 피해조사를 실시하자 마지못해 정부가 나섰다. 지금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서지 않고 신고 전화만 받고 있다. 


기업은 더하다. 자사 제품을 쓰다가 발생한 문제인데도 ‘피해자 신고접수 창구’를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생리대의 경우 단순 교환만 해줄 뿐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판매량이 가장 많은 ‘옥시레킷벤키저’는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자사 제품의 안전조사 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했다. 


갈수록 ‘위험사회’란 말이 실감 난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여기서 주로 언급하는 세 가지 사건이 그렇다. 모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후의 해결 과정이 더 어이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기본적인 안전대응과 피해대책은 물론이고 원인파악도 쉽지 않다.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이 반복된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수록 사회가 더 안전해져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환경보건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고 보강된다고 하지만 ‘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겠다’는 정부의 큰소리를 믿기 힘들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니 ‘대통령이 립서비스 한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장 · 차관이 임명된 지 서너 달이 지났지만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마련된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문제를 풀려면 숲을 보아야 하는데 장 · 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모두들 개별 나무를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참여사회 독자들에게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 조금은 원론적이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재발방지 방향을 몇 가지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업의 영업권보다 소비자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현행 화평법 등으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지 못하고, 제품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도 어렵다. 두 번째, 소비자제품과 어린이용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전문부처인 환경부로, 식품에 대한 안전은 식약처로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와 함께 화학물질이 함유된 소비자제품 자체에 대한 등록과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사전 안전검검이 없으면 시장도 없다는 원칙 ‘No data No market’에서 나아가 안전도 없다(‘No Safety’)를 강조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성분등록제를 화평법에 도입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전성분표시제를 확대하고 특히 어린이용품에 관해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트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징벌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제조자에게 묻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의 ‘최소보호 금지원칙’ 위배 또는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을 통해 국가가 국민과 소비자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추방 및 스프레이 제품 중 흡입독성이 확인 안 된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계란, 독성생리대 3대 환경보건 사건비교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사건비교표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  2017_10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이 시대 케미포비아들을 위한 조언 
2.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3. 화학물질 안전망이 필요하다 

4.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화, 2017/09/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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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화학물질의 습격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글. 이동우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독성 생리대 문제와 같이 다수의 국민이나 소비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위의 두 제도는 제한적이나마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
집단소송에 대한 정의는 법률이나 문헌보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즉, 피해자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옵트인(Opt-In) 방식과 나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대체로 옵트아웃방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나 독성 생리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론되는 집단소송법 도입은,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을 소비자나 국민 다수가 피해자인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자는 논의다. 

 

특집-이동우-사진

 

지나치게 엄격한 소송제기 요건의 완화가 필수적
그러나 현재 도입된 집단소송법은 허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하려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들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50인 이상을 모으기도 어렵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해장 주식의 1만분의 1을 보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도입되는 집단소송법은 이러한 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영·미에서 발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와 과실의 불법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공정거래 관련 법률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현재 도입이 논의되는 소비자 피해 등도 대체로 공정거래 사안으로 분류된다. 즉,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대체로 공정거래, 좀 더 정확히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우리나라도 하도급법 등에 이미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s)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파악되는 데 먼저 인지세 및 패소 시 부담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의 문제이다. 현행법은 청구하는 소송가액, 쉽게 말해 손해배상요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지세도 3배를 내야 한다.

 

그러나 위 제도로 승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3배나 높은 인지세를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아울러 패소했을 경우에도 3배를 기준으로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지세는 일정액으로 고정시키고, 패소 시 부담도 3배가 아닌 원손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3배의 범위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원사업자(원청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관련 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원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순간 당사자는 거래단절 및 해당 업역에서 퇴출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피해와 함께, 객관화되고 수량화되기 어려운 손해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를 고려한다면 3배의 배상범위는 피해기업이나 피해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유인(誘因)이 되기 어렵다.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적어도 앞선 사항 등을 고려하면 10배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배상범위의 상향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되는 고의의 불법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성격상 뇌물죄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즉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간접증거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서면 증거 중심의 판단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영 · 미식의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현행 민사법원의 엄격한 서면 증거주의 문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민들이 건전한 법감정과 경험법칙을 토대로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만큼 판사들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제

 

제도 도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의 활성화
이처럼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 일부나마 도입되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작정 제도 도입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각 분야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앞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  2017_10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이 시대 케미포비아들을 위한 조언 
2.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3. 화학물질 안전망이 필요하다 

4.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화, 2017/09/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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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에게 건네는 
‘이용훈 코트’의 선물 보따리

권석천 JTBC 보도국장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박영록

 

 

원고 마감 즈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문재인 정권 사법개혁의 리더가 될 그는 어찌 보면 행운아다. 국회에서의 처리과정이 그랬고, 지난 개혁정부에서의 사법개혁 실험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선물보따리가 준비되어 있는 점에서도 그렇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관 3천여 명과 법원공무원 1만 3천여 명에 대한 인사권을 지니고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는 큰 권력의 자리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그 자리에 올랐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이하 ‘이용훈 코트’)을 다룬 책을 법조전문 베테랑 기자가 써냈다.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을 지닌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료화된 사법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재판을 개혁하고자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른바 ‘독수리 5남매’(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를 취재한 책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는 재판을 통한 사법개혁 실험과 그 좌절의 역사를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한다. 책의 저자인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나 책 이야기를 나누며, 사법행정의 관료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들었다. 

 

906A7756

 

새 책 반응이 뜨겁다.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즉 ‘이용훈 코트’에 대한 책인데, 어떻게 쓰게 된 건가?
논설위원일 때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책을 준비 중이란 얘기를 들은 게 촉매가 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77세 정도의 나이인데, 책도 책이지만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본인의 기억을 자료로 남겨둬야 한다고 설득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실 처음에는 독수리 5남매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판결 부분만 나온다. 대법관들은 판결에만 참여할 뿐, 대법관 제청 같은 다른 부분에서 충돌, 갈등 등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내용은 대법원장만이 안다. 그래서 아예 이용훈 코트를 다루고, 독수리 5남매 얘기를 거기에 넣자 싶었다. 

 

오랜 법조 기자 경력의 논설위원이셨는데, 이 책은 회사 일로 취재한 게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하신 건가? 
개인 프로젝트였다. 이 책의 태동에는 기자로서의 자괴감이 작용했다. PD수첩 수사 등 큰 판결들이 나올 때 법조팀장이었는데, 기자들이 진보, 보수 매체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도식적으로 기사화하는 게 아쉬웠다. 결론으로 나온 판결에 대해 진영논리로 접근해 유불리만 따지는, 결론만 가지고 매일매일 속보처럼 써버리는 기사들이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나 맥락을 취재해야 하는데 말이다. 

 

법조 기자들의 속보 중심 기사화 행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어떻게, 어느 무렵에 생겨났는지?
경력기자로 중앙일보 입사하면서 ‘객관적인 거리’ 같은 게 생겼다. 새로운 조직, 새로운 문화에 들어간 거다 보니, 주류가 아니라는 생각, 전문성을 가지고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그렇게 기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보면서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책에서, 이번에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 아닌 그 이전의 이용훈 코트에 주목했다. 
이용훈 코트의 시도나 실험들이 왜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다. 일단 현 체제인 양승태 코트에 대한 비판을 책 도입부에 실었다. 그런 비판을 통해 이용훈 코트의 실험들을 현재화할 수 있겠다 싶었다. 즉 이용훈 코트의 일이 2005~2011년까지로 끝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얘기란 걸 보여주고 싶었다. 

 

양승태 코트를 거치며 대법원이 보수화 상태로 되돌아간 것처럼, 공교롭게도 그때의 노무현, 지금의 문재인, 그때의 우리법연구회,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 2003년 사법파동, 지금의 블랙리스트 파문, 사법개혁 저지 논란 등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다.  

 

법원의 관료화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란 쉽지 않다. 오랜 법원 출입 기자로서 보건대, 법원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관료화된 건가?
멀리 보면 1972년 유신 때부터다. 그래도 유신체제 이전엔 법관회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유신체제가 들어서며 대법원장에게 권한 몰아주기, 대법원장을 통한 대리통치 체제가 탄생했다. 5공화국 들어 이 체제는 더욱 강화됐다. 직위와 기수문화로 서열화되고, 대법원장이 한마디 하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계질서 체제가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졌다. 


2003년 사법파동은 그에 대한 반발이었다. 진보적인 인물도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등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10기수 가까이를 건너뛴 기수파괴를 하며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이 임명되었다. 그렇게 등장한 독수리 오남매가 보수일색이던 대법원 13인 체제에서 어엿한 소수파를 형성했다. 그에 맞춰 보수 쪽 의견들도 조금은 더 진일보한 쪽으로 움직였다. 그런 선순환이 이뤄지던 시기였다. 


그러다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2012년 초부터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정렬 판사의 중징계 등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판사 사회가 위축되고,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가 재개되고, 답답한 상황이 닥쳤다. 민일영 대법관이 퇴임 후 “선배들 힘들게 하는 판결 하지 말라.”는 말을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사들에게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눈에 보이는 관료화의 징표 아니겠나.

 

대법원장을 통한 정권의 사법부 대리통치, 국정원이 이일규 대법원장의 집을 턴 의혹 등 정권의 통제 시도는 끊임이 없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한 법원 내부의 문제제기는 없었나?
외부로부터의 통제 시도란 게 모두 테이블 밑에서 진행된다.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암암리에, 일대일의 은밀한 관계로 진행되는 거라 알기 어렵다. 대법원장을 통한 대리통치가 여의치 않으면, 정권과 법원행정처나 지방법원의 주요 보직 판사들 사이에 직거래가 이뤄진다. “정권 바뀌면 대법원장이 30명 생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도 여러 외부압력 행사의 정황들은 불거져 나왔지만 조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그저 월권이었다, “사법행정권이 판사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 정도의 경고로 끝났다. 사실은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쉽지가 않지만. 

 

문제의식을 지닌 언론인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겠다. 이번 책을 두고, 일선 판사들이 이러려니 했던 부분을 육성증언으로 밝혀주었다고, 판사들도 즐겨 읽는 책이 되었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렴풋이 알던 걸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정권 들어 대법관 제청하며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은 일선 판사들은 물론이고 대법관 자신들도 몰랐을 거다. 


또 이 책에서는 판결의 비밀주의를 좀 넘어서고 싶었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 비공개 원칙’이 그간 금과옥조였다. 이 책에서는 약 20개의 판결을 두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밝혔다. 대법관들도 아마 ‘아, 그 판결이 저렇게 해서 나왔구나’란 걸 비로소 알게 되었을 거다. 


적어도 대법원의 판결이라면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져야 한다. 이용훈 코트 초기에는 대법원 심의과정을 녹음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10년, 20년 뒤에 공개하는 걸로 해서 말이다. “그러면 말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데, 실은 너무 맘대로 말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이 올라오면 “얘네들 미군철수 주장하는 애들 아냐?” 그런 식의 비논리적 정서가 담긴 발언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내가 만난 한 지방법원 판사의 말이 참 옳다. 그는 “20년 넘게 판결만 한 내가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생활의 절반 가까이를 보낸 대법관보다 더 오랜 기간 재판을 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법 논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13:0이라는 숫자로 깨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토론이 필요하다. 1심, 2심, 3심이 각각 법 논리를 가지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토의해야 하는데, 3심 즉 대법원이 판결하면 ‘이게 결론’이라는 식으로 던져버린다. 그런 점에서는 대법원 판결과정을 가린 베일도 벗겨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부결 사태가 있었고,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기대와 우려가 없을 수 없겠다. 
헌법재판소는 하부조직이 없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을 위한 단순한 조직이다. 이 조직의 수장이 누가 되는지는 대법원장 인선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3천여 명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 사법행정권을 지닌 자리다. 전원합의체 회의를 주관, 진행하고, 임명제청권을 지녀, 대법관들이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야말로 ‘제왕적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주되, 대법원장 자신의 권한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막아주고, 지난 양승태 코트의 보수화, 관료화를 수술하는 일도 해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가 법관의 독립이나 보수화 수술 쪽에서는 잘할 거 같지만, 우려도 있다. 그야말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국민을 위한 판결들이 나오려면, 보수적인 판사들에게 요구하고 설득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판사들을 위한 대법원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대법원장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악전고투할 모습이 훤히 내다보이는가 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함께 전원합의체 재판을 할 대법관들은 대부분 선배들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변화는 더디고 저항이 많을 것이다. 행정처와 일선 법원에도 양승태 코트에 맞는 신념을 지닌 고위 법관들이 이 많다. 이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변화로 끌고 나갈 시스템을 만들기란 게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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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서 그런 개혁의 과정이 잘 자리 잡으려면 결국 국민을, 사회를 쳐다보게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법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기존 언론이 법원의 개혁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언론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언론의 습성이 그렇다. ‘대립’, ‘충돌’ 운운하며 갈등 부각시키고,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라’는 ‘갈등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대부분이다. 시끄러운 게 기사가 된다고 보니까,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의 접근이 거의 없다. ‘갈등 프레임’의 기사들을 계속 접하면 국민들도 “이거 뭐 이렇게 시끄럽게 바꾸나?” 그런 생각에 젖어버린다.


가령,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나 수사기록이 아니라 법원에서 구술로 진실을 가리자고 강조한 게 “민사재판,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라는 발언이었다. 결국엔 언론의 ‘갈등 프레임’ 보도 탓에 검찰 대 법원의 갈등만 부각되고, 개혁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와중에 국민들은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갈 테고…
밥그릇 싸움 얘기 나오면 “에이, 둘 다 나쁜 놈들” 그러기 십상이다. 양쪽의 갈등 보여주는 걸로만 그치면 언론은 편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나아지는 게 없다. 기자는 누구 밥그릇이 더 중요한지, 어느 쪽 밥그릇 논리가 더 얘기가 되는지 고민하고 판단해서 써야 한다. 무조건 경마식 보도만 하고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그게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책이 후배들에게 자극이 되어 가치 판단과 연구에 바탕한 기자들의 탐사보도나 책 작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판사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자존심이 중요한 직업이다. 양승태 코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판사들의 자존심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선배 힘들게 하는 판결, 하지 말라.”는 말이나 13:0이라는 숫자로 말이다. 이용훈 코트 때는 판사들 자존감은 지켜줬다. 재임용 탈락, 징계 등으로 판사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재판상 독립이 흔들린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유능한 인물로 평가되며 승진가도에 오른다. 각 재판에 맞게 당사자의 목소리 듣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맞춰 판결하는 거 쉽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파고들면 다른 이야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편한 데로 우회하는 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재판 잘하는 거보다는 판결문 잘 쓰는 게 유능한 게 되고….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고리를 끊어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새 대법원장의 개혁 드라이브는 아직 그 면면을 드러내기 전이다. 권 국장이 책에서 이용훈 코트에 주목한 이유는 오직 하나, 그때는 5명의 소수의견 덕분에 ‘논쟁다운 논쟁’이 벌어졌고, 그에 따라 판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사불란 상명하달은 군대에서는 제격이지만, 재판상 독립이 보장된 사법부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근대 대한민국에서 직업관료제를 처음 들여온 세력이 웨스트포인트로 유학 갔던 엘리트 직업군인들임을 상기하자면, 그들이 정권을 잡은 유신체제 때 법원의 관료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지적 앞에서 혀를 차게 된다.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가만히 놔두어서는, 이 땅의 정의는 훌쩍 사라진다. 논리로 맞서 싸우고 논쟁하며 새 시대의 변화를 담으려고 해야,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책장을 덮으며, 이 땅의 정의를 논쟁으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법관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 과정을 ‘방향성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기자들, 시끄럽지만 생산적인 개혁의 과정에 박수를 보내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모습도 떠올려본다. 사법행정의 관료화 고리를 두루 끊어낼 개혁은 법 논리의 용호상박으로 좀 많이 시끄러워도 좋겠다. 

 

대법원이의있습니다
●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_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 창비


정의를부탁해

●    정의를 부탁해_권석천의 시각 / 동아시아 

화, 2017/09/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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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라는 그래프 

정방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공동대표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만남-교체

 

강아지를 데리고 집 근처 초등학교에 갔다가 쫓겨났다. 
“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안내문 붙여놨잖아요!”


1년도 넘게 온 곳인데, 아이들도 모두 하교하고 운동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안 되지? 교문 앞에 콩알만 하게 적힌 ‘반려동물 금지’를 째려보며 민원이라도 넣을까 생각하다 마음을 접었다. 안 그래도 뼈마디가 여기저기 쑤셔대는데 마음까지 다치고 싶지 않아 강아지를 데리고 조용히 나왔다. 

 

1500일 넘게 싸우고, 마침내 승리까지 거머쥔 이를 만나러 가는 오늘. 전투적인 외모와는 달리 심약하기 그지없는 나는, 물어볼 게 한 보따리다. 

 

너무 잘 싸우는 바람에
“2013년 5월 1일부터 싸움을 시작했어요. 노숙농성은 2014년 1월 21일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두 개의 날짜를 세고 있죠.”

싸움을 시작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곳의 이름은 그녀가 싸워야 했던 날들만큼이나 길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처음엔 그저 동네에 예쁜 건물이 지어졌네, 저기엔 뭐가 들어올까, 그랬어요. 그러다 구의원들이 학교에 와서 그곳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온다고 알려주었고, 놀란 수녀님들이 먼저 학교에 반대 현수막을 거셨죠. 그걸 보고 주민들이 곧바로 대책회의 꾸렸어요.”

 

그녀에게는 성심여중에 다니는 딸아이가 있었다. 학교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10명 정도가 모였고 그 자리에서 공동대표를 뽑아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사건은 그러나 알고 보면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 
“공동대표라고 해서 저는 거기 모인 분들이 모두 공동으로 대표를 하자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대표를 맡았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하하.”

 

일말의 위안이 되었던 것은 당시 결성된 조직의 이름, ‘용산화상경마도박장입점저지주민대책위원회.’ 말 그대로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기구이니 9월에 예정대로 입점이 되면 다시 새로운 기구가 생길 테고 길어봤자 4~5개월, 그때까지만 맡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것 또한 그녀의 오판이었다.
“2014년 임시 개장을 하려 했지만 안 됐고, 그러다 2015년 5월에 개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너무 잘 막아서 2년 넘게 계속 입점이 저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도 공동대표를 계속 하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 잘 싸운 게 문제였다며 그녀가 웃는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5년이란 긴 싸움을 이끌어 온 투쟁가와 그녀를 일치시키기 어려웠다. 
“이 일이 있기 전엔 저도 평범한 일상을 살았죠. 아이 둘 낳고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면서 때때로 학교에서 방과후교사를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동네에 들어선 예쁜 건물 하나가 그녀의 삶에 몰고 온 파장. 그 파장과 함께 요동쳤던,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들. 작은 오해와 잘못된 예측들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지난 5년간 그녀의 인생을 태풍의 한가운데로 몰고 갔다. x값을 넣으면 예상된 y값이 나오는, 인생은 확실히 그런 그래프는 아닌가 보다. 

 

싸움의 기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18층짜리 건물 하나를 통째로 도박장으로 만들려 했던 마사회 그리고 이를 허가해주고 용도변경까지 해줬던 구청. 주민들이 싸워야 했던 상대는 그러니까, 이름도 거룩한 ‘국가’다. 이 길고도 위험한 싸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 이번 답변도 예상을 비껴간다. 
“주민들과의 다툼이 가장 힘들었어요.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다 길래 처음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 마사회가 지역주민이나 상인들, 동네 건달들한테 돈이나 매점 운영 이권 등을 줘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입점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활동도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일인시위를 하러 가면 깡패 같은 남자가 와서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며 욕을 해댔다. 2015년 임시개장 때는 몸싸움까지 벌여야 했다. 
“욕설하면 바로 경찰 부르고 사진 찍은 거 지우게 하고 그랬어요. 일인시위 할 때는 사람도 겨우 두세 명뿐이라 사실 저도 속으론 너무 무서웠죠. 근데 막 깡이 생긴다 해야 하나, 무서워도 그 사람들에게 무서운 걸 내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녀의 눈빛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엇이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던 그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대책위에 정의당 당원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저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죠. 대책위가 정치적이라든가, 특정 정당의 영향 아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때 깨달았죠. 이 일에 정치인들이 앞에 서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앞에 서서 대책위의 보호막이 되어야겠구나.” 

 

싸움이 해를 넘겨 이어지던 2014년, 갑자기 싸움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한 성향의 주민들이 농성장에 찾아왔다. 근데 그 주민이라는 사람들이 좀 이상했다. 
“대책위 안에 특정정당 세력이 있다, 종북세력으로 오해를 받는다, 참여연대랑 함께하면 오해받으니 빼야 한다, 이러면서 자꾸 분란을 일으켰어요. 물증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 그 사람들도 마사회에서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마사회란 상대는 우리가 끝까지 붙어서 싸우면 되지만, 도박장을 반대하는 주민인 것처럼 들어와서는 조직을 와해시키고 내부 구성원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이런 방식은 정말 대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서울시의원 전원, 용산구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주민들의 의견대로 이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했다. ‘입점 저지’에서 ‘추방’으로 목표를 바꾸고 싸움을 이어갔으나,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그러다 사태를 역전시킬 엄청난 일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터졌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의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대통령의 모교임에도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 마사회와 삼성의 커넥션 등등. 농담으로 우리끼리 이런 말도 했죠.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을 찾아갔어야 하는 거였다고.”


지난해 촛불 혁명은 대책위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엄청난 이익이 걸린 이 일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까 하는 의구심도 한편엔 있었다. 근데 이번엔 제대로 된 y값이 나왔다. 이 얼마 만에 보는 사필귀정인가.
“청와대에 가서 마사회랑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폐쇄협약에 관한 문구들을 논의하고 확인하고 왔는데도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8월 27일에 열린 ‘용산화상경마장폐쇄협약식’을 기준으로, 반대운동을 시작한 지 1579일 만에,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314일 만에 거둔 승리였다. 중학교 2학년이던 딸아이가 고3이 되기까지 이어져온 싸움. 매일이 투쟁이었고 일상이 농성이었으며 대책위의 일이 생활의 중심이었던 시간들….
“개인적인 꿈이요? 엄마가 너무 애들을 방치해서 공부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그냥 소박한 거죠. 이 문제 해결되고 남편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껏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챙겼는데 생각해보니 정작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사람은 당신인 것 같다고….”

 

협약식

지난 8월 2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앞. 이양호 마사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정현찬 농정개혁위원장(왼쪽부터)이 폐쇄협약문에 서명을 했다.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했던 일이다. 그 일을 맡아 5년을 싸우며 억울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전문 시위꾼이라는 오해부터 정치하려고 저런다는 비아냥까지.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그녀를 붙들어 준 건 남편이었다. ‘힘들겠지만, 지금 당신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여기저기 알려지는 게 다 대책위를 위해서라고, 어떻게 해서든 언론에 한 꼭지라도 더 대책위 이야기가 나오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녀가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챙기고 싶은 곳이 하나 더 있다. 

 

“처음 대책위를 만들고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는데 기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하하하. 근데 참여연대와 함께 일하고 나서부터 방송 3사의 카메라가 다 오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연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젠 안진걸 처장님이 기자회견을 한다 하면 시간이 되는 한 챙겨서 가고요, 참여연대 총회나 창립기념회도 꼬박꼬박 가고, 총선넷 활동도 함께 하고….”


5년이나 매달렸던 일이 일상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혹 병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의 한 마디를 건넸다. 
“화상경마장 문제가 해결되면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하겠다고 진작부터 맘먹고 있었어요. 선거법이 너무 웃긴 게 아까 구청장이 용도변경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전단지에 적어 나눠줘도 선거법에 걸리더라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줘도 걸리면 도대체 유권자들이 뭘 가지고 투표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부터 바꿔야 해요.” 
오늘도 내가 본 세상은 신의 은총보다는 한 인간의 의지로 더 밝게 빛나고 있다. 

 

인생 그래프
최순실 사태처럼 대형 사건이 아니더라도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 때때로 우리가 그려내는 인생 그래프는 아인슈타인이 살아 돌아온대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방정식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삶은 그가 가진 신념과 의지의 영향 아래 있기에 그래프의 선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리라. 동네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 오해로 주민들의 대표가 되고 예상했던 시간들을 한참 넘어서는 긴 싸움을 하고, 끝까지 의심했던 승리가 어느 날 기적처럼 날아들고…. 그녀가 들려준 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이 모든 변수와 우연들을 관통하며 흐르는 한 인간의 정신을 읽는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던 날 농성장에 있는 ‘날적’이라는 기록부에 ‘오늘 참 슬프다’라고 썼어요. 길거리에 나와 있으면 거리에 나와 싸우는 이들의 심정이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대책위에서 열리는 미사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기 일도 아닌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보며 존경스럽기도 하고…. 사실 전 용산에 살면서도 용산참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었지 그분들과 함께 해 드리지 못했어요. 정작 나의 일이 되고 나서야 이렇게 거리에 나온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녀의 싸움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 해준 이들이 있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그녀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싸워주었다. 국회의원 한 명 있으면 주민들이 다치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왔다는, 젊은 비례대표 의원의 이야기에 왈칵 눈물을 쏟은 날도 있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뜨거운 고백과 부끄러움. 그 디딤돌을 딛고 다시 그녀가 앞으로 나간다. 
“머릿수 하나 채우는 것, 앞으로도 그곳이 어디든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그녀는 아직도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 많다. 

 

화, 2017/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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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와 
노동친화적 성장

 

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출생. 서울대와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조교수로 근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 후 홍익대 경제학과에 현재까지 재직 중. 화폐금융론이나 거시경제학에 관심이 많음.

 

 

청하를 아십니까?
“청하를 아세요?” 이렇게 대학 동료들에게 물으면 백이면 백 “술 아닙니까?” 이렇게 답이 나온다. 물론 청하는 술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답은 완연히 달라진다. “아, 걸그룹 IOI 출신 솔로 가수요?” 그렇다. 청하는 자칭 타칭 우리나라에서 춤을 제일 잘 춘다는 가수다. 혹자는 이효리와 현아의 뒤를 이을 재목이라고까지 평하기도 한다.


가수 청하를 모르는 대학 동료들에게 준비된 후속 질문은 “여자친구를 아세요?”다. 절반쯤 되는 아재들은 “아, 걸그룹 아닙니까?” 하고 아는 척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후속질문에 다시금 좌절한다. “혹시 여자친구 소속사가 어딘지도 아세요?” 이걸 아는 아재는 이미 ‘아재’가 아니고 ‘덕후’급이다. (참고로 필자는 청하 또는 여자친구 및 그 소속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미리 밝히고, 이 글이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청하의 소속사는 MNH라는 신설 기획사이고, 여자친구의 소속사는 쏘스뮤직이라는 중소형 기획사이다. JYP, YG, SM 등 대형 기획사가 떵떵거리는 가요계에서 이들 신설, 중소형 기획사의 모습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 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의 성공 사례 역시 가물에 콩 나듯 찾아보기 쉽지 않다. 청하와 여자친구는 바로 그 드물게 보이는 사례다. 과장을 보태면 ‘개천에서 용이 난 사례’라고나 할까.


특히 청하의 경우는 매우 드라마틱한 데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JYP의 연습생으로 들어갔다가 회사와 무엇이 잘 안 맞았는지 퇴사한 후, 알바생 노릇도 하다가 <프로듀스 101>이라는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실낱같은 데뷔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필자가 이처럼 청하 또는 여자친구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사례가 필자가 늘 주장하는 ‘노동친화적 경제성장 정책’에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주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이돌 산업  
우리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아이유, 하니(EXID), 청하 등 많은 연예인들이 대형 기획사의 문을 두드렸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대형 기획사와 결별하고 다른 길을 찾았다는 점이다. 만일 대형 기획사만으로 가요계의 판도가 완결되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이유와 하니, 그리고 청하를 못 보았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연습생 생활을 거치면서 노래, 춤 등 중요한 ‘인적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획사는 이런 인적 자본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형 기획사일수록 좋은 멘토와 트레이너, 그리고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형 기획사의 선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경쟁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다.

 

위 두 가지 측면은 대형 기획사가 가요계에 주는 명암을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연습생 제도’를 통해 인적 자본 축적에 도움을 준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 특정 방향의 아이돌 그룹 육성만을 고집함으로써 ‘다양한 상품 공급’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이돌 그룹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 기획사의 장점을 잘 유지하면서,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하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세 번째 측면은 청하에게 데뷔의 결정적 기회를 제공한 것은 대형 기획사의 용의주도한 마케팅 능력이나 중소형 기획사의 무모한 데뷔 도전이 아니라 <프로듀스 101>이라는 국민 오디션 프로젝트였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선호를 나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능력과 다양성 측면에서 적절한 인적 자본을 축적한 연습생들이 선발될 수 있었다.

 

청하

 

노동 및 인적자본 중심의 성장이 중요하다 
요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성장이다. 필자는 그동안 줄곧 종전의 성장 방식인 ‘규제완화 및 물적 투자 촉진’에 의한 성장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과 노동 및 인적 자본의 축적을 장려하는 성장 방식, 즉 노동친화적인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이돌 그룹이 활동하는 가요계는 이런 고민의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예를 들어 대형 기획사의 시설 투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 산업의 성과와 큰 관련이 없다. 반대로 연습생들이 알바 생활을 하지 않고 연습, 즉 인적 자본의 축적에 몰두할 수 있게 최저임금을 주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국민 오디션처럼 소비자의 선호를 가감 없이 반영하는 기회, 일종의 시장 테스트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정책일 것이다. 그 외 인적 자본의 과도한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전속 계약에 노예 계약적 요소나 과도한 강도의 혹사 조항 등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산업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창의성이 말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제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외한에 가까웠다. 대표적 서비스 산업인 가요계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정책 담당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여러 가지 함의를 전해 주고 있다. 청하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감탄을 자아내는 춤 솜씨만은 아닌 것이다. 

화, 2017/09/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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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를 깨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다!

 

글.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독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남북관계사, 한중일 역사인식 문제 등을 매개로 역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평화문제를 해명하고 전망하는 데 관심이 많다.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1948~1961』, 『한일근현대 역사논쟁』등의 저서가 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고려하겠다.”

유엔 총회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과 그에 대응한 김정은의 화답이다. 그리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그 조치가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핵은 어떻게 강대국의 전유물이 되었나?
미국은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인류 역사상 첫 핵실험을 하고, 채 한 달이 되기 전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1946년 7월, 그 유명한 비키니환초의 핵실험을 두 차례 단행했다. 1948년과 1952년에도 핵실험을 계속했고, 1954년에는 그동안의 킬로톤(kt) 단위의 실험을 메가톤(mt) 단위로 높여 사상 초유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때 사용된 핵폭탄은 15mt였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은 약 15kt이었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은 160kt로 추정된다.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은 1961년 소련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 위력은 500mt. 히로시마 폭탄의 3,300배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 곳곳에서 2,000회 이상의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그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992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1,030회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그중 106회를 태평양 상에서 했다. 1962년과 1963년에 무려 92회와 47회를 진행했다. 1963년 8월 5일부터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이 발효되고, 대기권, 수중 및 우주의 핵실험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대한 실험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은 그 때까지 총 212회의 대기권 실험을 진행했다.


그 이후 핵실험은 지하에서만 진행되었다. 전면적인 핵실험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가 발효된 것은 1970년 3월 5일이다. 이 조약의 직접적인 체결 배경은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었다. 그 직전인 1960년에는 프랑스가 핵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 패전국의 핵무장을 우려했고 국제사회에 NPT를 제안했다. 이 조약은 비핵보유국의 핵실험과 핵무기 도입을 절대 금지한 반면, 핵보유국들의 핵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축을 위한 노력만 요구하고 있다.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에, 강대국 중심 조약이다.

 

누가 합의를 깨고 있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처음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1998년이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광명성 1호라고 명명했고, 이때의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이 발사체는 1,620㎞를 날아갔다. 북한의 이 실험은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체제 몰락의 위협을 느끼면서였다. 1992년 북한은 북미수교를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주둔도 허용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고 핵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1993년 북한은 NPT 탈퇴로 맞섰다. 소위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1994년 제네바에서 ‘북·미기본합의’가 전격 체결되면서 위기는 해소되는 듯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고, 북한은 2003년 초까지 핵개발을 중단했다.


그런데 2003년 초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우라늄 고농축 의혹을 제기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북한은 즉각 핵개발 재개를 선언했다. 문제해결의 공은 6자회담의 틀로 넘어갔고, 2005년 북한 비핵화와 북미, 북일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을 골자로 한 ‘9.19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미국은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제재BDA를 개시했다. 북한은 2006년 또다시 핵실험으로 맞섰다.


2008년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에 의해 북한의 선비핵화 정책이 공식화되었고, 대화채널은 막혀버렸다. 그리고 2017년 9월 3일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핵 위기 극복 합의는 매번 깨졌고 대화는 중단되었다. 누가 약속을 어긴 것인가? 이런 질문은 그동안 금기였다.

 

역사이신철

2017년 8월 5일~11일 주간의 <이코노미스트> 표지. 표지의 제목은 ‘It could happen(일어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It must not happen(일어나서는 안 된다)’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금기를 깰 것인가?
북한은 왜 이토록 미사일과 핵에 집착할까? 그동안의 과정을 복기해보면 북한의 행위는 공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제붕괴에 대한 공포. 그것이 북핵위기의 기초이다. 그리고 북한은 북핵위기를 거치며 핵무기 상용화만이 협상 테이블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것을 기필코 가지려고 한다. 결국 협상 상대국인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무기, 수소폭탄과 원자탄을 장착한 미사일을 개발할 때까지는 쉽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이 북한의 핵능력을 의심하며 호들갑을 떨수록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북한의 모양새가 충분히 그 같은 목표를 엿보게 한다. 그렇지만, 북한도 상황을 길게 끌 생각은 아닐 것이다.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격은 클 것이고 민심은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을 태평양 상에서 했더라도, 심지어 먼저 약속을 위반했더라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용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위기를 그대로 둔다면, 아무렇지 않게 핵무기의 위력과 살상능력을 언급하는, 그러면서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언론의 주장들을 더 실감나게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 한반도에 진정한 비핵화, 평화체제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NPT 조약 체결 당시처럼, 자신들은 핵무기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그 같은 대등한 협상, 불신의 상호 책임을 인정하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 철없는 핵무장론이나, 선비핵화와 같은 비현실적인 소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깨진 신뢰의 책임을 북한에 미루는 사이에 북의 핵능력은 완성단계를 지나, 절대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고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화, 2017/09/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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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시와 
여혐시장

 

글. 손희정 문화평론가
<여/성이론>, <문화/과학> 편집위원. 땡땡책협동조합 조합원이고,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여성들은 한국의 ‘강간문화’와 싸우기 시작했다. 강간문화란 “강간이 만연한 환경,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규범화하고 용인하는 환경”① 을 말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력②을 가하고 그것을 ‘여성의 탓’으로 돌려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강간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한 사회에서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 여성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문화적 구조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런 대중적 각성으로부터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 사회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기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하거나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들이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에 대한 반격도 강해지고, 그 반격이 위협과 폭력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8월에는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갓건배, 토일렛… ‘여혐시장’의 형성

그중 하나는 BJ 갓건배 살인 협박 사건이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플레이어가 여성임이 밝혀지면 그는 남성 플레이어의 온갖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여성 게이머이자 유튜브 BJ인 갓건배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차별의 말을 그대로 남성들에게 돌려주는 ‘미러링’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게임 실력도 출중했던 탓에 많은 남성 게이머들에게 ‘여자에게 주는 굴욕’을 안겨주었다.


이에 8월 10일, 남성 게이머이자 BJ인 김윤태는 유튜브 생방송 중 “갓건배의 주소를 알아냈다. 죽이러 가겠다”고 말한다. 게임에서 갓건배에게 지고 조롱당한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었다. 김윤태의 유튜브 계정의 팔로워 수는 약 6만 명 정도. 이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는 7천 명이었다. 결코 적은 수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살인 예고’를 보고 있었고, 대다수가 호응했다. 몇몇 시청자들의 신고로 결국 김윤태는 체포되었지만, 벌금형 5만 원을 받고 훈방 조치되었다.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목숨 값이 고작 5만 원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같은 날,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 <토일렛>의 개봉 소식이 알려졌다. ‘모든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다’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소개된 이 작품은 마음에 드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다가 조롱당한 남자들이 여자를 납치해 강간하고 죽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역 사건이 일어난 지 고작 1년 3개월 후. 우리는 이 사건을 ‘우발적 분노’로 포장하여 상품화하는 콘텐츠를 만나게 된 셈이다.

 

 

토일렛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토일렛>. 여성 혐오 범죄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TV의 한 방송 때문에 일어났던 왁싱샵 살인 사건, BJ 김윤태를 비롯한 남성 게이머들의 갓건배 살인협박, 그리고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라는 가장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하고 그 살인을 재현함으로써 영화를 팔고자 했던 <토일렛>까지. 이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문화 콘텐츠가 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일종의 ‘여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공격이 진행 중이다. 한 인터뷰에서 “왜 여자아이들은 운동장을 갖지 못하는가?”라고 질문한 교사와 성평등 교육안에 근거하여 수업을 진행한 교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고를 촉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동시에 인터넷에서는 무작위적 인신공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초중고에서 여학생 상위上位시대가 열렸는데, 페미니스트 교사란 편향된 사고방식을 교육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갓건배 사건의 경우, 살인 예고를 한 BJ 김윤태에게 호응하고 유사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들 중에 10대 남성이 적지 않았다. 10대 청소년은 일간베스트와 같은 남초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임, 그리고 ‘야동’ 등 디지털 공간에서 ‘남자됨’을 학습하고, 그렇게 형성되는 남성성에는 여성에 대한 멸시와 차별,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이 기입되고 있다. 이제 여혐 시장이 10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기는 어렵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Backlash는 한국사회의 인권 감수성의 수준을 반영한다.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성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평등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① 리베카 솔닛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p91. 
②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과 그로부터 수반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화, 2017/09/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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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속히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입학금 폐지 약속한 바 있어
먼저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야 폐지 논의도 더 빨라질 것

 

입학금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한 것에 이어 사립대도 단계적 인하에 동의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입학금 폐지를 사회적 합의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와 다르게 입학금 폐지/인하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는 현행 법상 ‘기타 납부금’ 항목으로 입학금 징수는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입학금을 받는 것은 지금껏 관례였고, 학교 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므로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완강히 반대해왔습니다. 급기야 홍익대학교는 2015년 등록금심의위에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라고 까지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국공립대 입학금 뿐만 아니라 사립대 입학금도 조속히 폐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삭제해야 합니다.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며 버티고 있는 첫번째 근거가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한바 있으므로 국회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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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이럴줄몰랐지015_01이럴줄몰랐지015_02
화, 2017/09/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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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 지방선거에서부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2017-09-26_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직선거법 입법청원2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한 지방의회 선거제도,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회 선거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어 거대 정당의 독점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실질적인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또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등으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가운데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정당 설립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둔 전국 정당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이 온통 규제 중심으로 주권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정치야 말 좀 들어! 여덟 번째 릴레이 입법청원” 

<풀뿌리 민주정치,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진행

  여는 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가자 소개 및 청원안 취지 설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별 선거제도의 문제, 정개특위에 개선 촉구 :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청원서>


Ⅰ. 제안 이유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함. 상대 다수제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낮은 득표율로 인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다양한 정치 결사체가 등장할 수 있는 장치도 극히 제한적임.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점차 다양해지는 민심, 지역마다 더 나은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의사가 정당으로 결사하여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전반적인 선거 과정에서 주권자인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기본이자 필수임.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무수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현재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는 점인데, 이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임. 특히 기초의회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과 달리, 광역의회가 자의적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이와 같이 2인 선거구 위주의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한 거대 정당들의 독점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음.

 

○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개선 방향은 ‘비례성 확대’와 ‘표의 등가성’이어야 함.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하나의 제도를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여 설계하고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가. 광역의회 선거에서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2대 1 비율로 하여 비례성을 확대함.

 

나. 기초의회 선거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정하는 방안, (이 경우 다양한 지역정당의 출현이 가능해야 함), △득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3인 이상 중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 의석은 2대 1로 하는 방안. 이 가운데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 다수제임. 유권자 과반 미만의 득표로도 당선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다수 발생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 지방선거제도에서는 불과 2~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민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표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진행함.

 

 

3. 지역정당 설립 허용 및 정당설립 요건 완화

 

○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 등록’ 등 정당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매우 규제적인 조항임.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 의미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 없음. 따라서 지방정치 활성화와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 결사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가.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함.

 

나.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함.

 

 

4.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 때문에 매 선거 시기마다 많은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이 불법 선거운동이 되는 등 유권자 피해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천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부적격 후보 낙천낙선 운동과 정책 검증 등 유권자 활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 22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음.

 

○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0조와 93조를 비롯해서,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모두 개정해야 함. 또한 향후 선거법을 선거 자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주체, 제한, 기간 등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소품․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당이나 후보,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방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함.

 

라.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마.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바. 현재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유권자의 자발적인 설문조사 등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함.

 

사.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아.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자.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제한함.

 

차.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정하였음.

 

카.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화, 2017/09/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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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한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퍼그워시 회의 등 전세계 110개 평화단체, 무력사용 반대 입장 담은 서한을

미국과 북한 등 주요국가들에 전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전 세계의 110개 평화단체들과 146인의 평화운동가들은 당면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지금의 위기가 오판과 우연에 의해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된다면 전 세계는 핵참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선제적 무력 사용 반대, △도발적인 군사연습 중단, △동북아비핵지대안 검토, △한국전쟁 종전, △6자회담 재개, △유럽연합의 외교적 협상 지원 환영, △외교적 해결 우선 등 7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지난 9월 7일 남⋅북⋅미⋅중⋅러⋅일 등 6개국 대통령(또는 수상)과 유엔주재 대표, 유엔안보리 회원국,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영국), Coalition for Peace Action(미국), 원수폭금지협의회(일본), 참여연대(한국) 등 전세계 24개국에서 활동하는 평화단체들과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코리건 매과이어(Mairead Corrigan Maguire)를 비롯한 대표적 평화운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전체 연명단체, 서명자 명단은 영문서한 하단에 있습니다. 

 

 

▣ 공동서한 국문

 

동북아 상황의 외교적 해결을 호소합니다

 

전 세계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어볼리션(Abolition) 2000’의 회원단체들을 대신하여 미국과 북한에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대신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군사 갈등이 발발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협상은 양자 간은 물론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6자회담 틀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두고 고조되는 긴장과 군사 갈등 위협은 외교적 해법이야말로 필수적이며 최우선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오판과 우연, 또는 의도에 의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남북, 중국, 미국 등 다 합해 총 300만 명을 넘습니다. 만일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특히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핵전쟁은 핵 참사로 전 세계를 집어 삼킬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쟁보다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우리는 그 어느 측의 선제적 무력 사용에도 반대합니다. 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상황을 핵전쟁으로 이끌 것입니다. 
  2. 우리는 모든 측에 군국주의적 수사와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그만두기를 촉구합니다. 
  3.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이 3+3 방식의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을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그리고 미국이 또한 한국전쟁(1950-1953)을 공식적으로 끝내도록 1953년 정전협정을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과 양식을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5.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하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와,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6.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제안 역시 환영합니다. 
  7.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3+3 틀은 일본, 한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반입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일본, 한국, 북한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도, 이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 공동서한 영문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The Abolition 2000 members and affiliated networks listed below, representing peace and disarmament organisations from around the world, call 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step back from the brink of war in North East Asia, and instead adopt a diplomatic approach to prevent war. 
 
We call for the immediat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to prevent a military conflict from erupting, and to resolve the underlying conflicts. Such negotiations should take place both bilaterally and through a renewed Six-Party framework involving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scalating tensions and threat of military conflict o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makes a diplomatic solution of vital importance and the highest priority. The increasing risk of war - and possibly even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miscalculation, accident, or intent - is frightening. 
 
More than three million citizens of Korea, China, USA and other countries lost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from 1950-1953. Should a war erupt again, the loss of lives could be considerably worse, especially if nuclear weapons are used. Indeed, a nuclear conflict erupting in Korea could engulf the entire world in a nuclear catastrophe that would end civilization as we know it.
 
In supporting diplomacy rather than war, we:
 

  1. Oppose any pre-emptive use of force by any of the parties, which would be counter-productive and likely lead to nuclear war;
  2. Call on all parties to refrain from militaristic rhetoric and provocative military exercises; 
  3.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the phased and comprehensive approach for a North-East Asian Nuclear-Weapon-Free Zone with a 3+3 arrangement*, which already has cross-party support in Japan and South Korea and interest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4.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lso consider options and modalities for turn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nto a formal end to the 1950-1953 Korean War;
  5. Welcome the call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a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and his offer to assist in negotiations;
  6. Welcome also the offer of the European Union to assist in diplomatic negotiations, as they did successfully in the negotiations on Iran’s nuclear program;
  7. Call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rioritise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onflict

 
* The 3+3 arrangement would include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ing not to possess or host nuclear weapons, and would require China, Russia and the USA agreeing not to deploy nuclear weapons in Japan, South Korea or North Korea, nor to attack or threaten to attack them with nuclear weapons. 
 
Endorsers of the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Organisations:
Abolition 2000 UK (UK)
Albert Schweitzer Institute (USA)
All Souls Nuclear Disarmament Task Force (USA)
Anglican Pacifist Fellowship of New Zealand (NZ)
Aotearoa Lawyers for Peace (New Zealand)
Artistes pour la Paix (Canada)
Artsen voor Vrede - Flemish IPPNW (Belgium)
Association Des Medecins Francais Pour La Prevention de la
Guerre Nucleaire - IPPNW France (France)
Association of World Citizens (Germany)
The ATOM Project (Kazakhstan)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Australia)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USA)
Basel Peace Office (Switzerland, International)
Beyond Nuclear (USA, International)
Blue Banner (Mongolia)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 CND (UK)
Canadian Pugwash Group (Canada)
CND New Zealand (New Zealand)
CND Scotland (Scotland)
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Coalition for Peace Action, New Jersey (USA)
Coalition for Peace Action, Pennsylvania (USA)
Colorado Coalition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ommittee of 100 (Finland)
Connecticut Peace and Solidarity Coalition (USA)
Cymru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Wales)
Denman Island Peace Group (Canada)
DPRK Friendship and Cultural Society (Australia)
Earth Action (USA, International)
Earthcare not Warfare (USA)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USA)
Edinburgh Peace & Justice Centre (Scotland)
Edinburgh CND (Scotland)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USA)
European Environment Foundatio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 Women for Peace (Switzerland)
Gandhi Development Trust (South Africa)
Gensuikyo - 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Japan)
Grandmother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Green Party of Washington State (USA)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USA)
Harris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Hokotehi Moriori Trust (Rekohu, Chatham Islands)
Human Survival Project (Australia, International)
IALAN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taly Section (Italy)
IALANA Germany – Vereinigung für Friedensrecht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 Austria
IPPNW Germany
Iona Community (Scotland)
Ir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Ireland)
Japan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Ke Aupuni O Hawaii (The Hawaiian Kingdom) (Hawaii)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USA)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Bangladesh)
Mankato Area Peace vigil (USA)
Medact (IPPNW UK) Nuclear Weapons Group (UK)
Le Mouvement de la Paix (France)
Network of Spiritual Progressives (USA)
Nobel Peace Prize Watch (Norway)
Norges Fredslag - Norwegian Peace Society (Norway)
Norwegian Peace Council (Norway)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USA)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UK)
NZ DPRK Society (New Zealand)
One People One Planet (New Zealand)
Oxford Network for Global Justice and Peace (UK)
Pacific Institute of Resource Management (NZ)
Pax Christi International (Belgium, international)
Pax Christi Metro New York (USA)
Peace Action Manhattan (USA)
Peace Action NY State (USA)
Peace Depot (Japan)
Peace Foundation – Te Taupapa Rongomau o Aotearoa (NZ)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Peace Union of Finland (Finland)
Peaceworkers (US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Australi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epublic ofKorea)
Phoenix Settlement Trust (South Afric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IPPNW (Switzerland)
Portland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Italy, International)
Quaker Peace and Service Aotearoa New Zealand (NZ)
Religion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Religions for Peace Canada (Canada)
Rideau Institute (Canada)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Australia)
Shining Bangladesh Foundation (Bangladesh)
Soka Gakkai International New Zealand (NZ)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Swedish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Sweden)
Swedish IALANA (Sweden)
Swiss Lawyers for Nuclear Disarmament (Switzerland)
Trident Ploughshares (UK)
Tri-Valley CAREs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USA)
Uniting for Peace (UK)
Forum voor Vredesactie - Peace Action (Belgium)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USA)
Western Washingt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men for Peace Germany (Germany)
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German Section (Germany)
WILPF Scottish Section (Scotland)
Seattl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rld Beyond War (USA, International)
World Future Council (Germany, International)
Yorkshir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Youth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Bangladesh, India, Nepal, Sri Lanka).
Zone Libre (Mexico)
 
Individuals:
(Titles and organization names included for identification purposes)
Junko Abe (Japan)
Mostafiz Ahmed (Bangladesh). President,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Nur E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Giorgio Alba (Ital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Paul Alexander, Ph.D. (UK). Visiting Scholar, College of Arts and Law. University of Birmingham
John Amidon (USA). President, Veterans fr Peace, Chapter 10
Jean Anderson (Aotearoa/New Zealand)
Irshad Ansari (Nepal). Youth NND Group
Carol Archer (UK). Peace activist
M.K. Bashar Bahar (Bangladesh). Chairman, BSB Cambrian Education Group.
Nivy Balachandran (Australia). Religions for Peace Regional Coordinator,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Pacific Islands
Patti Bass (USA)
David Barrows (USA)
Rev. Kathleen Bellefeuille-Rice (USA)
Dr. Terry Bergeson (USA). Former WA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Phon van den Biesen (Netherlands). Vice-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Ranjit Bhagat (Nepal). Youth NND Group
Cr David Blackbur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Chair, Leeds City Council
Dr Frank Boulton (UK). Trustee of MEDACT, the UK affiliate of the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PPNW)
Francis Anthony Boyle (US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Dr Derman Boztok MD (Turkey). President of IPPNW Turkey
Dr Adam Broinowski (Australia). Research Fellow,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llen Brubaker (USA). Former development worker in Somalia and member of the Mennonite Board of Missions
Mark & Margaret Bubenik (USA). Members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hawkat Chowdhury MP (Bangladesh)
Rob Clarke (Aotearoa/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Education,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Prof. Ana María Cetto (Mexico). Director, Museum of Light,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eter von Christierson (USA)
Brenda Clowes (USA). Couples Counsellor
Harriett Cody (USA)
Betsy Collins (USA)
Dr Tony Colman (UK) World Future Councillor
Phyllis Creighton (Canada), Science for Peace
Tarja Cronberg (Finland), Chair of the Middle Powers
Initiativ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Cr Feargal Dalto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cotland Forum Convener, Glasgow City Council
Rev. John Dear (USA). Author and activist
Cr Mark Dearey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Louth County Council
Dr. Dieter Deiseroth (Germany). Academic Counci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William H. Dent, Jr. (USA)
Dr Kate Dewes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Akib Dipu (Bangladesh). Youth NND Group
Sergio Duarte (Brazil). President of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Former UN Under-Secretary General for Disarmament Affairs.
Leonard Eiger (USA). Coordinator, NO to NEW TRIDENT Campaign
Cheryl Eiger (USA). Membe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Dr Scilla Elworthy (UK). Founder, Oxford Research Group and of Peace Direct. Councillor, World Future Council
Andreas Emerson-Moering (UK). Head of Religious Studies,
Norwich High School, UK
Edwin G. Ehmke (USA)
Anwar Fazal (Malaysia). Director of the Right Livelihood College.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Rosemary Field (UK). Medact - IPPNW UK section.
Anda Filip (Romania/Switzerland).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Cr Grace Fletcher-Hackwoo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Vice Chair, Manchester City Council
Dr. Royston Flude (Switzerland). President, World Circle of the Consensus: Self-sustaining Peopl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Dr. Frank A. Fromherz (USA). Professor of sociology of religion, war, peace, and social justice, Portland State University, Oregon
Ela Gandhi (South Africa). Vice-President, Religions for Peace 
Prof Emilie Gaillard (France). Law professor at University of
Caen Normandy. IALANA Board member
Roger Gordon (USA). Retired psychotherapist Commander (ret.)

Robert Green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Robin Greenberg (Aotearoa/New Zealand). Filmmaker & conflict resolution practitioner
Daniel Gingras (Canada). Former president of Artistes pour la Paix. Member of la Société Saint-Jean-Baptiste de Montréal
Chris Gwyntopher (UK). Refugee and Migrants Advice Work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Gwyn Gwyntopher (UK). Retired Social Workers and Lectur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Regina Hagen (Germany). Atomwaffenfrei Jetz (NuclearWeapons-Free Now) Campaign Council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avid C Hall MD (USA). Past president,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Rev. Anne S. Hall (USA). Retired Lutheran pastor (ELC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and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John Hallam (Australi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Human Survival Projec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ichael Hamel-Green (Australia). Emeritus Professor, Victoria University Melbourne
Mary Hanson (USA), Co-chai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tewardship Council
Stephen A. Harrison (USA). Lawyer. Member of Peace Action
Thea Harvey-Barratt (USA). Executive Director,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M.A, Hasan (Bangladesh). Chairman, Aristopharma Ltd.
Aminul Haque (Bangladesh). Youth NND Group
Elaine Hickman (US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Ronja Ievers (New Zealand), National Administrator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S.M. Imtiaz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Yaeka Inoue (Japan). JALANA
Chand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ehboob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oinul Is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Mokhlasur Islam (Bangladesh). Principal, Sunflower School & College, Saidpur.
David T. Ives (USA). Executive Director of the Albert
Schweitzer Institute. Adjunc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and Latin American Culture
Frank Jackson (UK). Abolition 2000 UK Committee
Enkhsaikhan Jargalsaikhan (Mongolia), Blue Banner
Bishakha Jha (Nepal). Youth NND Group
Birgitta Jonsdottir MP (Iceland). Parliamentarian. Poet. Member, Pirate Party. PNND Council Member. Chair of the International Modern Media institute.
Senator Sehar Kamran (Pakistan). Member Senate of
Pakistan Standing Committees on Defence, Human Rights & Federal Education. President Centre for Pakistan & Gulf Studies 
Akira KASAI (Japan).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ichard Keller (Aotearoa/New Zealand)
Rabbi Jonathan Keren-Black (Australia)
Naimul Haque Khan (Bangladesh). Director, Lubnan Trade Consortium Ltd.
Bill Kidd MSP (Scotland). Co-President of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aruf Zaman Koyel (Bangladesh). President, Nilphamar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ies.
Kristi (Canada). Peace campaigner from Edmonton
Raffaella Kristman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Basel
Stephen Vincent Kobasa (USA), Trident Resistance Network
Prof. Rolf Kreibich (Germany). Secretariat for Future Research, Freie University Berlin.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David Krieger (USA). President of the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Dennis Kucinich (USA). Former Congressman and Mayor of Cleveland Ohio
Prof. Elizabeth Kucinich (USA). Regenerative Agriculture & Agroforestry Advocate
Barry Ladendorf (USA). President, Veterans For Peace
Dominique Lalanne (France). Nuclear physicist. Coordinator of Armes nucléaires STOP.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ean-Yvon Landrac (Fra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Sarah Lasenby (UK). Oxford Quaker
Nydia Leaf (USA). Member of Granny Peace Brigade
Cr Sue Lent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Welsh Forum, Cardiff City Council
Rabbi Michael Lerner (USA). Editor, Tikkun Magazine
Joyce Leeson (UK) Public Health Physician
Andrew Lichterman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r David Lowry (UK). Former director, European Proliferation Information Centre (EPIC)
Tim Lynch (New Zealand). Our Planet
Lachlan Mackay (New Zealand),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Youth Ambassado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irk Van der Maelen MP (Belgium). Chairman Commission for Foreign Affairs, Belgian Parliament
Mairead Corrigan Maguire (Ireland). Nobel Peace Laureate 1976
Muna Makhamreh (Jordan). Lawyer. Board director of "MASAR" for Human Development. PNND Coordinator for Arab Countries.
Jean-Marie Matagne (France). Action des Citoyens pour le Désarmement Nucléair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Prof. Manfred Max-Neef (Chile). Universidad Austral de Chil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Fabio Marcelli (Italy).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Board Member of IALANA
Joanie McClella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Cr Norman McDonal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teering Committee Vice Chair, Western Isles Council
Nancy McGill (USA). Journalist
R. Michael Medley, Ph.D. (USA). Professor Emeritus of English,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Dr Philip Michael (Ireland). Past VP (Europe) International Society of Doctors for the Environment
Patricia A. Milliren (USA)
Mokhsedul Momenin (Bangladesh). Union Chairman
LeRoy Moore PhD, (USA). Rocky Mountain Peace and Justice Center
John Morgan (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Human Rights, UNA New Zealand
Sean Morris (UK). Secretary (Principal Policy Officer),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Prof. Keiko Nakamura (Japan). Research Center for Nuclear Abolition at Nagasaki University (RECNA)
Kara Nelson (NZ). 97-year old peace marcher
Alan Newberg (USA)
Ian Newman (Australia). Biophysicist 
Roland Nivet (France). Spokesman, Le Mouvement de la Paix
Jan Oberg (Sweden) Co-founder & director of the Transnational Foundation for Peace & Future Research
Kenichi Okubo (Japan). JALANA
Sister Kay O’Neil (USA). Presentation Sisters Social Justice Team, Minnesota
Dr Kirsten Osen (Norway). Member Norske leger motatomvåpen – IPPNW Norway
John Otranto (Germany)
Rev. LeDayne McLeese Polaski (USA). Executive Director,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Rosemarie Pace (USA). Director of Pax Christi Metro NY
Mary Jane Parrine (USA). Stanford University. Pacific Life Community.
Lorin Peters (USA). Physics teacher. Daughter of a Manhattan Project scientist.
Dr Tomasz Pierscionek (UK). Psychiatrist. Journalist. Member of Medact, UK section of IPPNW
Prof Pasquale Policastro (Poland), Law Professor. Board Member of IALANA
Mary Popeo (USA). Peace Culture Village 
Judi Poulson (USA)
Montserrat Prieto (Spain). Mundo sin Guerres – World without War or Viole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ichael and Patricia Pulham (UK). Christian CND 
Mukund Purohit (India)
Eva Quistorp (Germany), Women for Peace
Rezaul Islam Raju (Bangladesh). Principal, Lions School & College, Saidpur
M. V. Ramana (Canada), 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Tanja Ranke (Germany)
Hemamali Yasintha Rathnayake (Sri Lanka). Youth NND Group
Prof Nasila Selasini Rembe (South Africa). UNESCO ‘Oliver Tambo’ Chair of Human Rights, University of Fort Hare
Reetika (India). Youth NND Group
Nasim Reza (Bangladesh). Youth NND Group
Laurie Ross (Aotearoa-New Zealand). New Zealand/Aotearoa Nuclear Free Peacemaking
Philippa Rowland (Australia). President, Multi-faith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Audrey van Ryn (Aotearoa-New Zealand)
Harvey Sadis (USA)
Steve Saelzler (USA). Veterans for Peace Chapter 74
Sadman Sakib (Bangladesh). Youth NND Group
Richard Salvador (Belau/Palau).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Rahanuma Saraha (Bangladesh) Youth NND Group
Amzad Hossain Sarkar (Bangladesh). Mayor of Saidpur
Takeya Sasaki (Japan). JALANA
A.H.M. Sazzad (Bangladesh). Youth NND Group
Jürgen Scheffran (German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Wolfgang Schlupp-Hauck (Germany). Chairman, Friedenswerkstatt Mutlangen.
Sister Gladys Schmitz (USA). Mankato Peace vigil.
Suzanne Schwarz (Switzerland), Journalist. Member Frauen für den Frieden Schweiz
Sukla Sen (Ind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hn and Mary Sevanick (USA)
Elizabeth J. Shafer J.D (USA). Board member of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Janet Siano (USA)
Benjamin H Sibelman (USA)
Helen Simpson (UK). Entrepreneur. Wholestep Ltd.
Ivo Šlaus (Croatia). Physicist. Honorary President of the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Gar Smith (USA). Co-founder of EAW, author of Nuclear Roulette and editor of The War and Environment Reader
Maui Solomon (Rekohu, Chatham Islands, NZ). Barrister. Chairman, Hokotehi Moriori Trust
Gray Southon (New Zealand) 

Rae Street (UK). Greater Manchester & District CND
Noel Stott (South Africa, UK). VERTIC
Shigemasa Sugiyama (Japan). JALANA
Lornita R. Swai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Alamgir Swapan (Bangladesh). Reporter, Somoy News.
Bishop Bill Swing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Kyoko Tanaka (Japan). JALANA
Prof. Armin Tenner (Netherlands). Former Chair,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
Aaron Tovish (Mexico). Executive Director, Zone Libre
Cr John Trainor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Newry, Mourne and Down Council.
Brian Trautman (USA). Treasurer, National Board of Directors, Veterans For Peace
Cr Stephen Tollestrup (New Zealand). Member of the Auckland City Council, Waitakere Ranges Local Board.
Diane Turner (USA). Director, Meaningful Movies Project 
Hiromichi Umebayashi (Japan). Special Advisor, Peace Depot.
Yasuo Umeda (Japan). JALANA
Prof Kenji Urata (Japan). Waseda University School of Law.
Boar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 Valentine (Australia). Former senator for Western Austral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rinal Verma (India). Abolition 2000 Youth Working Group 
Thore Vestby (Norway). Vice-President, Mayors for Peace.
Gordana Vukomanovic (Serbia). Yugo sport & Art Association 
Paul F. Walker, Ph.D. (USA). 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 Green Cross International
Jimi Wallace (New Zealand). Soka Gakkai International NZ
Alyn Ware (New Zealand/Czech Republic).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Barbara H Warren, MD, MPH (US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Arizona
Brian E. Watson (USA). Artist
Dave Webb (UK). Chai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Anders Wijkman (Sweden), Co-President of the Club of Rom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Lucas Wirl (German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Lawrence S. Wittner, Ph.D. (USA). Professor of History
Yoji Yahagi (Japan). JALANA
Daisuke Yamaguchi (Japan). PNND Japan Coordinator. Member of th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Dr Ichiro Yuasa (Japan). Vice-President of Peace Depot
Mounir Zahran (Egypt). Egypt Council for Foreign Affair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Luis Roberto Zamora Bolaños (Costa Rica). Lawyer.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ngie Zelter (UK). Trident Ploughshar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화, 2017/09/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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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적 중립성 미명 하에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억압 중단 요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아홉번째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 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017년 9월 26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아홉 번째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아 왔습니다.

2011년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반 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반 헌법적, 반 인권적 상황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사가 개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법위를 넘어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교사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도 정당가입과 정당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교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등의 시민적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지금 한국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낳은 제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전환하는 출발은 바로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입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 온 법률은 가장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해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개정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하에 오랜 기간 철저히 제한되어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근본적으로 반 헌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의 시민적 기본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이 불법적으로 공무원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은 정당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후원금 기부 등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부는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2011년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무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 ILO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 EU FTA 협정문 제13.4조 3항은 한국과 EU는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을 명문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LO는 한국의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법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 미국

- 1940년 만들어진 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비정치적인 직위에 대한 피선거권․정치자금 기부 등은 허용하되, 정당간부 직위․선거자금 모금․정치적 직위에의 피선거권 등은 금지했음

- 그러나 1974년에는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치문제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인 및 공여, 당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이 허용됨

- 그리고 1977년에는 연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짐

-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과 정당간부직 금지 외에 기타 정당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2) 일본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 타인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깃발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은 허용됨

 

3) 뉴질랜드

-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

 

4) 캐나다

-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5) 영국

- 영국의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6) 프랑스

-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요건은 없음

- 공무원은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음

 

7) 독일

-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8) 기타 유럽국가

- 1990년대 이후,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 헌장(charters)이나 수칙(codes)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미국․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판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등과 같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OECD 국가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 청원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요구 의제

관련 법

1.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당후원회 가입 허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 지방공기업 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지방 공기업법

3.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직원의 피선거권, 선거운동보장

공직선거법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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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서촌 오후4시_2

 

 

[전시연계프로그램]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김미경 작가는 서촌 옥상 화가로 유명합니다. 

매일 서촌 옥상에서 가느다란 펜으로 풍경을 종이에 담습니다.

참여연대 옥상은 작가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김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가을,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10. 28.(토) 오전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만원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http://bit.ly/2hwbVnR

 

 

김미경 개인전

다시보는 서촌 오후 4시

 

일시 2017. 10. 10(화) ~ 10. 31(화)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김미경 작가의 초기작을 볼 수 있는 <다시보는_서촌 오후 4시> 전시회가 열립니다.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에 나왔던 ‘서촌 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014년작) 등의 대표 작품 여섯 점이 전시됩니다. 

 

 

김미경 세 번째 그림전

좋아서 

 

일시 2017. 10. 10(화) ~ 10. 18(수)
장소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참여사회 인터뷰 

 

 

화, 2017/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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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해

조사결과 가감없이국민에게 공개해야
누구나 제약없이 볼 수있도록 조사결과,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9/26)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국정원개혁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국감넷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조사결과는 적폐청산 TF가 개혁위에 보고한 내용을 축약했거나,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한 된 것일  수 있다며, 국정원에 개혁위에 보고한 조사결과 원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누구나 제약없이 조사결과와 보도자료를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6월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를 출범시키고, 국정원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설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 13가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폐청산 TF는 3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국정원개혁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 8월 4일 세계일보 보도 ‘국정원 작성 문건’,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외곽팀」 운영, 원세훈 前 원장 녹취록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 9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ㆍ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보고
  • 9월 26일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 보고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정권안보를 위해 저지른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조사결과는 적폐청산 TF가 개혁위에 보고한 내용을 축약했거나,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부처의 경우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보도자료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만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재조사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는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간 발표된 3차례의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의혹사건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보도자료 형태가 아닌 개혁위에 보고한 원문 그대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조사결과와 보도자료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제약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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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민사회·종교계 입장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간접고용 문제 해결 없이 저임금불안정노동 해소 요원해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당사자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나서 해당 사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관련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문제를 넘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가 ‘사회적인 신분’으로까지 고착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드러난 일부 문제만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빵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법이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법으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사안의 본질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사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에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하며,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비용 절감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옹호하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법적 조치조차 폄훼하는 일각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문제라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켜볼 것이며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공동성명 참가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손잡고· 참여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선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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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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