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도브, 인종 차별만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도 차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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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비누 브랜드인 ‘도브(Dove)’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 초,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공개 시점에 관해 묻자 유니레버 한국 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확인 불가’ 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유니레버는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레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니레버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 퍼센트)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레버의 이번 방침은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유니레버코리아는 즉답을 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본사 방침에 따른 국내 판매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 계획을 묻자,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을 공개하지만, 국내는 상황 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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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를 요청했다.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제품의 향료 성분이 공개되는 즉시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대신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연합의 제품 목록 요청에 유니레버코리아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에서는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섬유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향료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성 유발 향료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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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최근 유니레버는 흑인 여성이 옷을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도브’ 광고를 내놓았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공식사과와 함께 광고를 자진해서 내렸다. ‘인종차별’ 만큼 무서운 차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다.
사상 최악의 이중기준의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이다. 유럽에서라면 결코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제품을 유럽 기업들이 이중기준을 악용해 한국에서도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결국 수많은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나몰라라 하는 유니레버코리아가 자칫 옥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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