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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브, 인종 차별만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도 차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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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브, 인종 차별만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도 차별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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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유니레버코리아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mRngcQOMVg[/embedyt]

세계적인 비누 브랜드인 ‘도브(Dove)’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 초,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공개 시점에 관해 묻자 유니레버 한국 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확인 불가’ 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유니레버는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레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니레버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 퍼센트)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레버의 이번 방침은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유니레버코리아는 즉답을 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본사 방침에 따른 국내 판매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 계획을 묻자,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을 공개하지만, 국내는 상황 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4" align="aligncenter" width="550"]‘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를 요청했다.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제품의 향료 성분이 공개되는 즉시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대신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연합의 제품 목록 요청에 유니레버코리아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에서는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섬유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향료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성 유발 향료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6" align="aligncenter" width="650"]racist-dove-ad-composite-650_650x400_61507808524-2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최근 유니레버는 흑인 여성이 옷을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도브’ 광고를 내놓았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공식사과와 함께 광고를 자진해서 내렸다. ‘인종차별’ 만큼 무서운 차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다.

사상 최악의 이중기준의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이다. 유럽에서라면 결코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제품을 유럽 기업들이 이중기준을 악용해 한국에서도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결국 수많은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나몰라라 하는 유니레버코리아가 자칫 옥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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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의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환영한다

환경연합소비자의 요구에 롯데제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환영

농심․해태․동원F&B도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의사 분명히 밝혀야

[caption id="attachment_215426" align="aligncenter" width="593"] 롯데제과의 제품인 '카스타드' (ⓒ롯데제과)[/caption]

오늘 15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롯데제과는 오는 9월 이전에 우선 카스타드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응답한 롯데제과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환영한다.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완충재)는 제품 내 불필요하게 포함된 대표적인 과대 포장재로다양한 재질과 종류로 만들어져 선별조차 어려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는 구호로국내 대형 식품‧제과 업체인 롯데제과농심해태제과동원F&B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21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7일,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현재 롯데제과 외에 다들 업체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동원F&B는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코앞까지 닥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처음으로 롯데제과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른 기업들도 소비자의 기대에 상응하는 전환적 인식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시 이동)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4/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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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버릴까? 자원으로 순환할까?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분리배출을 하는 날.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에서 일하는 만큼 쓰레기에 민감한 편이다. 장바구니에 텀블러는 기본이고 엊그제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 동네 떡볶이집에 들렀다가 아차 싶어 집으로 달려가 유리 용기를 들고 떡볶이를 담아왔다.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정수기 필터가 싫어 수돗물도 끓여 마신다. 물티슈 대신 면 손수건을 사용하고 사용한 손수건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빤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오늘도 양팔 무겁게 쓰레기를 들고 나갈 판이다. 이 쓰레기들, 도대체 뭐지?

 

우리집 쓰레기 어디서 왔나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 아파트 단지에 쌓인 쓰레기들. 이것들은 어디로 갈까. ⓒ함께사는길(박은수)[/caption]

택배 주문이 몇 개 있던 터라 종이상자가 제법 된다. 택배 온 날이 다시 떠오른다. 현관 앞 커다란 종이 박스에 내심 설레었다. 이렇게 큰 걸 주문한 적이 없어 누군가 선물을 보냈는가 싶어 박스를 열고는 기가 찼다. 내가 주문한 물건보다 빈공간이 세 배나 많았다. 다른 택배 박스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거기에 우편물 봉투, 달걀 상자, 충전재 대신 넣어준 종이 등등 종이류가 한가득이다. 종이박스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스티커와 박스를 칭칭 감고 있던 테이프도 떼어낸다. 재활용이 안 될뿐더러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하니 일일이 떼어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모아보니 야구공 하나다. 긴가민가한 종이는 한 번씩 찢어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제공한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에 따라 손으로 찢어지면 종이류,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봉투행이다. 난관에 봉착했다. 표시사항에 몸통은 종이팩, 뚜껑과 개봉부는 HDPE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재활용 어려움'이라 적혀 있다. 분리배출해도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말인가. 혼동이 온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가위를 들고 개봉부를 잘라 몸통은 종이팩에 개봉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했다.

종이류에 이어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을 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기껏 용기 들고 떡볶이를 담아왔는데 단무지를 담아온 플라스틱 용기며 참다 참다 시킨 몇 번의 배달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적지 않다. 찜을 하나 시켰는데 플라스틱 용기만 8개에 뚜껑이 3개 나왔다. 거기에 비닐 덮개를 쉽게 뜯으라고 준 플라스틱 칼까지.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된다.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 요량으로 열심히 닦아내 보는데 이내 인내심 폭발이다. 그나마 옆면이 평평한 용기는 음식물 제거가 쉬운데 울퉁불퉁한 용기에 배인 빨간 기름은 한두 번으로는 닦이질 않는다. 누군가 설거지하기 귀찮아 배달음식 시켜 먹는다고 하면 뜯어말릴 판이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닦아내긴 했지만 재활용이 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기계식 자동화 시설을 갖춘 곳에선 작은 플라스틱도 선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별장에선 선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화장품 용기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놓았다. 하지만 기껏 분리 배출해봤자 재활용이 안 될 확률이 거의 90%.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 뚜껑, 펌프, 몸통 등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화장품 용기 몸통은 PET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일반 PET와는 다르다. 두께도 두껍고 색깔도 있다. PET-G 재질이다. PET와 달리 PET-G는 재활용이 어렵고 오히려 일반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한다. 애초에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주 가장 많이 배출한 쓰레기를 꼽자면 단연 비닐류가 1위다. 과자봉지, 라면봉지, 세제 리필 봉지, 일회용 마스크 포장재, 달걀 깨지지 말라고 넣어준 완충재, 고양이 습식사료 봉지, 간식 스틱 등등. 비닐류 역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다. 혹시 몰라 고양이 간식이 담겨 있던 스틱형 봉지는 가위로 잘라 한 번 더 씻어낸다. 라면봉지는 좀 속은 기분이다. 라면 4개를 사고 싶었을 뿐인데 묶음포장재 쓰레기가 딸려온 것이다. 올해부터 과대포장 및 재포장이 금지되었지만 라면처럼 이미 이중 포장되어 나온 상품은 예외라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한쪽 구석에 아이스 팩은 따로 모아뒀다. 벌써 10개가 넘었다. '비닐류 other'로 표시되어 있지만 고흡수성수지가 들어 있어 비닐류에 버리면 안 된다. 그렇다고 내용물을 배수구에 버리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종량제 봉투에 통째로 버려도 환경에 위험한 건 마찬가지.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한해에만 2억1000만 개의 아이스팩이 사용되었고 이중 80%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재사용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스팩 한 개를 105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아이스팩 재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수 및 세척 등 200원꼴이다. 그나마 다행히 몇몇 지자체가 나서 아이스팩을 회수해 세척한 후 필요한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우리 지자체도 최근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만간 이 아이스팩 상자도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하다.

 

선택받지 못한 40%

[caption id="attachment_215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출처 : freepik[/caption]

자원순환정보센터에 따르면 종이박스 등 종이류는 물과 섞어 종이팩 풀어주는 해리공정을 거쳐 종이 원단을 생산해 두루마리휴지나 미용티슈 등을 만들 수 있다. 보통 소주병, 맥주병을 제외한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등 색상별로 선별을 한 후 세척, 잘게 파쇄한 후 유리병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금속캔은 선별시설에서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선별한 후 각각 압축해 제철 또는 제강을 거쳐 재활용 캔제품, 자동차부품, 알루미늄제품, 철근제품 후 제품이 생산된다. 스티로폼이라 부르는 발포합성수지는 분쇄 후 부피를 줄이고 사각 형태로 압축한 후 녹여 실처럼 뽑아내 재생원료를 만드는 데 건축몰딩, 액자, 합성목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플라스틱은 보통 기계로 잘라 세척한 후 녹여 재생원료로 만든다.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재질별로 녹는점이 달라 여러 재질이 섞이거나 색상이 다르면 재생원료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닐류는 대부분 other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 재질이 혼합된 것들이다. 비닐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기 어렵고 대부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폐기물고형연료제품(SRF)이 그것이다. 이를 보일러 시설이나 발전소에서 석탄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의 70%를 이 방법으로 재활용한다고 한다. 최근엔 비닐을 높은 온도에서 쪄내 석유를 뽑아내기도 한다. 사실 말이 에너지 회수지 그냥 태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분리 배출한 폐기물이 다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활용 원료로 탄생하기 전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 선별되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낮다. 서울의 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따르면 일일 평균 60톤 정도의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이중 60% 정도만이 선별돼 재활용된다. 들어온 재활용 폐기물 중 40~45%는 잔재폐기물로 분류된다. 잔재폐기물은 2차 업체에 의뢰해 처리토록 하는데 결국 매립 혹은 소각행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선별처리시설 담당자는 “아무래도 움직이는 컨베이너 벨트 위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집어내 선별하는 방식이라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용기, 색깔 있는 페트 등도 선별에 방해요소다”라고 말한다.

이미 나온 쓰레기를 어쩌랴. 그나마 재활용이라도 제대로 되길 바라며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이미 분리수거장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 경비아저씨께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슬쩍 여쭈니 "배가 늘었다. 전에는 마대자루 4개 정도면 됐는데 지금 봐라. 4개를 더 갖다 놨다"고 말씀하신다. 이 중에서 몇 %나 선택받아 재활용될 수 있을까.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갈까.

 

 

출처 : 함께사는 길 4월호

원글 바로가기(클릭)

목, 2021/04/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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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볼, 생생우동, 양반김, 이 것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모두 필요없는 트레이가 들어있다는 것!

없어도 상관 없지만, 굳이 넣어서 부피만 크게 보이게 하는 이 플라스틱의 문제는 썩지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모아 이를 사용한 회사들 앞에 다시 되돌려주고 오려고 합니다.

뭔가를 먹고 플라스틱 트레이가 남았다면 환경운동연합으로 보내주세요.
물론 택배는 착불~*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23, 3층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금, 2021/04/1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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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 얼토당토 않아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화학물질 안전 규제가 또 한걸음 후퇴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완화됐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규제라며 억지를 부린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보수경제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정부는 지난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물질을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화학물질 159종)보다 2배 이상(338종) 확대, ▲ 배출권 보고 및 제출 의무 유예 등이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는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이다.

규제완화? 기업 몽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해왔다.

3월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틀 후인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어 보수 언론과 경제지도 화학물질안전관리법의 흠집 내기에 동참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시에도 화학물질 관리법을 '망국법', '족쇄', '과잉규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여론을 호도했던 언론이었다. <동아일보>는 하루 동안 화학물질 관련 비슷한 기사(<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이래서 기술 개발하겠나>,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 등) 연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 또한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나, 황당한 自害 산안법>, <반도체 소재 국산화, 환경규제로 골든타임 놓쳤다> 기사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업계 주장을 인용했다. 거듭되는 환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써줬다.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이 앞 다퉈 무력화시키려는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화학물질 관리 방안의 허술함으로 인해 안방의 세월호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화평법이 2015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또한, 최악의 화학 사고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진 화관법 또한 같은 날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들 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전경련, 경총 등 산업계가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 끝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 시행으로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경제단체들이 경쟁력 운운하며 사회적 약속을 깨고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은 자가당착에 빠진 행태로 너무 무책임하다.

사실 경제단체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에 발목잡아온 일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2013년에 제정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자료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평균 8개월~11개월)과 비용(물질당 평균 5700만 원~1억 1200만 원)이 소요돼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아

[caption id="attachment_201567" align="aligncenter" width="600"]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를 비롯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환경·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소재산업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caption]

과연 사실일까? 기업은 화학물질 1종 등록에 '수억'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2018년 6월 기준)이다. 비용이 파악된 61종의 실제 등록비용을 분석해보니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200만 원이 소요됐다.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업체는 전체 업종 405개 업체 중 3개 업체(0.7%)이며, 500만 원 이하는 전체 업체의 32%(130개 업체)로 조사됐다. 게다가 업체 간 공동등록 등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화학물질 관련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 중소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1억4600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 191억9100만 원으로 2018년 94억500만 원 대비 200% 증액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20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20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논평을 통해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어

경제단체는 2017년에도 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2016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끝난 뒤였다. 당시에도 경총은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내세워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경총은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800여 종) 수준은 유럽에 비해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물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유럽 등 선진 화학물질 관리제도 시행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일부 학자들과 보수 언론사 또한 정부 관리 대상 물질 개수로만 법체계를 단순 비교하면서 국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로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서열화하거나 줄 세우기로 여론을 호도했다.

한 경제단체 쪽의 전문가는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화학물질 수(1940종)는 일본(2081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국내 규제가 EU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하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국내 화학물질 규제 시행은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10년이나 뒤처져 있으며, 이제야 화평법 시행으로 EU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가 47개인데 반해 EU는 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등록,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제조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도 "EU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등록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모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단체 요구대로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화학물질 관리 못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이다. 화평법 제정 당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등록키로 하였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연간 0.1톤(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0.1(100kg)톤 이상, 1톤 미만의 물질은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만이 1톤 이상이다. 즉,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 물질이 관리 대상에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이다.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는 9개 실험자료(물리화학적특성 5개, 인체유해성 2개, 환경유해성 2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화학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겠다면, 화학물질의 안전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존에 오랫동안 유통되고 사용되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물질도 아니고, 국내 신규로 제조수입하는 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방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

[caption id="attachment_201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전경련을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매번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화학물질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연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정부와 기업은 잊지 말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 호에도 실렸습니다.

수, 2020/05/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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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6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도 7500명 가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100여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지원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도 수개월째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4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이, 청와대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개최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비판해왔다. 환경부가 참사해결의 주무부처 임에도, 사참위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환경부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입장을 냈고,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6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여기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간극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사실상 사참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내용은,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범죄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요구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결국 사참위는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러한 결정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말에 민주당과 환경부는 진상규명파트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참위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환경부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기능마저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지원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한 조사기능도 안된다,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에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파트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엉터리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여줬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5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5/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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