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성공회대NGO대학원 실천여성학 강연시리즈 1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_ 강연시리즈 1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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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정쟁화나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므로 사드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 과정에서 국민들과 배치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일체의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한 것은 정부조차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부의 최고수장으로서 대통령은 미국과의 사드배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국민들을 배제하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반성하고 대국민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3.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강화로 귀결되어 중국, 러시아와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불러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신냉전을 초래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악역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수순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채 사드의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순수한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일 뿐 미국의 MD체계 편입 수순과는 무관하여 MD 참여가 아니므로 미국의 지역 MD(체계)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극구 강변하고 있다.
4.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평화적 외교활동을 해야할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또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국방부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초래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미칠 악영향은 덮어놓고 부인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강변하며 이에 반발하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목적의 종북몰이로 공안정국 조성을 주문하고 있으니 그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더불어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 유사 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6.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미국을 추종하는 국방전략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철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북한 위협을 명문으로 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동조하기 보다는 남북 상호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순환의 길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6. 7.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 안건에 대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뇌물과 공무원·사업자의 유착 등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내일(26일) 열고 제주에코에너지(주)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비리혐의가 확정되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로 보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진행 중지를 통보하고, 청문을 거쳐 사업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사업허가 취소는 제주도지사의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권한인데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 하는 점이다.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사업취소에 대한 심의권한은 없다. 명백한 취소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문을 마쳤다면 바로 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어음풍력발전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사업취소를 반려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이번 심의에서 사업허가 취소방침을 뒤집을 명분은 전혀 없다. 조례상의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임에도 사업취소의 건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을 옹호하는 행위로 행정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끝>
2016. 07.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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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9일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818_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호텔 12곳 샥스핀 요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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