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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예산집행 정보 전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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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예산집행 정보 전면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16- 15:39

1년에 137억줬더니?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집행 정보 공개요구 기자회견 개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3개 단체는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11일과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를 비판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관련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열람공개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지금 국회는 전면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는 관련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도 참석했습니다.


11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 상당액이 ‘베끼기 자료집 발간’ 등으로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보도 : 
[뉴스타파] ‘표절은 도둑질’ 외치던 의원들도 ‘마구잡이 표절’)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나 피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들의 정책활동의 결과물인 것처럼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비용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1건에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합쳐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1년에 300명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이 1인당 최대 4천5백71만원 남짓한 수준인데, 300명으로 환산하면 최대 137억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취지와 달리 베끼기 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는 관련 예산들의 증빙서류가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이 열람공개된 사례도 있으나, 국회는 최근들어 영수증을 비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입법활동과 정책개발활동에 사용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개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은폐하는 것은 이 예산들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 잡아라” 3개 단체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비공개, 세금으로 생활비사용/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 예산집행 정보를 책임지고 공개하라

국회는 지금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면서 국회에서 쓰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들을 비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예산에도 연간 81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의장단, 여ㆍ야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쓰는 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보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정도의 내역도 비공개되고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들은 건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회는 막무가내로 비공개한다. 이래놓고 국회가 무슨 자격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단 말인가?
문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 이조차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대상이라고 판결내린 적이 있다(대법원 2004두 8668판결). 그런데 국회는 이런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에 있는 예비금도 마찬가지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비금도 공개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는 예비금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둘째,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 정보도 비공개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집행내역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출증빙서류를 비공개하고 있다. 자료집 인쇄, 토론회 개최 등과 관련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이 비공개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다. 그런데 국회는 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역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의 막무가내 비공개 실태>

예산

액수

특이점

특수활동비

8158백만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업무추진비

8876백만원(2016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예비금

13억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입법 및 정책개발비

8614백만원(2017년 예산액)

집행내역은 공개했으나, 지출증빙서류는 비공개. 2011년 지출증빙서류까지 열람공개를 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 비공개로 바꿈

정책자료집 발간비,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

4637백만원(2016년 집행액)

의원실별로 집행상세내역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진행중.

의장단,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알 수 없음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공개하나, 의장단/정보위원회 위원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소송진행중임.

합계

31585백만원

 

이외에도 비공개되는 정보들이 더 있다.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도 비공개해서 소송중에 있다.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별개로 책정되어 있는 정책자료집발간비의 경우에는 의원실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바람에,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예산집행액수를 합쳐보면 대략 315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정보를 은폐하게 되면 비리는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시절에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례가 있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비의 경우에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것은 세금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뿐이다. 은폐하면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국회가 저질러 온 막무가내 비공개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형식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주체는 국회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지만, 국회사무처를 최종 감독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정보를 공개하라.
둘째, 현재 드러난 국회 예산집행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나 독립된 주체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셋째, 뉴스타파가 보도한 베끼기 정책자료집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명목의 예산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관련된 예산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


2017년 10월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좋은예산센터 / 세금도둑 잡아라


<참고>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예산 현황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최종활동보고서 중에서 발췌)

구분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입법 및 정책개발비

기본지원

22,374,02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인센티브

480,000

매월 5

정액 지급

정책자료발송비

연평균 4,578,13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 세대수별 차등지급

정책자료발간비 및 홍보물유인비

13,000,000

수시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관련자료 

[정보공개센터] 2012년 ~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바로가기 클릭)

20171016 보도협조요청서 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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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두 축인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 의뢰 실태를 추적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맡겨 온 정책연구 용역의 실태를 검증했다. 이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 기획과 취재는 세금도둑을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국회의원 정책연구 실태 6개월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추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연구를 맡겼는지, 그리고 용역에 들어간 국회예산은 얼마였는지 확인했다. 또한 의원들이 정책연구 결과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도 분석했다.

뉴스타파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실태를 추적한 까닭은 이 두 사업이 국회 의원 의정 활동의 핵심이자 중요한 평가 척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193명, 892건 정책용역 확인

이번 검증 대상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현직 고위공직자 9명 등 모두 312 명이었다. 이 가운데 193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한 정책연구는 모두 892건이었다. 한 사람 평균 5건 정도다. 이들 정책연구엔 모두 32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다. 6개월 간의 분석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확인됐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다.

의원 출신 두 현직 장관의 정책연구 용역에서 표절 확인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수행해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가 다른 자료를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책연구엔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국회 예산이 사용됐다. 취재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국회 예산을 반납 조치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성낙인 논문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탄핵국면으로 접어들었던 2016년 11월, 김영주 의원은 한 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주제는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용역을 맡은 연구자는 당시 전남대 연구교수인 오 모 씨였다. 용역비로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오 씨가 한 달 간 연구해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정책자료 보고서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2015년 서울대 총장인 성낙인 교수가 학술지 <법학>에 발표한 논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표절 정책연구 예산 478만 원, 국고에 환수

김영주 장관은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역비로 지급한 국회예산 500만 원은 반납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영주 장관은 지난 2일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예산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해조류 바이오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용역비 : 300만 원 2009년 한국해양개발원 기본과제 <해조류 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국회 예산 3백만 원을 사용한 정책연구 역시 2009년 발간된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대부분 옮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물론 도표까지 일치했다.

확인 결과 김영록 의원실 내부에서 2009년 보고서를 베껴 정책연구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 측도 의원 시절, 의원실 내부에서 표절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을 시인했다.

제보로 시작해 정책연구 표절을 확인하다

국민의당 신용현 20대 의원

뉴스타파가 2017년 12월 4일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연구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실태를 한창 추적하던 12월 8일, 제보가 한 건 들어왔다. 신용현 의원실에서 IoT 관련 두 건의 정책연구 결과물의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신 의원실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12월 15일, 신용현 의원실에서 앞서 보낸 질의에 대해 답변이 왔다. 제보자가 알려온 것처럼, 두 건의 정책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물론 연구자 이름조차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실은 “공개를 전제로 진행한 정책연구 용역이 아니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다시 질의서를 보내 해당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공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신용현 의원에게도 공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공개를 재차 요청한 지 11일 만인 12월 26일, 신용현 의원실은 메일을 통해 용역 연구자 송 모 교수의 이름과 정책연구 내용을 보내왔다.

신용현 의원 IoT관련 정책연구 주제명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고령산업 융합기술 동향 분석> | 용역비 : 250만 원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낙상사고예방 기술개발 현황 분석> | 용역비 : 150만 원

취재진은 송 교수가 맡았다는 두 건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검증했다. 연관 주제별로 비슷한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 대조한 결과, 각각 8건과 4건의 다른 연구자 논문과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베끼는 과정에서 국내와 세계 자료를 혼동해 잘못된 자료를 붙여놓기도 했다. 엉터리로 만든 2건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세금 400만 원이 낭비됐다.

송 교수는 “표절할 생각은 없었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자신이 연구한 것은 아니라고 의원실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표절 경위를 묻는 취재팀의 질문에는 “당시 너무 바빠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721호에서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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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국회 의원회관 721호실에 한 초선의원이 입성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다.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실 내부에선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한 건의 정책연구가 진행됐다. 정책연구의 주제는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였다.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간 이 용역의 실무는 석사학위를 가진 조 모 비서관이 맡았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조OO 논문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책연구의 제목이 조 비서관 자신의 2015년 대학원 석사논문과 일치했다. 김병기 의원실이 비서관의 학위논문을 정책연구로 둔갑시켜 국회예산을 타 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확인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 씨의 석사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정책연구 보고서에 국민세금 500만 원이 집행됐다.

김병기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문제의 정책 연구 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표절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씨의 석사논문을 베껴 국회예산 500만 원을 받은 연구수탁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부산 지역구 세 의원의 정책연구를 검증하다.

바른정당 하태경 19, 20대 의원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 용역비 : 100만 원 2015년 남OO논문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자유한국당 김도읍 19, 20대 의원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남OO 논문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자유한국당 유재중 18, 19, 20대 의원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 용역비 : 300만 원 2015년 남OO 논문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실태 검증 과정에서 특별히 취재진의 관심을 끈 의원 세 명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 하태경 의원, 유재중 의원이다. 공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역구가 부산이다. 세 의원이 2015년 수행한 정책연구의 제목이 남 모 씨의 학술 논문 제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 의원이 용역을 맡긴 시기도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세 의원실 모두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의원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하태경 의원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내왔다. 남 씨의 논문과 대조했다. 그 결과 하태경 의원의 정책연구와 남 씨의 논문은 100% 일치했다. 하태경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예산 100만 원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읍, 유재중 두 의원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끝내 정책연구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의원은 관련 정책연구 비용으로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결과보고서는 물론 연구자 이름 공개 거부도 잇따라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태 추적은 언론사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실태를 추적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이전에 나온 학위논문 또는 다른 보고서와 제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연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19, 20대 의원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6년 정책연구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방안>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방안>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5년 정책연구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용역비 : 400만 원 2015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 용역비 : 300만 원 2005년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들은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지만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2017년 12월 4일부터 193명 전원에게 정책연구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원별 정책연구의 결과물과 연구자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의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의원실을 찾아가 요청했다. 193명 가운데 뉴스타파 질의에 응답한 이들은 133명이었다. 나머지 60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4년동안 모두 5개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세금 2,200만여 만 원을 썼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취재진은 김진태 의원에게 여러차례 질의서를 보내 공개를 요청했지만 추가 답변은 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19, 20대 의원

정책연구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사용한 의원들 가운데는 연구책임자조차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최고위원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 의원실의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자신이 없는 거죠. 의원실들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안 주고 말겠죠. 차라리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두들겨 맞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000의원실 보좌관

또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예산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자료를 폐기했거나 분실해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혀오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 의정활동의 결과물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최고위원

뉴스타파는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모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취재 결과, 국회가 ‘혈세 지킴이’는커녕 ‘세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뉴스타파의 국회 의정활동 검증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세금도둑을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금, 2018/01/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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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월, 2018/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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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수, 2018/01/2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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