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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논쟁, 통신사와 정부가 통신요금 구조 및 원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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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논쟁, 통신사와 정부가 통신요금 구조 및 원가 공개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16- 10:38

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및 기본료 폐지 논쟁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구조 공개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없을 것

최근 국회의 기본료 유무 및 폐지 논쟁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 정액요금제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 
- 표준요금제 뿐만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참여연대의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었고,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2일 발행했고,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에게 1)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며 2)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여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과 선거캠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것) 3)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민경욱 의원이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제28조2 신설 개정안. 2016년 9.23일)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1.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제 체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표준요금제와 같은 2부 요금제 「기본료+통화료」와 현재 보편적으로 확산된 정액요금제와 같은 3부 요금제(ex. SKT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정액이용료(기본료+기본할당제공량)+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인용1)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기본 제공 통화료), 종량요금(초과시 부과 금액)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인용2)> 등 다수의 연구자료가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체계를 설계한 통신사 고위 임원이나 담당 직원 출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정액요금제가 확산된 2011년에도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 의원 주장처럼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할 때 왜 모든 정액요금제에서도 1천원씩 요금을 인하(당시 45요금제-55요금제 등이 일괄적으로 44요금제-54요금제로 변경됨)했겠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경욱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불분명해졌거나 일시적인 폐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1>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인용2>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
통합요금제는 기존 2부 요금제 형태에서 정액요금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대법원도 빨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과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이 다를리 없고,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금액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등 요금제가 진화할수록 기본료의 존재나 액수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주장만 믿고 검증 없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 공약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참여연대가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YMCA가 1999년 기본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앞다투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논쟁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치 민경욱 의원은 설익은 정책인양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기에 기본료를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가입비 처럼 순차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2017.07.05.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비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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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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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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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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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면 폐지 촉구 학생⋅시민단체 기자회견

대학-학생-정부 3자 입학금제도개선 협의체 논의 시작
8조 적립금을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여력 충분해

일시 장소 : 11.02.(목) 오전10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 인하를 단계적 추진하는 데에 합의하는 듯 하더니 사총협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바 있다. 그후 다시 교육부는 대학-학생-정부 간 3자간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하며 오늘(11/2)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앞두고 있다.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주최 단위 일동은 이번 협의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임을 밝힌다. 입학금의 불분명한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돌아보더라도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된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립대는 쌓여가는 적립금을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불가를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입학금 폐지 실현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 하는 등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었고,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여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고액의 입학금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그동안 진행됐던 협상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10월 27일 발행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입학 실비용을 20% 이내 인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던 중에 사총협 측이 2018년에 등록금 1.5%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2017.10.27.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교육부 설명자료  이후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학생까지 포함시킨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우선 사총협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이외에 법정부담금 같은 사학 재단의 의무이행조차 게을리해왔던 사립대학 총장들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수업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삼모사이자 적반하장이다. 우리가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힘겨움을 벗어날 길이 없고 결국 빚을 지는 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고액 등록금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입학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부의 실태조사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는 각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일뿐 제출된 자료의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진다. 2015년 한신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전체 입학금의 0.4%만 입학식과 학생증 발급 등 입학 사무 실비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만 입학사무 실비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경비를 당겨쓴 것이다. 따라서 사총협과 교육부가 주장하는 20%이내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학금을 또 받을 이유는 없다.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작년 10월에는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가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학금 폐지가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신입생들은 입학금 말고도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 또는 자취방 등등 추가 비용들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입학금을 즉시 폐지하여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부담부터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 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할 여력이 충분하다. 

 

정부는 입학금이 즉시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 주최단위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동아대학교 총학생회·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삼육대학교 총학생회·상지대학교 총학생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신라대학교 총학생회·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인천대학교 총학생회·청주대학교 총학생회·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총 18개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청년참여연대 ⋅ 청년하다 ⋅ 21c한국대학생연합 ⋅  민변 교육청소년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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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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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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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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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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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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