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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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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2- 16:50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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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김은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매년 4월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시작으로 6월 말 또는 7월초․중순에 심의를 완료1)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심의활동을 종료한다.

2017년 최임위 심의는 예년과 같이 4월에 시작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위원들이 지난해 7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심의에 불참하며 위원회 활동은 시작부터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노동계 위원이 지난 6월 15일 전원 복귀함으로써 정상화 되었다. 본격적인 심의과정에서 많은 쟁점을 보였지만 결국 7월 15일 제11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시급 7,530원’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보인 쟁점은 비단 2017년 뿐 만 아니라 매년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로, 이번 글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격차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경영합리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헌법에도 관련 규정2)이 있다.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시행을 유보하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법은 최초 노동자를 10인 이상 고용한 제조업에만 적용하다가 이후(2000년 11월 24일)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3) 하고 있다.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이 경우,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노·사측 이견에 따라 형성되는 쟁점은 다양할 수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집중 제기된 논쟁은 크게 <표1-1>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표1-1>과 같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가 빚지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가구생계를 보장하려는 노동계의 요구와 최저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여 사업주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파생되는 쟁점들인 것이다. 따라서 4가지 쟁점 중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결정기준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하 쟁점은 간단히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다.

 

너무 낮은 최저임금수준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이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년 8월)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5년 8월 230만 원에서 2016년 8월 237만 원으로 7만 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80만 원에서 변함이 없고,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만 42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에서 5.63배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5년 8월 12,918원에서 2016년 8월 13,464원으로 546원 증가하였다. 하위 10%는 5,410원에서 5,757원으로 347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602원에서 25,041원으로1,439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36배에서 4.35배로 거의 변함이 없다.

 

둘째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0,788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7,19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43만 명(22.6%)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65만 명(6.0%), 비정규직은 378만 명(43.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 셈이다.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68만 명(23.9%)이 저임금계층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값 대비 32%~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32.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대비해도 36.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으로는 빚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구생계비는커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10%, 2인 가구 16%, 3인 가구 22%, 4인 가구 39%, 5인 이상이 10%로 4인가구가 가장 많으며, 3인∼2인의 가구생계비와 비교하더라도 34∼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계구조나 소득구조는 매우 열악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월간 노동리뷰 2014년. 8월호. 오상봉)에 따르면, 가구원이 있는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단독세대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세대주 배우자의 60% 이상이 무직이며,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로

지금까지 현재 최저임금수준의 문제점을 확인해보았다. 이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우선, 국민 2명 중 1명은 월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요소를 묻는 질문에 약 50%의 국민이 “생계비”라고 답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현재 최저임금수준(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78.3%(매우부족 43.3% + 조금부족 35.0%)]고 답하였으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49.7%가 근로자의 월 생계비를 꼽았다. 그 외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17.3%), 기업의 지불능력(13.0%), 근로자의 생산성(11.0%),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5.3%)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제기구도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수준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UN) 사회권위원회 국제규약 제7조(근로조건)에 대한 논평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수액으로 단체협약이나 개별 계약으로 낮출 수 없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위한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에서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 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쟁점에 대한 점검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은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되어 파생된 쟁점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며, 고의로 상습위반을 하는 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근거는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대로 고의로 최저임금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주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아니다.

 

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영업이윤 수준이 다르고, 지역별로 경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영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두 가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최저임금법은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수준을 다시 단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만약, 나눈다면 이는 국민을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분열시킬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따라서 지역별 차등적용은 자칫 지역감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역시 경영계의 요구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캐나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산입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쟁점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했다는 것이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명확히 알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아닌 각 종 수당을 만들었다. 이제 와서 상여금 및 각 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하자는 주장은 자가당착인 셈이다.

 

 

마치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17년 6월 기준 1,350조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매월 약 10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자 갚느라 또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불안한 사회현상이다.

정부의 투자증대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이로 인해 결국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만 보더라도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음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이는 경제선순환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무한 경쟁과 노동착취는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저임금을 지불했고 이는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길러내는데 쓰이는 생계비는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의 기본단위인 ‘가구’ 소비를 위한 재원인 임금은 최소한 바로 그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핵심이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1)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규정을 위반하여 7월 초‧중순까지 심의가 계속되고 있음.

2) 헌법 제32조 제①항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규정(1987. 10월)

3)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4) 2013년부터 최저임금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약 2,664천명(13.6%),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126천명(7.3%)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과 산입하는 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별표에 따르면 기본급은 산입범위에 포함되나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최저임금위원회 2017.6)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201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위원회 2017.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 8)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오상봉 월간 노동리뷰 2014.8)

최저임금과 생계비(이정아 2015.6)

 

일, 2017/10/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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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26일 서울역 앞에서 발족식을 가진 후, <폐지행동>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 입장 질의, 대시민 선전전, 대선후보 캠프 대상 엽서 및 정책요구안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동의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였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에 <폐지행동>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남아있기에 남은 과제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을 통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남은 과제들 또한 알릴 예정입니다.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7.05.22. (월) 11:00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 참가자

    • 사회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순서
       경과보고 : 박영아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표발언 :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당사자발언 : 이수재 홈리스행동
       향후과제 : 고현종 노년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및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 발송한 질의서에 폐지의 입장을 밝혔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이로서 가난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과 공약을 넘어 실천으로!

19대 조기대선을 만들었던 광장의 촛불은 부를 독식하는 권력으로부터 발생한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불평등 해소는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 속 억압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환영하며,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선언과 공약을 넘어 복지사각지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급여별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의 급여별 폐지와 인구학적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폐지를 모두 기재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학적기준에 다른 폐지는 완전폐지로 가는 길이 아님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해치는 방식임을 알린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어떤 빈민의 가난이 더 우선순위인지 판단 가능한가? 이는 계층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완전폐지가 아닌 어느기점에서 멈출 위험을 안고 있다. 박근혜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통한 빈곤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급여별 폐지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2017년 연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시작으로 2018년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계획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기자회견과 요구안·면담요청서 전달을 끝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해소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 빈곤당사자와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의 활동을 통해, 오늘로서 1736일 째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과 이행을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다.

 

2017년5월22일(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 과천당원협의회,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권중심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하남종합사회복지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4월 7일 현재 42개 단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1999년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처한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무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다.

2016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 상대적 빈곤률은 16%로, 빈곤층이 800만 명에 달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1,656,405명, 인구대비 3.2%로 빈곤층의 20%만을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량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1) 부양의무자기준, 왜 문제인가?

 

 ①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 사각지대를 만든다

2012년 7월, 이씨 할머니가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수급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유서에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딨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탈락을 비관해, 혹은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상황에 좌절해 목숨을 잃었다.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하루 몇 천원 벌기도 힘든 폐지 수집 노동에 노인들을 내 몬 한국 사회의 잔인한 단면이다.
  •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 2015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다.
  •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신청 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수급신청조차 포기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다.
  • 2003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사회 정책의 현광과 과제>를 위한 좌담회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수요가 있지만 충족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서 종국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②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대물림하게 한다

2013년 12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 후 수급탈락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이혼 후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그는 신부전증환자였다. 지속적인 입원과 관리가 필요한 그의 병원비는 한 달 100만원이 넘었고, 이제 막 취업한 딸에게 병원비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고민하던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가난해지게 만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를 산정한다. 이는 결국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탈 수급’은 했지만 ‘탈 빈곤’ 할 수 없는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세대에게 복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빈곤정책이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을 만드는 것이다. 수급자인 한 장애인 부부는 딸이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계속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라며 괴로움을 표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

  • 국내법에서 친족간 부양의무에 대한 서술은 민법에 존재한다.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부간 혹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모 및 성년 자녀,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격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 민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는 2차적 부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1차적 수준의 부양을 요구/강제하고 있다.
  • 실제 제도 운영상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정당성이 미미한 임의적 기준에 따른 무형의 '부양받을 가능성'을 '간주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실제 소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수급자에게 '부양받을 의무'를 강제한다.
  • 즉, 부양의무자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으며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수 있을까?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방법 - 법안 내 삭제, 단계별 폐지로 완전 폐지

  •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하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현 20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 18대, 17대 계속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되었다.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급여별 기준선을 각각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취학중인 가구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멀다는 점에서 효과가 미미했다.
  • 급여별 폐지를 계단삼아 완전 폐지로 나아가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의 시기별로 3단계(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에 걸쳐 폐지하는 것이다.
  • 폐지의 순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었으며, 조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절차나 준비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시 3조 1천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료조차 체납중인 빈곤가구의 상황, 가족의 병 때문에 가족 전체에 금이 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타법과의 조율 등의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한다.
  •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예산 3,552,804백만원(118만명, 82만가구), 의료급여 4,799,164백만원(152만명)으로 8,351,968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시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기준, 6조 8천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렇게 전면폐지 될 시 필요한 6조 8천억을 현재 예산인 8조 3천억과 합하면 15조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다. 부양의무자기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다.

  ②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만들 더 좋은 미래

  • 부양인식의 변화는 이미 법을 앞지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30%로 2008년 40%에서 대폭 하락, 정부나 정부와 가족이 함께, 부모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모두 늘어났다. 특이한 것은 부모 스스로 해결이 11.9%에서 18.6%로 늘어났는데, 개인주의적 경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하는 살풍경한 일이 한 해에도 수차례 거듭되는 이유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사회와 복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수급자의 낙인감을 줄인다. 지금도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업무에 드는 시간과 노력 중 많은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변동에 따른 급여 조정이다. 이는 수급자에게도 큰 낙인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창피 주는 복지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복지제도를 바로 세우자.
월, 2017/05/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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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주제로 오는 17일 토론회 개최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미래 신기술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 모색

2017년 8월 17일(목)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번 연속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1차 토론회(7/24),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7/26) 및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제3차 토론회(8/8)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GDPR 등 해외입법례와 비교하여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볼 17일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중 변호사의 사회로 김보라미 변호사(언론연대 정책위원),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박노형 교수는 우선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GDPR의 태도는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컨트롤러(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IT기업 등 컨트롤러의 사업 추구에 대한 제한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핵심인 21세기 디지털경제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GDPR의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은 디지털경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프로파일링은 ‘어느 웹사이트 방문자의 15%가 여성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다’와 같이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특성 또는 행태를 분석하여 그(들)를 일정한 범주 또는 그룹에 넣거나 일의 수행 능력, 관심 또는 가능한 행동에 관한 예측 또는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DPR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프로파일링이 수행되는 경우 과거 규정보다 큰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보다 큰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프로파일링 등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위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균형되도록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차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차 토론회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월, 2017/08/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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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정영아 개인전

아프리카, 패션에 담다
                                                                  
전시기간 9월 11일~ 9월 30일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

                                               

 

      

 

 

 

 

 

 

 

 

 

 

 

 

 

 

 

 

 

 

 

아프리카 원시미술은 물질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신비로움과 소박함을 지니고 있어 정신적인 휴식과 안정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이번 전시는 그중에서도 세계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안겨준 아프리카 콩고  전통가면의 모티브를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였다. 기하학적이며 단순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콩고 전통가면은 나무, 흙, 조개껍질 등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들로 만들어 졌으며 전시의 작품들 또한 천연가죽, 자연염색 된 실크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번 작품제작을 통하여 문화와 문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가소개

 AYU 대표 ( https://ayu.co.kr , [email protected])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 석사 졸업
 DDP 청년창업 콜라보레이션 전시회 참가
 갤러리 이즈 Art Fabric 전시회 참가
 갤러리 시작 Fashion Image 전시회 참가

금, 2017/09/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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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기자회견 개최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2시,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면 계단

○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시민행동(이하 내놔라시민행동)은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면 계단에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이하 내놔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의 상임공동대표는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 김인국(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 박재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화백), 이영주(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이며, 고문단은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최영도(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천구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정지영(영화감독),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이 시작하는 내놔라 캠페인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입니다.

 

○ 내놔라 캠페인에는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촛불 시민 등 총 500여명이 동참의사를 밝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돌입하기로 하였으며, 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놔라 캠페인 1차 정보공개청구인단에는 상임공동대표들과 고문단을 비롯하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이재명 성남시장, 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 김동춘 전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 안도현 시인, 문성근 배우, 나꼼수 4인방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교수, 명진 스님,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김민웅 교수, 송경동 시인, 하승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곽상언 변호사, 최열 환경재단이사장, 박원상 배우, 임옥상 화백, 박불똥 화백, 이하 화백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강맑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정연순 민변 회장, 김상헌 북한인권제3의길 대표,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태동 문화공간 온 이사장, 박거용 학단협 대표, 양기대 광명시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이희재 만화가, 임종인 전 의원,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조연희 전 교육희망넷 공동대표, 차성수 금천구청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국정원이 불법으로 수집하고 생산한 국민사찰파일의 존부 여부를 청구당사자에게 공개하고, 불법사찰파일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국민이 개인적으로 국정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국정원이 불법사찰파일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불법사찰파일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첫째, 불법사찰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둘째, 불법사찰파일을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영구히 삭제하며, 손해를 배상할 것, 셋째,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넷째, 국가안보 관련 비밀분류 및 해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밀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다섯째, 모든 권력기관들의 불법사찰로부터 자유로울 국민의 권리를 개정 헌법에 반영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놔라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나갈 것이며, 불법사찰파일 정보공개청구인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집할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내놔라캠페인을 통해 국민사찰이 근절되고, 국정원 개혁이 완수되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2일

내놔라시민행동

월, 2017/10/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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