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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엄마아빠 선언]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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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엄마아빠 선언]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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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촉구하며 ‘아이들의 엄마,아빠로서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IMG_5723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등 19개 단체 회원들은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 엄마아빠 선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를 맡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이자 두리엄마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 팀장은 “탈핵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는 발언과 참여의 기회가 없다”면서 “이번 주말 실시되는 2박 3일의 합숙토론 역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아빠들은 참여하기 힘든 방식으로, 미래세대를 대변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하나 팀장은 “오늘 이 자리는 미래세대가 배제된 공론화 과정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엄마, 아빠들이 직접 나서 탈핵선언을 하는 자리”라면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엄마, 아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라는 모토로 선언에 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우엄마 류수정(초록을 그리다-for earth 회원), 세딸맘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 주안·예안 엄마 김신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의 참가자들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과 아이들은 갑상선 암 등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핵발전소 부작용은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핵발전소는 가동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자체로 거대한 핵폐기물이 되어 미래세대에게 수십만 년 간 처리 곤란한 짐이 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호기의 가동도 포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도 핵폐기물의 처리·보관의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핵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에 탈핵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 월성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월성주민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은 “2016년 마을 주민 40명의 소변 검사를 했는데, 전원으로부터 평균치 이상의 삼중수소(인공 방사능)이 검출됐다. 수돗물 안 먹고 생수만 사 먹인 5살 밖에 안 된 우리 손자한테서도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탈출하고 싶어도 이주 대책이 없다”면서 건강 피해와 환경 피해가 현재진행형임을 호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10~20년 후에 내 손자도 나처럼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피가 마른다”면서 전국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탈핵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기를 업은 강미정 태연·나영 엄마(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아이와 엄마가 함께 쓰는 초대형 붓글씨’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탈핵엄마아빠선언문’을 읽으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OcA2ZtDWuk[/embedyt]

  noname01   오늘 나 'ㅇㅇㅇ'는(은) 'ㅇㅇㅇ'의 '엄마 또는 아빠 또는 ㅇㅇ'(으)로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한국탈핵을 넘어 핵 없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과 건강과 웃음과 미래를 빼앗긴 전 세계의 핵사고・핵무기 피해 어린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원전 안전 신화는 말 그대로 허구이고 환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1기당 대형사고 발생빈도를 10만년에 1회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치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 중 세 차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죄 없는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고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사고 위험도 세계 1위입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원전주변 인구 세계 1위, 국토면적대비 원전 개수 및 설비용량 세계 1위, 이미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인 고리 원전단지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382만명의 부산・울산・경남시민들은 대피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대지진 이후 고리・월성 원전단지와 경주 방폐장 일대에 분포한 활성단층대 8개와 활성단층 60여개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2개의 활성단층대만 조사했고, 경주대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안위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원전사고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균도씨 가족은 2014년 10월 고리 원전에 의한 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후 4개 원전단지 인근 주민 62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암과 싸워야합니다. 월성 원전에 인접한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4년 8월부터 만 3년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전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이 중에는 5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전피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이 만들어진 집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최소 10만 년 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야하는데 인류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1만6천톤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은 절대로 값 싼 전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64조, 노후 원전 폐로비용 6,400억을 책정했지만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원전의 경제성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이 싸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2082년까지(설계수명 60년) 핵폐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물론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운전 여부는 범국민적이고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검바우 마을학교, 오징어와 똥고집, 공동육아 공동체 라미 (2017년 10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홈페이지배너-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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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드러난 사찰문건 외에도 추가조사위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훨씬 많는 것이다. 대응 방안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조사위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조사거부로 임종헌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고, 행정처 판사 컴퓨터 3대에 있던 760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조사조차 못했다. 이들 파일 중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더욱 강력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밝혀라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모든 파일과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사찰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정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의 압력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법권 침해 행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에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목, 2018/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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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

[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

  ○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17일 국무회의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하 ‘임 전 실장’)을 한경대 총장으로 임용할 것을 제청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이 앞장선 4대강사업은 환경, 경제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 재앙을 남기고 말았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 수생태계, 재정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과연 시대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데 적절한 일인가. 한경대학교는 한 명의 후보에 대해서 교육부의 가부결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두 명의 후보 중 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굳이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서 임 전 실장을 고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번 임명제청을 반려하길 문재인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10/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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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 미술과비평과 작가 장국현은 ‘반생명’ 소나무 사진전 자진 철회하라!!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씨는 ‘천하 걸작 영송전’을 오늘부터 4월...
화, 2016/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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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하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662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TF 황성현 010-2010-9937, [email protected])

화, 2016/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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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16년 1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중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만 밝혔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론스타가 청구한 무려 5조 5,000억 원을 넘는 금액 중 외환은행 매각이 적기에 성사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액과 과세·원천징수 세액이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인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다. 민변은 국세청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5. 12. 15.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이에 민변은 패소할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이 ISDS에서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우선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라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국내에서 이미 5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음에도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조세 부과에 불복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ISDS를 신청하여 국가 1년 예산(2016년 예산 386조4,000억 원)의 1.4%가 넘는 5조5,63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과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일반적인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우리 정부의 법과 경제정책을 유린한 투기자본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의 공익은 론스타의 과세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압도한다.

또 론스타가 ISDS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제3항은 청구인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ISDS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ISDS를 신청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처럼 론스타가 ISD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가 론스타의 어떤 자회사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실질과세 원칙(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등 조세회피와 투자적격성 충족 등을 위해 만들어진 형식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와 같은 실질 투자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도관회사 법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과세 부인)를 잠탈하기 위해 ISDS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론스타는 2012. 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한국 내에서 사업, 경영,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론스타의 자회사인 이 사건 ISDS의 신청인들은 론스타가 조세회피나 투자적격성 요건 충족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에 불과하여 세무당국의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론스타의 영업 또는 과학 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도 할 수 없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보유했던 투자 지분 배당금과 매각 차익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음에도 이에 관여했던 페이퍼컴퍼니의 국적 등을 들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과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의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의혹이 있는 ISDS를 신청한 정황으로 놓고 볼 때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공개로 납세 협력의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오히려 시민사회 및 국회 등 행정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과 공정 과세 및 납세에 대한 여론의 환기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둘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를 공개하면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공개 처분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원칙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 해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로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려면 막연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외교 분쟁 발생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대하여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의 명시적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는 재판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명시한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

넷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론스타에 과세·원천징수 액수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론스타는 이미 국내에서 투자와 사업을 접은지 수년이 지났으며 민변은 론스타의 ‘기밀사항이 기재된 부분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설령 공개 청구한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시작으로 주가조작 및 고배당 논란 등을 일으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청구한 정보는‘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마땅하다.

현 사태를 유발한 경제․금융 관료들이 론스타 분쟁 TF에서도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국익을 옹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이르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여 이ISDS 사건의 전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해 나가고자 한다. 이 ISDS 사건에서 론스타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일련의 론스타 사건 관련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우리 국민이 론스타 청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 5조원이 넘는 중재가액과 별개로 주로 국내외 로펌에 법률자문비와 중재인 보수 등 소송 진행 과정에 쓰이는 예산만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210억9,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ISDS 대응과 관련하여 34억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구가액이 천문학적인 이 국제중재 결과가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 뿐만 아니라 유사 ISDS 신청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등 국가에 미칠 모든 파장을 고려하면 정부는 밀실에 숨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면서 중재에 임해야 한다.

론스타가 무슨 이유로 얼마를 청구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시민 사회의 전문가들 및 국회의 구체적인 비판과 감시, 생산적인 대응과 협조가 전혀 불가능하고 오로지 비밀의 장막 뒤에 있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추측만이 난무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더욱 하락시키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소모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를 통해 민변이 신청한 1, 2, 3차 심리의 참관도 모두 거부했으며 민변이 3차 심리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 신청인 적격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제3자 의견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ISDS의 3차이자 최종 심리는 1월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 심리에서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게 되므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드는 이 엄중한 사건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정보공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016. 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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