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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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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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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0월 11일 (수)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 김해영 국회의원 발언 ◆ 피해 주민 발언:
  • 이진섭(부산 고리원전 피해주민)
  • 황분희(경주 월성원전 피해주민),
◆ 전문가 발언
  •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황대권(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수는 총 2,882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맡아온 만큼 갑상선암 피해자 지원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래 지난 7월 20일 8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2012년 7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힘겹고 기약 없는 법률 소송에 기대어 스스로 구제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갑상선암이 발병해 수술한 주민입니다. 618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실제 갑상선암 발병자는 훨씬 많습니다. 공동소송을 주관한 시민단체의 공신력 부족과 홍보 부족, 정부(공기업)를 상대로 한 재판 승소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밝히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신체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 기관입니다. 암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주민들은 갑상선호르몬제를 알약으로 매일 평생토록 먹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투여받더라도 장시간 육체노동은 위험하며 심신의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수술 과정에서 성대를 다쳐 말을 못 하는 주민도 있고,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없는 암인데도 일가족이 모두 수술을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에서 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여성의 경우 최대 2.5배 많은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후속 연구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고, 갑상선암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련 암에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대조군 주민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근거로 제시한 ‘과잉진료’도 근거 없음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에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송을 통한 법률적 해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 소송은 피해 해결보다 승소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거대 로펌을 동원하여 온갖 논리로 정부의 역학조사마저 부정하면서 승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갑상선암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근거한 대책 마련에 전력해야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지난 40년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여러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도 진흥 중심의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지난 시기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등으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된 갑상선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1011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 김해영 국회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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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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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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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news1.kr/articles/?2746026

“공중화장실 강간미수 사건 실질적 예방 대책 나와야”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촉구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4649

“여성폭력 근본적 원인 차단하는 예방책 마련해야”
도내 여성·시민단체, 12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

제주신보 진유한 기자 | [email protected]    

 

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0972616543690044

 

"제주도, 실효성있는 여성범죄 예방 대책 필요"

12일 제주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라일보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2/0200000000AKR20160812086900056.HTML?input=1195m

 

제주 여성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요구

연합뉴스

 

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53

“제주 민관협력으로 여성범죄 예방해야”

제민일보 김영모 기자

 

6.

http://www.womennews.co.kr/news/96676

“제주도, ‘여성 대상 범죄·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하라”

여성신문 이세아기자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2_0014318919&cID=10813&pID=10800

제주 여성단체 "여성폭력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뉴시스 고동명기자

 

8.

http://www.nocutnews.co.kr/news/4638320

제주 여성단체 "여성 범죄예방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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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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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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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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