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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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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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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0월 11일 (수)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 김해영 국회의원 발언 ◆ 피해 주민 발언:
  • 이진섭(부산 고리원전 피해주민)
  • 황분희(경주 월성원전 피해주민),
◆ 전문가 발언
  •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황대권(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수는 총 2,882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맡아온 만큼 갑상선암 피해자 지원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래 지난 7월 20일 8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2012년 7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힘겹고 기약 없는 법률 소송에 기대어 스스로 구제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갑상선암이 발병해 수술한 주민입니다. 618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실제 갑상선암 발병자는 훨씬 많습니다. 공동소송을 주관한 시민단체의 공신력 부족과 홍보 부족, 정부(공기업)를 상대로 한 재판 승소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밝히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신체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 기관입니다. 암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주민들은 갑상선호르몬제를 알약으로 매일 평생토록 먹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투여받더라도 장시간 육체노동은 위험하며 심신의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수술 과정에서 성대를 다쳐 말을 못 하는 주민도 있고,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없는 암인데도 일가족이 모두 수술을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에서 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여성의 경우 최대 2.5배 많은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후속 연구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고, 갑상선암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련 암에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대조군 주민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근거로 제시한 ‘과잉진료’도 근거 없음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에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송을 통한 법률적 해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 소송은 피해 해결보다 승소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거대 로펌을 동원하여 온갖 논리로 정부의 역학조사마저 부정하면서 승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갑상선암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근거한 대책 마련에 전력해야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지난 40년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여러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도 진흥 중심의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지난 시기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등으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된 갑상선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1011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 김해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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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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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전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

화, 2015/08/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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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팩트체크 팩트체크-01 (2)
목, 2016/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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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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