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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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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6:31

논평배경(국제연대)

UN 사회권 위원회,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던 한국 정부 날카롭게 지적. 1년 6개월 내에 어떻게 권고이행할지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제네바시각)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하였다.
  1.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최근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UN의 관심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권고에서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에 따라 이 최종 견해채택 후 18 개월 이내에 위 단락 18 (a) (기업과 인권), 23 (차별금지법) 및 41 (노조할 권리)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요청된다.”고 명시하였다. 한국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당장 이행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1. 한국정부는 유엔이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2011년에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행원칙을 이행하라는 유엔 조약기구와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해왔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현안으로 대두되었음에도 한국정부는 기업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공급망에까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외면한 결과,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받는 처지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여전히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Due Diligence"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 ‘Due Diligence’는 아직 한국어 공식번역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이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한 활동 영역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 조치를 의미한다. ‘인권실사’ 혹은, ‘상당주의의무’로도 번역하고 있지만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최근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는 이를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러한 인권관련 점검 및 실천의 의무에 대해서 사회권 위원회가 정부로 하여금 법적의무(legal obligation)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이다.
  1. 정부에 대해서 기업이 인권존중을 실천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를 내린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17개국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였으며, 23개국이 수립을 준비 중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법적/행정적 조치들을 추진해가는 상황이며,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올해 2월, 프랑스에 소재한 대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20일과 21일에 열린 사회권규약 심의과정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NAP대신에 현재 수립중인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안에 기업과 인권 부분을 삽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을 국가인권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1) 한국 내 소재한 기업(외국기업포함)과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한국기업의 공급망 에까지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를 시행하도록 법적의무를 수립할 것 2)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한국기업으로 피해를 받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국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정부가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기업이나 공공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들의 신용제공, ODA, 은행과 국민연금등의 공적자금 지원)으로부터 융자나 보조금지원, 원조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권준수를 요구하거나 인권준수를 하지 않을 때 페널티를 가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 4)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OECD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개혁할 것.』 이 그것이다.
  1.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왔던 관행들을 혁신하라는 권고이다.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해당 국가와 기업들이 처리할 문제라 한국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회권위원회는 사법관할권의 문제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진출 한국기업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이나 OECD국내연락사무소에 구제를 요청할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한국정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피해 문제에 대해서 OECD국내연락사무소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OECD국내연락사무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가 전반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Inclusiveness"를 언급한 것은, 현재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새누리당 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를 노동법전문가란 이유로 참여시키고 있는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핵심기능인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기업과 진정인 측의 대립되는 주장을 나열하고 종료시키는 현재의 조정절차(mediation)처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proactive)으로 나서서 인권기준(들)에 따라 진정을 처리하라고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이는 사회권심의과정에서부터 정부가 내세웠던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이 UN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1. 공공조달이나 공공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 인권준수를 연계하라는 권고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16년도에 정부에 권고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기본계획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나가면 되는 권고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에 포함시킬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6년도에 국가인권위가 작성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계획안도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작성되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의 없이 밀실에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감시와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정부는 당장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진행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포함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분야는 노동권과 소비자 권리, 환경권을 포함하여 많은 정부부처의 업무에 걸쳐있는 사안인 만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같은 고위급 단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해나가야만 한다. 무엇보다 1년 6개월 내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하는 사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함께 강력한 의지가 수반 되어야만 한다.
  1. 이명박-박근혜 정권기간동안, 한국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해왔다. 특히,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국제사회의 기대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다. 촛불혁명의 성과라고 자평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문제는 한국기업들로 인해 국내외에서 피해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인권문제임과 동시에, 한국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편으로는 OECD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하여 정부가 당장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는 분야이다. 관행적으로 기업에 편향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기업들을 인권침해 위험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2017년 6월에 발표된 유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들과 이번에 발표된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나가는 문재인 정부를 기대한다.

기업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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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Thank you from Gustavo

2016년 4월 13일

[caption id="attachment_158823"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에 불법 억류되어 있는 동안 비통함과 공포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적용되지 않는 무법상태의 정부에 남겨진 두려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온두라스, 이곳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구의벗 동료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보내준 사랑과 연대 덕분 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형제애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저의 영혼을 강화시키고,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준 것.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 곁을 지켜준 여러분 입니다. 저의 본국 송환을 위해 온두라스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연대의 강력한 목소리가 저에게 까지 들려왔고, 그 자체로 울려 펴졌습니다. 베르타 살해 사건의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녀의 가족과 동료들(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과 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위한, 어머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르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투혼에 그녀를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지구의벗 멕시코 www.otrosmundoschiapas.org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구스타보 소토 감사인사 영상 영/한 번역본]

Hello I’m Gustavo Castro Soto, from Otros Mundos, the Friends of the Earth organization in Mexico.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olidarity while I was illegally detained by the Honduran Government this past March, after the murder of my friend Berta Caceres. Thank you for your solidarity And together with other “companeros y companeras,” human rights defenders of this planet, we are going to continue the struggle so you fit in this world, I can fit in this world, we all fit in a world with more justice and equity for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안녕하세요.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입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동료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한 뒤 저는 온두라스 정부에 의해 불법 억류 되어 있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인권운동가들 “compañeros y compañeras” 과 함께 당신과 제가 이 세상에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thank-gustavo

관련기사보기: http://kfem.or.kr/?p=158408

베르타 카세레스
목, 2016/04/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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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70619-삼성SDS, 인도네시아 물류BPO사업 공략 가속_0

삼성SDS,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기업 코린도와 비즈니스 관계 중단 선언  

- 세계 시장과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코린도, 입지 점점 좁아져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와 국제소비자단체 섬오브어스(SumOfus)는 지난 12일 ‘삼성 SDS가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코린도(Korindo)와 합작회사 및 여타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삼성 SDS는 지난 6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SDS는 코린도 그룹과 글로벌 통합물류 운영에서 전략적 협약식을 체결하고 향후 합작회사(joint venture)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248"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SDS는 지난 6월 19일 코린도(Korindo)그룹과 글로벌 통합물류 운영을 위한 전략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삼성SDS SL사업부장 김형태 부사장,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박인철 부회장 /사진제공=삼성SDS 삼성SDS는 지난 6월 19일 코린도(Korindo)그룹과 글로벌 통합물류 운영을 위한 전략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삼성SDS SL사업부장 김형태 부사장,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박인철 부회장 /사진제공=삼성SDS[/caption] 삼성SDS의 이번 발표는 마이티어스와 섬오브어스가 삼성에 코린도 그룹과 업무협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중 온라인 캠페인을 펼친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7월 섬오브어스는 청원 페이지를 개설해 15,000명의 삼성 고객을 포함, 73,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았으며 마이티어스는 같은 달 31일 한국을 방문해 삼성의 CSR팀 임원들에게 이를 직접 전달했다. 최근 국제산림보호 단체인 레인포레스트 레스큐(Rainforest Rescue)도 청원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서명은 188,5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마이티어스와 섬오브어스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 8’ 출시일(23일)에 맞춰 일주일간 집중 행동을 펼쳤다. 2,000명이 넘는 삼성 고객들이 삼성 기기로 삼성에 메일을 보내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액션을 취했으며, 약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삼성이 열대우림 파괴에 연루되어있음을 알리는 광고를 접했다. 결국 삼성 SDS 는 8월 31일 마이티어스에 서한을 보내 "삼성 SDS는 양 사 간의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코린도와의 사업추진계획을 공식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마이티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삼성SDS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로 악명 높은 기업인 코린도와 비즈니스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린도는 자신들의 산림파괴 행위로 인해 팜유 뿐 만아니라 여러 사업 분야에서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코린도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상 산림파괴가 용납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지적하고 코린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저지른 대규모 산림파괴로 인해 세계 시장과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대대적인 압박에 직면해있다. 지난 해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가 출시된 후 세계 주요 팜유업체들은 코린도와 거래를 중단했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산림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는 코린도의 산림파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열대우림 파괴자’로 낙인찍혀 국제사회에서 멀어질 것인지는 전적으로 코린도의 선택에 달려있다.
2017년 9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혜린 활동가(010-6426-2515 /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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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영 ABC 방송 시사프로그램 - 7.30] 코린도, 신규부지 개발중단 선언 어기다

지난 17일 호주 공영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7.30>은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문제와 신규부지 개발중단(모라토리엄)을 위반한 사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국문번역본>

헤이던 쿠퍼 기자: 이것은 대형 팜유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벌이는 일입니다. 다국적 기업 코린도가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에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마이티 캠페인 디렉터: 막대한 규모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보면 사방에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이던 쿠퍼: 서파푸아 지역에서 코린도는 대도시만 한 크기의 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 하원의원 헨리 왁스만이 의장인 미국의 환경단체 마이티는 코린도의 팜유 사업확장을 추적해왔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코린도는 이미 이 지역에서 50,000ha가 넘는 숲을 정리했고,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듯 이 중 30,000ha를 최근 2년 동안 정리했습니다. 팜유 업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의 남아있는 산림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업입니다. 헤이던 쿠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행해지는 코린도의 사업은 멸종위기에 처한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위협하며 심각한 산림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코린도는 팜유와 합판, 종이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린도의 제품들은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우리는 숲의 가치를 알고, 나무를 통해 새로운 동력과 에너지를 만듭니다.”
헤이던 쿠퍼: 코린도는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과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자랑하지만, 서파푸아 지역 주민들은 코린도와 그 자회사들에 의해 파괴된 삶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자베스: 이전에 우리 가족은 걱정 없이 살았어요. 평화롭고 조용히 말이죠. 음식이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코린도가 이곳에 들어온 지금, 정글은 사라지고 있어요. 2009년부터 일어난 일이죠. 헤이던 쿠퍼: 많은 파푸아인이 코린도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고용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단순히 이용당할 뿐입니다. 파스칼리스 야무: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르쿠스: 나는 매일 그들의 회사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내가 거지처럼 그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헤이던 쿠퍼: 인도네시아에 있는 팜유 기업은 노동자 처우와 환경 사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30>은 윌마 인터내셔널(Wilmar International )에 팜유를 공급하는 회사와 CSR Sugar and Goodman Fielder의 외국인 사주 및 여러 유명한 호주의 식품 제조사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정리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코린도 또한 압박을 느끼며 인도네시아에서 새해에 신규 팜유농장 개발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라토리엄은 몇 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7.30>은 코린도가 토지정리를 계속해왔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사실 저는 어떤 기업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평가검증이 투명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린도는 매우 불투명한 기업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사업운영에 관한 보고서가 거의 없습니다. 코린도는 우리가 보기에 신뢰할 수 없는 평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린도에 완료한 평가서를 질적검토패널단(quality review panel)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헤이던 쿠퍼: 코린도는 우리의 인터뷰 요청에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유사업을 운영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직원 2만 명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수마트라, 보르네오 오랑우탄에게 이는 생사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니 그레이, 빅토리아 동물원 CEO: 팜유를 싼 가격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열대우림을 파괴해야 합니다. 먼저 열대우림의 나무들을 베어냅니다. 그다음에 불을 질러 토지정리작업을 마친 뒤 팜 야자 나무를 심어 팜유 플랜테이션을 조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소중한 일부가 파괴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의 팜유 생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헤이던 쿠퍼: 현재 수많은 오랑우탄이 팜유농장 조성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멜버른 동물원의 제인 그레이 박사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제인 그레이: 2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위험에 처한 오랑우탄을 구하는 것 보다는 싼값에 음식을 구하는 것을 선택했어.”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호주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약 절반의 제품에 팜유가 함유되어 있지만, 팜유 성분표시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흔히 “식물성 기름”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빅토리아 주에서만 더욱 엄격한 성분표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몇 년간의 압력에도 연방정부와 주의회는 아직도 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리 그레이: 우리는 정치인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주민들에게 이에 대해 묻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같이 구매하는 식품에 팜유가 함유되어 있는지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헤이던 쿠퍼: 식품 제조업체들은 더 엄격한 성분 표시제를 막기 위해 수년간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게리 다우손, 호주 식품의회 CEO: 호주의 정책결정권자에게 “보여주기 정치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분표시제의 변화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산림황폐화 종식과 서식지 보호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헤이던 쿠퍼: 궁극적으로, 팜유 거래업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사업에 해가 될 것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노력은 천천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지속가능한 팜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무입니다. 소비자들은 오랑우탄의 멸종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거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게리 다우손: 공급망을 바꾸는 것, 혹은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헤이던 쿠퍼: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곧 올까요? 제리 그레이: 이미 많은 토지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팜유를 재배할 수 있는 열대우림 기후에 속하는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팜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는 오랑우탄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입니다.

<Transcript>

HAYDEN COOPER, NATIONAL AFFAIRS CORRESPONDENT: This is the work of one of the biggest palm-oil companies operating in Indonesia. Known as Korindo, this multinational is carving a path through Indonesia's last remaining rainforests. DEBORAH LAPIDUS, CAMPAIGN DIRECTOR, MIGHTY: It's a vast area. I mean, if you look at the photos and videos from our investigation, the destruction goes off all the way to the horizon. HAYDEN COOPER: Here in West Papua, Korindo has torn down the forest the size of a major city. The US environment group Mighty, chaired by former Congressman Henry Waxman, has been tracking the company's palm-oil expansion. DEBORAH LAPIDUS: They've already cleared over 50,000 hectares of forest in this area, 30,000 of which was just in the last two years, as other companies were racing to clean up their supply chains. So when we surveyed the industry, Korindo really stood out for its terrible track record and for being the company that was most threatening Indonesia's remaining forests. HAYDEN COOPER: Korindo's actions across Indonesia have led to serious deforestation, threatening the habitat of the country's critically endangered orangutans. Their massive operation spans palm oil, plywood and paper, and their products are shipped around the world. EXTRACT FROM A PROMOTIONAL VIDEO FROM KORINDO: We know the value of forests, and create new drive and energy through trees... HAYDEN COOPER: While Korindo's PR effort boasts of sustainable practices and respect for workers, villagers in West Papua tell us a different story of destruction by the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ELISABETH NDIWAEN (translated): Before, my relatives lived in safety. Peacefully and quietly. They had no shortage of food. But now that the company has come into the area, the jungle has been cleared. It began in 2009. HAYDEN COOPER: Many Papuans are employed by multinationals like Korindo, but some maintain they're simply being used. PASKALIS YAMU (translated): We, the employees, do not feel that the wages given to us are reasonable or fair. MARKUS NDIWAEN (translated): Every day, I ask for help at their office. I don't want to be like a beggar. I'm embarrassed. I have my self-esteem. I'm angry about that. Why do I have to come and ask like a beggar? HAYDEN COOPER: The treatment of workers and the environment by palm-oil companies in Indonesia is under more scrutiny than ever. Last year, 7.30 revealed this illegal clearance of land by a palm-oil supplier of Wilma International, the foreign owner of CSR Sugar and Goodman Fielder, the maker of many popular Australian food products. Korindo, too, has been feeling the pressure, and it has responded, announcing in the new year a moratorium on new palm-oil clearance in Indonesia. But within weeks, the moratorium was broken. 7.30 can reveal the company has continued clearing land. DEBORAH LAPIDUS: Yeah, I mean, honestly, I don't think you can blindly trust any company, which is why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independent verification of commitments that are made and full transparency and Korindo has been a very opaque company. They're not public. So there's been almost no reporting about their company or their operations. Korindo is using a assessor that we deem untrustworthy, so we are really asking Korindo to submit the assessments that are done to a quality review panel. HAYDEN COOPER: Korindo declined our request for an interview, but said its palm-oil operations are "committed to operating in a sustainable manner" and that it "protects human rights for all of its 20,000 Indonesian employees." In parts of Indonesia, this is what's at stake - the critically endangered Sumatran and Bornean orangutans. JENNY GRAY, CEO, ZOOS VICTORIA: In order to create cheap palm oil, you have to destroy rainforest. So first, what you do is you mow down the existing rainforest. Then you burn it and then you plant palm-oil plantations. When we do that, we destroy some of the things that are amazing about the planet. And so, that is why it's so important that we look at sustainable production of palm oil. HAYDEN COOPER: Now numbered just in their thousands, orangutans are severely threatened by the clearance of their natural habitat for palm-oil plantations. At Melbourne Zoo, Dr Jenny Gray has been leading the push for better awareness of the threat. JENNY GRAY: How would we answer to our children in 20 years' time to say, "We could have solved the case for the orangutans, but instead we bought cheap food"? That's not right. HAYDEN COOPER: In Australia, palm oil - present in roughly half the products in a supermarket - is not clearly labelled. Often, it's simply called "vegetable oil". Only one state, Victoria, has agreed to stricter labelling laws. Despite years of pressure, a committee of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is still examining the issue. JENNY GRAY: We are hoping what they're going to do is ask the communitie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because we know that the everyday people out there who buy foodstuff want to know whether or not there's palm oil in their food. HAYDEN COOPER: Food manufacturers have been fighting the stricter labelling move for years, and still are. GARY DAWSON, CEO,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The message to Australian policymakers is, "Beware of gesture politics." You know, a labelling change might make them feel good but, ultimately, it's meaningless in terms of that real issue of ending the land degradation and protecting habitats, because the labelling change alone won't make any difference. HAYDEN COOPER: Ultimately, palm oil traders are being driven by their bottom line - images like these are bad for business, so the push for sustainable palm oil is slowly succeeding. DEBORAH LAPIDUS: It's a huge liability. Consumers don't want to be eating food or putting on make-up that led to the extinction of orangutans. GARY DAWSON: It's not an easy thing to shift a supply chain or to make that change to a supply chain. But it is happening. And, over time, that's what will really make the difference. HAYDEN COOPER: But the question is - will success come soon enough? JENNY GRAY: There is plenty of land that is already degraded. There is plenty of land within rainforest climates where we can plant palm oil and do it in a responsible manner and a sustainable manner for the future. And that's what we are asking for - it's not a ban on palm oil. What we're asking for is the sustainable production of palm oil in ways that doesn't minimise the number of orangutans left.

번역봉사: 박고은님

최종감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마이티(Mighty) 등은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코린도가 약 50,000ha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와 900여 건의 불법적인 화재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의 시민단체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국제 캠페인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코린도는 자회사의 팜유농장 전체에 생태 보존평가를 마칠 때 까지 신규부지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코린도가 생태 보존평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부지를 개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성영상을 통해 코린도가 무려 2,400ha의 산림을 정리하기 위한 플랜테이션 블록 조성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연대단체와 함께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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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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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

[caption id="attachment_17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caption]

린도 기업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행위 국제 산림협의회(FSC)에 진정

무분별한 열대림 파괴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박탈 위기

지난 15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 어스(Mighty Earth)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 산림관리협의회(이하 FSC)에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이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팜유 회사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30,000ha의 열대우림을 파괴한 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FSC정책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 진행하는 지난 5년간 10,000hr 이상의 숲을 정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정책은 FSC인증을 받은 업체가 ‘FSC의 명성을 훼손’하는 ‘산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활동’을 막기 위해 입안된 정책이다. 또한 1 차림과 같이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High Conservation Value Forests)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정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코린도의 팜유 회사들은 2013년 이후에만 최소 11,700ha에 달하는 1 차림 숲을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법적·관습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또한 위반했다. 마이티 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코린도는 FSC인증 보유에 따른 명성을 얻는 데 실패했고, 인증서가 코린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준다고 믿고 있던 목제품 고객들의 신뢰마저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FSC에 코린도의 정책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코린도가 인증 기준을 엄격히 지킬 때까지 인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결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린도의 네 개의 임산물 회사(PT. Korintiga Hutani, PT. Aspex Kumbong, PT. Korindo Abadi Asike, and PT. Korindo Ariabima Sari)가 FSC인증을 취소당할 위기에 있다. 이는 FSC인증 제품을 찾는 구매자들이 코린도와 목재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코린도의 펄프 용재(pulpwood) 구매자 중에는 일본 기업인 오지 홀딩스와 마루베니 상사가 있다. 일본 시민단체는 FSC인증을 받은 목재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건설사업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FSC가 코린도의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FSC인증을 취소한다면 코린도는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1 차림을 광범위하게 훼손시키고, 선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개발은 예외 없이 각종 국제 인증 체계에서 제외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며 “코린도가 비난받는 기업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환영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법적·관습적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사무처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김혜린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마이티 어스가 FSC에 제출한 진정서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5/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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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수, 2018/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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