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지역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0- 20:12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4월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쓰라린 그 날의 기억. 온 세상에 봄기운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 편은 아직 차가운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잊지 않았다는, 잊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아프고 쓰라린 기억

• 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나라에는 울트라 파워 해군과 경찰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못 구해요?” 이 질문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 권기태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공포와 고통,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적이었던 가족들의 마음. 모든 것이 비용으로 치환되는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옥세진 사회의제팀 팀장

• 생사가 갈리던 순간. ‘전원 구조’ 발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나의 안일함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 김현수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거짓말 같던 순간. 많은 사람에게 눈물과 가슴 속 묵직함을 던져준 상처. 그리고 여전히 진행형인 아픔. – 정창기 목민관클럽팀 팀장

• 가슴이 미어진다. 눈물이 난다. 왜 생때같은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분노가 치밀고 울화통이 터진다. – 송정복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지워지지 않는 상처. 거대한 죽음을 생생히 목격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분노에 몸서리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 지금도 눈물이 흐른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팀장

•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 김희경 후원사업팀 선임연구원

• 국민을 지켜줄 능력과 사명감이 없는 국가의 실체와 마주했고, 민주주의 뒤에 숨어있던 • 권력의 실체와 마주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의 무기력과 마주했던 시간. 세월호 참사는 나를 시민으로 다시 깨어나게 했다. – 박다겸 후원사업팀 연구원

• 잊지 못할 기억, 잊지 않을 기억, 잊고 싶지 않은 기억. 여러 수식어를 붙여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봄바람을 쐬어도, 꽃이 지천으로 망울을 터뜨려도 따뜻해지지 않는 마음. 그날 이후 봄은 내게 더는 ‘포근한 계절’이 아니다. –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 – 박흥석 지속가능발전팀 선임연구원

• 그날 이후 우리는 모두 아이들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 송하진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하다고 위로해왔는데, 참사를 겪으며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했다. 하루하루 무심하게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게 한다. – 한현숙 경영지원실 연구위원

• 먹먹한 기억. 적극적인 악(惡)에는 더 적극적인 선(善)이 필요하다. –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500333

무능한 국가, 자본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

• 딸 아이 생일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짓밟고서라도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 없이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목도하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국가와 정치,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 더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안전불감증과 탐욕, 이기심,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된 날. – 임은영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전원 구조’라는 뉴스 속보를 보고 마음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이 다시 들썩였다. 잊을 수 없는 그 날. 무능한 국가, 자본의 탐욕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지 깨달은 날.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국가의 역할을 곱씹게 된 계기. 기본적 안전도 보장 못 하는 이 나라를 믿고 따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기점. – 이다현 지역정책팀 연구원

• 국가의 의미를 고민하고, 돈의 논리로 굴러가던 세상을 성찰하고, 슬퍼할 권리를 막고 막말만 뱉어대던 사람들을 보며 이런 어른으로는 살지 않겠다 다짐했던 시간. – 김수영 시민사업팀 연구원

• 어제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나는 날. 세월호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넘어 한국사회가 쌓아온 수많은 지속불가능성을 집약해 보여줬다.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안전이란? 국가의 역할이란? 책임, 권한, 의무의 의미가 뿌리째 흔들린 사건. 살릴 수 있었다. 살려야 했다. 물에 잠긴 밝지만 슬픈 노란색. – 안영삼 웹팀 팀장

• 선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이 세상을 떠났고,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의 마음이 미어졌다. – 오승화 웹팀 연구원

•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사유하게 해 준 잊을 수 없는 사건. – 양이현경 희망기획팀 선임연구원

200332

철저한 진상규명,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침몰하는 배를 보며 얼어붙은 내 마음이 아직도 녹지 않은 것 같다. 탐욕, 권력에 대한 맹목적 복종, 부당함에 대한 무관심 등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얻는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제2의 세월호’를 막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김지헌 지역정책팀 팀장

•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에 사무치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 날. 무기력한 국가를 보며 시민이 행동해야 함을 깨닫게 한 사건. 아프지만, 지켜내지 못했다는 모두의 죄책감이 결국에는 변화를 이끌 희망이 될 것이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대한민국 국민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세월호.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 강현주 시민사업팀 팀장

• 배는 아주 천천히, 느리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오랫동안 봐야 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까맣게 타들어 갔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애도를 끝낼 수가 없다. 진실이 밝혀지고, 기억이 제도에 단단히 자리 잡을 때야 비로소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서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되고 노란 리본을 떼어도 좋은 날이 어서 오길 바란다. –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많은 문제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지만, 잊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며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박반석 시민사업팀 연구원

• 세상에 무수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 날. 이 질문으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 인은숙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다. 익숙한 것에는 무의식적으로 순응했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지 의문을 품게 됐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 조준형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무수히 많은 ‘만약에’가 머물렀던 3년의 시간. 그러나 되돌릴 수 없기에 어떤 방식으로 ‘함께’ 나아갈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 – 조현진 목민관클럽팀 연구원

• 희망제작소 입사 3일째던 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왔다고 믿어온 날들에 대한 파괴와 배반의 순간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인정해야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미디어홍보팀 팀장

• 국가의 존재 이유에 관한 의문이 강하게 들었던 날. 보이는 것에만 신경쓰는 언론에 강한 불신이 생겼다.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분노, 슬픔, 무력함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 정은숙 경영지원실 실장

– 정리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7/04/11- 13:54
299
0

[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수, 2015/10/21- 14:09
299
0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시 은평구
인천시 남동구

목, 2015/08/27- 20:00
299
0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단체협약 부제소특약 무시, △손실에 대한 입증 회피, △파업의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등 노동3권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원인은 ‘유성기업’에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에 맞선 노동자들의 살기위해 쟁의는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함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가운데 손배소 2심판결이 유성기업의 노동탄압으로 이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유성기업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고등법원 앞

○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할 법이 또 다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지난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의는 헌법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마저 외면하며 유성기업에 ‘손배폭탄’이라는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애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벌인 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밤에 잠 좀 자자’며 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는 밤샘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한 필사적 외침이었다. 이런 외침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것은 누구인가, ‘창조컨설팅 기획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게 누구인가! 재판부 역시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60%로 판단하며, 사실상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생존을 내건 필사적 저항을 ‘불법’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대전고법의 판결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했다. 재판부는 점거기간인 2011년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이 기간 매출손실을 주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근로자측 행위와 생산차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현대기아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다. 유성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을 모르지 않는 재판부가 손실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입증절차조차 무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대전고법은 단체협약마저 무시했다.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맺었다. 유성기업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당연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협약에 의거해 마땅히 기각되어야 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소송이 이 부제소특약을 따라 기각된 바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전고법의 판결이 노동권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정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판부의 손실산정에는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징계․해고, 각종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심리적 고통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모두 사업주의 노조파괴,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원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더 이상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옭아매는 손해배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제동을 걸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2월 28일

손잡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 영동지회

목, 2015/12/24- 19:26
299
0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 제26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재판관 5인 합헌, 4인 위헌 의견)을 선고했다.

 

헌재는 우선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실명확인의 기간·대상이 제한되며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통한 정보 게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자체가 헌법적 목표라고 볼 수는 없는 선거의 공정성을 절대화시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 실현을 위해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전도된 논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재판관 4인 반대의견이 지적했듯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 관련 익명의 의사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되며,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및 인터넷 이용 선거범죄에 대한 명예훼손죄·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사전적ㆍ예방적 규제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헌임이 명백하다.

 

이번 결정은 구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헌재 2012. 08. 23. 2010헌마47, 262 병합)과 모순되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할 선거 시기에 오히려 국민의 익명표현이 평소에 비해 더욱 제한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도입 이후 줄곧 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폐지론이 거세었던 것은 물론, 위 구 정보통신망법 위헌 결정 뒤로는 집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폐지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번 결정 사건 심리 중 이해관계 국가기관으로서의 의견 제출 시 극히 이례적으로 “의견 없음” 회신을 하여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사실상 동조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모아졌던 상황과도 크게 어긋난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익명 표현을 선호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약자, 야당 지지자 등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위축 효과 등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정당화되거나 달리 평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신속히 완결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론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뒤처진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으로 선거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에 치우친 퇴행적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의의와 역할을 보다 심각히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5/07/31- 14:30
2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