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지역

[기획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익명 (미확인) | 일, 2017/10/01- 17:45

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대안

이수호 |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17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그 결과만큼이나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정부의 공약과 맞물려 공약의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와 영향을 저마다 분석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3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그러한 큰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또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금액이 오를수록 이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파급력이 증대되면서 뜨거운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안아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도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통상 6월 말을 법정기한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이를 확정·고시하는데 최저임금법 상 이의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법정기한을 넘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과정을 거쳐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이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의 위촉을 받으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위촉을 받는다.

 

 

각 위원들은 위원회 안에서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속하여 임금수준과 생계비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에 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4월과 5월 중 위원회 별로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위원들이 직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와 현장을 방문하여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주로 접하게 되는 최저임금 협상 장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전원회의이다.

 

끊이지 않는 파행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는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가운데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지향하는 구조로, 노사정 참여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87년 첫 심의가 시작된 이후 30여년의 역사 중 실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올해와 같이 27명의 위원 전원이 온전히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양측 중 한 쪽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되면 금액과 더불어 연례행사처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노동자위원 혹은 사용자위원의 퇴장과 표결 불참 소식, 왜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파행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책임성과 투명성

 

지금과 같이 노·사 양측의 대립이 요지부동 고착화된 가운데 파행을 막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본래 의도와 같이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공익위원이다.

 

 

실제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커 9대9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경우 결국 그 향배는 캐스팅보트인 나머지 9명의 공익위원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 역대 최저임금 결정(안)을 짚어보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된 결과가 14회로 가장 많았다.

 

 

그에 걸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난 시기 공익위원들의 모습은 노사 간 대립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기 보다는 당면한 금액결정에 치우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데 급급한 ‘소극적 진행자’의 모습에 가까워 그들의 ‘공익’을 제대로 대표하는지 의심스러웠다.

 

 

공익위원의 ‘공익성’을 의심케 하는 이유가 비단 소극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 측 인사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다. 많은 결과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통하여 결정된 가운데 ‘공익위원’이라는 이름의 ‘정부’가 그 결과를 좌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큰 영향력에 비해 공익위원들의 ‘책임성’은 매우 빈약하다. 금액 결정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 결정 이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자나 교수로 구성되어있다 보니 금액 결정과정에서도 노사 양측을 주재할 만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그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익위원 뒤에 숨어 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대책은 없는 정부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특히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온전한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회의 내용이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번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거 참여한 당사자 위원들의 노력으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간략한 요약본 형태의 자료로 온전한 회의 당시 상황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TV 생중계를 비롯한 전향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위원들의 말이 단순히 회의실에서만 맴도는 사견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논의되는 책임성 있는 발언으로 실제 이들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여 성실히 회의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 중이다. 이 중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 및 소속과 관련된 법안으로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을 국회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민병두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옮기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영향이 크고 무거워진 만큼 관련 시책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필연적이다.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관된 부처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함께 자리하여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그릇과 그 내용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상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소속이든, 국무총리 소속이든, 현재의 고용노동부 소속이든 위상을 높이는 것 자체가 결정과정의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위상 제고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지 보다 깊은 고민과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되레 높아진 위상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장당사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괴리를 야기하여 의도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

 

 

비슷한 견지에서 국회로 논의 구조를 옮기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제안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자칫 최저임금 논의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되어 최저임금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노·사 대치가 여·야 혹은 정당 간의 대치로 치환되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직접 방청까지 전면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에 크게 이견이 없는 가운데, 책임성과 공익성 결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국회로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추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김해영 의원의 공익위원에 청년 3명을 의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취지는 좋으나 ‘청년노동’이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을 의미하는 수많은 단어 중의 하나임을 상기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등 보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반드시 위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5년도에 위촉되어 올해 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들이 대거 위원으로 선정되어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위원에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 홈플러스노조 안현정 본부장,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현장 직접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20여년 넘게 관성처럼 운영되어오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갖가지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당사자들이 직접 들어가 보니 최저임금의 결정이 합리적인 토론이나 타협이 아닌 관행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개와 시급 표기였던 최저임금 고시의 월급 병기와 같은 요구는 “관행대로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라며 결정되었을 사안들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치열한 쟁점으로 토론된 논의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종다양한 대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31살이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오롯이 안고 가기에는 분명 많은 것이 변하였다. 그 사이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점차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의 노동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과연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야 할 때이다.

 

 

답은 당사자들의 삶에 있다. 관성에 따라 운영되어 온 최저임금위원회에 작게라도 균열을 내고 논의를 사회적으로 더욱 촉발 시킨 것도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다. 이어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논의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반영될 때에 비로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 논의의 틀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임금’의 관점을 넘어서 ‘소득’의 관점으로 좀 더 넓고 긴 안목을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 되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논의 안건의 확대를 넘어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켜온 두 축인 임금소득 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소득에만 기대어 생활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관계부처를 망라한 별도의 기구를 구상해봄직하다.

 

 

내년도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을 기다리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이 순간에도 당사자들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고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바꿔나가자.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2017,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2017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7, 최저임금위원회)

2017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2017, 최저임금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이후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 트럼프 행정부는 ‘예방전쟁’ 등을 거론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은 이에 괌포위사격 등 ‘전면전쟁’ 카드를 꺼내드는 등 북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오는 8월 21일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핵미사일 추가 시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공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은 남측 정부의 대북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되어있다며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대화를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8/10(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 일시와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각계 시민사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6:17
203
0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예산 증액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1/3)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 포함) 64.2조 원으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 원에서 10.7%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 9,537억 원에서  5.1% 상승한 10조 4,57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분야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그에 따른 급여 증가와 주거급여의 큰 폭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육 분야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50여개 확충 되는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더 확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순증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매칭 7: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편적 아동수당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업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국가치매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예산 편성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열악함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미달된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건산업정책 관련 사업 중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외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등이 현행 수준이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yLZiOuIFgv1QhudZE8IlUMFuRkrBOX3RXq_TQi88v1p_gAZP6sGVxRsvdvc-wxIVbgVAY8Er_jfTvKI02bxOuk-qCBoZE2vXr_bLIl53TZd5thxVIL99IIDdHaGlyT36lkHQhKvAs-JFb2GqG4ZuMFzP02fyLDty

 
목, 2017/11/16- 17:41
203
0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원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11- 11:52
203
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202
0

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말기 및 요금제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 단말기 구입 당시 귀하가 가입한 요금제는 얼마였나요? (단위:%)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5만원~7만원

7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잘 모르겠음

16.3

38.9

29.0

9.5

4.9

1.4

출처 : 2017.10.12.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가 요금제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8- 10:19
2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