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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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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9- 13:29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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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대표는 “언론이 공적이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 조선일보 인터뷰는 사적으로 이덕선 이사장의 사정을 들어주고 있는 내용이다.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을 이덕선씨가 아니라 양육자와 아이들이다. 그들에게 지면을 할애하고 그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언론의 기능이다”라며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는 양비론을 펼치다가 이덕선 이사장 인터뷰에서 정권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 시민들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보식 선임기자는 지난해 11월 헤드랜턴를 머리에 쓰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유치원 마당에서 일한다. 저처럼 일하는 원장이 많다”고 했던 김용임 사립유치원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백운희 대표는 “조선일보가 같은 코너에서 김용임 한유총 지도부 인사를 인터뷰해서 개인의 사정을 들어주는 식의 내용을 채웠는데 이번 이덕선 이사장 인터뷰도 비슷한 행태”라고 말했다. 백운희 대표는 “회계 시스템 미도입으로 법률적 미비가 있어 비리가 가능했고 그래서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는 게 공동체의 요구인데 그걸 막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모순”이라며 “이덕선 이사장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데 정부보조금과 학부모 원비 등을 교육적으로 사용했는지 흐름을 보겠다는 것에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그 얘기를 반복해 실어주는 것은 문제다. (인터뷰 내용에) 팩트가 틀린 것을 바로 잡지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언론 기능을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사적 사용에 반성 없는 답변…이덕선 이사장 발언 팩트체크없이 그대로 실어
월, 2019/03/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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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쟌~핑크노모어 캠페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곧 봄이 찾아오네요. 3월 14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 노 모어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하는엄마들 분홍 페인트 세례 왜? https://bit.ly/2UEpdBf [MBC] "예쁜 엄마 힘센 아빠"…'상어 가족'도 못 피한 편견 https://bit.ly/2TJo5je [레디앙] 성별 고정관념, 혐오·차별 조장 미디어 콘텐츠 수집과 제도개선 나선다 https://bit.ly/2UIhLFb □ 미디어 속 차별적 컨텐츠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핑크 노 모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웹사이트 www.pinknomore.org 에서 혐오/차별 컨텐츠를 제보 받고, 구체적인 시정 요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사(KBS, MBC, EBS)들이 선진국처럼 혐오/차별 없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 참여방법 1. 검색창에 ‘핑크노모어’를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pinknomore.org 입력 2. 회원가입(이메일만 확인)을 하고 로그인 3. 홈페이지 상단 ‘제보하기’를 눌러 작성하고 저장 완료~ -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을! - 혐오/차별 조장하는 나쁜 미디어 아웃!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핑크노모어 #pinknomore #미디어에다양한색을 #아이들에게다양한삶을 #혐오차별조장하는나쁜미디어아웃

화, 2019/03/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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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룩 (HH Peter Rook), 영국 칙선 변호사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 영국 칙선 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또는 위협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격적이게도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덴마크 강간 생존자 여성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 뛰어넘기> 는 덴마크 여성들이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고, 영국의 일류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상대의 동의에 기반한 강간법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8세 소녀 강간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항의하는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위협: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판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피터 룩(Peter Rook)은 전직 형사부 원로 법관이자 대표적인 법학서 <성범죄: 이론과 실제>의 저자다.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는 영국의 로펌 도티 스트릿 챔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의 선임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수, 2019/03/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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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출력본에 현장에서 페인트손자국이 뭍어서 우연적으로 멋진 아트웍이 되버린 손피켓. 핑크노모어 출범 퍼포먼스를 성별로 고정관념화된 여아 핑크 남아 블루 구분을 극대화해서 보여주자는 의도로 각각의 색의 페인트를 어른에게 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페인트를 뒤집어 쓸 것인가....... 아이디어를 낸 하나언니가 손을 들었고요. 남자어른으로는 평소 이문제에 관심이 많고 많으셨던 딸을 키우고 있는 참여연대 김승환활동가 아빠께서 자원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당일 점차 페인트를 붓고 뒤집어쓰는거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면서 과연 잘 치룰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제가 첫째아이랑 같이 하나언니한테 페인트를 부었는데 걱정한 것과는 달리, 눈코입을 염두하지 않은채 와락 콸콸콸 부어버렸습니다. 절반 비워놓은 페인트마저도 남길수 없어서 콸콸콸.. 하나언니 미안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퍼포먼스이후 두 퍼포먼서분들은 효자동 모 사우나에 가서 깨끗이 샤워를 마쳤다고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www. PINKNOMORE.ORG

금, 2019/03/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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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정치하는엄마들 탈핵탈석탄팀 청와대 앞 4인 시위 #STOP_COAL_FOR_CHILDREN 1. STOP COAL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 석탄을 끊자! 2. 미세먼지 STOP! 기후변화 STOP! 석탄발전 STOP! STOP COAL FOR CHILDREN! 3. - 좀 웃는 게 어떨까요? - 좋죠! 4. 흐흐흐흐

금, 2019/03/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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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6811.html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노모어 실무팀의 한겨례인터뷰입니다:)


‘핑크노모어’ 캠페인 출범한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 속 혐오·차별 콘텐츠 아카이빙 “BBC처럼 제작 가이드라인 도입 촉구할 것”
월, 2019/03/2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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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엄마이며, 모두가 노동자이기에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드러내는 구호로 "모두가 엄마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년 전 첫 모임에서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엄마란, 엄마의 모성이란, 내 아이만을 위한, 한 아이의 생물학적 엄마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는 성별이 어떻든, 자녀가 있든 없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모성'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싶다고. 그런 세상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모두의 엄마'로서 모든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로 했고, 그 다짐이 정치하는엄마들이 활동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우리의 활동은 '정치'도, '엄마'도 아닌, '하는'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대성명을 내는 행위 역시 이 시대의 양육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정치행위다. 권혜진 활동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학부모도 노동자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학부모일 때가 많죠.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서 노동자가 돼요. 돌봄노동과 교육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양육당사자의 목소리로 '당신들의 노동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By 서이슬(alyseul)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연대성명 발표한 정치하는엄마들
월, 2019/03/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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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쿨미투, 엄마들이 함께 합니다! - 우리도 한 때는 학생이었습니다. -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미투(학교성폭력 고발)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수사기관 등과 문제발생 시 분쟁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SNS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국 79개교 스쿨미투 중 대다수 사례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전문적인 법률조력 없이 은폐 축소되거나 피해자 및 고발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모임 ‘교육계 재립 프로젝트’ 팀이 공개한 교내 성폭력 고발 학교 리스트(https://m.blog.naver.com/pro_scmt/221415757097)를 참고하여, 스쿨미투가 있었던 전국 79개교 중 연락 가능한 49개교 트위터 계정(쪽지 기능 없는 계정 10개교, 계정 사라진 곳 20개교)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쳤으며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 온라인 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 정치하는엄마들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학교성폭력 고발이 속출하고 있지만 가해 교사들은 사과는커녕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교단을 지키며 주동자를 색출한다고 학생을 협박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청 전수조사조차 감감무소식이고 법이나 제도도 그대로”라며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또다시 피해자로 전락한다면, 학교는 수치와 무기력을 학습하는 폭력의 온상으로 변질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가만히 잊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연대의 이유를 밝혔다. #스쿨미투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 #위드유 학교⦁교육청⦁경찰 상대 분쟁조정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바라며 아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보호 및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만연한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사 간 성별 및 권력 위계 구조는 반인권적 사회구조를 비판 없이 답습하며 재생되는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며, 이를 방조한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불평등한 관습 및 교육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들은 용기 내어 학교성폭력을 고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하고 더딘 해결 의지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경찰 등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분쟁조정에 나섭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피해 학생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페이스북(메세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 트위터(메세지) https://twitter.com/mamaspolitical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무국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화, 2019/03/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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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들]긴급기자회견 장소변경 [Web발신] 어제, 뉴스룸 보도 보셨는지요? 장출혈성대장균 햄버거 유통사실을 은폐한 함국맥도날드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회원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맥도날드 규탄기자회견 - 3월 28일 목 13시30분 -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 (종각역3번출구 종로타워 앞) 어제 방영분 공유합니다.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감사합니다.


[앵커] 3년 전 그날, 햄버거를 먹은 그 아이는 지금도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90% 가까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당시 햄버거를 다 먹은 자기의 욕
목, 2019/03/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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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가운데, 이에 앞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목, 2019/03/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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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28일(목) JTBC뉴스룸 2부 저녁 9시에 최은주 언니 출연합니다. 한국맥도날드 후속 보도 관심있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불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인증샷릴레이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목, 2019/03/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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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룸 햄버거병 후속보도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오늘 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후속보도가 있습니다. 시은엄마 최은주님이 JTBC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나눕니다. 어제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출연대기 중인 최은주님을 위해 마음 모아 주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병 기사를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맥도날드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시고,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 2019/03/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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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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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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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일, 광화문에 12개의 영정 사진이 놓였다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년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12년 8월 21일 여느 해처럼 뜨겁던 한 여름날. 한나절이 훌쩍 넘도록 이어진 수십 명의 무리와 경찰과의 긴 몸싸움 끝에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광장 지하에 작은 농성장이 꾸려졌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굴레의 사슬을 끊어내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무기한 농성의 시작이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

 

도대체 그 삶이 어떠하기에 기약 없는 투쟁을 시작한 것일까.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차별의 굴레가 어느 정도기에 폐지하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일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인 장애인은 월 평균 소득 수준이 전체 인구 대비 53.8%에 불과하며, 실업률은 2배 이상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고, 국가의 장애 급여 지출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장애인을 포함한 가난한 이들의 빈곤 현실도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5%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으며, OECD 전체 평균 11.3%를 크게 웃돈다. 이중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전체 평균 12.6%와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운 상황이다. 어떠한 통계치나 수치를 보더라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장벽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장애 등급제'라는 낙인의 사슬, '부양 의무제'라는 빈곤의 사슬이다.

 

'장애 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의학적 기준에 따라 15가지 장애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말한다. 장애인 개인에게는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절대적인 관문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의 행정 편의적 장애인 복지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등급제는 일본과 한국에만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환경이나 욕구는 소거된 채 오로지 의학적 손상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해도 등급 기준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복지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에 생사의 갈림길이자 차별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양 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김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와 대물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117만 명에 이르며 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 135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 사회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살인 장벽이 바로 부양 의무제이다.


 

농성 3년, 그리고 12개의 영정사진

 

2012년 8월 21일, 무덥고 비가 많이 오던 그날부터 벌써 3년이 흘렀어.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도 2년이 넘었지. 그러나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우리를 모른체 하면 언젠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지난 3년, 우리 곁의 사람들은 계속 세상을 떠났어.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나는 너무 원통했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지 못 한 내 탓인 것 같아 수없이 마음이 무너졌지. 슬프고 억울한 날들이었어. 하지만 질기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3년을 이 자리에 있었지. 나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거야.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거야.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나날 중 하루로 기억될 거야. 오늘을 당신과 함께 기억할 거야. (한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농성을 시작하고 불과 2개월 후 활동 보조인이 없던 새벽에 화재를 피하지 못해 유명을 달리 한 장애 여성 고(故) 김주영을 시작으로, 이듬해 장애 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수급권 탈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진영. 그리고 죽음조차 미안해하며 '죄송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세상과 작별한 '송파 세모녀'와, 장애 등급 3급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도 얻지 못한 채 화마에 휩싸여 자립 생활의 꿈을 접어야 했던 고(故) 송국현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3년간 농성을 이어오면서 사라져 간 '다른 이름들'은 12개이며 농성장 앞에는 이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역사 통로에 영정 사진이 놓여있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우리 안에서도 죄책감이 상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가 비록 이름은 달라도 제도가 만들어낸 '같은 죽음들'이기에 그냥 사라지게 둘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개인의 비극으로 보내기에는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 사회의 모순이 너무나 분명했다. 또한 제2의 '송파 세모녀'와 '송국현'이 예견되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죽음마저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과 농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내적 고통이자 원동력이었다.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한 수많은 연대

 

1098일의 농성을 이어오면서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를 향한 수많은 마음이 만났고, 차별받는 이들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투쟁에 이르기까지. 농성장이 위치한 광화문광장이 연대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또는 진도 팽목항이나 평택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연대의 물결을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각기 다른 현장에서 다른 사안으로 투쟁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제도가 만들어낸 폭력으로 차별받는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지켜내고 싶은 삶도 같은 것이었기에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 투쟁이 3년을 경과하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장애 등급제 폐지는 정부가 장애 단체와의 약속을 뒤엎고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양 의무제 폐지는 기초법 개정으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예상되는 신규 수급자는 최근 3년간 줄어든 수급자보다 적은 수이며, 최저 생계비가 해체되고 개별 급여로 쪼개진 기초법 개정안은 오히려 수급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등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와 제도가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을 강요받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의 세월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갈 힘을 갖게 해주었고,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되뇐 삶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연대의 확인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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