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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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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9- 13:29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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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만도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1월, 군사법원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재판 판결문에서 육군 중앙수사단의 색출 수사를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법'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불법수사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인권위가 군사법원만도 못한 인권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차별시정소위원회에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으로 알려진 이은경 변호사(새누리당 추천)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미란다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수사’였다는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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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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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軍 초급간부 대상 무분별한 사생활침해 숙소 무단점검, 영상통화, 번개통신까지... 사생활 없는 초급간부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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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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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기획 중인 장편퀴어영화 '죄인'의 제작 중단을 공식 요구합니다. 영화 '죄인'은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경우 현재 다수의 피해자들이 군형법92조의6 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2월에 있었던 무죄 선고 역시 검찰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헌법소원도 여러 건 제기하여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생들로 구성 된 '죄인' 제작진은 2018년 5월 31일 군인권센터로 연락하여 영화 제작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시나리오 초안을 검토받고 싶다고 하였고, 6월 7일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 전까지 군인권센터는 영화가 기획 단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존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소재로 컨텐츠를 만들 때 첫 단계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팅을 하고 보니 시나리오는 이미 대부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센터로 수정할 부분이나 피해자 동의 여부를 묻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영화 기획을 마치고 사후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제작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미팅 후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과 협의한 뒤 의견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6월 13일에 일방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포스터를 게시하여 제작을 기정사실화 한 일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전에도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육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사건’등에 대한 영화, 드라마 제작을 제안 받은 바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작진 모두 기획 전 단계에 제작 동의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기획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죄인’의 제작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화가 기획되었다는 점 (2)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화 등의 컨텐츠 제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제작진은 사건을 대중적으로 알려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였으나 취지와 목적에 우선하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 대중적으로 사건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와 지원기관의 몫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현재도 대부분 직업군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재판으로 상시적 아웃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아웃팅이 될 뻔한 것을 막은 경험도 수차례입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수사와 재판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도 모두 달라 사건을 지원함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직장, 가족, 친구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어그러질 수 있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도움을 주고 싶은 제작진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피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신중치 못한 접근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죄인’의 제작 중단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보, 제작비 펀딩 등의 제작 과정이 계속하여 진행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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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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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특혜 입원' 관련 논평- 한 병실에 50명, 군 병원의 열악한 실태 논평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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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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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훈장 추서 반대 성명 - 쿠데타 일으켜도 훈장 주는 나라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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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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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무사령부, 정의구현사제단 등 광범위 사찰 - 세월호 유가족 사찰 - 2014년 6.4 지방선거 관여 - 국회 여야 사찰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사찰 - 국가안전처 장관 인선 관여(군출신)


[뉴스데스크]◀ 앵커 ▶ 방금 청와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리포트를 마무리했는데 그 누군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유충환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준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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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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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민간사찰 청와대 직접보고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 곳곳에 기무사 요원들이 배치된 지 두 달쯤 지난 2014년 7월 6일. 기무사령부에 세월호 TF 팀장급인 처장 실장들이 호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은 참석자들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실종자가 현재 11명인데 부모 성향은 확인하고 있는가?" 사령관의 질문에 처장들이 대답을 못하자, "여기 정보기관이야! 옛날 같으면 일일이 공작할 사항이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까지 사찰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후속 취재를 통해서 사찰의 윤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MBC가 기무사령관의 회의록을 단독입수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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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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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군 제독, 여군 성폭행으로 긴급체포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임정택 준장(해사 44기)이 여군을 지난주 수요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어제 저녁 긴급체포되어 해군 헌병단에 압송되었습니다. 긴급체포는 해군참모총장의 특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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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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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이 답이다. -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 - 성명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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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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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서울 만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투입 계획 - -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긴급 촛불문화제 '우리 죽을 뻔' - 7월 6일 (금, 오늘) 오후 7시 / 광화문 세월호광장 기자회견문 및 기무사 계엄 수행방안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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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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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촛불혁명 무력진압 사실로 드러나


[앵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는 식의 법률적 검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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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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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무사령관이 감싸고 돈 성폭력 가해자 구속 돼' 군사법원은 오늘(7/5) 기무사 남군이 술에 취한 동료 여군을 준강간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기무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서면경고로 덮고 지나가려다 군인권센터에 발각된 건입니다. 당시 센터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서면경고를 건의한 법무장교에 대해 국방부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하였고, 3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가해자를 구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피해자는 가해자 옹호와 사건 은폐에 대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자진 전역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은폐의 책임자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법무장교에 대한 센터의 징계의뢰에 응답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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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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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 때 탱크•장갑차•특전사로 무장 진압 계획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6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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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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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루건너 군 성폭력, 이번에는 육군 72사단장 성추행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가해 사단장 긴급체포 특명도 없이 수사진행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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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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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육군 72사단장 여군 상습 성추행 사건, 구속 촉구 군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폭로하자 오늘 육군은 가해자 박문식 사단장을 보직해임하였다. 오늘 육군이 언론을 통해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피해자 여군은 1명이 아니라 총 3명이었다. 가해자가 상습 성추행범인데 인사권자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가해자를 긴급체포 및 보직해임을 하지 않고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자 마지못해 보직해임만 하였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군 장성을 체포하라는 특명을 내린 해군참모총장과 비교된다.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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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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