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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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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20:03

#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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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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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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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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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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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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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진상규명 관련 12개 정부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일하게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법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진짜 이유?… ‘청와대 조사 저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에 강제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석태 위원장과 해수부 장관 간 비공식 접촉 내용을 취재한 결과,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 방침을 굽히지 않자 강제종료로 방향을 잡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 노란 리본은 ‘진실’이니까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셀 수없이 많은 리본을 애타는 심정으로 만들어 왔을까요?

4) 청와대-KBS 핫라인… “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 2016/06/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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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약사 전 수석연구원의 내부고발…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 받았다”

한 전직 제약연구원이 자신이 일하던 제약사의 주먹구구식 약가 산정 과정의 내막을 밝히기 위해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약사는 생산기술이 없는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신고해 신약에 준하는 고가의 약값을 산정받았습니다.

2) 엉터리 약값 책정에 건강보험료 줄줄 샜다

자신이 근무하던 제약사가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전직 제약연구원의 증언. 부당하게 새어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환수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클로징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번 사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제약의 도둑질 행위가 양심적인 전문가에 의해 드러난 뒤에도 정부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해먹는 카르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전문가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5년씩이나 명백한 도둑질을 고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조직, 이런 상태라면 도대체 희망이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국회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가 뒤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 뿐 아니라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를 퍼준 유사사례까지 조사해 뿌리를 뽑기 바랍니다.

목, 2016/07/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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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땅값은 내가 올린다’…지자체장 부동산 전수조사

우리나라 지자체장 절반 이상은 관할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가치가 자신이 추진한 사업으로 오르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법안이 없이는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원님 덕에 나발 분 사람들

개발로 인한 부동산 영향은 친인척, 후원회장, 측근들에게 미칩니다. 산업 단지 개발을 통해 자신의 후원회장의 땅값을 올려준 권민호 거제시장, 종친 땅 인근에 연구 단지를 개발해 영향을 준 염태영 수원시장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3) “와서 살아보세요, 그럼 인정해드릴게”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앵커멘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사드는 국방부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는커녕 시험 평가한 미 국방부조차 과도할 정도로 결함이 많다고 평가한 무기체계입니다. 이처럼 결함이 많고 언제 성능을 완전히 구현할 지 모르는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버린 것은 한국 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백두산 뒤에 배치돼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측 입장에 서도록 만들어야 할 중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국익을 훼손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부의 미숙하고 성급한 결정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목, 2016/07/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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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올케 서향희,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2013년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에 개입해 변호사비 흥정에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2) 민정수석실, 서향희에게 경고…무슨 일이?

서향희 변호사와 ‘철거왕’ 이금열 회장. 이들 사이에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라는 거물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오랜 지인 중 하나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관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예의주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3) 이금열 로비리스트 나왔으나 수사는 흐지부지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개입한 이금열 사건. 이 사건에는 이금열의 USB 메모리에서 정관계 인사 로비 정황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지만, 결국 로비대상 1명의 구속으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측근 비리를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여동생 박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이번에는 올케 서향희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로비에 나선 의혹이 터지면서 과연 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막겠다고 한 약속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방지하겠다면서도 막상 비리 의혹이 나오면 오히려 비리를 조사한 공직자들을 내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병우 수석의 비리를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난한 것과 과거 정윤회 씨 문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내친 것은 박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 측근을 보호하는 데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박 대통령이 측근비리 엄단을 선포하며 취임한 직후에 올케 서향희 씨가 철거왕 이금열씨를 위한 로비에 나선 것도 박대통령의 그런 온정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향희 씨는 뉴스타파에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그가 개입한 이후 막대한 규모의 정관계 로비 증거가 담겨 있었다는 USB에 대한 수사는 급격히 축소됐습니다. 만약 의혹대로 서 씨가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는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면 이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일일 뿐 아니라 변호사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이 사건의 배후에 대통령의 올케라는 후광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지적하는 공직자들을 내치고 오히려 비리 의혹이 있는 측근을 비호하는 태도를 버리기 바랍니다.

목, 2016/08/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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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청망청 법인카드… 기업회생 뒷전

공적 자금이 투입된 STX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1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은 접대비를 흥청망청 썼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산업은행의 경영관리단 역시 회사공금을 쌈짓돈 쓰듯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감사부서도 접대비 부당 사용… 내부 문제제기는 ‘묵살’

STX의 부당한 접대비 지출 증가는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특별한 거래처가 없는 관리부서, 지출을 감시해야 할 감사부서까지 전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실상을 문제제기한 직원에 되돌아온 것은 징계였습니다.

3) STX, 기자 접대비로 하룻밤 수백만원 써

언론사 기자들이 STX로부터 받은 접대비는 평균 65만 원. 정부 부처 공무원(접대액 28만 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접대액 33만 원)보다 2배 많았습니다. 김영란법에 반드시 언론인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목, 2016/09/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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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일가가 가족과 측근들을 동원해 경기도 일산에서 수백억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남 전재국씨 내외가 소유한 기업이 이 사업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 전두환추징법 3년…검찰 방관 속에 전씨 왕국 다시 기지개

대통령 추징금 환수 책임기관인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소명만 듣고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환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3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시작된 수사로 전씨 일가는 또 다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씨의 3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30억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들은 돈이 없다면서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백만원 씩입니다. 하루 십만원인 일반 재소자의 40배를 탕감받는 황제노역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장남 전재국 씨의 부인과 측근들은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전재국 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차명 부동산을 찾아낸 적도 있었던 검찰은 이번에는 수사에 소극적입니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면 수사하는 척 하다가 시선을 돌리면 금방 본색을 드러내며 특권을 보호하는 검찰, 이런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대한민국에 정의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목, 2016/09/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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