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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문경학살사건’ 배상금 반환액 이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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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문경학살사건’ 배상금 반환액 이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170918)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11:03
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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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14…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과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사건',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 306명이 국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가 희생자 유족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월, 2016/09/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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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4306[서평] 광복 71주년 맞아 펴낸 정운현의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월, 2016/09/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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