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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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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09:21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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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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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9월호 제227호_이미진 |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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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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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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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동향1 국가유공자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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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에너지 빈곤의 현황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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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 문제 활동가, 복지를 말하다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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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가 |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 2017/09/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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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에 사용, 94.1%는 일반 재정으로 사용
OECD 4위 등록금도 모자라 고액의 입학금까지 받는 문제 심각
8조 적립금 쌓아둔 사립대,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 재정 충분해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별로 보면, 행사비(입학식 등)에 5%를, 인쇄출판비에 0.9%만을 지출했다. 입학실비에 5.9%만 지출했을 뿐이고 그 외 일반경비처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 자료 자체에 신뢰도 부족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사립대는 OECD 4위에 이르는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입학금에서까지 일반경비로 끌어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립대는 즉시 입학금을 폐지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입학금 폐지에 필요한 정책 시행과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부 조사 결과가 정확한 내용인지 의문이다. 청년참여연대가 2016년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을 때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지출 내역만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2016.02.20.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이슈리포트.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zeDD0I. 입학금 집행 내역 청구의  답변으로 한신대는 학생증발급에 177만 7천원, 입학식 개최에 210만 1천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2015년 한신대는 1,186명의 신입생으로부터 92만 6천원씩 받았으므로 입학금 수입이 109억 8236만 6천원이었다. 이 중에서 387만 8천원(0.4%)만 입학사무실비(학생증발급+입학식개최)를 지출했으므로 99.6%를 잉여금으로 남긴 것이다. 한신대는 0.4%라고 답했는데, 교육부 통계에는 5.9%로 차이가 제법 크다. 몇가지 사례로 볼 때 교육부가 명확한 자료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등 이번 사립대 입학금 실소요 비용 분석 조사에 참여한 80개 학교의 명단과 조사 방식 등을 공개해 이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위 자료가 설령 진실된다고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사비(입학식 등) 5.0%와 인쇄출판비 0.9%를 합한 5.9%만 입학 사무 실비로 이해되며, 그외 금액은 입학 사무 실비라고 볼 수 없다.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쓰이는 (8.7%)은 신입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홍보비(14.3%)와 장학금(20.0%)은 입학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또 입학관련부서가 입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 입학금에서 운영비(14.2%)를 충당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입학 외 일반사용이라는 운영비로 33.4%가 쓰이고 있다.
 

<출처 :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4위 수준 2017.09.12.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교육부.으로, 대학은 이미 높은 등록금을 징수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입학 사무 실비와 무관한 고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하지 않는 대학의 방식은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입학금이 폐지되면 학교 재정이 어렵다하나 각 사립대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7조 9,629억원이나 된다 2017.08.31. 2017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이유로 장학금 축소 등을 언급하며 학생을 겁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간을 5년 또는 6년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볼때 입학금은 즉시 폐지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조기 폐지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는 현재 발의된 입학금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청년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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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책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은 더 보완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급여 개선안을 발표하고 2017.12.28.(목)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급수준의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 중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은 한편 우려스럽다. 더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정책 또한 방향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도입 목적과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2017.04.)에 따르면, 2006년 40%대였던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6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로 인해 상·하한액의 역전 현상은 불가피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하한액의 수준을 조정하기보다 제도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은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실업급여는 물론,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과도 어긋나며,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상쇄시킬 뿐이다. 

 

정부는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기여요건을 ‘18개월 이내 180일’에서 ‘24개월 이내 180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이 18개월 안에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유급휴일,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단시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유급휴가제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0일 요건을 완화해야한다. 초단시간노동자일수록 실업주기가 짧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 및 산정방식을 변경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실업과 이직,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에 내몰린 절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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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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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후원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사드 철거, 다시 시작입니다

더 커진 소성리 토요촛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토, 2017/09/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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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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