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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블랙리스트’ 문성근이 직접 본 국정원 문건의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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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블랙리스트’ 문성근이 직접 본 국정원 문건의 디테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21:38

8년만이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조작>에서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배우 문성근’을 만날 수 있었다. <조작>의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외압 때문에 출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정치 세력의 수준이 저렴해서 나타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성근은 생각했다고 한다. 이제는 정말 연기에 전념해야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배우 문성근을 다시 정치판으로 소환했다.

MB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은 구속됐다. 문성근은 지난 2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블랙리스트의 책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검찰 피해자 조사에서 문성근이 직접 확인한 문건에는 국정원의 꼼꼼한 공작이 낱낱히 기록돼 있었다. 수준 낮은 나체 사진을 직접 합성해 전파했고, ‘문성근은 종북DNA를 가졌다’며 공격하라고 돼 있었다. 나체 합성 사진은 공식 문건에서 올라가 있었다. 심지어 대포폰과 외국 서버, 국내 외국인 명의를 쓰라는 등의 ‘추적을 피하는 법’까지도 문건에 들어있었다.

문성근은 아버지 문익환 목사의 고단한 삶을 지켜봤기에 더더욱 그 길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부속품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문성근이 배우의 삶을 선택한 사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들어봤다.

문성근은 정치와 시민을 논할 때, 그리고 영화계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제작 환경 개선을 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영화와 배역과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다. ‘배우 문성근’, 그가 나라 걱정을 그만두고 연기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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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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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 출신의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포뮬러원(F1) 자동차 경주 관람을 위해 각각 국민 세금과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F1 아부다비 그랑프리’ 경기를 관람할 때 동반인원 1명의 여행경비 7백여 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 측으로부터 F1 관람을 초청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초청받은 인원 4명보다 동반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에 따라 추가된 여행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초청자 측에서 지원했지만, 초청받은 인원외 수행원 1명의 항공비 150만 원과 숙박비 110만 원 등 모두 740만 원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윤옥 여사는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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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F1 경기 관람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공적인 업무로 봐야하는지, 게다가 초청받은 인원보다 동반 인원 수를 늘려 발생한 추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왕세제 면담을 핑계로 석유공사 공금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것과 같은 아부다비 F1 경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왕세제 면담 및 CNN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이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사장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왕세제 면담을 위해 행사장에 대기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에 적시된 행사장은 야스 마리나 서킷.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F1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린 곳이었다.

김 사장은 초청자측으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무팀 의견에 따라 항공비와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공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넘는 F1 경기 VIP 관람 티켓은 왕세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게다가 김 사장은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가의 호텔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과 동행한 팀장급 직원 1명이 3박5일 출장 기간동안 쓴 비용은 모두 1190만 원. 하루 숙박비가 80만 원이 넘는 초호화호텔에 머물러 숙박비가 494만 원이나 나왔다.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보면 임원의 하루 숙박비는 300달러다. 지난해 석유공사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나선 것과 비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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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사장에게 “아부다비 출장 당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팀에 지시한 이유와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룻밤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머문 것이 정당한 일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석유공사 홍보팀은 김 사장 등이 “산유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유국간 교류진흥 제고를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08/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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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선명한 이 문서는 2012년 3월 10일 작성됐는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MB가 관여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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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1. ‘실세 중의 실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등장

이 문서 개요에는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한 뒤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부에 증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진 의원의 2013년 주장처럼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관련 회의’를 요청한 사람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김태효 전략기획관은 MB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불렸던 인물로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로 일하다 2008년 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2012년 1월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비서관 시절에도 당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보다 청와대에서의 비중이 커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다.

당시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해 국정원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댓글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에 청와대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기획관이 깊이 개입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 군무원 증원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가 드러남에 따라 MB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전략과 조직구성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논란이 됐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사이버사령부 문건에 대해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특정 언론에 입장을 말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있어보자”며 “언론에 입장을 말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 전례없는 군무원 특채에 청와대 개입 단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최근 KBS파업뉴스팀 등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군무원 증원이 청와대의 오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보통 4월에 공고해 11월에 뽑는 군무원 채용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져 이례적으로 7월 1일에 임용이 됐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같은 이례적인 군무원 채용에 대해 국방부의 요청에 청와대가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이번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군무원 증원을 서둘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출처:KBS 파업뉴스팀)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출처:KBS 파업뉴스팀)

김기현 전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군무원 채용은 전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채용이었다”면서 “군무원 채용은 예하부대에서 국방부에 소요를 신청하면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 채용 규모가 확정돼 다시 예하부대로 하달되어야 하는데 2012년 군무원 채용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사이버사령부로 채용인원이 확정돼 내려왔다”면서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채용 과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군무원은 사이버사령부에 배속될 사람만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주관해 육.해.공군 소속의 모든 군무원들이 똑같이 11월 1일 자로 임용되는 것이 정상인데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별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사이버사령부에 채용된 군무원 가운데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속됐다.

김 전 과장은 “심리전단의 경우 8~10명 정도 증원이 이뤄졌었는데 47명이 한꺼번에 증원됐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전례 없이 530단의 군무원을 대거 증원한 것은 그 윗선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과장은 또 “채용된 모든 군무원은 국방대학교 등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 심리전단에 채용된 군무원들은 기부무대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면서 이 역시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공개한 국방부의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계획>문서를 보면 신규 채용된 사이버사령부에 신규 임용된 군무원의 기무부대 교육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12년 5월과 6월에 작성된 문서에서 ‘장관 지시사항’으로 ‘교육장소를 기무학교로 하고, 4주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으니 재검토하며, 국가관 충성심을 주지시켜 군인화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교육중점/관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임용 전 전교조 교육 및 사회 현상에 노출된 점과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대거 임용한 심리전단 신임 군무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김관진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들이 ‘대북심리전’이 아니라 ‘대남심리전’을 위해 선발, 교육, 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당시 1953년 기무학교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신임 군무원들의 4주 차 교육이 끝나가던 2012년 7월 27일, 예정에 없이 직접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 기무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2년 7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신임 군무원 교육 모습.(출처:이철희 의원실)

▲2012년 7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신임 군무원 교육 모습.(출처:이철희 의원실)

김 전 과장은 자신이 작성한 일일보고서를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안보정책 라인이 국방부 정책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작전부대인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정상적인 안보라인의 보고체계와는 다른 것이어서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의 직접 관리 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윤영관 전 국방비서관은 ‘일일이 문서를 다 보진 않는다’거나 ‘모든 문서들이 다 올라오진 않는다’고 해명해왔으나 이번 문서로 이같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

3.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확대 개편과 일치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은 2011년 12월 기존 50여명에서 20여명이 증원됐고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안보사업5팀을 신설하면서 총 4개팀으로 확대개편됐다.

당시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원장에게 ‘북한의 대북선전선동 확대, 다음해 총선, 대선에의 개입 정황’을 보고하자 원세훈이 증원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는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취임한 시기인 2011년 11월, 그리고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2012년 1월)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증원을 요청한 시기(2012년 3월)와 겹친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조직확대가 청와대의 기획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화, 2017/09/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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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선명한 이 문서는 2012년 3월 10일 작성됐는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MB가 관여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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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1. ‘실세 중의 실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등장

이 문서 개요에는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한 뒤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부에 증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진 의원의 2013년 주장처럼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관련 회의’를 요청한 사람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김태효 전략기획관은 MB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불렸던 인물로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로 일하다 2008년 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2012년 1월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비서관 시절에도 당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보다 청와대에서의 비중이 커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다.

당시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해 국정원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댓글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에 청와대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기획관이 깊이 개입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 군무원 증원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가 드러남에 따라 MB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전략과 조직구성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논란이 됐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사이버사령부 문건에 대해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특정 언론에 입장을 말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있어보자”며 “언론에 입장을 말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 전례없는 군무원 특채에 청와대 개입 단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최근 KBS파업뉴스팀 등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군무원 증원이 청와대의 오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보통 4월에 공고해 11월에 뽑는 군무원 채용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져 이례적으로 7월 1일에 임용이 됐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같은 이례적인 군무원 채용에 대해 국방부의 요청에 청와대가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이번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군무원 증원을 서둘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출처:KBS 파업뉴스팀)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출처:KBS 파업뉴스팀)

김기현 전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군무원 채용은 전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채용이었다”면서 “군무원 채용은 예하부대에서 국방부에 소요를 신청하면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 채용 규모가 확정돼 다시 예하부대로 하달되어야 하는데 2012년 군무원 채용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사이버사령부로 채용인원이 확정돼 내려왔다”면서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채용 과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군무원은 사이버사령부에 배속될 사람만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주관해 육.해.공군 소속의 모든 군무원들이 똑같이 11월 1일 자로 임용되는 것이 정상인데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별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사이버사령부에 채용된 군무원 가운데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속됐다.

김 전 과장은 “심리전단의 경우 8~10명 정도 증원이 이뤄졌었는데 47명이 한꺼번에 증원됐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전례 없이 530단의 군무원을 대거 증원한 것은 그 윗선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과장은 또 “채용된 모든 군무원은 국방대학교 등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 심리전단에 채용된 군무원들은 기부무대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면서 이 역시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공개한 국방부의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계획>문서를 보면 신규 채용된 사이버사령부에 신규 임용된 군무원의 기무부대 교육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12년 5월과 6월에 작성된 문서에서 ‘장관 지시사항’으로 ‘교육장소를 기무학교로 하고, 4주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으니 재검토하며, 국가관 충성심을 주지시켜 군인화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교육중점/관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임용 전 전교조 교육 및 사회 현상에 노출된 점과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대거 임용한 심리전단 신임 군무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김관진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들이 ‘대북심리전’이 아니라 ‘대남심리전’을 위해 선발, 교육, 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당시 1953년 기무학교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신임 군무원들의 4주 차 교육이 끝나가던 2012년 7월 27일, 예정에 없이 직접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 기무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2년 7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신임 군무원 교육 모습.(출처:이철희 의원실)

▲2012년 7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신임 군무원 교육 모습.(출처:이철희 의원실)

김 전 과장은 자신이 작성한 일일보고서를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안보정책 라인이 국방부 정책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작전부대인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정상적인 안보라인의 보고체계와는 다른 것이어서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의 직접 관리 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윤영관 전 국방비서관은 ‘일일이 문서를 다 보진 않는다’거나 ‘모든 문서들이 다 올라오진 않는다’고 해명해왔으나 이번 문서로 이같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

3.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확대 개편과 일치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은 2011년 12월 기존 50여명에서 20여명이 증원됐고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안보사업5팀을 신설하면서 총 4개팀으로 확대개편됐다.

당시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원장에게 ‘북한의 대북선전선동 확대, 다음해 총선, 대선에의 개입 정황’을 보고하자 원세훈이 증원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는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취임한 시기인 2011년 11월, 그리고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2012년 1월)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증원을 요청한 시기(2012년 3월)와 겹친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조직확대가 청와대의 기획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화, 2017/09/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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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아.직.도. 우리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김어준의 파파이스#163 MB특집3 中 4대강 예산과 조직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출연 편집본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88W3JqHHnlc[/embedyt]

금, 2017/10/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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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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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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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화, 2018/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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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알짜 계열사마저 다스에 넘기려고 시도

현대다이모스가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겨서
‘뉴엠시트’를 설립하기 위해 다스 측에 보낸 백지 계약서 공개

다스가 물량이 늘어나 공장 부지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의혹투성이

 

1. 취지와 목적

  •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구제척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대차그룹이 알짜 계열사를 다스에게 넘기는 형태로 또 다른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드러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 계열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함(첨부자료 참조).
  • 이번에 공개하는 계약서는 매도인 명의와 매도인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있는 계약서로서,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매수해 새로 설립하려고 했던 “뉴엠시트”) 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 양해각서 최종본이라는 점에서 당해 계열사를 넘기는 사실상의 백지 계약서임.
  • 익명의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이 계약서의 최종 서명 직전 단계에서 다스가 더 파격적인 특혜를 요구하면서 해당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함.  
  • 특히, 이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은 2008.8.15.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비슷함. 
  • 현대차그룹이 총수의 사면·복권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해당 자료가 현대차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음습한 거래 관계와 뇌물제공 의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황과 사례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함. 검찰은 2018.3.14. MB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의 다스와 MB에 대한 현대엠시트 회사 뇌물 제공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현대엠시트 매각을 둘러싼 현대다이모스와 다스 간의 특혜 거래 의혹

  •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지 73일 만인, 2008.8.15. MB에 의해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음. 
  • 익명의 공익제보자의 증언과 지역 언론인들에 의하면, MB가 정몽구를 사면해주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현대차 시트사업부를 통째로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당시 다스 강00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함), 현대차 부품 계열사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로 차량 시트를 생산하는 현대엠시트를 요구하여, 현대다이모스 측은 간인까지 다 찍은 백지 계약서(양해각서)를 다스 측에 보냈다는 것임. 하지만 MB가 현대엠시트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려 해서 협상이 틀어졌다는 것임. 현대엠시트 무상 인수가 틀어진 대신, 다스 측은 현대차로부터 많은 물량을 받게 되었지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이 빨리 이뤄지지 않자, 해당 부지에 구거가 있어 농업시설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현대중공업도 공장을 짓지 못했던 부지를 이상은 회장 등에게 매각하여, 현재의 다스 2공장, 3공장, 경주 연구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이에 농업시설 이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던 부지에 다스가 공장 부지나 연구동으로 불법, 무허가 증설을 했고, 이후 건축 허가와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기재부와 지자체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에 공개하는 양해각서는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이 찍혀있고, 2009년 당시 이춘남 대표이사 사인이 들어있는 사실상의 최종본으로, 비록 최종 성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문제 많은”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할 것임. 
  • 이 양해각서를 보면, 매도인인 갑(현대다이모스 측)이 매수인인 을(다스 측)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을의 원활한 회사 인수를 위한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며 양해각서를 모두 작성해서 매도인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다 찍어놓고 매수인 정보와 직인 등의 부분만 남겨놓았음. 
  • 특히 매도하는 회사가 거의 100% 내부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매년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현대엠시트(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현대차나 현대다이모스가 현대엠시트와 같은 알짜배기, 실속 있는 자회사를 총수 일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개 납품업체(1차 벤더 중 한 곳)에 불과한 다스에 넘기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전제할 때 비로소 납득 가능함. 즉, 현대차그룹이 MB가 실소유주인 다스에게 큰 특혜와 사실상의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움.

 

3. 3.14. 소환되는 MB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벌 촉구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8.2.26.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2017.12.7.자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 고발했던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고 확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1034). 또한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자료와 증거, 정황을 집대성한 이슈리포트도 발표한 바 있음.
  •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MB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MB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해당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뇌물로 대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검찰은 2018.3.14. 예정된 MB 소환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MB측의 불법행위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사실로 확인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엄벌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첨부자료 :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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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1. 현대다이모스 측이 작성한 양해각서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양해각서는 백지계약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갑의 지위에 있는 매도인 측이 먼저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대표이사 사인 및 양해각서 각 장마다 간인 까지 찍어 매수인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전반적으로 저자세로 내용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음.
  • 양해각서 표지에 아직 다스가 설립하지도 않은 “설립 예정인 가칭 뉴 엠시트”를 매수인 측으로 표시·표기해 놓은 것도 매도인 측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스를 위해 비정상적인 양도를, 서둘러 추진한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음.
  • 실제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 측이 매수인 측에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알짜배기 회사인 ‘현대엠시트’를 꼭 넘기려고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본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매수인은 대상회사를 실사할 기간을 갖는다. 각 당사자들은 본 거래를 위해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동 자문사에게 본 거래를 위한 실사 등의 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동 기간 당사자들은 본 거래에 적합한 거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되 인수후에도 실질적으로 대상회사의 매도인에 대해 1차 벤더의 지위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양해각서 2조 목적 및 합의사항)
    “본 양해각서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 또는 본 계약 체결일 중 빠른 기간 동안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명 동의없이 대상회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제외한 여하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 본 기간 동안 매도인은 그 영업을 통상적인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대상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양해각서 4조 배타성)“
    본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비실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매도인 및 매도인의 자문사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자문사의 실사 활동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리고 합의한다. 매수인의 예비실사 기간은 2주로 하되,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양해각서 5조 예비실사)
    “당사자들은 잠정적인 매매계약을 협의하며, 당사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매매가격을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자문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재협의한다.”(양해각서 6조 잠정적인 매매가격 협의)

 

2. 관련 회사 설명

※ 현대다이모스 회사 : “현대다이모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94년, 직원수 7,291명(17년 2월 기준, 해외 포함), 사업분야 자동차 부품(승·상용 변속기, 액슬, 시트) / 군용 및 철도차량 제품, 매출액4조 3,39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다이모스 홈페이지. https://goo.gl/d7nUKo

 

※ 현대엠시트 회사 : “현대엠시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87년, 직원수 550명, 사업분야 자동차 시트, 매출액 4,56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엠시트 홈페이지. https://goo.gl/neKQzk)

 

※ 다스 회사 :“본사/공장/연구소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47 일대. 별도로 아산공장과 함께 서울사무소, 기흥사무소, 다수의 해외 사업장 보유. 1987년 설립, 직원 4,100여명, 사업분야 시트메커니즘, 시트 제조. 매출액 2조 1218억원(2016 기준)”

(출처 : 다스 홈페이지. http://www.i-das.com/01/02.php)

 

3. 양해각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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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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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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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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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은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상류의 하천 바닥이 시꺼먼 펄로 뒤덮여 있던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펄이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공주보 상류에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월, 2018/03/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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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불법행위 드러난 MB 철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9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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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날 찾은 4대강 공주보, 여전히 공사중 

- 수문개방을 위한 공주보 상류 장기양수장, 원봉양수장 공사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9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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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하였다.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는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 몰렸다는 점이었다. 약 20여 개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 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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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중 나는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을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 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와는 차이가 확연했다.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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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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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 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수막 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보 상류 녹조 2017년 매년 녹조가발생한다.
▲ 백제보 상류 녹조 2017년 매년 녹조가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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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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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는 수문 개방 후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 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 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강은 흘러야 한다 .
▲ 강은 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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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수, 2018/05/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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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정황 드러난 MB자원외교,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하베스트 인수에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등 지시 정황 드러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를 보여라

 

어제(6/3)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하베스트 인수를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수를 석유공사가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주장해왔지만,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등이 해당 인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김영학 차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강남훈 자원개발정책관이 보고라인이었으며, 청와대는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최남호 행정관이 보고라인이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관련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시 석유공사 사장인 강영원에 대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현재 2심까지 무죄가 난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원외교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고위직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이른바 봐주기식의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따라서 MB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해 이번의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 의뢰를 했지만 보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시 관련자 중에 현재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중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또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지난 3/30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하베스트 인수 손실과 관련해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고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5/2) 석유공사에게 소송 참가 지시를 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현재까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지난 5/14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서 제기한 해당 소송 참가와 관련한 공식질의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답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진상규명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참가해 MB자원외교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하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6/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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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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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IIQTgXjiKI[/embedyt]

월, 2018/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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