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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통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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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통하였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4:42

 〈8·2부동산 대책〉과 그 이후의 후속대책들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 〈8.2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가깝다. 〈8·2부동산 대책〉은 청약, 세금, 재건축, 금융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요소들이 담긴 종합대책이다. 아래 표를 보면 〈8·2부동산 대책〉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부동산

위의 표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듯 〈8·2부동산 대책〉은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고, 각각 규제의 강도를 달리 하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및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등의 청약제도 개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등 양도세 강화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사유 강화 등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비, 거래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화, LTV 및 DTI강화가 추가된다. 끝으로 투기지역에선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되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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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건설부동산부 장관.(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8·2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투전판으로 전락한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높여 투기유인을 줄이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투기세력이 진입하는 걸 억제하고, 금융규제를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는 총량을 억제하겠다’정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 더해 〈9·5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5부동산 대책〉은 〈8·2대책〉의 추가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남시 분당구 및 대구시 수성구를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경기 및 인천의 일부 지역을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부활시키는 것이 골자다. 〈9·5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9월말 발표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주택공급 계획과 임대인과 임차인간 힘의 비대칭성 완화 방방을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에게 분양 및 임대가 혼합된 형태의 소형 주택을 연1만호씩 5만호 공급), 공적 임대 연 17만호 공급 등의 주택공급 계획과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의 임대사업자 통계 구축 방안 등이 담겨있다.

또한 10월 중 발표가 예상되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책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 확률이 높다. 또한 신 DTI의 경우 직업과 연령 등의 요소를 반영해 미래 예상소득을 추계하고 대출 기간의 평균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DTI에 비해 합리성이 재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잡아 집값 급등과 투기심리 확산을 진정시키고, 〈9·5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견고함을 시장에 보인 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급 확대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에 대한 정교하고 강력한 통제를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과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 급등은 잡았지만, 투기심리는 살아있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가이다. 기실 〈8·2부동산 대책〉과 같은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고작 1달 보름 남짓한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정부정책 말고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워낙 많고 그런 요소들 간의 상관 및 인과관계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중간 평가는 필요할 듯 싶다. 현상을 놓고 평가하자면 〈8·2부동산 대책〉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투기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주택 가격 급등에 제동을 건건 명확해 보인다. 평가기관 마다 상이하지만,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소폭이나마 하락했거나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목격된다. 특히 투기의 진앙지로 지목되는 강남 3구의 경우 낙폭이 더 크다. 거래량의 경우 〈8·2부동산 대책〉 이후의 효과가 더 극적이다. 〈8·2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8분의 1 수준으로, 강남 3구의 경우 10분의 1수준으로 각각 격감했다.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풍선효과(특정 지역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가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투기심리와 유동성이 옮겨가는 현상)나 전세가격 급등(매매시장에 관심을 가지던 시장참여자들이 대거 전세시장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전세 가격 상승) 같은 부작용이 눈에 띄게 관찰되지도 않는다.

물론 건설업계나 조중동 등의 비대언론, 경제지 등은 ‘거래절벽’이라느니, ‘경제가 멈춘다’느니, ‘교각살우’니 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혹독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들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야 하고 거래는 폭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은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을 치명적으로 저해하는 부동산공화국을 한사코 유지하려는 자들의 것이다. 

부동산공화국 시민들의 푸념과는 달리 〈8·2부동산 대책〉은 청약, 금융, 세제, 재건축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들로, 정책조합은 적정하고 시기는 적절하다. 〈8·2부동산 대책〉에 이은 〈9·5부동산 대책〉과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가계부채대책이 결합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은마아파트... /허문찬기자  sweat@  20140317
재건축아파트 가격 변동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 한경 비지니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불안요소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 〈8·2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청약 열기는 도무지 식을 줄을 모르고 있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잠깐의 충격에서 벗어나 버티기에 돌입했으며, 서울 등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는 기운이 역력하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부동산공화국과 정면대결하려는 의지 결여

〈8·2부동산 대책〉과 후속대책들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대표 적폐 부동산공화국과 정면대결하려는 의지의 결여다.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열쇠라 할 보유세 강화가 누락된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한다고 추정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를 물가상승률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확충 정도로 인식하는 한, 문재인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실현은 난망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보유세 강화 없이는 투기 심리의 근절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보유세 강화의 드라이브를 걸 것을 간절히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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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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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180913_기자회견_정부는세입자주거안정종합대책즉각시행하라.jpg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오늘(9/13) 오후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하는 역대급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세입자, 주거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8.2 대책과 이후 발표된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정상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9. 13.(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이원호 책임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민달팽이유니온

발언2. 전국세입자협회 

발언3. 집걱정없는세상

발언4.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문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정부 여당을 잡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발표할 정책은 중대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주택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찔끔 인상에 그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8.2 대책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세제혜택 축소는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투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차료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배반감을 느끼며 등을 돌릴 것이다. 촛불정부는 지금 당장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통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 9. 13

 

 

목, 2018/09/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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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_단독주택공시가격분석리포트

<2018.09.11.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1]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 (2013~2017년)

(단위: 만 원, %)

I-XNA0uV9yQ7axCtG_6IBhl0ijNZHkhiSQPlsSi0

[그림2] 시군구별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8rhZ2UTfF8hgtLPMDbx7vIUMk6NFvnEf1N5oZWP1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3] 실거래가액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GKQaBMT-skAiMfEPPjsrjVBr7imU7bqRkOx-_FEW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4] 주택유형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WdkYrEgipdxZGbynHTTIG0CfWvd3vglQ97knm_y0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주: 실거래가(좌축),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우축)

화, 2018/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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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8.10.10(수) 오전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출범선언문 낭독:
–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 김제완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집행위원

● 취지와 목적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은 기뻐하고, 집없는 저소득층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한국의 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금융과 관련해서는 촘촘하고 강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습니다.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합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는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수, 2018/10/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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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회견 열 예정

1.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 2주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오늘(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의 서명 캠페인은 청와대가 부동산 불평등의 해소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면담요구에 응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2.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10월 출범식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한국은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심각한 불평등은 턱없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제 몸 하나 눕힐까 말까한 쪽방촌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대책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합니다.
4. 이에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1월 8일(목) 청와대 앞에서 각계 대표 인사들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면담요청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으로 누군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벌어들이지만, 누군가는 제 몸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끝.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목, 2018/11/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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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면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소수의 부자들은 너무 좋아하고,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이리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하는 비생산적 경제 행위이다. 투기하는 사람이 누리는 이익은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한다.

 

 

<사진=2018.10.10.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필자와 몇몇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에 무려 346.2조원(GDP의 22.1%), 2016년 374.6조원(GDP의 22.9%)이 발생했다. 단언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건설된 ‘부동산 공화국’의 혁파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경제도, 공정경제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며,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주거비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다.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이다. 하여 토지+자유연구소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내지 환수 입법화를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서울 등의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할 뿐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합산토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만 조금 올렸다. 고작 2,700억 원 증세안을 가지고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진정시키겠다는 것인지 정녕 알 길이 없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한 것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보다 강한 세금폭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최고세율 기준에 해당하려면 공시가격 94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소유하는 개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장참여자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둘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보유세 강화은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하여 시민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보유세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압박해 보유세 강화를 관철시켜야 할 때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둘째, 문재인 정부는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셋째,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구현될 때까지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시민들과 다양한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사진=2018.10.10.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화, 2018/11/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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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11.08(목) 오후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발언:
<학계>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종교계>
–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개신교)
–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천주교)

언제나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부동산 소유 여부, 소유한 부동산의 유형 및 위치 등에 따라 전 국민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고 있으며, 여러 겹의 갈등과 적대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시켰다.

[기자회견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단체 연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 및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재건축 고분양, 수도권 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투기과열도 우려된다. 주지하다시피 투기수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한다.
따라서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보유세다. 비유컨대 파리(투기수요)가 꼬이는 이유는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이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파리(투기 수요)를 때려잡으려 하지 않고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을 치워 버린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하여 가뜩이나 미약한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싶어 심히 근심한다.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 대책이다. ‘장기 대책’이기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 대책’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즉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역설한 포용국가 건설 및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동산 개혁이 긴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수적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회 불평등은 심화되고, 경쟁 과정에서의 반칙은 시장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동산 비소유자인 서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개혁할 수 있는 시간, 즉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1월 8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목, 2018/1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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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열심히' 투기 해도 GDP 1도 안 늘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인구밀도가 높아서 땅값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는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착공부터 시작되었으니 투기의 역사가 대략 50년쯤 된 셈이다. 1970년대 이후 강남은 부동산 투기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그 명성은 지금도,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50년 투기가 낳은 결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값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GDP 대비 땅값은 무려 4.30배나 된다. 자료를 공개하는 OECD 국가들이 1~2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땅값은 다른 나라의 두 배나 높은 셈이다. 1964년에 1.9조 원이었던 땅값은 2017년에 7,439조 원으로, 53년 동안 무려 3,915배가 올랐다.

 

세계 최고의 땅값은 생산과 분배와 소비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생산을 제약하고 분배를 악화시키며 하위계층의 소비를 억누르는 근인(根因)이 바로 세계 최고의 땅값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싼 이유를 땅덩어리는 작은데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구 증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진단인데, 멀리 갈 것 없이 네덜란드와 비교해보면 그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다. 네덜란드의 인구밀도는 우리나라와 거의 같지만, GDP대비 땅값은 2015년 현재 1.4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땅값은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지가는 만성적 부동산 투기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유달리 강해서일까? 그럴 리 없다. 구조적 원인이 있다.

 

부동산 투기는 경제행위이고 경제행위는 투입보다 산출이 더 많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매매하기만 해도 다른 경제활동에서 생기는 평균 수익을 크게 초과하는 이익이 생기는 것을 봐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보유와 매각에서 생기는 이익을 환수 내지 차단하지 않는 한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이 없으면 꼭 필요한 부동산만 소유한다.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 근교의 농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만 소유하려 든다. 그러므로 관건은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하느냐이다.

 

부동산 투기는 개인적 관점에선 '노력'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선 '불로'

 

환수 방법을 논하기 전에 부동산의 보유·매각으로 버는 소득 앞에 왜 '불로'라는 딱지를 붙이는지부터 검토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은 매매차익과 매입가의 이자를 초과하는 (귀속)임대수익을 뜻한다.

 

부동산을 매입·보유·매각하는 행위는 '개인적 관점'으로 보면 '노력'이다. '불로'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런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GDP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찍이 경제학에서는 그런 행위를 비생산적 경제활동, 좀 근사한 말로 지대추구행위라고 불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공물인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자연물인 토지는 가치가 (투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불로소득'의 정확한 명칭은 '토지 불로소득'인 것이다.

 

불로소득 환수·차단의 최선의 수단은 보유세 강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토지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매매차익분과 지대상승분으로 나뉜다. 매매차익분은 매각 시 누리는 불로소득이고 지대상승분은 보유 시 향유하는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식은 매매차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대상승분에 대한 보유세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하면 매매차익이 줄어든다. 부동산 가격이란 미래에 개인이 향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가치(귀속임대가치도 포함)를 현재시점으로 할인해서 합한 값인데, 보유세가 개인이 향유할 임대가치의 크기를 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기국면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시장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투기가 만든 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경제에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더 내려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6년)로 영국(0.78%), 프랑스(0.57%), 미국(1.04%), 일본(0.54%)의 1/6~1/3밖에 되지 않는다.

 

보유세 강화는 '장기 근본' 대책

 

그러면 보유세를 어떻게 강화하는 것이 좋을까? 강화를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보유세 강화는 '장기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다. 갑자기 세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이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인 것이다. 요컨대 보유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즉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할 일은 실효세율의 목표를 정하고 그 실효세율을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를 목표로 잡아야 할까? 우리는 실효세율 1%가 적절하다고 본다. 실효세율 1%는 참여정부 때 형성된 사회적 합의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향후 10년 안에 실효세율 1% 달성을 목표로 잡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적어도 실효세율 0.5%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 과제는 로드맵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과세기준과 세율, 그리고 과세구간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유세는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세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를 가지고는 실효세율 1%를 향한 구체적인 과세기준·과세구간·세율의 로드맵 설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몇 가지 개혁의 방향만 제시해 본다.

 

과세표준부터 고쳐야

 

첫 번째 과제가 과세표준 개혁인데,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세체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납세자들도 쉽게 납득하고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과세표준 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실효세율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으로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의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률은 70%이지만 개별주택은 60% 정도에 불과하고, 토지의 시가반영률도 60%에 그치고 있다. 물론 시가반영률을 100%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 85%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 시가반영률을 85% 이상으로 높이면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은 지금의 2배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상가빌딩의 종부세 대상자 대폭 늘리고 세율도 강화해야

 

다음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자. 먼저 할 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도 예외 없이 6억 원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도 다시 포함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특혜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대부분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은 국가의 서울중심정책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혜택을 입어왔다. 그러나 그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낮은 보유세다. 그러므로 서울의 상당수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 원리에도 부합한다.

 

특히 재벌 및 대기업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빌딩의 부속토지에 부과하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기준은 과감하게 끌어 내리고 세율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별도합산토지의 과세기준은 80억 원이다. 주택이 6억 원(1주택일 경우 9억 원),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가 5억 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특혜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

 

빌딩의 건물분을 제외하고 토지분의 공시지가가 80억 원이 넘어야 하니, 시가로 따지면 빌딩 가격이 어림잡아 200억 원이 넘어야 겨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율도 특혜다. 현행 주택의 종부세 세율은 0.5~2%이고 종합합산토지는 0.75~2%인데, 별도합산토지는 0.5~0.7%에 불과하다.

 

동일한 가격의 종부세 세부담을 비교하면 특혜의 실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시가 200억 원 주택의 종부세는 4,549만 원, 상가빌딩은 197만 원, 토지는 1억 2,673억 원의 종부세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상가빌딩의 종부세 부담수준이 주택의 4.3%, 토지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해명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기업의 비생산적 활동인 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조치다. 더구나 주요 선진국들의 부동산 보유세 체계에서는 상가빌딩이라는 이유로 세제 상 혜택을 주는 구조를 찾아볼 수 없다(박준·박현. 2018.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공간과 사회> No. 63. 289; 293쪽).

 

요컨대 상가빌딩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과도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투기행위를 덜 하게 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새로운 국세 토지보유세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새로운 국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사실 지금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다.

 

첫째는 불로소득의 진원지가 아닌 건물에까지 부과한다는 점이고, 둘째로 용도별 차등과세도 문제다. 주택 따로 별도합산토지 따로 종합합산토지 따로 나누어 인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더구나 농지 등은 분리과세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부동산을 두루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새로 도입하는 국세 토지보유세는 용도 구분 없이 민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즉 비과세·감면을 폐지하고 인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존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걱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출산률 저하다.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18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낮고, 인구 증가율은 0.4%로, 세계 평균 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에는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을 개혁하지 않으면 주거 불안정이 해소될 수 없고, 일자리도 생기기 어려우며, 출생이 일생을 좌우하는 나쁜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누차 강조했듯이 부동산 개혁의 핵심은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 점을 잊으면 안된다. 부동산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일, 2018/11/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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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취지와 목적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사회의 연대체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임기 내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로 달성할 것,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으로 달성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학계, 시민사회계 등 여러 영역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유형, 지역, 가액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고 시세반영률이 낮아, 조세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고액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2019년부터 현실화하는 작업에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비이성적인 논란을 비판하고,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월 14일 오후1시 광화문 광장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불로소득 환수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최지희_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발언
    • 땅부자, 재벌에게 세금특혜주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김성달_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부동산 광풍으로 인한 실거래가 상승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의 필요성: 남기업_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용원_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태경_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월, 2019/0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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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까지 높여 조세형평 회복해야

 

어제(1/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9.13%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53%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차례 발표한대로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51.8%에서  `19년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쳐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8.87%)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4.9%)로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소폭 상승했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론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단독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과 복지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p 하락했다.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이 낮아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반드시 현실화율을 포함해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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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h1> <h2>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h2> <h2>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까지 높여 조세형평 회복해야</h2> <p> </p> <p>어제(1/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9.13%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53%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차례 발표한대로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p> <p> </p> <p>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51.8%에서  `19년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쳐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8.87%)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4.9%)로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소폭 상승했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론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단독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과 복지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p> <p> </p> <p>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p 하락했다.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이 낮아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p> <p> </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반드시 현실화율을 포함해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mLll-TgD3asdiKJKKkHqYS_B7S5B1kMVAW…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div>
금, 2019/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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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형빌딩 공시가격(땅값+건물값) 시세반영률 36%

지난해말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됐으며, 오는 15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명동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렇다고 해도 시세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땅값 상승률은 6%에 불과해, 표준지공시지가도 극소수의 토지만 상승할 뿐 여전히 시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2.6%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대형 빌딩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 4,179억원이다. 이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 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 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 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 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 1,2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7,5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과세기준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하다. 7,100억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기준은 1,98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000억이상 건물 중 유일하게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만 매각액 2,050억원, 과세기준 1,126억원으로 50%가 넘었다.

2. 대형빌딩 공시지가(땅값) 시세반영률 27%

이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27%로 나타났다.

더케이트윈타워가 17%에 불과했으며, 삼성물산은 29%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턱없이 낮다. 공동주택은 물론이거니와 50%내외였던 100억원대 단독주택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이다.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만에 수백억원의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07년-’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이다.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

지난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다음 주로 예정된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특정 가격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앞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토지, 특히 상업용지의 공시지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2배 이상 올려도 공동주택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며 토지 사재기는 지속될 것이다.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이후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금, 2019/0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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