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책실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지역

[정책실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1:50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지난 9월 21일 우리 노조 주최로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8월 30일에 열린 ‘자회사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시리즈다.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의 존치와 확대를 승인하고 있다. ‘중규직’에 불과한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방식으로 무기계약직군 신설을 허용한 점에서 그렇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대상의 첫 전환심의 사례인 9월 9일 교육부 전환심의 결과에서 드러나듯 실제 전환 과정에서도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인 기간제 비정규직을 입직 경로 차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난 정부들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직수 연구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이다”

 

이날 발제는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직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을 꾸준히 준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무기계약직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전체 인력 현황과 그간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부문 자료들을 같이 보면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는 약 21만 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약 1만 8천 명이 증가했다.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 평균 근속년수는 정규직 12.1년에 크게 못 미치는 7년으로 나타난다. ‘중규직’의 실상이 구체적 수치들로 확인되는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격차는 애초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설정된 결과기도 하지만 근속이 이어질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김직수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직무 특성 등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벽’”, “신분제적·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는 고용형태이며, 사실상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무기계약직의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발제자는 무기계약직이 그나마 근로계약상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중간적 수준의 지위 안정성은 확보했다는 통상적 평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 복지, 채용, 평가, 승진 등 무기계약직의 실제 노동조건이 “파견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과 공무원이라는 정규직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한다기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 반면, 정규직인 공무원의 처우 수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저임금을 발생시키는 실질적 요인이며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불균등하고 차별적인 임금체계가 지목되었다. 통합적‧합리적 임금기준이 없고 제대로 된 직무 분석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가 도입 중인 현 추세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직무급제는 직무가치 존중과 균일임금체계 마련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무가치는 개인적 기술적 속성보다는 “교육체계, 제도적 진입 장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바, 오히려 직무가치라는 개념이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전제로 무기계약직이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일 뿐, 정규직이 아님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할뿐더러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한” 직군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힘들다.

 

발제자가 제안한 대응책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당장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전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고 동일유사업종은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과 처우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규직제로의 편성, 단일 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수립(과도기적 임금체계로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숙련급으로 개편), 정원‧예산 반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신분을 없애는 것이 해결방향이다.

 

 

학교 무기계약직 사례

 

발제에 이은 현장사례 발표에는 우리 노조 산하조직으로 각각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하고 투쟁에 앞장서 온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동규 조직국장), 광주전남지부(김범규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지부(최동준 지부장)가 참여했다.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양산과 고착화에 앞장선 공공부문 기관이다.

 

교육부‧교육청과 장기 교섭 중인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교육부가 애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초점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만 맞추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교섭하면서도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최저임금보다 110원 높은 기본급)을 제시 중이라고 폭로했다.

 

11만 6천 명에 달하는 학교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수준도 매우 낮지만(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의 평균 60% 수준), 각종 수당과 근속 반영 수준도 미미하다. 마찬가지로 임금체계부터가 차별적이라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직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개선 대책까지 제각각이란 문제도 있다. 예컨대 어떤 학교엔 정규직 영양교사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엔 비정규직 영양사가 일하고 있다. 종합적인 임금‧인사체계와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동규 조직국장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부‧교육청이 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 무기계약직 사례

 

광주시와 공공협약을 맺어 노정협의의 모범을 만들고 있는 광주전남지부는 2015년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 본청‧사업소가 추진 중인 용역→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도철공사의 경우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거쳐 9월 현재 전환 시행 중인 용역 노동자 규모가 총 298명이다. 이 숫자를 2015년 당시 용역 노동자 정원인 330명에 맞추기 위해 최근 공사는 37명(정년퇴직자 5명 인원 추가)의 신규채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범규 사무국장은 전환 대상 일자리의 노동형태, 직무, 시민안전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없는 숫자 맞추기이자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용역→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노동시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심야 및 휴일노동 대체인력 충원이 병행되지 않아 도리어 업무량이 늘고 시민안전도 저해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데, 전환심의위 구성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광주시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미화, 주차, 경비 등) 총 829명이라는 전환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각 사업소와 공사공단의 기존 용역단가와 예산을 기준으로 처우를 결정하고 있는 문제다. 그 결과 광주시 무기계약직 내에도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김범규 사무국장은 이러한 차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숫자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분명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례

 

이어 최동준 지부장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상담원 직군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임금지급과 차별문제를 관리‧감독 및 지도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무기계약직의 양산에 그 모델을 제시”하고 무기계약직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참담한 사례다.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 때에는 구인상담원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을 예산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이후 기존 상담원 업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현재 무기계약직 상담원 일자리로 직업상담원, 단시간직업상담원, 전화상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총 14개의 직렬이 존재한다. 14개의 직렬이 모두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민원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공통이다. 무기계약직이면서 일급제를 적용받는 직렬도 있다.

 

승진체계는 유명무실하다. 14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승진이 명시되긴 했으나 지난 10년간 실제 승진 사례는 2건 뿐이다. 동일노동 차별임금 문제도 있다. 상담원 중 가장 처우가 나은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민원창구에 앉아 동종‧유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 대비 최대 53%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가족수당 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동준 지부장은 이상의 상황이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체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임금, 수당, 승진, 휴가 등의 차별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니 “무기계약직의 진정한 정규직화 방법은 ‘통합’”임을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은 시한폭탄,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정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대책에 실망한 현장과 조합원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노조는 정부부처와 사측의 해태와 최근 교육부의 전환심의 결과를 참담하게 바라보며 결국 현장의 단결된 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문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남은 추진 과정과 전환 종료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 준비해야 할 때다.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배석한 전대환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정부와 노조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가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발언했다. 기존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고도 밝혔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모범과 우리 현장 사이의 괴리 사례를 계속 모으고 행동으로 단결하면서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내버스 노동자, 진주 김시민대교 주탑(높이 120m) 고공농성

삼성교통지회 김영식 대의원, 2일 아침 올라가 ... "노동자 생존권 지키겠다"

 

 

진주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이 2일 아침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갈등이 깊은 가운데,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은 3월2일 오전 7시경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랐다.

 

 

김 대의원은 대교 주탑에 펼침막을 내걸고 '노동자 자주관리,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갑질행정, 악질행정, 특혜행정, 엉터리 노선개편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시의 일방적인 노선개편 추진 강행 발표 이후 우리는 두 달을 넘게 진주시와 실랑이를 벌였다"며 "몇 차례의 공문 교환과 몇 차례의 항의 방문과 또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는지 이젠 셀 수 조차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진주시는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으며, 삼성교통을 제외한 엉터리 노선개편의 최종 시한과 최후 통첩을 보냈다"며 "이렇듯 진주시는 부당한 강요와 협박으로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식 대의원은 "최후의 진주성 전투를 앞둔 김시민 장군의 비장했던 마음을 생각한다"며 "시민편의와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 올바른 노선개편을 만들기 위해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고 했다. 

 

진주시가 진행하는 노선개편과정에서 재정지원금축소는 노동자들의 임금저하로 연결되며, 월40만원 이상 축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교통지회는 당일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시가 진행하는 노선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총회를 연기한 상태이며, 조합원들이 모여 대기중이다.

 

 


목, 2017/03/02- 15:19
496
0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접수한 감정노동 사례를 발표하고 공항노동자 존중 캠페인을 선포했다. 지부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폭언, 성희롱 /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항의 노동자들은 공항에 관한 국가 규정 및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뿐임에도, 욕설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부는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정노동에 대해 홍보하라

2) 감정노동으로 급박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하라

3) 공항내에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해 권리보호센터의 설치하라

4)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라

5) 고객 응대매뉴얼을 노사합의로 제작·보급하라

 


다음은 약 한달여간 익명으로 제보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사례들이다.

 

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막말, 폭언, 성희롱 사례

 

 

 

- 소지품 검색 들어가기 전에, 티켓 확인해야 해서 보여 달라고 하니까 듣는 체도 안 하는 경우. 니까짓 게 뭔데 내 티켓 확인 하냐고.

- 주머니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고, 노트북 있냐고 물어보니까 미친 계집애가 아침부터 땍땍 거린다고 해서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 혼잣말 한 거라고.

-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니까 고추는 안 꺼내도 되냐고 하는 경우.

- 기내 반입할 수 없는 액체류가 나와서 꺼내서 알려주고 별도의 짐으로 부치실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친다고 했다가, 포기한다고 했다가, 부친다고 했다가 몇 번을 번복하더니 왜 자기 물건을 자꾸 만지작만지작 거리냐, 가만히 말만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만지냐고 해서, 선택 못 하셔서 저도 뺐다가 다시 넣어드린 거라고 하니까 말대꾸 한다고 싸가지 없다며 막말을 하고 감.

- 기내에 된장 반입 안 된다, 너무 커서 수하물로 부치셔야 한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위험 물품이냐고 바닥에 던져 버려서 검색요원 옷에 다 묻는 경우.

- 치약 반입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아가씨 손 좀 펴보라더니 치약을 내 손에 다 짜주고 가는 경우.

- 김치 안 된다니까 김치 뚜껑 따서 가래침 뱉거나 던지는 경우.

- 홍삼엑기스도 액체 젤류로 구분돼서 반입 안 되니 짐으로 부치고 오시겠냐, 포기하시겠냐 했거니 뚜껑 열어서 검색대 위에 내용물을 다 퍼내고 “너희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버리고 갈게.”라고 하는 경우.

 

2)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나의 주 업무는 공항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고 승객들의 질문에 대한 안내는 서비스로 하는 것인데 승객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내게 물어보고는 “잘 모르겠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며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 본인들이 잘못 알고 온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 오히려 내게 짜증을 내는 경우. 동남아시아 쪽 환영객이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가 친구 마중을 나왔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보내준 비행기 표 보여 달라고 하니 도착지가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 “도착이 여기가 아니라 김포공항이에요.”하니 자기나라 언어로 화를 내면서 갔다.

- 순찰을 돌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승객이 카트로 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 앞 좀 보고 다녀라!” 앞을 봐야 될 건 순찰을 도는 내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승객 아닌가.

 

3)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신체와 차량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반말을 일삼는 경우 많음. 원칙대로라면 출입증관련규정 45조에 따라 출입증을 회수해야하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급 관리자들도 눈감아주곤 함.

- 인천공항은 매일같이 출입하는 상주직원도 똑같이 검색을 실시해야 함.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검색요원들에게 표출하는 경우. 반입금지품목을 적발하면 집어던지는 등. 같은 직원으로서 존중해주기를 바람.


목, 2017/07/20- 11:07
485
0

의료연대본부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630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500여명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감염에 위협당하고,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김진경 본부장 직무대행

 

이날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하면 생사가 달리게 되는 적폐,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 여기 모였다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비정규직이 함께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은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넘기는 탁구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단단히 일러줘야 한다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분회 이점자 분회장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는데 의료연대본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집회후 <6.30총파업 지금당장> 광화문 집회에 결합했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노가바 합창단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강원대병원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 대구지부 민들레분회장, 충북지부 민들레분회장,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장

 


금, 2017/06/30- 15:05
469
0

 

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21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결론]

우편배달업무는 피고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우편물 배달업무는 피고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역무이다(우편법 제14). 따라서 피고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편집배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요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편배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은 서신송달업 취급자격과 우편집배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를 어긴 집배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업무의 본질과 성격에 더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권고들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12/01- 19:55
463
0

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 2015/07/22- 16:27
4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