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택의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64년 사용한 용산 미군기지, 오염원 정보공개·치유부터

2015. 8. 6.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 대응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JWG)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 요식행위에 그치면 안 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7월 29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문제를 조사 중인 한미 합동실무단은 8월 6일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앞선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총 7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과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고의 주체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다음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피터 프로그램 등 한미 생물무기 실험과 훈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탄저균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이 밝혀진 지 두 달이 넘어서야 문제의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지만 제대로 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사건의 한국 측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미 소파 개정과 관련해 “수정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8월 6일(목), 오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요식행위 현장조사가 아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한미합동실무단이 오늘(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의 현장기술평가팀은 당시 실제 미국 측 인원이 노출 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하고, 해당 시설과 장비, 노출 인원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국내외 안전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현장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주체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
한미당국은 탄저균 사건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사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단장으로 내세웠다. 탄저균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요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이 검증된 민간 전문가나 현지 주민들은 한국 측 합동실무단 참여에서 배제되었고, 정부가 추천한 법률 및 미생물 민간전문가 각 1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위해서는 조사 주체를 민간전문가와 현지 주민으로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사건의 조사범위를 단순히 하루의 ‘오배송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그램을 근거로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6개의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생물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 실험, 훈련 전 과정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오산 미 공군기지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지역까지 조사장소를 확대해야한다.
지금 주한미군은 ‘5월 27일 탄저균 오배송 사고’ 조사에서조차도 ‘탄저균 실험에 쓰인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탄저균 샘플을 곧바로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에서 진행된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2. 한미합동실무단은 핵심 의혹을 해명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미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미국 50개주 1개 지구 3개 지역과 해외 8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의 193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배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과학기술정보가 부족해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에 대한 하나의 근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변명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와 실험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한국 내에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생물작용제 표본이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는지 밝히고, 처음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생물 작용제가 반입, 실험, 훈련되기 시작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추진해온 생화학전 훈련에 대한 현황과 주한미군 제23 화학부대 등이 훈련을 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비롯한 생화학 무기 훈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또 미국의 탄저균 오배송 사건의 전 세계 피해자 31명 중 유독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22명의 치료자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어떤 수준의 실험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한 것인지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의혹이다. 또한 2015년 5월~6월 예정되었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의 야외 양성세균실험(그리드 테스트)의 시행 여부와 미생물의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할 것이다.
3. 요식행위 현장조사 통한 면죄부 주기 조사를 우려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의 국내 총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함으로써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방부가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조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요식행위를 통해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탄저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저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오히려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미당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합동실무단은 그 산하에 생물방어협력절차팀을 공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탄저균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15년 8월 6일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7. 12. (수) 13:00, 감사원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한편 지난 6/22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과 가동 ▷환경영향평가 회피 ▷국회 동의와 주민 의견 무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 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함께 하는 시민들은 직접 청구인이 되어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대표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월 12일(수)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7. 12. 수 13:00 / 감사원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발언 1 : 민변 하주희 변호사
- 발언 2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 발언 3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감사청구서 제출
- 문의 :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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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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