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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계 부산대 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 활동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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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계 부산대 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 활동 발각

익명 (미확인) | 월, 2017/09/25- 11:12

s부산대교수

원자력계 부산대 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TV토론회 등 비밀서약 위반 우려
편향적 검증, 비공개자료 유출 등 원전계 비윤리성 의심
공정관리 실패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과 시민참여단에 사과해야
  원자력계의 비윤리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건설 재개측 토론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치했고, 양측 자료를 공정하게 검증하는 전문가위원회에 친원전 교수가 중립을 표방하며 활동해온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핵심 교수(부산대)가 공론화위원회 지원단에 의해 재개와 중단 양측의 자료집과 동영상 등을 검증하는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자료집과 동영상 자료 검증과정에서 유독 편향된 전문가 검증을 수상히 여긴 시민행동이 공론화위에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교수는 230인 원자력계 교수들 성명과 417인 원자력계 교수들 성명에 참여했으며, 지난 5년간 원자력 연구비로 85억 원 가량을 수주한 대표적 친원전계 인사다. 뿐만 아니라 각종 TV 토론에서 원전산업계를 대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과 탈원전 반대 논리로 방송출연과 기고문을 개재해왔다. 이 교수는 공론화위원회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과 동영상을 검증해왔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서 양측에 공개되지 않던 자료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누리며 탈핵진영에 불리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그의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시민참여단 자료집에 개재될 예정이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음에도 주 발제자와 TV 토론회 출연자로도 예정되어 있다. 자료집과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전에 입수한 정보로 건설재개 측에 유리한 논리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시민행동은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운 전문가위원회 구성보다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양측이 더 깊은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3배수 추천 후 양측이 서로 제척하는 방법을 통해 결국 양측 추천 전문가는 배제되고 공론화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만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구성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원단에서 추천된 편향된 전문가를 아무런 조사도 없이 전문가위원으로 운영해왔다. 해당 교수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원자력계의 대표주자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는 이를 간과했다. 이번 사례는 근무시간 중 출장비까지 받아가며 지역 토론회과 TV토론회에 참여해 원전건설 계속을 주장하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행태와도 닮아있다. 이 교수는 중립적 전문가위원 활동을 제안받았을 때 거절했어야 했다. 양심을 걸고 중립적으로 검증을 할 것을 다짐했다면 공사재개 측의 대표로 토론회에 나와서는 안될 일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심각한 공정성, 중립성 훼손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립성을 가장한 전문가위원 교수의 앞으로의 공론화 활동을 금지시키고, 해당 교수를 추천한 지원단의 책임자를 밝혀내 문책해야 한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역시 약속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9. 25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문 의 :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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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희[/caption] 21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영덕

21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영덕 신규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핵발전소 건설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지만,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영덕 주민들은 내달 11~12일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모인 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주민투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주민투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덕에서  차천영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이 상경하여 참석했다. 그는 제일 먼저 “서울에서 영덕 주민투표를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입을 열며 한수원과 산자부는 해외관광, 쌀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을 회유하며 의견수렴 절차 마련에 훼방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덕 4만 군민 중 절반인 2만에 가까운 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찬성의사를 밝혔다“며, 영덕은 송이, 게, 포도 등 자원이 풍부하며 높은 수익을 얻는 만큼 원전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기대치 않으며 방사능, 원전사고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한 우려 때문에 핵 없는 영덕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청정지역 영덕을 핵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참석한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한국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마당에 지역에 건설되는 핵발전소는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4일 영덕에서 열리는 ‘주민투표 성사 4만 영덕군민 총 궐기대회’에 시민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8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출발하여 당일 저녁 올라오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신청은 http://me2.do/I5PfLreG 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재훈 사무국장에게로. (010-3210-0988)

 

 

목, 2015/10/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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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1.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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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

오늘 오후 12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집행위원장과  임수필 집행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로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기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건설을 사회적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회적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caption] 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울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밝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울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옥교6길 46 ∙팩스 : 296-7411 ∙담당 : 김형근(010-5739-7979)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약이행 촉구서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의지에 맞춰

원래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먼저 실시하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2017년 6월 19일은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역사상 혁명적 대전환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최고 정책집행자의 입에서 '탈핵'이란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불끈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뒤이은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적 의원 2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입니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 아랑곳없는 정치적 논리나 과거 핵 기득권 수호논리의 결과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표면상 중립적인 것 같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해석상의 간극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빈 지점을 이용하여 탈핵과는 전혀 무관한 불순한 의도의 이해 당사자들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올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울산시의원 12명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방향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은 일종의 싸움판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규칙이 없는 싸움판이 난장판이 되 듯,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이 없는 '사회적 합의' 또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버리는 난장판이 되어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문 타이틀은 '점입가경' 식으로 도배되며 탈핵의 정의로운 행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간만 흐르고, 흐르는 시간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더 높아지면서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과 방향의 큰 틀은 '탈핵의 절차와 단계 및 경로인 로드맵'입니다. 선언한 시점인 2017년 6월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핵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전과 투명성, 공개성, 대안 현실성 및 민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전제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합니다. 00특별위원회 형식의 대통령직속 기구가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동안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단체나 전문가, 운동가들이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전문가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안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 논리에 밀려서 결정의 객관성과 주체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진행 지속여부 문제인데, 당장의 관련 조직구성과 논의일정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맞게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더 이상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상황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우선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원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률이라는 상황논리나 불순한 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고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필요조건입니다. 둘째,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급히 민관거버너스로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촉구하면서 관련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현장밀착 촉구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분명한 입장과 정책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2017. 06. 2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_배너

목, 2017/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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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3매]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황다랑어, 날개다랑어) 7개 제품사용(58%) -

- 5개 제품은 구체적인 어종표시 없이‘다랑어’라고만 표기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없거나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사용”

“식약처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주간섭취 권고량 조정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국민안전위해 판매위한 과잉광고 중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1일부터 5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은함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치통조림’을 추가했다.

◌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참치통조림(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의 수은함량이 국민이 흔히 접하는 고등어 등 일반어류와 마찬가지라며 섭취 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류와 새치류, 심해성 어류 등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적당하다고 정한바 있다.

◌ 하지만 조사결과,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일관성이 없어 임산부, 어린이 등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중대형어종보다 상대적으로 수은함량이 낮은 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사결과 중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로 만든 참치통조림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기준대로라면 중대형어종으로 만든 참치통조림의 섭취 권고량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가 모두 소형어종인 ‘가다랑어’(섭취 권고량 일주량에400g이하)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도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해 권고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이 소형어종인 ‘가다랑어’가 아닌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 제품이었으며 심지어는 어린이용 참치의 경우도 ‘황다랑어’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 게다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참치통조림이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참치가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형어종인 가다랑어(0.011mg/kg)대비 대형어종인 참다랑어(0.527mg/kg)의 수은함량이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 여성, 어린이, 노령층 등 사회적인 약자와 면역력이 떨어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약처에서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나서서 ‘임신여성의 생선안전 섭취요령’에 ‘참치통조림’을 삽입해 섭취 권고량을 정하고 섭취 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좋으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식약처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온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light tuna(일반 참치캔)와 white tuna(날개다랑어)로 나누어 주간섭취량을 정하고 있다. FDA는 날개다랑어의 경우 일반 참치통조림의 1/2 섭취를 권장하고 어린이에게는 날개다랑어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형어종의 수은함량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세밀히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참치통조림에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임산부, 어린이 등에 대한 참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 제조사는 자사이익을 위해 판매를 위한 과잉광고에 힘쓸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 원료명을 거짓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통조림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실제 수은함량을 조사하고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첨부 : 참치통조림 제조사와 수거조사제품

제조사

제품명

어종표시현황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다랑어

(별도 어종표시 없음)

D사

A 150g

   

B 100g

   

C 100g

   

D 100g / 250g

   

E 100g

   

C사

A 170g

 

 

O사

A 200g

   

B 150g

   

S사

A 150g

   

B 150g

 

 

C 150g

   

D 150g

   

합 계

12개

5개

2개

5개

2015. 9.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월,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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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울산시 북구 지역활성화센터 2층 !!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진행됐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주최 방사능계측기교육이

울산에서도 진행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권정완 박사 두 분의 알찬 강연 후

다양한 모델의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유익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울산과 근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5/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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