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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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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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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심의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caption id="attachment_18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2017-09-22 16:56:25 ▲ 21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 라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의 신고서와 공정위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의 쟁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쟁점 하나. 공정위가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가.  송기호 변호사는 ” 2011년의 공정위 조사 대상(무혐의 결정)과 2016년 조사 대상은 동일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제품의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부당 표시 광고 행위”로서, “2016년에 새로운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2011년 재조사에 해당하며 같은 조사로 봐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 표시광고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16년에 조사 개시했으므로 조사 개시 후 5년이라는 제재시효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16년 공정위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 그 당시(2011년)와 이번(2016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적용법조 다른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가” 라며 2016년 조사와 2011년 조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둘. 2016년 공정위은 ‘인체무해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왜 누락했는가. IMG_2017-09-22 17:02:26
[caption id="attachment_183587" align="aligncenter" width="426"]무제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직후, 애경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래 공고문으로 가습기 메이트의 수거 방침에 대해서 게시함. 공고문에서“가습기 메이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함.[/caption]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에는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 ‘저독성을 인정하는 성분’ 등 광고,표시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이에 대한 성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신고 사항 대한 판단을 빠트리고 심의를 함으로써, SK케미칼과 애경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는지 공정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쟁점 셋. 환경부의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왜 공정위는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는지에 답해야 합니다.   올해 2월 환경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동물실험 결과보다 사람에 대한 의학적 조사 결과가 우선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의견임”, “진행 중인 동물 실험은 인체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 성분 단독 사용자에 대한 폐 질환 피해는 동물실험과 별개로 이미 인정”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5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원료제조사인 SK케미칼은 CMIT/MIT를 흡입하면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 피부 감작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독물인  CMIT/MIT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했다는 점은 단순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예상되는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제품의 판매를 강행했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쟁점 넷. 2012년 이명박 정부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가.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홈 크리닉, 라벤더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용기 뒷면에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괘적한 실내 환경”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인  CMIT/MIT에 대해서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는 제품 용기에 한해서만 조사했으며, 위에 언급한  광고성, 홍보성 기사인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 “저독성을 인정하는 성분” 등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제품 용기에 인체 무해 관련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은영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는 당시 제품 후기를 보면 “대부분의 댓글을 보면 적정량으로는 라벤더 향이 나지 않는다며, 적정량 이상을 넣어 사용했다. 제품에 ‘라벤더 향’, ‘심리적 안정’, ‘피로 회복’ 등 이런 기만적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다섯.공소시효와 제재 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 이와 관련해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 메이트가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팔렸다는 것을 공정위가 조사해서 표시광고의 종료일을 최대한 뒤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2012년까지도 가습기 메이트가 팔렸다는 것을 찾는다면 공소시효와 제재시효는 2017년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최종 제품 판매일을 공소시효 진행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습기메이트를 쓴 가습기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던집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2012년, 2016년 당시의 공정위원들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향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그리고 당시 공정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발췌] 제 1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2016년 8월 12일 10:30~12:50 ) 의결사항 (구슬심의)
  1. 애경산업(주) 및 에스케이케미칼(주) 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제2016-56호 안건)
  2. (주)이마트 및 애경산업(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제2016-57호 안건)

(위 원000)  마지막으로 심사관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음. 지금 아까 심사관 주장 중의 하나가 제품의 유해성이라고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해성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들이 등급 판정받은 것을 제시를 했음. 3명 정도, 그런데 지금 피시임인들 3등급, 4등급이다. 인과관계가 낮다 이렇게 직접 위로금 직접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낮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 그 부분은?

(심사관000) 네. 맞음 (위 원000)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금 사실은 인과관계, 이 제품의 유해성 부분하고,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사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어떠한가? 지금 인과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것인가? 그러니까 폐에 질환이 맞는데 그 부분이  CMIT/MIT 이 물질에서 초래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고 조사가 진행중이지요?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확정은 안 되 있는 그런 단계지요?

(심사관측000)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정부 기관에서 판단된 것은 아님.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더 후생적으로 이루어진 조사 판정에 있어서 실제 지원금 대상이 되었던 3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 손상 형태와 유사한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1,2등급 피해자로 판정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개별 구체적으로 인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는 판정을 하였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인과관계 판단한 것은 아직 없음.

(위원000)아니, 1,2 등급이 아니라 3,4등급 아닌가요?    CMIT/MIT 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3,4등급이지요?

(심사관측000) 1,2등급 피해자도 있음, 3인 (위원000) CMIT/MIT가? (심사관측000) 네 있음. 이마트의 경우에는 비록 애경과 제품이 같지만 애경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리다보니까 그 애경 제품의 경우에는 3인의 피해자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음. 다만 이마트의 경우에는 1,2 등급 피해자가 있다는 판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환경부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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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결과 발표
4월 27일 서울시는 미세먼지(PM2.5) 영향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연구 보고서 자체도 발표해서 공개 행정으로 한걸음 진척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 오염 현상에 관해 성분, 이동, 발생, 관리 등을 종합 진단해서 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실행된 듯하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별 배출원별 분석에서 국외 영향이 49%에서 55%로 증가했다는 것, 고농도 오염이 발생한 때는 국외 영향이 72%로 상승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덕분에 모든 언론이 드디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원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2008년과 2013년 비교를 2011년과 2016년 비교처럼 교묘하게 왜곡표현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혼란을 일으켜 잘못 보도하게 된 원인이 됐다.(4월 27일 서울시 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177327" align="aligncenter" width="548"]서울시 연구결과를 보도한 기사(연합뉴스 캡쳐) 서울시 연구결과를 보도한 기사(연합뉴스 캡쳐)[/caption]  
4월 27일 발표 결과의 의미는?
이번 서울시의 연구는 이미 4월 6일 미세먼지 대책, 특히 교통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언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대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이 72% 라면 실제로 국내의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어서, 지난 4월 6일 미세먼지 교통대책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대책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말미에 ‘교통영향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 관리 지속 유지를 강조 하겠다’고 밝힌 구절이 미리 변명을 늘어놓은 듯 보인다.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교통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식이니 과연 누가 정책의지가 있다고 믿어 줄까 싶다. 오늘 발표가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금과옥조 같은 연구로 여겨졌던 서울시의 2011년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가 비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해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 이외의 다른 의견은 허용되지 않던 과거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언론이나 환경단체와 그리고 일부 학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가 매우 높다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의지를 꺾는 것인데, 정부 주장의 근거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과대 산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서울시의 노골적인 보도자료 내용과 그것을 받은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9" align="aligncenter" width="640"]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지를 주장하는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지를 주장하는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1년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
대단히 새로운 방법론과 개선이 이뤄진 것처럼 서울시 연구 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의 성전처럼 여겨온 2011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의 방법론이나 내용이 사실은 허술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정책적 근거로 삼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연구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해도 될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이번 연구결과와 2011년 연구를 비교하면서 마치 2011년의 상황과 2016년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이 기술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2011년과 2016년에 이뤄진 연구는 서울시가 밝힌 대로 연구 방법이나 여러 가지 활용한 자료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분석 결과가 많다. 오히려 2011년 연구결과가 연구 방법의 한계 때문에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한 실체에 접근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사 두 연구결과가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우기는 것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2011년 연구 당시 사용한 배출 자료는 실제로는 2008년 자료이고 이번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2013년 배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두 연구의 결과의 변화는 2008년과 2013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3년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2008년부터 2013년 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는 낮아졌다. 2008년 입방미터당 55마이크로그램에서 2012년에는 41마이크로그램까지 낮아졌다. 그러니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이 최근 5년 동안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었지만 미세먼지 오염도는 높아졌고,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증가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반대 해석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30"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시가 밝힌 PM10 농도변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감소했다.(2015년은 1,2월만 표시한 것이라 높아져 있음) 서울시가 밝힌 PM10 농도변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감소했다.(2015년은 1,2월만 표시한 것이라 높아져 있음)[/caption]  
서울시 보도자료의 의문점
이런 혼선은 물론 서울시가 제공했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배출량 자료 비교표에서 ‘16년 연구, ’11년 연구 등과 같이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마치 2011년에서 2013년, 즉 지난 5년의 변화를 연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두 연구의 결과에서 오염도 예측치라든가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 변화 등은 2011년 연구결과, 2016년 연구결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한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명확하게 2008년과 2013년 자료인데, 단순 실수인지 나쁜 의도가 있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우측 아래를 보면 노골적으로 '11년 대비 '16년 배출량 증감량으로 왜곡 표기하고 있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면 너무나 당연히'08년 대비  ‘13년 배출량으로 표시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8"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7일 서울시 보도자료 표지 2008년과 2013년 비교를 2011년과 2016년 비교처럼 교묘하게 왜곡표현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혼란을 일으켜 잘못 보도하게 된 원인이 됐다.(4월 27일 서울시 보도자료)[/caption] 이번 연구가 먼저와 달리 수용체 모델도 사용했다고 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밝혔지만 이 모델 역시 중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번 연구나 먼저 연구나 모델링의 중요한 핵심적 한계는 모델링에 사용한 중국이나 북한, 일본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실제 배출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원 자료가 마찬가지 수준이면, 아무리 딴 것을 개선해봐야 도긴개긴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도대체 자료도 없는 외국의 배출량 자료를 무엇을 입력하고 모델링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 의미라면 의미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조사하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배출량 자료가 공식적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도 자료다. 서울시의 이번 연구도 2013년 자료를 활용했다. 반면에 국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농업, 중국-산업, 중국-에너지산업, 중국-거주, 중국-수송, 북한-농업, 북한-산업, 북한-에너지산업, 북한-거주, 북한-수송과 같은 식으로 극히 단순화된 자료를 사용했다.  그나마도 2008년, 2010년 등 과거 자료다. 지금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간접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들이다. 모델링 결과 서울지역 대부분의 오염물질 모델 농도는 측정 농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서 세배까지 차이가 나는 결과도 있다. 모델이 부적합하거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연구진 역시 '모델링 시스템에 장거리 이동 등 외부 영향의 미반영, 배출량의 저평가, 기상자료의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고 자기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진들의 이런 보고서의 서술과 달리 서울시는 오늘 보도자료 맨 앞에 박스로 표시해서 국외 영향이 72%라고 당당하게 적었다. 만용인지 오기인지, 참으로 배짱 하나는 감탄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7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도 산출을 위한 주변 지역 배출량 입력자료. 중국, 북한, 일본은 하나로 합쳐져 서울 북동쪽에 배치되어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도 산출을 위한 주변 지역 배출량 입력자료. 중국, 북한, 일본은 하나로 합쳐져 서울 북동쪽에 배치되어 있다.[/caption]  
특별히 눈길이 가는 결과
지면 관계상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결과 중 한두 개만 더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보고서는 서울시 대기 중 질산염, 암모늄염은 봄철에 가장 높고 여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황산염은 가을에 가장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서는 스모그 기간 동안 OM 및 황산염이 주요 오염물질이며, 생물성 연소 및 화석연료 연소가 주원인이라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료나 배출가스의 탈황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어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나 황산염 농도가 중국에 비해 훨씬 낮다. 따라서 우리 대기오염이 중국 영향이 크다면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중국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물질들이다. 그렇다면 중국 영향이 높은 봄철에 황산염이 가장 높고, 중국 영향이 낮은 가을에는 가장 낮아야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질산염의 전구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은 국내 오염원의 영향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서울시 2011년 자료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봄철에 질산염이 가장 높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저유황유 공급정책, 청정연료 사용 확대 시행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상업 및 공공기관 시설, 농업축산수산업 시설에서의 경유 사용량 증가, 주거용 시설에서의 무연탄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오염원 관리가 과거와 달리 느슨해지면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경유와 무연탄은 미세먼지 발생 계수가 가장 높은 연료들이니 미세먼지 발생량 역시 증가 요인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면 2013년 이후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이 멈추거나 악화된 이유의 일부가 설명이 된다. 이래저래 이번 연구 보고서의 실제 내용과 이번 서울시 보도자료는 뭔가 원인과 결과 해석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 발표는 연구결과의 공개라기보다는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의 ‘중국발 미세먼지’ 집착의 이유는?
서울시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율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율, 특히 고농도시의 기여율과 같이 학술적 난제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고도의 전문가 영역에 맡겨둬도 될 일이기 때문이다. 단, 국내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당위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러나 정부가 고농도 오염의 74%, 86%가 중국발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그것은 모든 미세먼지 발생 감축 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심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국민 기만을 멈추고 중국의 동의나 국제 학회의 신뢰를 구해라
도대체 우리 환경부나 서울시는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근거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율을 최대한 높이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과 관련해서 진짜 설득 대상은 환경외교의 상대인 중국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렇다면 연구 결과를 중국 정부에 보내서 꼼짝없이 동의하게 만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실어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될 일이다. 시민들과 국내 언론을 상대로 계속 “진짜 문제는 전부 중국 때문이에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떼쓰는 모습 같아서 정말 보기 딱하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하도 집요하다 보니 혹시는  ‘산업체 배출 규제나 자동차 규제를 거부하려는 로비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무능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모델링 전문가들의 오기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번 서울시 연구도 수많은 연구결과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의해 묻혀버렸다. 모처럼 열심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의 노력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의도에 의해 손상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후원_배너
금, 2017/04/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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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도브, 럭스, 바세린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가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법적 규제에 따른 표시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퍼센트 이상)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향료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는 향 알레르기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이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제품의 구성 성분, 기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연구개발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브랜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는 환영하고 유니레버 계획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248" align="aligncenter" width="638"]유니레버 브랜드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국내 공개는 나중에?

그렇다면 유니레버 한국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유니레버코리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과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그 이후에나 공개할 것이며 그 조차도 상황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WG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은 ‘향료’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숨길 수 있었다”며 “유니레버의 이러한 방침이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기업도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에 향 성분 공개해야  

팩트체크는 유니레버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입니다. 향후 팩크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 : 유니레버 본사 입장 관련 게시 홈페이지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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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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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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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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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_경총 화평법 무력화 즉각 중단

사망자 1,181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경총은 '화평법' 개정 방해 말라

-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77087" align="aligncenter" width="499"]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참사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2013년 정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하지만, 전 대통령 박근혜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을 ’악법‘과 ’악마‘라 운운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했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화평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그마저도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와 국정농단 세력과 일부 언론의 저항으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093" align="aligncenter" width="500"]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이러한 재계의 행태는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3년 화평법 무력화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재계가,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자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경총은 뒤늦게 기업의 존폐를 운운하며, ‘화평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많아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총이 주장하는 하나의 물질당 등록 비용이 평균 1억 달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경우 평균 비용이 100만 원에서 670만 원이었다. 더군다나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어처구니 없다.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제 이득만 챙기겠다는 뻔한 속셈이 보이는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11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사진_1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가습기넷 강홍구[/caption]   경총을 비롯해 재계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옥시RB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가해기업의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지금까지 어는 재계 단체도 이들 기업의 행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정상적이라면 재계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의 빼앗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참사이고,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이며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을 끝가지 대변할 것이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4/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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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막아야-

  •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오후 12시
  • 장  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문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 발언 :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미란 팀장 (환경운동연합)
  • 문  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내일(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또한 내일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강화에 재계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지난 12월 28일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경총은 지난 10일, 뒤늦게 ‘기업 존폐’를 거론하며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경총은 또다시 잘못된 주장으로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21일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1,181여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재계도 정부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은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총에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할 것이며, 정부에게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 2017/04/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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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국민 안전규제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caption id="attachment_176908" align="aligncenter" width="499"]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7"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9"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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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취재요청서]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 안전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  의: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0일, 목)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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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약 1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5" align="aligncenter" width="533"]▲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살생물질: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업체에서 소독, 향균, 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유해성,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 *위해성 평가 : 인체나 환경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미치는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1월 환경부는 전수 조사 제품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개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독성 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그 물질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용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ecolife)' 내용을 기초 자료로 12개 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7" align="aligncenter" width="500"]환경운동연합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팩트체크가 분석한 결과 112개 전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총 65종 가운데 18종(약 28%)의 살생물질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며, 나머지 47종(약 72%) 살생물질은 위해성 정보 없이 제품에 함유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업체의 경우 제품별 평균 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었으며, 최대 5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전체 제품에 포함된 23종의 살생물질 중 70%(16종)가 위해성 정보없이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 스프레이 제품당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종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 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개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위해성 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업체의 답변(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답변 포함)을 그대로 받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17/06/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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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화답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즉각 화답해 준 것을 환영한다. 옥시싹싹,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이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부인이나 남동생 등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폐가 딱딱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목에 구멍을 뚫어 튜브를 꽂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어린아이의 엄마, 폐기능이 떨어져 바깥출입을 하지못하는 성인 환자 등은 세계환경의 날인 6월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애끓는 내용의 편지 적어와 낭독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직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로부터 5시간 후인 이날 오후4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2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자리에서 ‘오늘이 환경의 날인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 4가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검토, 셋째,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넷째,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23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환경의날 행사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이들을 518피해자들과 같이 위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선공약을 속히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학교 우레탄트랙 등과 같은 생활주변의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가 큽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쳐 피해자들은 매우 실망했다. 또한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갖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못하게 막아서면서 이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유족과 환자가족들이 전하는 애끓는 편지 글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피해대책, 지원확대, 피해자만남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편지를 전한지 5시간만에 답장으로 받은 셈이 됐다. 세계 환경의 날에 지구촌 최악의 환경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해결에 첫 단추가 채워지는 느낌이다. 2011년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후 7년동안 이 사건은 철저히 방치되어왔기 때문이다. 6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한  문화 행사 기사 바로가기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약속대로 이른 시일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담당부처인 환경부 장차관의 임명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지시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날 오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처럼 국회도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힘을 기울여 구제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기대한다. 뿌연 미세먼지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며칠간 이어지는 요즘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과 환자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의 국민들에게도 좌절과 고통의 어둠이 걷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2017.6.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후원_배너
월, 2017/06/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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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과 대책마련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환경의날'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화행사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다섯 통’을 낭독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23일부터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책임인정과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광화문 1인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문화행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편지를 낭독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모양 가면을 쓴 사람이 피해자를 포옹하고 사죄의 의미로 절을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쌍둥이 자녀가 폐섬유화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의 김미향씨는 편지에서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 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 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롯데 등 떠들썩할 때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습니다.”라고 쓰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서 고통 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문화행사 참석자들은 편지낭독을 마친 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편지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취임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 재주도 글 재주도 없어 이렇게 제 생각을 다 올리려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가족중 한명입니다.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로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롯데 등 떠들석할때 애경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습니다. 이걸 피해입은 사람이 알아야지 어디다 알려주실건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4월경에 일부 발포를 하신다너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살균제로 인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이 아픈사람들을 밖으로 내 몰지 마시기 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다시 꼭 조사해주시고 cmit/mit 성분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공개하여 피해자들 누구든지 알수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산 쌍둥이 엄마 올림

  [caption id="attachment_178935" align="aligncenter" width="500"]아이들을 재우고 밤 늦게 편지를 써서 사진찍어 보내온 쌍둥이엄마의 편지 아이들을 재우고 밤 늦게 편지를 써서 사진찍어 보내온
쌍둥이엄마의 편지[/caption]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루 하루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기쁘면서도 많이 참담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는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피해자 유족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망자는 1190 명 피해자는 5598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3,4단계 사망자 죽음도 억울합니다...국회 와 언론 조차 3,4단계는 증상이 경미하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4단계에도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폐가굳어 억울하게 희생되어 사망하고 폐이식을 해야 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폐섬유화 중증판정도 엉망이고 엉터리 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 폐섬유화도 1,2단계 폐섬유화 와 같습니다... 결국 1,2단계의 급성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사망하고 3,4단계 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단지 급성이 아닌 만성이란 이유로 똑같이 폐섬유화로 죽고 병들고 폐이식까지 하고 해야 하는 3,4단계 피해자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해야 합니다!!!   3,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사망자 와 피해자들도 1,2단계폐섬유화와 똑같이 폐가 하얗게 굳어 숨을 쉴 수 없어 생명유지 해주는 산소 없이는 사실 수 없이 억울하게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 되어 억울한 3,4단계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 받아도 살아 돌아 오지 못하는 사망자분들 과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미칠것 같은 억울하고 원통한 유족들과 피해자들입니다... 억울한 3,4단계 유족들과 피해자들도 피해자로 인정 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인데 환경부는 가해기업의 입증책임을 대신 살인기업 편에 서서 엉터리판정으로 면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엄격한 판정기준을 갖고,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잘못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가해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면피를 제공하는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죽음 만으로도 억울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생명과 건강을 잃은 망자 와 피해자들을 단계를 나눠 잔인하게 확인사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자식을 떠나 보내고 가족을 잃은 3,4단계 피해자분들은 피해자로 인정까지 받아야 하니... 더욱 더 절망스럽고... 비참합니다...   재심 청구한것도 2~3개월 더 기다리라 하네요... 참...6년 입니다...기다리다 지쳐 다 죽고 다 병들어서... 싸울 힘도 없는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들은 정말 원통 합니다...   5.18추모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 하겠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 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가습기살균제 참사 3,4단계 유족 과 피해자들도 "그래 이게 나라다"란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4단계 피해자들도 개 돼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기업들의 이윤의 욕심으로 마루타처럼 실험용 쥐가 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3,4단계 피해자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살아 왔던 국민들을 죽이고 병들게 한 가해기업들들을 재수사 해 주시고 처벌 받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과 잘못도 인정 하고 사과 해 주셔야 합니다!   엉터리 판정으로 더욱더 비참 하고 억울한 3,4단계가 되어버린 피해자와 유족들. 살인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억울한 죽음 과 증상들을 단계를 나눠 차별 하지않고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피인정자로 인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 입니다.  

아빠를 잃은 딸 김미란

[caption id="attachment_1789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님께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3차 신고자입니다. 저의 아들은 1세부터 6세까지 살균제에 노출되어 지난 판정조사에 4단계 판정을 받았고 저는 현재 판정 대기 중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살균제로 인하여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여러가지 잃었습니다.대한민국 헌법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위 헌법이 존중되려면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대로 인정받고 치료 받아야 함에도 지난 정부에서 6년 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저의 경우는 공기가 좋다는 곳으로 이주하였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공해와 계절마다 오는 몸의 질환으로 인해 많은 날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는 개인택시를 하면서 정년퇴직 걱정을 안하고 일 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 버리고 개인택시를 포기하게 되었고 가정은 가정대로 부부간의 반목으로 파탄 날 지경에 이르다가 1년 반을 살균제로 인해 집에서 뜻하지 않던 휴식을 하면서 경제적 궁핍에 일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지금까지 힘겹게 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다수가 현재 3.4 단계로 판정나오는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요? 최초의 급성 환자의 폐 질환 인정기준으로 1.2 단계를 정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사망자와 중환자가 3.4 단계 피해자에게서도 나오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판정기준에서 배제된 것도 살균제의 건강피해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된 판정조사의 개선과 지연된 이유에 대해 재조사 해 주실 것과 3.4 단계 피해자의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주실 것도 살펴 주시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국민의 힘과 함께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삼가 강녕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신고자 이재성 배상

 
진실과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인터뷰, 낯설은 방송출연, 아가의 이름조차 되뇌이기 아까워 입에 담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주먹 불끈 쥐고 이 싸움에 동참하리라 결심했을때는 국가가 도와주리라는 믿음과 진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들끓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가해기업을 벌하리라는 굳은 결심에 감당하기 힘든 기억과 묻어둔 눈물을 만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전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국가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고 출발은 했으나 결승전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듯 합니다   10년도 더 된일입니다 둘째를 가지고 임신 31주 무렵 갑자기 찾아온 일..병명도 모르는 뱃속 아가의 장기이상..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초음파 판정의 결과와 아이의 건강상태 이상판정으로 2005년 3월 26일 저에게 찾아온 아가..밤톨이의 손을 저는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진 아가..우리 동영이...동영이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임신말기..출산이 다가오면서 다시 밤톨이와 흡사한 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반드시 살려낸다는 간절함으로 종합병원으로 옮겨 출산을 했습니다 세상에 온지 120여일...수많은 검사와 약투입으로 인한 주사바늘 인공호흡기 산소마스크..기관지 확장패치..고열..떨어지는 산소수치..엄마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어보고 동영이는 차디찬 동해 포항 바다에 혼자..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질환이 의심된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유전학 전문의들에게 보내어지는 추천서를 손에 쥐면서까지 제가 다시 아가를 갖고자 한 것은 삶의 잔인한 운명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 또한 먼저간 아이들과 같은 길을 가리라는 결심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제 삶에서 막내 아가는 무사히 와 주었지만 그때까지 저의 불안함..가족력조차 없는 이상한 유전병...언제 발현될지 모른다는 초조함과 두려움은 저의 삶을 한껏 웅크리게 하였고 아이둘을 머나먼곳에 보내고도 살아내고 있는 저의 이중성에 마음이 아픈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가습기살균제라는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신시 내내 가빠오던 숨찬 현상들, 국내에서 본적 없다는 의사선생님들의 난처한 표정들, 동영이 머리위로 달려있던 수많은 링겔병들, 기저귀 무게를 체크하는데 소변조차 나오지 않고 서서히 엄마를 떠나가려고 내딛는 동영이 생의 끝자락...모든 지나간 나날들이 필름영상처럼 뇌리를 스쳐가던 고통스런 시간속에 TV를 틀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가해기업의 광고... 진실을 만나리라 다짐하고 행동한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제 아이 이름 옆에 4등급이라는 이게 뭔가...싶은 이상한 낙인을 찍어 놓고 허망하게 주저앉는 죄인인 엄마입니다   못난 제가 가진 삶의 그릇은 협소하기만 하기에 용량을 넘어선 슬픔을 만날 용기조차 없기에 저는 세월호 화면도 병원에 아픈 아가들도 쳐다보지 못합니다..감히.그들의 고통속에서 못난 저는 위로만 챙깁니다..너만 아픈 것은 아니다라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니까 알아달라 복수의 자격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누군가 가두어둔 벽안에 갇혀 있습니다 소중한 아가에게 유해물질은 몰아주고 걸러주지 못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이기적인 엄마의 외침을 신조차도 외면하고 싶은가 봅니다 살균제를 사서 넣고 가동시키고 아이를 연달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했다는 저의 무지함의 죄를 가해기업과 그런 악의 제품을 승인시켜준 정부에게 조금만 나누어 달라는 기도는 저의 욕심인가 봅니다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개인의 신체상태나 여러 조건 환경에 따라 달리 반응하고 판단내리기가 애매한 문제라는 것을 백프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전세계 유일무이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재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해결하고 연구해야할 과제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등급을 확정하기전 보류라는..배려..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하고 그들의 편에서 도와준다는 한걸음씩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행동하는 정부..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가해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들편에서 유리한 실험조건으로 진실을 외면했던 지식인들..그나마 그들이 내어놓았지만 뒤로 감출 수밖에 없던 실험결과물들.. 은폐된 실험 결과 보고서가 언론에 의해 이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실험쥐와 인간의 경우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도 모체내 유해물질이 혈액을 돌다가 태반을 통과하여 성인에 비해 호르몬이나 유해물질 방어기전이 약한 태아나 태자의 장기에 이상을 일으켜 기형을 유발하거나 어린 개체의 사망수가 유해물질의 농도에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우리아가의 억울한 죽음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진실을 만났다고 목놓아 울면서 안도를 했습니다..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섣부른 안도였지요. 엄마인 당신은 왜 살아숨쉬고 있냐..라고 묻습니다..전 의사도 아니고 생명학자도 아니며 환경학자도 아닙니다..다만 나타난 현상만 말하고 있을 뿐인데 제 몸이 제 삶이 제 운명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등급이라는 벽은 쉽게 피해자들에게 설명되어지지 않았고 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심도 이제 이 문제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돌아 태아에게 영향을 끼쳤고 기저질환으로 약해진 건강을 다잡으려고 더욱 건조함을 바꾸려고 가습기살균제로 손을 내밀었던 약자와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여러 질환 양상들.. 피부질환 심장이상 면역체이상등을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편에서 이론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연구하시는 몇몇 전문인들의 용기있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생활중 기상에서 수면의 시간까지 화학물질의 사용은 현실생활에서 떨어질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의 해결과 연구는 끝낼수 없는 과제입니다   은폐되거나 축소된 진실에 관심을 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규제에 엄격한 시스템과 서로 미루는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에 이리저리 피해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죄값을 다한줄 알고 꿈틀꿈틀 다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물건을 내다 팔 궁리를 하는 기업에게 죽어간 아가들의 가빴던 호흡과 고통 살고자 했던 애절함.살리려 했던 애절함을 그들도 느낄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대답하지 않는 메아리지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꽃보다 예뻤던 저의 아가 밤톨이와 동영이는 실험쥐가 아니였고 우리나라가 지켜내야했던 국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두아이를 잃은 엄마 권민정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55세의 주부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입니다. 약 10년전 겨울철에는 집 안에 약간의 식물들이 있었지만 건조하여 한 대형마트에서 대기업에서 제조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구입하였고, 그 제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간 늦가을부터 봄까지 약 4년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초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감기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는 않고 더 악화되어 동네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질 않자 의사선생님이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소견서를 써 주어 분당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CT 및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약만 처방할 뿐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였고, 지금도 매년 2~3차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기검진만 받고 있을 뿐 한번 망가진 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약 30% 정도의 폐 기능을 잃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기침이 더욱 심해 고통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이 들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다른 수많은 가습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8.31경, 보건복지부에서 제 질병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금년 5월까지 피해접수자 중 사망자가 약 119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이중에는 산모와 태아 뿐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른 채 사망한 신생아도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으며, 저와 같은 질병자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가해기업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전에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적은 액수나마 보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핑계로 3•4 등급 판정을 받은 같은 피해자이면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정부에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하지 않자, 가해기업에서도 정부 기준을 근거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을 제조한 옥시는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항고하여 2014.12월에는 대법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패소하였고, 국내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여 대학 교수 등을 매수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러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면 그 때서야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고, 3•4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민사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보려고 구입한 가습기살균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제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지만, 이를 제조한 제조사나 관리 감독할 정부에서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3•4 등급 피해자들 중에는 1•2 등급 피해자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폐 이식을 한 분도 있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를 접수한 결과 사망자가 천명 이상에 이른다는 환경단체의 보고도 있는 등 그 피해자는 “세월호”보다도 더 휠씬 크지만 전 정부의 친화적인 대기업 정서, 환경에 대한 무지,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피해자들을 등급을 매겨 보상을 달리하다 보니 큰 사회적인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가능성 낮음(3등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폐 이외의 장기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은 간과한 채, 보건복지부에서 피해자이면 피해자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등급을 매긴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피해 경중에 따라 피해보상을 달리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나 가해기업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기업의 편이 되어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에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정부나 국회가 앞장서서 국정 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 피해 배상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신뢰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에서도 철저한 반성과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 배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습기 피해자(3등급) 김 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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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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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용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문의드린 본죽 포장용기에는 ‘MICROWAVE SAFE’라고 표시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도 합니다. 헌데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환경호르몬 검출될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죽 전문점 ‘본죽’의 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전성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음식 용기나, 포장재, 페트병 등 일상용품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용기 채 그대로 음식을 먹거나,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본아이에프는 ‘본죽 포장용기의 원료물질은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안전성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업체는 ‘전자레인지 가열시 100도 전후의 온도가 발생한다‘며, ’해당용기의 녹는점은 165도 이상으로 제품의 변형 및 기타 유해물질은 용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049" align="aligncenter" width="631"]1.GS칼텍스_-물질안전-보건자료MSDS_-9항_물리화학적특성-참조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는 ‘PE, PP, PS, PVC, PC’ 등 5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48" align="aligncenter" width="519"]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플라스틱 원료는 그 자체로도 유해성이 있지만,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입니다.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서서히 외부로 유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 기름에 약하여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노출했을 때 더 쉽게 유출됩니다. 이때 물질과 함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은 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정상 호르몬을 방해하고, 인체에 내분비 체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높은 농도로 해를 입히는 독성물질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정자 수 감소, 성조숙증,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물질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뇌 성장에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검출로논란이 된 플라스틱 원료물질은 폴리카보네이트(PC)입니다. 예전에 식품 용기, 물병, 젖병 소재로 이용되었지만, 논란 이후 국내에선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한 포장 용기로 많이 알려진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비스페놀A가 검출이 확인되지 않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비단 비스페놀A 뿐일까요.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 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식품 용기 포장의 재질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우려물질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9조에 의해 용기를 제조, 판매 업체는 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품질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 과망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는 가소제가 포함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환경호르몬 관련 유해물질 관리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품 선택 전에 용기와 포장지에 표시된 재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음식을 보관하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라 하더라도 되도록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여러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주) 본아이에프에 감사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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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조치된 제품이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되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재검사하겠다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며칠전, 팩트체크를 통해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 조치된 제품이 모양만 바꿔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5" align="aligncenter" width="590"]스크린샷 2017-06-12 오후 6.08.21 ▲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업체측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 제안 받아

[caption id="attachment_179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지난 1월 11일 환경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닷새 전,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재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변경 없이 분사 방식을 폼스프레이로 변경’하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팩트체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와 환경부에 관련 공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받아 별도 공문 형태로 받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요청하자....

위의 두 제품은 ‘세정제’로 분류되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자가검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팩트체크는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업체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가 분사기만 교체하는 것이기에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 반나절 만에 입장 번복 

[caption id="attachment_179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업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차원의 해석이었다며, 환경부와 다시 재논의 해 내용을 전달해줄 테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지를 공지하며 “환경부로부터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받으라는 고지에 따라 약 2주간의 검사 기간 동안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사각지대 ... 법 근거 없어 제재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가 위의 업체와 제품만 해당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은 제대로 판매중단되고 시중에서 회수, 반품조치 되었을까요. 실제 환경부가 수거,교환 대상 몇몇 제품은 현재까지도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으로 위해우려가능성 제품들을 회수 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조치만 내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팩트체크는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수거권고 조치한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감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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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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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7986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6.52.52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0" align="aligncenter" width="477"]▲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868" align="aligncenter" width="321"]▲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87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7.09.26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6/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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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 다량검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주의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37" align="aligncenter" width="408"]▲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고 풍성하게 보이려는 분들 주목!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속눈썹 접착제 사용하거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난 뒤, 각막염 진단을 받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때문입니다. 이런 접착제 성분 중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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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180배에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는 톨루엔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79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 동아닷컴 출처 동아닷컴[/caption]

멸균제,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20mg/kg이하)의 최소740배 ~ 최대 2천180배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물질로,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두통, 혼수상태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 최소 1.9배~최대 414.5배 나왔습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의 원인물질입니다.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 접촉제’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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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총 1천529건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50.9% 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순간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속눈썹용 접착제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며, 접착력이 강한 만큼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텐데요. 속눈썹 접착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다, 2016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샷 2017-06-21 오후 4.33.36

정부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순간접착제, 문구용 풀처럼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물체 접착용 기준치와 가발용 기준치, 손눈썹, 쌍꺼풀용 기준치, 네일용 기준치로 인체 접촉 여부와 따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최근에, 손톱용 스티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시피, 이러한 인체용 접착제들은 장시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에 직접 바름으로써 건강에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온종일 장시간 부착하게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비위생적으로 유지되게 되면서 2차 감염이나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45" align="aligncenter" width="515"]▲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관리기준에는 각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는 게 아닌,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안구나 피부 질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장 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나 표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표시사항에는 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로 문구를 표시하라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마저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표시를 부착,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학물질 용량이 높으면 높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거나 시술받을 때 안전검사 제품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검사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장사용 시간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장시간 인체에 부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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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79873" align="aligncenter" width="496"]스크린샷 2017-06-20 오후 7.01.08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02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나오는 방식이다 (출처 왼: 에코트리즈, 오: 동성제약) ▲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나오는 방식이다 (출처 왼: 에코트리즈, 오: 동성제약)[/caption] 그렇다면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으로 볼 수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가 아니면 어떤 제형에 해당하느냐?’ 재차 묻자,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는 ‘폼형’과 ‘폼스프레이형’을 혼동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후 논의해보겠다는 모호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결과, 분무 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분무 되어서 ‘스프레이형’으로 보아야 할지, ‘폼형’으로 보아야 할지 현재 환경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제형 변경 제품’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우려수준 초과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2" align="aligncenter" width="640"]▲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환경부)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caption id="attachment_180243" align="aligncenter" width="640"]▲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6/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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