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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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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1- 15:06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파리바게뜨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 파견근로관계가 사용사업주(원청)-파견사업주(하청)-파견근로자 사이 3자 관계였다면, 여기에 ‘가맹점주’까지 보태지면서, 마치 4차 사이 또는 중첩적인 간접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협력업체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아무런 지휘·명령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관여도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였다. 그동안 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였다. 겉보기에 전형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살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겉모양을 바꾼 다면적 근로관계가 확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파견법의 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일이 더 자주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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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서울 행정법원 B20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017. 2. 28.경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공고를 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그 첫 번째 변론기일이 2017. 7. 11.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B20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성주·김천 주민들은 위 사건에서 국방부가 보관중인 ‘한미 간 사드체계 배치 사업 약정서’, ‘국방부와 주식회사 롯데상사 교환계약서’, ‘2016. 11. 25. 국방부가 작성했다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관련 부지공여 계획에 관한 보고서’ 등 문서에 대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두었습니다. 피고는 지금까지 한미 SOFA 본협정 등 규정상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국내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의 사업면적은 32만여 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사업계획공고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4. 그러나 이미 공여된 구역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19256 판결), 한민구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2016. 7. 11.경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체계 배치사업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면적과 관련하여서도 ① 국방부가 롯데와의 교환계약을 통해서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사업을 위해 확보한 부지는 148만㎡에 이르는 점, ②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은 곧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시설 및 구역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여 면적이 사업시행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③ 2017. 6. 5. 청와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 의하면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 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라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적법절차를 회피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위법하게 사드체계 배치 사업을 진행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청와대와 정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시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혀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데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상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과정에 적법절차가 어떻게 외면되었는가를 밝히는 과정은 사드체계 배치의 실체적 정당성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논의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7/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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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성명]조영기사퇴,국정원진상규명.hwp

 

 

 

 

 

[성명]

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 조영기 방심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진상규명해야 -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는 현직 방심위원이 국정원과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영기 위원이다. 조 위원은 20151월 윤석민 전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다. 당시 언론연대는 조 교수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심위원으로 매우 부적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특히 인터넷 규제에 대한 조 위원의 잘못된 인식을 우려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은 그가 2013<강원도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이다. 조 위원은 이 기고문에서 국정원 댓글활동이...정쟁의 와중에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 의혹으로 변모하고 있다사이버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펴며 국정원 심리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수백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범죄를 감쌌다. 당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가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다.

 

그런데 이 기고문이 사실은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이 기고문을 이메일을 통해 조 위원에게 전달했고, 이틀 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강원도민일보>에 실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한 검찰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조 교수와 국정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영기 교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방심위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정원과의 관계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교수가 총선시기 방송뉴스를 심의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영기 교수는 국정원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국정원이 써준 글을 왜 본인의 이름으로 신문에 실었는지, 설사 조 교수가 먼저 작성한 글이라도 왜 기고문을 국정원 직원과 주고받았는지, 국정원과 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이실직고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의 양심을 팔아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협조한 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조 교수가 정권의 언론·인터넷 통제기구 역할을 하는 방심위의 위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 교수를 위촉한 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조 교수가 위촉되는 과정은 당시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20146월 위촉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던 윤석민 전 위원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6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자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방송통신경력이 전무한 북한학 전공의 조 교수를 임명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었다.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로 당시 청와대-국정원-조영기 간의 관계와 그의 방심위원 위촉을 두고 다시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누구에게 조 교수를 추천받아, 어떻게 인사검증을 하여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는지 그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존립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만에 하나 국정원과 방심위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밝혀져 국정원이 방심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방심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언론연대는 그간 숱하게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방심위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방심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의 합리적 요구를 무시한 채 방심위를 언론통제기구로 계속해서 악용해왔다. 자업자득이자 예고된 재앙인 셈이다.()

201639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3/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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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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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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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쳐 –

현대판 살생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전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7명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이용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검열 기제로 작용한 악질적인 행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는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강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조윤선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주 소통비서관이 조윤선 수석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하여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조윤선은 블랙리스트가 기획된 이후 실제 집행과정 중 2014년 6월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자인 정무수석이었고, 2016년 9월 경 부터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조윤선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박○○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느 한 단계, 한 시점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기획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배제 등이 일어났던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조윤선이 이렇듯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의 중간 단계에 임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특성상 그 보고와 결재 등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집행에 대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17. 7.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07/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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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 장해랑 사장, ‘까칠남녀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다

 

은하선 작가의 <까칠남녀> 하차 반대 촉구 민원에 대한 답변 기일이 끝났다. 하지만 고작 EBS가 내놓은 말은 더 기다려달라였다. EBS가 과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지난 22EBS 앞에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반대하는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 EBS야 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 가치치향적인 콘텐츠를 선보여야할 책무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아직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혐오세력들의 민원에는 그렇게 빠르게 응답했던 EBS가 아니었던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될 모양인가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은하선 작가가 올린 십자가 딜도 사진이 음란물이 아니냐는 식이 한심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다. 해당 사진은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보수 기독교를 향한 비판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성적 흥미나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음란물이라고 규정될 리도 만무하다. EBS는 은하선 작가가 해당 게시물을 올리게 된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기나 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유는 하나다. EBS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또 다시 개인 은하선 씨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는 속셈이라는 점이다.

 

EBS는 여전히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야 말로 EBS 정상화의 한 축이라고 규정한다. 방송의 제작자율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송사 기자-PD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 혐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듯 차별과 배제를 제작 자율성의 이름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 시점에 주목한다. <까칠남녀> 사태는 전임 사장 시절이 벌어진 일 아니다. 장해랑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그에 대한 결과가 장해랑 사장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EBS <까칠남녀>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들어왔다. EBS는 처음 굴복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왔다. 장해랑 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끝내 혐오에 동참할 텐가.

 

201812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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