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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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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 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1- 11:00

국제앰네스티는 21일 보고서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Mission Failed: Policing Assemblies in South Korea)』을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해왔던 경찰의 관행과 때때로 차벽 및 살수차, 최루제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증언을 다수 담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촉진하는 것임에도 지난 수년간 집회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및 무질서로 이어져 애초의 목적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경찰이 임무수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경찰의 접근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퇴 및 탄핵을 촉구하며 평화롭게 진행됐던 촛불 집회에서도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에 대해 일괄적인 금지 통고를 내림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경찰의 집회 대응 관행의 구체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의 개혁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과거 관행으로의 회귀를 막고 명확히 기술된 규정에 의거한 경찰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당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회 대응 및 물리력 행사를 규율하는 집시법과 내부 규정을 개정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집회현장에서 소통, 협상, 참여에 기반한 긴장완화 전술에 강조점을 둘 것과 돌발 및 기타 긴급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회 대응 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상황 별 무기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한계를 규정하고, 일반 법집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및 장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한 인지 및 조사를 가능케 하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독, 통제, 보고, 책무성 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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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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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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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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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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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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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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