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0- 13:37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천명해야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연설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핵무기 철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발언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내세우며 군사옵션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핵 선제공격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적대적 정책은 북한 핵개발의 명분이 되어 왔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는커녕 다만 북한의 핵무장 강화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이 기초로 하고 있는 공통된 가치이자 원칙이다. 북한을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남한의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시 남북한과 미군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과 전쟁 시 800만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군사 옵션을 고려하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뉴욕 현지시간 오늘(9/20)부터 유엔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서명을 받는다. 50개국 이상이 서명할 경우 조약이 발효된다. 무차별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지구상에 더 이상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말자는 평화의 서약이 막 발을 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위협으로 한반도는 더욱 핵전쟁의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일 유엔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부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얻는 평화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심희정_대화의기억

 

 

심희정 도예전

관계의 기억

 

일시 2017. 11. 4. - 11. 17.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전시개요 

본 전시는 작가가 독일에 머무는 동안 연결된 관계들에 대해 회고와 기록을 표현하고 있다.

도예를 전공하였고, 20여년간 흙을 통한 작품의 생명을 가늘고 길게 유지하고 있었던 작가는 관계안에 이루어지는 생각과 언어 그리고 감성의 교류로 인해 새롭게 구축되는 감정의 형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즐거움, 낭만, 분노, 침묵, 배려, 외로움, 허무, 가치, 등이 새로이 생성되었던 관계들의 기억을 잊혀지기 전에 기록한 작품들이다. 관계의 비유적 표현이된 찻잔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의 매체가 된다. 

 

 

심 희정 Hee Jung Sim

[email protected]

 

1976 서울 출생

2000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학사

2002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도자디자인전공 석사

2002 - 2007 서부여성발전센터 생활도예강사

2006 - 2011 서대문구 이진아 기념도서관 생활도예강사

2007 - 2009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 연구원

2012 Keramik Kurs, Schwalenberg Sommer Akademie, Schwalenberg, 독일

2017 [Kunstausstellung Hee Jung Sim & Jaimun Kim ] Theater an der Wilhelmshöhe, Lingen, 독일

2014 [FORUM 2014] Aktuelle Kunst in der Burg Vischering, Lüdinghausen, 독일

Gast FAK Offene Ateliers, FAK, Münster, 독일

2013 Gast 15. Jahresgaben, FAK, Münster, 독일

Gast FAK Offene Ateliers, FAK, Münster, 독일

2010 [植物] 제20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7 [Mirrors] 제17회 산업도자조형전, 통인, 서울

2006 [The Plate] 제16회 산업도자조형전,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DORIM] 국제공예박람회, Coex, 서울

[6월 6인전], 토포갤러리, 서울

2005 [CleyBook] 매니아페스티발 초청, 코엑스, 서울

제26회 도림전 이화아트센터, 서울

2004 [Slipcast 30X30 Units] 제14 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Do Something in the kitchen], 인사갤러리, 서울

2003 [Bulb Light] 제13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2 [패각을 주제로 표현한도자 촛대 디자인 연구]논문 발표 및 전시, 이화아트센터, 서울

2001 [한국의 빛깔전],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1999 제2,3,4회 흙누리전, 경인, 인사아트, 서울

흙소리전, 토아트스페이스, 서울

제21,22회 도림전, 이화미술관, 인사가나아트, 서울

 

 

 

금, 2017/11/03- 14:42
252
0

 

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8~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담   당 :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목, 2017/09/28- 16:26
252
0

6월 9일, 저녁 7시, 신촌 히브루스(☞여기)에서 ‘문재인정부, 성공할까: 19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개혁‘을 주제로 2017 백년포럼 시즌2를 개최했습니다.

백년포럼 시즌2에서는 정한울 박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가  ‘사회경제적 요인별 투표행태의 변화와 연속성’, 김상준 교수(다른백년 이사)가 ‘촛불혁명과 19대 대선의 역사적 위상’, 김동춘 교수(다른백년 원장)가 ‘19대 대선의 정치사회학’ 을 발표했으며, 토론은 참석자와의 현장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7/11/21- 17:47
252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이슈손님 : 안병진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201606_철학사이다.jpg

 

특집 미국대선분석1부 /  미국은 왜 트럼프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나라가 정신없는 지금, 지난 11월 9일 미국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유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철학사이다에서는 미국 대선결과 분석 특집을 2회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먼저, 1부 미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와 그의 경제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U0dJe

 

같이 듣기

 

금, 2016/11/18- 13:37
252
0

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14- 11:50
2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