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위][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지역

[노동위][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0- 14:20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압박 속에서도 힘든 투쟁을 해온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 합의를 크게 환영하고, 불법파견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신규채용’이나 ‘중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이라는 점, 하청업체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받아 동일한 직급과 호봉 적용 등 차별없는 근로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측이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는 등 포괄적으로 타결하였다는 점,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확정 판결을 무시한 채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다른 사업장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일터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고용형태이며, 우리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용방식이다. 비록 고용노동부와 1심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삼표시멘트가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순리에 맞는 합의를 통해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완전히 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싸워 온 조합원들과 이들을 지원한 노동·사회·종교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승리이다. 이번 합의가 불법파견이 만연한 시멘트업계 및 여러 사업장 문제해결과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 사용자들의 각성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이 더 많이 요구된다.

 

2017. 9.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은 2016. 2. 2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체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슈가 된 이후로,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무용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광범위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한을 견제할 통제장치는 인권보호관 1인의 신설에 그치는 등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법률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이번 의견발표가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회칙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찬성의견에 관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계속하여 침묵을 지키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온 대한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공문 접수처를 통해 받았는지, 회장님을 비롯한 누가 접수받았는지, 접수 받았다면 그 문서와 문서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또는 의원이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변협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한변협이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하여 특정 정당의 법률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 이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4.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통상적인 절차인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요.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창우 회장님의 의지로 일부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6.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7.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가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의 최소한의 요건(외국사례, 국내사례, 유사법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요. 또한 질의에 대한 의견은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한데 과연 법률의견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8. 대한변협 법률의견서는 국회 공식적인 법률의견서 접수처인 의사국 의안과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9.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1인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정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요.

10.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원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11.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12. 대한변협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이제까지의 법률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행, 법률의견서로서의 갖춰야할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3. 대한변협은 2003년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테러 관련 정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등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은 유사한 내용의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기존 검토의견과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요.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속히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2/26- 14:13
138
0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참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다. 이례적으로 4일간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가 파쇄되는 등, 우려했던 증거 인멸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대다수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따름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라 할 수 있는 법원개혁 또한 난맥상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이 된 법원행정처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만든 사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형국이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셀프개혁안’은 공청회 등 기초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행태는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경박한 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스스로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임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차례 사법부의 셀프 조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혁 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법원개혁의 추진은 범국민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의 추진 기구는 반드시 사법부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협소한 의제를 넘어 현 시기 요구되는 법원개혁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지지 없이 법원개혁의 성공도 없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만시지탄이나,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법원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행정부 또한 법원개혁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원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법원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법개혁의 진정한 길을 묻는 개방적 입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개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원개혁,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우리 모두는 그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의 법원개혁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이지, 만연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우려스러운 사법부의 ‘셀프’ 법원개혁 시도를 규탄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8/09/12- 13:35
138
0

 

[논평]


정권이 바뀌어도 깜깜이 방통위


- 방통위는 통신정책자문단 명단을 공개하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8 28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 이용자 정책, 법제도,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보호 등 통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약 20여명의 전문가통신정책자문단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자문단은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며,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통위의 말마따나 이자문단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임시조치 제도개선 방안, 망 중립성, 포털 규제,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매우 민감한 통신 현안에 대해 정책자문을 한다. 첫 간담회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며, 그만큼 향후 방통위의 통신정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자문단이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연구 자료와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지는 중요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에 언론연대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 통신정책자문단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문단은 공식 회의체가 아니며 추후 주제에 따라 자문단 pool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명단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일뿐더러,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궤변이다.


새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깜깜이. 국민의 알권리를 공무원의 행정 편의만도 못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가증스럽게도 방통위는 어제(13) <“소통하는 활기찬 방통위 만들기 추진>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수렴과 정보공개를 통한 정책고객 소통 강화를 첫 번째 약속으로 내세웠다. “열린 혁신행정을 실천하고,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적어 놨다. 기가 찬다. 말의 잔치를 벌이기에 앞서 기본적인 정보나 공개하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시민참여와 투명행정을 거부하는 방통위에 맞서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다.


2017 9 14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9/14- 16:19
138
0

[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유엔사령부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만 하였다. 마치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유엔사이다.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그 목적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오직 ‘평화’에 기여하는 것만이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오히려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분쟁 유발행위이다. 게다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군사적 성질과 무관한 것에 관하여 유엔사가 관여할 권한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유엔사 스스로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남북 당국의 철도 점검은 군사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며 오직 남북 당국과 주민의 평화와 일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은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중략)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목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자결의 원칙 존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전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남북 당국의 시도를 힘으로 제지한 것이며, 자결의 원칙마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함도 알고 있다. 유엔은 1994년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유엔사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다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남북과 미국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그 운명을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월권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오늘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의 절박한 노력을 가로막는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결국 유엔사는 해체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즉시 오늘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2018. 8.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The post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8/31- 10:13
138
0

20161221[성명]언론지배구조개선법처리촉구.hwp



[성명]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겨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을 뿐인데 야당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이다. 어느 당에서도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만 촛불시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단지 탄핵만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 “언론도 공범이란 피켓을 들고 촛불을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일당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불러온 체제를 함께 탄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박근혜 공범인 재벌지배체제도, 부역언론체제도 모두 청산하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근데 국회는, 특히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언론장악 진상규명에도, 부역자 청산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3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안’, 즉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언론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을 거의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안상정을 막고 있는 여당-간사 탓만 하며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호락호락 통과시켜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커다란 착각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저지를 위해 일찌감치 스크럼을 짜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친박 부활, 정국반전을 위해 부역언론 사수를 위한 결사행동에 돌입했다. 이 스크럼을 뚫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자세로는 안 된다. 탄핵소추안 처리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비상한 결의가 필요하다.

3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민심을 받들어 지금 즉시 2차 탄핵 행동에 나서라. 박근혜 탄핵을 넘어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라. 공영언론 지배구조개선법을 박근혜 적폐 청산을 위한 1호 법안으로 선언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하라.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지 지켜볼 것이다. 누가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 상태로 법안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를 마친다면 촛불의 행렬은 야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20161221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6/12/21- 16:35
1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