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업수지결산서
디지털 시대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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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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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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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문화 조성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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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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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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