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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의 주범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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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의 주범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

익명 (미확인) | 금, 2017/09/15- 11:23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안전 위협, 무제한 연장근무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완전폐기’ 결의대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범위 '축소'가 아닌 '폐기'를 요구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체 산업에서 60%, 전체노동자의 40%가 근로기준법 59조에 포함 돼 장시간 과로 노동에 시달린다”며 근로기준법 59조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사업주들의 편에 서서 근기법 59조 폐기를 막고 있다. 여당도 자본들의 반발에 눈치만 본다”며 “우리가 노동자 시민을 위해 투쟁 해 당당하게 폐기 시키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는 버스, 화물, 우체국 집배, 영화산업, 병원, 항공 지상조업, 택시, 사회복지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에 속해 무제한 연장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항공 지상조업체 노동자들의 비행기 스케쥴에 저당 잡힌 삶

 

김진영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게 지상조업체 노동자”라며 “우리는 59조 특례에 속한 사업장이라 한 번 출근하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3일 쪽잠을 자고 4일째야 집에갈 수 있다”며 지상조업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증언했다.

 

 

 

스크린 뒤의 숨겨진 영화산업노동자들의 과로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우린 더 많은 돈을 바라기 보다 내일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작 기간과 예산이 한정된 점이 영화제작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런 ‘특수성’을 핑계로 한 주에 80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걸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방송 노동자들도 인력을 충원해서 교대제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체국 집배원의 연이은 죽음이 합법인 나라

 

허소연 집배노조 선전국장은 “얼마 전 우리 집배원이 또 자살했다”며 “올 한해 15명의 집배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중 12명은 과로·자살”이라 밝혔다. “정신 상담을 받으면 4~50대의 아저씨들이 펑펑 울며 조금만 쉬어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얘기 한다”며 “년 2,800시간 장시간 노동에 지속적으로 고통 받아 집단적으로 보이는 증세”라고 설명했다.

 

허소현 선전국장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정사업본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이 구역질 나는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는 게 합법인 세상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버스 참사로 이어지는 휴식 시간 없는 장시간 운전

 

남상훈 민주버스협의회 전북지역버스지부 지부장은 “버스사고는 쉬는시간 없는 장시간 운전에서 생기는 참사”라며 “버스 기사들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 말했다. 또, “노동자를 위해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비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 해 근로기준법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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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제출한 명칭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라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되며, 이름 한번 사용에 몇백만원을 물어내라는 이른바 이름값 갑질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들이 선전전에 사용한 기본급 855200, 아시아나 항공 이래도 됩니까?’라는 문구에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이미지 실추 요인이라며 총액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분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회 조합원들이 시위에 사용한 내용은 자신들의 급여 실태를 알리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아시아나항공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명칭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청 대기업 명칭을 썼다고 청소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아시아나 항공이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법원의 모두기각은 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밝혔다.


금, 2016/05/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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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9일, 민주노총 제 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 공고했다.

 

28일 부터 진행된 결선 투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김경자, 백석근 후보조가 총 328,630명의 투표자 중 216,962표(득표율 66.0%)를 얻어 9기 민주노총 임원에 당선됐다.

 

 

 

 

 

 

 

 


금, 2017/12/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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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월 말 박근혜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은 화물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소형 화물차의 무한 증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톤급별 구분을 없애 증톤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화물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나서 공공의 이익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이미 경쟁이 심각하다.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용달(1t 이하)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월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3728, 즉 그 해 최저임금(5210)보다 약 30% 적었다.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차 운전자는 순수입이 조금 더 높지만 화물을 싣기 전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이 매우 길고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 손실을 메워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위험할 정도의 장시간 운행을 강요받는다.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증명됐듯이 화물노동자들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는 끔찍한 화물차 사망 사고로 귀결된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 역시 같은 문제를 겪는데 해마다 4000명 가까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무급 대기시간은 막대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낭비한다.

 

화물차 사고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에 따르면 2011년과 2014년 사이 한국에서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1146명이었다. 화물노동자의 고강도 노동을 유발하는 정부 정책으로 하루 3.2명이 죽는다. 화물차 사고의 피해에 따른 비용 역시 국민에게 전가된다. 유가족의 개인 고통에 더해 사회는 사망자의 평생 생산 능력과 수익 능력을 잃게 된다. 화물차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의 치료비와 상실된 생산성에 따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데 반해, 화주는 화물노동자의 장기간 노동과 낮은 운임으로 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높인다.

 

또한 경쟁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과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의 일부만 받는 지입 화물노동자는 낮은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과적은 치명적인 화물차 사고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가 지출하는 도로 유지·보수 비용에 추가적인 324억원을 납세자의 부담으로 지불하는 비효율성을 만든다. 요컨대 인명 피해 및 인프라와 자산 파괴를 부르는 저가 화물운송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한다.

 

수혜자인 화주는 누구인가? 한국 경제를 통제하는 대기업 재벌들이다. 국내 10대 재벌이 한국 경제의 85%를 통제한다. 이 정도 수준의 경제적 집중 덕분에 재벌은 이른바 경제적 지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가 비효율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적 지대란 일반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뜻하며 자원이 낭비되고 혁신은 억눌리며 국가는 더 가난해지는 원인이다.

 

국부를 증진하고 도로안전을 지키려면 한국 정부는, 첫째 지입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입제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대체한 채무 노예’(debt peon) 제도와 비슷한데 화물 차주를 노예에 가까운 계약노동자로 만든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하는 국제노동기준마저 위반하며 현대 경제에도 맞지 않은 제도다.

 

둘째, 한국은 재벌의 경제적 통제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재벌의 지속적인 독점에서 유래한다. 국가 경제의 건전성에 재벌만큼 유독한 것이 없다. 모든 시장경제는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경험한다. 그런데 한국 재벌의 경제적 권력은 압도적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한다. 국가의 번영을 위협하는 것은, 평소 운송업무를 직접하고 지금 최소한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화물운송시장을 통제하는 재벌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029025&code=990304#csidxd6935ec71f518c6b85e952a31abb90a

 

-출처 : 경향신문 -


목, 2016/10/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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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대개혁을 선도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공공대개혁 선도와 대규모 조직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도약하는 계기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조합원들의 비상한 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신정부에 대한 대응 목표 3가지로 첫째,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적폐 청산과 개혁의 쟁취, 둘째,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쟁취, 셋째, 획기적 조직 확대와 산별노조 도약의 전기를 마련을 제안했다.

 

 

신정부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속하고 진보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과 관료, 보수 정치세력을 집중 타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고 규모에서도 앞서 있는 우리 노조가 정책과 사회여론 측면에서 적폐청산, 공공대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번 수련회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성과퇴출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싸워왔던 지난 한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과 공공대개혁의 핵심 주체가 될 확대간부들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6월 2일 광주전남지역, 9일 경남과 충청지역, 15일 전북지역에서 많은 간부들의 참여로 1박 2일 수련회가 진행됐고, 16일 부산지역, 22일 경기지역에서 1박 2일 수련회, 서울지역은 15일 하루 수련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수, 2017/06/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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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화 투쟁으로 법안·가이드라인 막아야

 

노동시장 개악 합의문을 결국 정부-경총-한국노총이 서명하고 말았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일) 저녁 야합안을 잠정합의한 후, 월요일 중집위원회를 통과시켜 일사천리로 노동시장 개악을 추인하여 ‘어용노총’의 역사를 반복했다.

 

한국노총 중집조차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까지 시도하고, 공공연맹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한국노총 내의 동의도 제대로 얻지 못한 “반에 반쪽”도 안 되는 합의에 불과하다.

 

최악의 노사정합의안

 

노사정위가 야합한 내용은 1998년 IMF금융위기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한 노사정 합의보다 심각한 역대 최악의 내용이다.

 

경영악화나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해고만 허용하던 기존 근로기준법을 뛰어 넘어 인사평가에 의한 해고를 허용했다(쉬운 해고). 임금피크·성과연봉제 도입까지 포함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일방 개악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취업규칙 개악). 노사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추진이 현실화되면,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함께 2단계 정상화 정책 ‘3종 세트’(성과연봉제·퇴출제)가 정부 지침만으로 현장에 강행될 수도 있다. 심지어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 야합안이다.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 계약을 반복할 수 있게하는 것은 물론 파견제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것까지 합의하고 말았다. 쟁점이 되어왔던 모든 사항에 대해 양보하고 만 것이다(각 쟁점별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참고).

 

물론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비정규법 개악에 대해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합의’가 아니다) 후에는 정부가 추진하면 그만이다. 박근혜 정부는 형식적인 협의를 몇 번 거친 후, 한국노총의 무기력한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개정을 강행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제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인사평가에 의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즉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노사관계의 관례,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어 사용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태세로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악의 야합에 강력 반발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경총-한국노총이 노사정 야합안에 서명하는 시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집위원전원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월요일 비상중집위원회에서 결정된 투쟁방침과 일정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야합안을 승인하기 위한 중집위원회를 하고 있던 시간 민주노총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중집위원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이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따라 투쟁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6일(수) 중앙위원회에서는 특별안건으로 투쟁계획을 다루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운영위·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실제 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계 속에 진행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정협의

 

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기획재정부의 노정협의는 어렵게 시작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공투본이 상반기부터 요구해왔고,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노정 간 직접 협의(교섭)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한국노총 소속 일부 단위노조들이 투쟁전선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한계도 있다.

 

9월11일(금) 열린 노정대표 실무협의(공투본 산별 위원장단-기재부 재정관리관)에 이어 열린 실무자협의(13일, 일요일, 공투본 산별 정책실장단-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장)에서는 정부가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양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18일 경 2차 실무자협의를 통해 노정 간 상호 입장을 다시 협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가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위 야합 이후 정부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 측의 양보가 있다고 해도 의미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사업본부)는 2차 실무자협의까지 진행한 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까지 판단할 예정이다.

 

노사정 야합 후, 승리의 전망은 있나?

 

그러나 정부가 노사정 야합으로 자신감을 얻고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려하기 때문에 현장의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이렇게 한국노총까지 정리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저지할 수 있는가?

 

일단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그 내용상 심각한 것이 많고, 합의로부터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개정은 노사정위 추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일반해고·취업규칙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회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 국민여론의 확산을 통해,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정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한다. 민주노총의 제대로 된 투쟁은 한국노총의 섣부른 가이드라인 추가 합의를 막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일방추진을 막고 국회 차원의 논란을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쟁점 역시 야당, 진보정당을 통한 국회 내 대응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투쟁으로 19대 국회에서의 제정 자체를 지연·저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일방적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임금체계 개악(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일반해고(저성과자 퇴출제)를 막는 단위노조의 굳건한 투쟁전선 유지와 함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어야한다. 정부가 속전속결로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투쟁시기도 조기에 가시화될 것이다(10~11월경). 모든 단위노조, 지역과 현장 조직에서는 이번 노사정 야합안의 본질과 위험성을 전 조합원에게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투쟁을 조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세와 투쟁 4호]

사진:노동과세계


화, 2015/09/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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