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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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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익명 (미확인) | 금, 2017/09/15- 14:18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주요 공권력 기구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되기는커녕,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공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이 침해된 비극적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검찰과 국정원에 비하여 경찰개혁이 그 필요성과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우리모임은 지난 몇 달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여러 경찰개혁 권고안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우리 모임은 9월13일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권고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표하고자 한다.

경찰개혁의 목표는 경찰권의 자의적인 공권력남용을 반복하지 않고, 경찰권이 국민을 위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개혁의 가장 유력한 방안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영되는 권한 있는 별도의 기구의 설치’이다. 일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경찰위원회· 경찰청문감사관실 등으로는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모임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청에 권고한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하여 수사권까지를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가 유효·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수사제도 개선안」· 「촛불집회 백서 발간」·「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국제 기준에 맞는 경찰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 마련」는 모두 현재의 경찰이 인권경찰·민주경찰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소중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모임은 경찰 개혁위원회가 앞으로도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수사경찰·행정경찰로의 이원화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권고안으로 제출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한 편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의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그 진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수용하기로 발표하면서도, 경북 성주지역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진압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청이 현재의 개혁방안의 수용을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와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방안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경찰개혁 방안의 수용이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없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현재까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각종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

끝으로 우리모임은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 시민통제기구’ 권고안에 대하여 단순히 수용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용방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역시 기동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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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9일 조정위 구성 이후 8개월 만의 일이다.

조정위는 위 권고안에서 사회적 기구로서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보상”, “대책”, “사과”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에게 1,000억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에 대해서 그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업무 관련성과 개연성 따라 1·2·3군으로 구별하였고, 각각 최소 근무기간과 최대 잠복기간을 설정하였다. 보상액은 1·2·3군에 따라 차등을 두었지만, 최소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비만큼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대책”에 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옴부즈만 시스템, 기타 예방대책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과”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노동건강인권 선언,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낭독할 것과 개별적 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과문 전달을 주문하였다.

위와 같은 권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위가 제안한 공익법인 설립은 적절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 방식이 당사자들 간 합의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보상”에 관하여 체계적・계속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고,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건을 개인의 문제,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삼성의 입장에서도 보상이니 지원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무리 없이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간의 사정과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고안의 대상 질환들은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의 업무관련 질병으로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각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일반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들이다. 그 중 1, 2군에 속한 대상 질환의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통해 그 일반적 인과성이 확실하게 제시되거나(1군)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2군)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 질환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해 이미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질환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보상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선행 사건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3군에 속한 대상 질환(희귀질환 등)은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인정되나 질병의 성격상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질환 등인데,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엄격한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되 다만 보상액을 요양비와 사망 시 위로 보상금으로 한정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의 문제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3군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의 생계비도 포함하지 않고 요양비로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산재보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사업장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여부 및 그 정도를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소송 과정에서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조정위의 권고안은 구체적인 쟁송이 아니므로 이미 드러난 일반적 인과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들을 반영하여 대상 질환별로 최소 근무기간과 퇴직 후 최대 잠복기의 제한을 두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근무 당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노출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는 한계는 있으나, 그동안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이번 권고안이 큰 틀에서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셋째, “대책”과 관련하여 권고안은 구체적인 재해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여럿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사용·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서류보존기간 연장,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은 삼성전자 스스로 제안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것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공익법인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살펴보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은 환영할 만 하다. 또 공익법인이 수행할 예방대책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는바, 삼성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아가 화학물질 관련 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이 포함됨으로써 그 공익적인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한다.

넷째, “사과”에 관하여 권고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권고안은 삼성전자의 사과에 앞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동자 건강인권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가 비단 신체적인 건강과 생명을 잃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임을 다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과의 내용 및 방식을 제시하고 또 사과문의 개별적 전달까지 제안함으로써 일방적인 사과를 넘어서 진정한 위로와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조정위의 이번 권고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 유가족들, 그리고 반올림을 비롯한 산재 단체들은 8년 넘게 삼성전자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 문제는 스스로 세계 초일류기업임을 내세우는 삼성전자에게는 그 찬란한 빛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부분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각 당사자들의 권고안 수용을 기대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7/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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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국회는 2015. 12. 9.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중 2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 부대지휘관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최종결정권자이고, 재판기관인법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 관여권자이다. 또한 부대지휘관은 재판결과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까지 가지고 있다.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이 관장한다. 이는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이다.

일부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군지휘관에 의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사단급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둘째, 일반장교를 재판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제도의 대상 범죄 범위를 축소하며, 심판관 재판 운영시참모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셋째, 군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동시에 감경비율을 선고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며 넷째,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군 수사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개정 군사법원법은 현행 군사법제도에 대해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어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근본원인인 관할관의 권한남용과 심판관제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고,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줄였더라도 여전히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하다. 향후 지속적인 개혁 논의와 후속 입법 작업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한 보완을 기대한다.

 

 

 2015. 1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화, 2015/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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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1.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되어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018. 4. 24. (화) 법무부 국제법무과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내외 관련 법령, 향후 취소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선고 후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판정문을 포함한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관계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고 답변해 왔습니다(국제통상위원회의 질의서와 법무부의 답변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국가재정에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ISDS 대응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20184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목, 2018/04/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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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3. 9. 6.,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변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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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손잡고논평]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유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당장 멈추라!    오늘(22일) 대법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대표 사업장 유성기업(주) 유시영 […]
금, 2017/1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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