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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

지역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11:15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주민이 실제로 행복한 정책 설계를 위해
– 주민참여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일상의 변화를 통해 행복을 찾고 싶은 시민
– 행복지표 개발 및 운영에 관해 관심있는 공무원
– 주민참여정책 평가지표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역에서 행복하고 살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를 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행복교육이 궁금할 때
– 시민참여형 행복지표가 궁금할 때
– 행복지표의 개발과 설계에 관해 궁금할 때
– 주민참여정책을 평가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행복정책의 트렌드와 사례
– 행복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의 목소리
– 주민참여정책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 행복지표를 만드는 새로운 운영 과정

* 요약

◯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를 만들었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이에 국민행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한 문재인정부의 행복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음

◯ 반면 민선6기 들어서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고민하고 구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천 부평구, 순천시, 서울 종로구 등이 있음

◯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 서울 종로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행복조례를 만들어 발의하고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 희망제작소에서는 서울 종로구 주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행복드림아카데미를 운영함. 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① 공감하기-불만 들어내기, ② 작은실천부터 함께하기, ③ 불만을 줄이고, 행복은 늘리기(행복실천)가 진행됨

◯ 종로구 사례를 통해 본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복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시민주체와 ② 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해 줄 전담행정이 필요함

◯ 무엇보다 시민들이 삶에서 행복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③ 기존 참여정책들과 행복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주민참여정책인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로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행복지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형성하고 제도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민참여플랫폼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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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양준석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조성호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_

경기복지재단과 타 기관과의 통합은 하지 않기로...

 

지난 8월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24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안에서 5개 기관의 통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안이 제외된 방안이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8월 8일 공공기관경영합리화TF팀 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합리화와 관련해 더민주당안과 유사한 1차 새누리당안을 도출했다.
연구용역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가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방안의 원안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었다. 통합안에 반대하는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민간거버넌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경기연구원과의 통합안은 제외되었다. 이후 경기도의회 조정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의 통합안이 추진되었다. 복지재단과 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은 복지와 여성 분야의 상이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였다. 보건복지는 보건정책, 복지정책 등이 중점사업으로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국과 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지원정책 등이 중점사업이다. 결국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과 복지현장의 반대로 통합안은 제외되었다.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

몇 년 전 경인일보 주최로 세월호 참사이후 부각된 ‘관피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 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부터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으며 단순히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차단하는 게 아닌, 전반적인 관료시스템의 개혁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복지재단의 퇴직공무원 재취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주무부처 중심의 임원임면으로 임명권자 이익(공직사회)을 대변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복지재단의 대표직과 몇몇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재취업 되었고 복지현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대구시는 지난 5월 한 달 간 2017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했으며 대구시와 8개 구·군 관련 부서의 ‘적정’, ‘부적정’ 검토의견을 받아 7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사를 했다.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은 8월 19일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형식적이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2015년부터 100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했고, 작년에 73억, 올해는 100억을 주민제안사업에 편성했다.

 

○ 2016년 1차 주민제안사업 분석, 173건 73억 편성. 80%가 민원성 사업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5일, 작년 첫해 시행된 ‘2016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과도한 민원성 제안사업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무원참여예산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73건 사업 73억 원이 편성된 1차 주민제안사업은 놀이터와 공원, CCTV, 보도블록 및 도로포장 등의 사업에 약 80%인 60억을 배정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지자체의 대부분 민원성 사업이다. 북구는 조직적으로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북구는 전체 사업비의 34%인 25억여 원을 확보해 1.7%에 그친 중구의 1억 2천여만 원에 비해 대조적이었다. 

 

○ 2017년 2차 주민제안사업 1,763건, 8월 19일 총회에서 최종 결정
올해는 작년 공모사업보다 2배 이상 접수되어 지자체 간 과열을 넘어 복마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7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의 최종 결정은 8월 19일 총회에서 결정된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이 오히려 쌈지돈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지금 방식으로는 기초단체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안자의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거버넌스(대구시는 이것을 컨설팅이라 함)를 통해 제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이 제도 도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생략되고 제안자인 주민은 또 다시 객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연히 공무원은 주민제안사업 제안자가 될 수 없다. 복지연합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jumin.daegu.go.kr)에 올라 온 주민제안사업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 심사의 가장 기본인 부적격 사업조차 거르지 않는 의혹
대구시는 5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면서 ‘부적격 사업’을 명시한 바 있다. 이런 사업들은 제안사업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나 구․군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적격 사업 여부를 명확히 걸러내는 작업이고,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래야 이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밝힌 부적합 사업은 ‣ 법령, 협약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수혜도가 한정된 민원성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지역의 민원성 사업,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 사업타당성 및 주민수혜도 떨어지는 사업 ‣ 대구시 소속 또는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이 제안했다고 인정하거나 확인된 경우 등이다. 이 부적합 사업 분류를 세분화하면, 특정단체의 프로그램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2년 이상 계속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제외된다.

 

○ 분석결과, 각종 의혹들
- 올해 두 번째인 주민제안사업 접수현황을 보면 ‘CCTV 설치’, ‘놀이터 · 공원 보수’, ‘보도블럭 ·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의 사업명 다수가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건들이 매우 많다. 심지어는 작년 사업명과도 똑같은 사업들이 올해도 다수 접수되었다. 제안자는 다 다른데, 사업명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사전 컨설팅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보여준다. 오히려 공무원 개입이 지나침을 엿볼 수 있다. 

- 특정단체 지원(프로그램사업, 기능보강 등)이나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 의혹이다. 이는 대구시가 조례에 근거해 정한 ‘부적격 사업’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같은 단체 지원이라 하더라도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기 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안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단체(기관)에서 집행할 여러 사업을 동시에 제안 받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쪼개기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또한 사업 확정 시 특정단체가 집행하도록 단체명까지 명시한 것은 특정단체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복지연합의 주장이다.

-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제안사업 심사자료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담당부서에서 ‘부적격 사업’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들을 ‘적정’으로 표시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 대구시는 2017년 주민제안사업 공모안내에서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는 이런 공지내용과는 별개로 ‘적정’, ‘부적정’ 표시를 해 대구시가 부적절하게 심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심사의 가장 기본인 심사 초기 ‘부적격 사업’을 분류해야 할 대구시가 ‘부적격 사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적정’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몇몇 해당 부서에 전화 확인 결과 ‘적정’으로 표시한 이유를 묻자 모두가 “사업이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좋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지 아리송한 답변뿐이었다. 이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면서 심사결과까지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다. 만약, 부적격 사업임에도 최종 확정되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8월 19일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부적격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대구시는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8월 19일 총회에 상정될 사업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복지연합이 안다고 해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어떤 사업이 대구시 부서처럼 ‘좋은 사업’이라고 언급할 수도 없다.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권한이다. 다만, 명확하게 대구시가 부적격 사업이라고 분류한 사업들이 총회에 상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복지연대_

상대적 빈곤, 박탈감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00동은 사는게 어떤가요? 부산에서 제일 못사는 동이 어딘가요?’ 라는 식의 절대적인 빈곤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면 쉽게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인 높은 지역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곤란해진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만큼 살 수 없음을 보고 느끼는 데서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대적 박탈감,  ‘임의로 설정한 기준선인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상태’라는 상대적 빈곤. 이 단어의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를 유심히 보면 여전히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매우 많지만 자살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극단적인 일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산의 언론사인 부산일보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는  ‘복지사각 제로맵’이라는 기획을 했다.

다양한 고민 끝에 삶의 영향을 주는 주거, 빈곤, 건강, 교육, 인구 등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는 각각의 지표, 즉 주거는 주택보급률, 폐공가 비율, 아파트 비율, 빈곤은 기초생활수급 비율, 차상위계층 비율, 노령연금 수급비율, 건강은 암검진 비율, 당뇨환자 비율, 고혈압환자비율, 교육은 초등학교 취학아동비율, 인구는 세대당 인구수, 장애인비율, 노인인구비율, 남녀비율, 사망률, 자살률 등을 부산의 206개 읍면동 별로 2011년과 2015년 자료를 6개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모은 자료는 전문가들을 통한 분석 후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수치화된 지수로 정리하였고 206개의 읍면동의 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이 수치화된 지수를 SOS 지수로 정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5년간 나빠진 읍면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SOS지수는 너무나도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이 글에 다 담을 수가 없지만 읍면동의 절대적인 상황과 상대적인 변화도 담겨 있었으며 바로 이 상대적인 변화가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변화에 근거한 SOS 지수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보여 준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분석을 통해 SOS지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의 사례를 접하면 이해가 약간은 될 것이다.

부산에서 재개발을 통해 매우 급진적으로 발전?한 지역이 있다. 바로 해운대 재송1동으로  주민들이 동명을 센텀동으로 바꾸자고 할 정도의 변화가 큰 현재 일종의 부촌이다. 이에 반해 재송1동 옆에 있는 재송2동은 재송1동이 변화하면서부터 모든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자살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재송2동의 많은 빌라, 아파트 등의 명칭이 센텀000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센텀000이면 임대료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송2동에 사는 학생들은 재송1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길 싫어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차별 때문이다.

이렇듯 SOS지수가 높은 읍면동은 재송2동의 예와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약 SOS 지수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맞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석을 토대로 현장조사의 결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들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 빈곤, 박탈감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는 확신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정확히 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제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

지난 7월 21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는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주최로 200여 명의 사회복지인과 관계공무원이 모여 제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을 진행했다. 권익위원회와 인천시는 매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차를 맞이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은 명실공히 인천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민과 관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은 분야별 토론과 종합의제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종합의제 토론의 주제는 ‘인천복지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이었다. 신규철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 유지상 사회복지정책과장, 신진영 권익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종합의제 토론에서는 인천시가 제안하는 ‘인천형 복지’와 권익위원회가 제안하는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유정복시장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 공통지침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난 몇 년 간 복지축소의 기조를 유지해오면서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 필요한 시기, 이번 워크숍의 논의가 인천의 사회복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9월 23일 발족하였고 현재는 총 14개의 사회복지직능협회와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3대 위원장으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역임 중이다.
권익위원회는 발족 이래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사례를 발굴, 인천시와 정례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나 전국적으로 비교하여 인천이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전담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내고 있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인천시에 맞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도 하반기에는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맞서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금, 2016/09/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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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_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 적십자회비라는 이름으로 집집마다 세금 같이 지로용지로 모금 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와 언론에서는 한 여름 더위를 피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지만(최근에는 노숙인들이 사는 쪽방에 대해서는 간혹 나오긴 함), 한 겨울에는 그러한 호들갑을 볼 수 없다. 한 겨울의 추위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불평등을 고스란히 보여는 주는 것이라 그런 게 아닐까?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뒤로 한 채 어느 모금단체에서는 누가 많은 성금을 냈다는 둥, 불우이웃을 위한 시민모금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둥의 그들만의 따뜻한 뉴스꺼리만 이어진다.

 

올 겨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느 모금단체는 목표모금액을 초과하여 국민들의 정을 치켜세우고, 또 다른 모금단체는 목표치에 미달이 되어 자발적이지 못한 국민들을 에둘러 탓하는, 한 나라의 국민들을 가지고 아주 요상한 잣대로 평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요상한 상황의 중심에 ‘대한적십자사’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대한적십자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듯이(내 기억 한편의 적십자사는 초등학교 때 필요도 없는 ‘크리스마스 씰’ 우표를 선생에게서 강매를 당하는 우표제공처였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본사와 15개 지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 세계 198개국에 있는 적십자사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국가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세금용지와 거의 판박이인 지로용지를 전국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배포하여 회원도 아닌 전 국민에게 ‘적십자회비’를 내라는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모금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은 적십자회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적십자 회비 지로 모금은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 그리고 의무납부인가?

1984년에 서울, 광역시, 도청소재지와 30만 명 이상의 시에서 시범실시를 하다가, 95년에 서울은 완전 지로납부제로 실시, 97 ~ 99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실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로납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로용지에 찍힌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액을 계속 상향시키다가 현재 세대주에게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법인에는 5만 원 이상, 학교와 종교단체에는 전년 납부 금액을 고려해서 별도 부과한다. 그리고 의무납부가 아니다.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범칙금과 통일한 지로용지로 배포되어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상당수이다.

 

2. 그렇다면 ‘적십자회비’라는 말도 이상하고 지로용지로 전국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이름(상호), 주소가 찍혀 배달되는 것도 이상하다.

회비란 특정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내는 돈인데, 적십자사는 회비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꼭 내야하는 돈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회비란 말을 쓰지 말고, ‘성금’, ‘모금’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받아 지로용지를 만들어 세대주에게는 통반장들이 직접 우편함에 꽂아두고, 나머지는 우편 발송하고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매년 불쾌감을 표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늘어가고 있다.

 

3. 적십자의 지로납부제 모금이 특혜 또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 같은 지로용지를 집집마다, 사업자마다, 법인에 보내는 행위는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는 적십자관계자가 직접방문을 하든지, 모금단체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한 회원들에게만 회비를 받고 있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이다.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별 반강제적인 할당 모금방식이다. 올해 대한적십자는 지로납부제 모금목표액을 500억 원의 정해서 전국 할당량을 배분했다. 그 중에 대구시는 22억 원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대상별 목표와 8개 구군별로 건수와 금액을 목표로 잡았다.

 

4. 적십자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받는 행위, 그리고 연말만 되면 일이 몰리는 공무원, 이장, 통장, 반장들의 모금 업무를 떠넘기는 이 모든 것에서 손을 떼야 한다. 매년 지로용지 배포에 대한 시민들의 불쾌하다는 반응에 개선하겠다는 변명만 한 대한적십자사는 첫 시행 3천 원이었던 금액을 현재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빼고 어떠한 개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현재의 모금형태를 중지하고, 다른 일반적인 모금단체들처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

 

5. 이런 적십자가 지역에서는 대구적십자병원 의료사업은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 오피스텔 건축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3월에 경영적자를 이유로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했다. 그러다 2015년 3월에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시 중구청에 도시관리계획의 종합의료시설로 묶여있는 대구적십자병원 터의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요청하면서, 폐지해주면 지하 4층, 지상 20층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것이고, 또한 중구청에 적십자병원 터의 10%안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2016년 8월에 ‘대구적십자병원 개발사업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지하 7층, 지상26층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적십자와 대구중구청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인도주의 사업인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시켜놓고, 폐원으로 인해 의료수입, 혈액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핑계로 또 다시 인도주의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이다.

 

6. 사회봉사, 구호기구도 시대에 맞게 자기 역할을 혁신해나가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주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6.25전쟁, 기아 등의 문제가 심각했을 당시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에 국가기관의 개입이 필요했을 부분도 있고, 그에 맞춘 대한적십자사 노력은 당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2017년 까지 예전 60년대 같은 낡은 방식 그대로 국가행정기관의 손을 빌려 모금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어떠한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지로납부제 모금방식은 앞으로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고, 모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손 안대고 코푸는 모금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시급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2017년도의 첫사업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과 성과에 대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치단체의 예산기획과 배정,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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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까지 매년 5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배정되어 25개 자치구에서 상호 경합을 벌여 선택을 받는 형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지적되는등 제도의 초기운영에 따른 여러 보완사항이 제안되기도 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의 노하우를 살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프로젝트’팀을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꾸려 금년 상반기내로 객관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시민의 눈에 맞춘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 2017/03/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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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논란

자치구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하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천시의 경우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사회복지비 선지원 방식은 자치구에 보전하는 재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전액(조정교부금의 약 45%)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 재원을 일반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0년 인천시의 몇몇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몇 달 분 급여, 의무적 경비 중 청소용역비 등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고 연말에 건설사업비 일부를 조작하여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재원조정)의 불균형이었다.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자치구와 구도심의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정 당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전문 시민단체들의 단호한 요구를 시의회가 수렴하여 자치구의 복지비 매칭비용을 선 지원하는 방안을 조정교부금 조례 단서조항으로 두고 4년 동안 적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7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과 교부액(총액 5,017억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산정 시 사회복지비 선 보전 조항을 시행하기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인천시 8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8.5%로 가장 낮은 부평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지난 해보다 51억원이 줄었고 남구는 6억원 이상이 감소하였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55.5%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인천 중구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50~6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세의 증가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 기준을 선정한 것과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처사에 대해 자치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의 폐지 사유로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완화되었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 면제되는 등 재정보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의 자치구간 배분 비율이 1:1.7에서 1:4.1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와 재정지출 규모가 월등히 많은 자치구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발과 현행 조례(단서조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배분액(기준)이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했다면 응당 8개 자치구, 지역시민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아동급식예산 매년 30억 원 집행 잔액 발생, 대책 없는 대구시와 8개 구·군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제도, 올해 12년째인 대구시 2017년 아동급식예산은 총 142억(시비 99억 원, 구·군비 43억 원)이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결산을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매해 평균 20%이상 30억 가량을 남겨 2016년 까지 5년간 쓰지 않은 예산이 총 160억 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연중 조·석식’,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3가지 급식유형별로 아동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대상아동의 선택과 심사에 따라 ‘컬러풀드림카드’(달성군은 식품권 지급)라는 전자급식카드제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일부)에서의 단체급식소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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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아동급식은 방임형?

아동급식제도의 시행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결식예방’, ‘영양개선’을 위해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목적은 다른 것일까?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거의 ‘방임’에 가깝다.

 

아이들이 갈 곳은 편의점 뿐.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

대구시 거주하는 아동급식단가는 1식 4,000원, 1회 한도 8,000원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가맹점은 대구시 전체 총 1,400여 곳이지만, 편의점이 800여 곳에 달한다. 일반음식점은 약 400곳 이지만, 구군별 평균 50곳 이하라 접근성이 쉽지 않고, 이마저 4,000원이라는 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 분식 등 이어서 편의점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영양개선’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루에 8,000원까지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쓰면 며칠을 굶어야 하기에 아이들의 선택권은 편의점이 유일할 정도다. 그러다가 못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 급식비 충전 시 소멸되고 고스란히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매년 대구시 전체 3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총예산의 20%가 넘는다.

 

매년 반복되지만 상황파악을 회피하는 대책 없는 대구시

매년 이런 상황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모를 리 없다. 편의점 이용으로 매년 아이들의 영양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도 굶는 아동은 없다는 숫자놀음을 했고, 남는 예산은 다시 챙겨 실속은 챙겼다. 편의점이 대구시를 대신하여 아동급식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급식카드제를 도입할 때, 이용의 편리성, 관리의 효율성, 예산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장기 아동에게 제일 우선해야 할 영양개선은 외면했다. 지방이양되었다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나몰라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매년 남는 30억 원의 예산은 1식 단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가맹점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번 언론보도로 인한 대구시 관계자의 해명은 ‘예산 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감축한다.’였다. 아동급식아동을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고무줄처럼 줄일 수 있다는 발생자체가 놀랍다. 대구시는 인위적 대상아동 축소와 예산감축보다 단가인상, 가맹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 3월 5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 안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졌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공표하면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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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25개의 구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제 토론회에서 ‘참여하는 주민이 아니라, 동원되는 주민’이라고 표현하듯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2월부터 “복지보건분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민낯: 지피지기. 백전백승(가제)”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변화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꼼꼼히 살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토, 2017/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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