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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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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03:08
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kw/303 일시: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주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1.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환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담당 검사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을 비롯해 해양 담당인 615호, 617호 검사실 등 울산지검에 이틀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석연찮은 해명 이외에 속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 범죄 피의자들에게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경업자들은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3. 결국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4.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고발장은 총 5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발취지와 사건 경위, 관련 법령,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현진이며, 피고발인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고래 관련 담당자였던 성명 불상의 검사입니다.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5.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이와 같은 환부 지휘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또한 검사가 이와 같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즉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혼획으로 인해 한국 해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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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새 이 분 땜시 고딩 수학시간 가장 골치 아프고 이해가 안되었던 통계를 이해하고 있다.. 수학통계로 증명하는 부정선거 이걸로 끝!!! https://t.co/pwcI9g5yRq @YouTube 님이 공유

토, 2017/05/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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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일정 > 아침 바닷가 산책 > 아침 식사 > 햇빛 그림 만들기 > 점심 식사 > 스노쿨링 기본 교육과 물놀이 > 저녁 식사 > 저녁 강의 '한국 바다의 고래와 돌고래' 핫핑크돌핀스의 '돌고래 해방운동' > 별자리 관찰과 이야기 > 잠자리로 돌고래학교 둘째날 어제보다는 더 편한 모습이네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정이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해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잘 해내고 있어요. 다채롭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딴청 부릴 시간도 없네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고 일기도 쓰고 쿨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하루가 또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벌써 셋째날이에요.

금, 2017/07/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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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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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명태 포획 금지 포함한「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 환영.

- 해양생태계의 우선 관리로 망어보해(亡魚補海)하지 말아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우리 수역 해양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태포획 금지 선언을 환영하며, 앞으로 해양생태계복원을 위한 더욱 강한 의지와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2016년 우리 수역의 어획량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다. 정부가 수산정책을 전반을 보수하는데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도 어린물고기의 남획과 혼획을 야기하는 세목망 등 어구의 불법 개조 및 사용과 제한된 어업 강도 이상의 개조 선박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어족자원을 증가시켜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해 해양생태를 복원해야한다. 이밖에도 제작과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어구의 사용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구관리법도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어구관리법의 보완 및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양경찰이 각각 현장의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속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 떠넘기기가 횡행한다. 단속 체계를 단일화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이다.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이다. 바다를 대하는 우리의 대응이 지금 물고기 잃고 바다를 고치는 망어보해(亡漁補海)가 아니길 기대한다. 정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시작으로 어민과 시민이 함께 해양생태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다를 복원하여 사람과 바다가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화, 2019/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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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에 따른 핵연료장전 저지 전국 탈핵시민 긴급행동 요청문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소한의 안전점검조차 마무리 짓지 않고 서둘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8일 핵연료를 장전할 것이라는 소식에 탈핵사회를 염원해온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신울진 1,2호기(울진 7,8호기) 운영허가를 앞두고 있고, 정부가 백지화를 약속했던 신울진 3,4호기의 건설이 또다시 기만적인 공론화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덕/삼척 백지화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만 반영되어있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핵발전에 대한 언급은 안전성강화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신규핵발전소 백지화의 마무리 행정절차인 지정고시 해제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소위 ‘탈핵’은 신재생에너지 자본 양성 이외 뚜렷한 성과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핵발전소 수출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로 보아, 앞으로 경제적 이유로 미루어둔 핵발전소 증설은 야금야금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게 합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기에는 드러난 징후와 양상이 탈핵과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에 8일 핵연료장전 예정일, 신고리 핵발전소 앞에서 강력한 규탄과 투쟁행동을 가질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장에서 앞으로의 투쟁에 관한 토론도 이어지겠습니다. 제목: 신고리 4호기 핵연료장전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일시: 2019년 2월 8일(금) 오전 9시 장소: 신고리핵발전소단지 정문앞(신고리원전교차로에서 해안쪽), 준군사시설로 지도/네비에 핵발전소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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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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