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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kw/303
일시: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주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1.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환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담당 검사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을 비롯해 해양 담당인 615호, 617호 검사실 등 울산지검에 이틀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석연찮은 해명 이외에 속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 범죄 피의자들에게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경업자들은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3. 결국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4.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고발장은 총 5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발취지와 사건 경위, 관련 법령,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현진이며, 피고발인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고래 관련 담당자였던 성명 불상의 검사입니다.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5.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이와 같은 환부 지휘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또한 검사가 이와 같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즉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혼획으로 인해 한국 해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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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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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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