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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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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7:18

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인사검증 항목 확대 및 5대 비리 관련 세부 판단 기준 마련 시급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외부 자문기구 마련 등 논의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2)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대통령 지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에서 총 31명의 후보자 중 현재까지 4명(12.9%)의 후보자가 낙마했으며, 낙마율만으로는 박근혜정부(12.1%), 이명박정부(9.5%)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 대통령 공약인 인사 배제 원칙으로 제시된 5대 비리(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와 관련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 ▲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실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 검증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 설정
둘째, 인사 검증항목 및 세부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신뢰 확보
셋째, 인사검증 대상 직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등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제도화 방안 고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 실시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9/4)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바로가기/다운로드]

 

▣ 붙임1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1. 취지


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일부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 전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해 인사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을만큼의 시간적 여유나 절차를 갖추기도 어려웠고, 야당의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진행으로 인해 인사상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다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실하다는 명목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임명 이후에도 그에 대한 신뢰성⋅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성, 준법정신, 전문성 및 기타 자질 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증 기준 및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의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현황

 

1) 역대 정부와 비교한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결과

 

<표 1>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결과[1]

 

단위: 명(%)

구분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임명된 공직자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임명안 부결, 지명철회, 사퇴 등 낙마자

공석

채택(통과)

미채택

문재인 정부

31

(100)

21

(67.7)

4

(12.9)

4

(12.9)

4

박근혜 정부

83
(100)

64

(77.1)

 9

(10.8)

10

(12.1)

-

이명박 정부

84

(100)

60

(71.4)

16

(19.1)

8

(9.5)

-

 

노무현 정부[2]

55

(100)

49
(89.1)

3

(5.4)

3

(5.4)

-

* 이 표의 대상자 범위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로서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무위원 및 주요권력 기관의 장을 포함함.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중 낙마한 주요 인물인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의 경우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 문서에서는 제외됨.

 

-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 중 29개 인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25명이 임명되고 4개 직책이 현재까지 공석인 상황임(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4명(12.9%)임.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이므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낙마자 비율은 이명박 정부(9.5%), 박근혜 정부(12.1%)와 비교해 개선되지 않음. 
- 촛불혁명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전임 정권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더욱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고위공직자 인사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가함.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 

 

구분

항목

해당 대상자 수(명)

대통령 공약 5대 비리

위장전입

7

부동산투기

-

세금탈루

6

논문관련

3

병역면탈

-

 

대통령 공약 5대비리 외 위법사항

 

 

 

 

공문서 위조

1

음주운전

2

교통법규 다수 위반

3

농지법 위반 / 불법건축

4

직무규정 위반(겸직신고 등)

2

기타 자질 문제

이해충돌

1

전문성 및 현안 인식 문제

2

역사인식, 가치관등

1

기타 직무 관련 도덕성

2

합계

34

*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7명 중 1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배우자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조건이 좋은 지역의 학교로 배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려 한 건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 위반한 사항임.   

 

⚫ 대통령 공약 인사 배제 원칙 ‘5대 비리’ 관련 
-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공약을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 등 5대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위장전입은 7명, 세금문제는 6명,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있었던 후보자는 3명으로 상당수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5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됨. 
- 위장전입의 주요 사유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 충족(송영무 국방부장관), 자녀의 학교배정(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총선출마 준비(김부겸 안전행정부장관), 지인의 선거운동 지원 및 배우자의 작업장 건물의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함(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자녀 등하교 문제 및 해외 연수 중 우편물 수령(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으며, 직장 배정을 원하는 곳으로 받기 위해 배우자가 위장전입한 경우(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음.    
-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 200만 원 수준의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이후에야 늑장 납부한 문제가 지적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5년 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전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써 취득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1999년)가 지적됨.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태료 및 세금을 다수 체납한 경험이 있었음. 
- 논문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복게재 문제와 더불어 본인이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개인 논문에 출처없이 인용하고, 제자의 논문과 동일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문제 등이 밝혀졌고, 그외 실적 부풀리기 문제(김은경 환경부장관), 지도교수의 용역보고서와 본인의 논문이 동일한 문제(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제기됨. 

 

⚫ 5대 비리 외 위법 사항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1975년에 교제 중인 상대방 동의없이 도장 위조 후 허위 혼인신고 한 사실이 밝혀져 ‘공문서 위조’가 결부된 과거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함.
- 음주운전이 확인된 후보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입건 후 징계 없었음),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면허취소) 등 2명이었으며 그외 교통법규를 다수 위반한 후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34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2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25회) 등이 있었음.  
- 주말농장으로 구입한 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기거나(김이수 헌법재판소 장 후보자) 주말농장 용도로 서류 제출 후 요양⋅집필용으로 활용(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작이 아닌 배우자의 작업장용으로 활용(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별장 정원으로 활용(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며 이중 박능후 장관의 경우는 해당 농지에 미신고 건물 확장으로 불법건축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받음. 
- 대학교수로서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고 영리기업의 대표직,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위반) 후보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3명이었음. 이중 김상곤 부총리는 무보수 비상근이라고 해명하기는 했으나 대학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주의를 인정하였음. 백운규 장관은 2014년부터 영리기업 사외이사를 맡았으나 청문회 직전까지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대엽 후보자 역시 영리기업 사외이사로 등록되었으나 겸직신청하지 않음. 

 

⚫ 기타 자질 문제
-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경우는 본인의 전 소속기관(해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및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발주 책임자였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됨. 
-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본인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가 드러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 논란이 제기되어 중도 사퇴함.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경력으로 인해 과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승만 독재 및 새마을운동 미화, 노동운동⋅민주주의⋅복지에 대한 편협한 생각 등 역사인식 및 가치관에서 문제가 제기됨.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주식투자를 통해 1년 6개월 만에 1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함. 이중 일부는 가짜 백수오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이 비상장사일 때 주식을 산 후 가짜 백수오 파동을 전후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5억 3000여 만 원이며,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어 회사 내부정보로 투자한 의혹이 불거짐.  

 

 

3. 제19대 정부 고위공직 인사검증의 주요 문제점

 

1) 5대 비리 관련 검증 기준의 모호성

- 대통령 공약으로 인사 배제의 원칙으로 표명된 5대 비리에 공직 후보자가 관련된 경우는 16건이 있었음. 그러나 각 후보자별 위반의 고의성 및 심각성, 위반 횟수, 발생 시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 
- 위장전입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해외체류 중 국내우편물 수령을 위한 것에서부터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후보자의 인맥을 활용해 해당 학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위장전입한 경우까지 그 목적이 다양하고,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액 규모 또는 해당 시기의 관행여부 등 위반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달라 동일한 문제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 등을 공개한 것 외에 각 후보자의 5대 비리 연루 여부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됨.  

 

2) 5대 비리 외에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 불명확성

- 새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 인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5대 비리 외에도 교통법규, 농지법 위반, 불법건축, 겸직신고 누락 등 직무규정 위반, 전관예우 의혹(이해충돌), 현안에 대한 인식 부족, 역사인식⋅가치관 등 다양함. 
-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정신⋅이해충돌⋅기본자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가 불명확함.    
- 검증항목과 더불어 검증의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음.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단순한 과태료부터 면허취소 수준까지 그 심각도가 다르고, 수십년 전에 저지른 과오에서부터 청문회 직전에 발생한 사안까지 문제가 된 시기도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차등 평가가 필요함. 

 

3)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일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에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그 외 상당수의 문제가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후 인사청문회 직전에서야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경우가 많았음. 또한 5대 비리 외 고위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위법사항,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도 계속 드러남.  
- 그럼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추천 및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는 해당 공직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만약 검증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지명한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함. 

 

 

4. 요청

 

이번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인사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실행할 사람을 뽑는 일인 만큼, 과거와 같이 권력 사유화의 단초가 되었던 깜깜이 인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검증의 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5대 비리만 놓고 보아도 각 사례가 같은 경중으로 재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5대 비리 외에도 이해충돌, 위법 사항, 사생활 문제, 해당 부처의 현안에 대한 식견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낙마한 후보자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증과 더불어 각 검증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검증 항목 및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고위공직자 인사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등 일부 문제점을 사전에 공개해 긍정적인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서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통해 사실을 확인 했다면 왜 해당 후보자를 지명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인사에서는 공직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기 전 검증 항목과 판단기준, 검증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인사 검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인사검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하고, 필요하다면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 과정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제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해 인사검증 대상 직위, 가족검증 범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등을 법제화하려 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내부 자문기구로 두고 학계, 언론,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판단, 인사검증 기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를 참고해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검증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장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 권력기관장 후보자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차관급 후보자와는 달리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장 등은 국민의 일상의 삶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 등 고위직에 준해서 인사검증을 실시해 낙하산 인사, 깜깜이 인사 논란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4일 있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음 고위공직자 인선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끝. 

 

--- 

[1] 전임 정부와 관련된 자료는 2014년 유인태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바꿔야 하나 – 제도의 개선보다 인사권자의 인식이 변해야한다」 토론회의 박남춘 의원 발제문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요청안 제출현황을 참고해 재구성함(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낙마한 후보자 4명도 포함함).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지명된 인사의 경우, 차기 정부의 인사로 분류함. 대법원장의 제청을 요하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자,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통계에서 제외.

 

[2] 제16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권 3년차인 2005년 1월 이기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된 후 공직윤리 문제가 불거져 사퇴한 것을 계기로 당해 7월에 장관급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함. 그 이전까지는 장관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노무현 정부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차기 정부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전체 대상자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표에 추가함.  

 

 

▣ 붙임2. 제19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문제사항 [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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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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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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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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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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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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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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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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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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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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