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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주지진 1년, 국민안전 담보로 한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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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주지진 1년, 국민안전 담보로 한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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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지진을 기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1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1년 전 규모 5.8의 경주대지진을 잊지말자"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한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하며, 노후 핵발전소를  조기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지난 해, 규모 5.8의 경주대지진이 일어난 날을 기억한다"면서  "막상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지 기준을 초과해 월성핵발전소 4기를 4시간 만에야 수동 정지시키는 등 제대로 된 통제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 2017년 9월 10일까지 총 634회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원전 운영에 적지라고, 원전 운영의 선진국이라고 한 주장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 하지만 원전마피아들은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 경주대지진의 때의 불안과 공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한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하며, 노후 핵발전소의 조기 퇴출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을 담보로 한 신고리5,6호기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입니다.

은폐와 조작으로 얼룩진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보고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운영 중인 원전 내진보강이 먼저다

  오늘은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경주 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9.12 이후 여진은 2017년 9월 10일 기준 총 634회 발생했다. 이 가운데 4.0~5.0 미만은 1회, 3.0~4.0 미만은 21회에 달한다. 최근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해 계속 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 재해 앞에 사고 날 위험성이 0%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은 지진 안전성 관련 보고서에서 각종 자료를 축소, 누락, 조작했다는 의혹을 샀다.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양산단층대를 중심으로 8개의 활성단층대에 발견된 것만 활성단층만 61개이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게다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동남부 일대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대형 지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다. 법이 정한 4개의 활성단층을 평가에서 뺀 것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작년 말 지진, 지질학자들은 경주지진의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의 가지단층인 덕천단층에서 일어났음을 밝혀냈다. 양산단층대는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리 5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자로 위치가 50미터 옮겨져 재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 위치 아래로 단층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지역을 가로지르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단층으로 약해져 있는 지반은 외부에서 전달된 지진에너지가 증폭된다. 규제당국은 규제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원전 규제지침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에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 당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원전산업 도박을 해왔던 셈이다. 계속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규모 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동 중 원전 대부분의 내진설계가 규모 6.5까지라서 내진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규원전에 돈을 쓸 게 아니라 기존 원전 안전성 보강에 노력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인 한전수력원자력은 이에 대비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배상 한도액은 5,200억 원이다. 그러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사고 이후 이미 피해 규모가 200조원 이상이며, 아직도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 즉,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정부는 지진대 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강화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핵발전소도 탈핵로드맵을 세워 조기폐로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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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수, 2015/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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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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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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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되레 적극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기관의 선거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앞장선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행위를 불법이라 손가락질하고 낡은 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반민주적이며 추악한 행동이다.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합과 협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화풀이를 시민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했다. 국민의 혈세로 ‘4대강’을 죽이고, 위험한 핵발전소 확장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환경단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의무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의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 : 성명서_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_20160616
목, 2016/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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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출범에 부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
화, 2017/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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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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