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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9)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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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9)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1:37
– 목차 R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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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월, 2015/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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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 나누고 나아갈 날의 희망을 얻은 시간

우리가 함께한 DAY



우리가 함께한 DAY

 


세월호 사고가 난지 605일이 된 20151211, 안산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안산지역의 사회복지사들과 세월호 참사를 견뎌내는 이웃들이 바로 그들. ‘우리가 함께한 DAY’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쉽지 않았던 600일의 길, 함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각자의 슬픔을 내어놓고 서로를 북돋았다. 서로의 등을 두드려준 시간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걸음 하나, ‘우리함께?

 

우리가 함께한 DAY

 음악으로 여는 자리 - 다윗의 막장


다윗의 막장 공연으로 우리함께의 밤이 시작되었다.


우리함께의 첫발걸음은 0416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안산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기로 한 38명의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의 작지만 강한 첫 발걸음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현재 지역사회 내의 10개의 복지관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인 안산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라는 이름의 커다란 공동체가 그것. 단원구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모였고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함께한 DAY재난을 겪은 안산, 그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잘 아는 안산지역 10개 복지관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듬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함께의 강성숙 운영위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복지사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안산 지역의 10개 복지관의 대표들이 나와 각자의 소감을 말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무대에 올라 한 마디 한 마디 서로 조심스레 건네는 그들의 얼굴에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언제까지고 함께 견디어 나가겠다는 포부가 비쳤다.


이어서 무대 위에 경쾌한 음악과 함께 우리함께 가족들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춰졌다. 유가족들은 우리함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려주었다. 비타민, 가족, 온풍기, 빛과 소금, 피아노, 만두 등등 우리함께를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그들의 표정에는 모두가 같이 하기에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들은 여름, 이불, 토끼굴로 우리함께를 정의했다. 밝은 그들의 표정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걸어가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걸음 둘, 그래서 우리는 함께여야 한다.

 


  우리가 함께한 DAY우리가 함께 한 날들, 사회복지사 이야기

 


현장에서 그림자처럼 뛰는 사람들이 있다. 발을 동동거려가며 한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사회복지사들이다. 먼저 강성숙 운영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누가 무엇을 하라고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온 사회복지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


 

우리가 함께한 DAY우리함께 문미정 센터장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찌르게 될까봐. 진도로, 광화문으로, 서명운동으로, 도보행진으로. 어디든 할 수 있는 한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나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온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객석 여기저기서 작고 낮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대 위의 이들도 울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한 DAY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달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말들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엿보였다.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듣는 동안 무언가를 해야 할지, 할 수 있을지 몰랐던 무력감과 싸워야했던 복지사들. 그들은 600여일이 넘는 시간을 손을 맞잡고 걸어오면서 배운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함께한 DAY

 


그냥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 보자. 세상의 모든 죄악은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이 늘 그렇듯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복지의 경계를 허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부터 주변을 아끼고 돌아보면 비뚤어진 세상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었다. 사무국에서 벌이고 있는 늦기 전에 안아주세요캠페인도 가장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는 유가족들과 복지사들의 바람이다.


복지사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김수영 연구원이 이어서 무대에 올랐다. 우리함께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실전경험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우리가 함께한 DAY

우리가 함께한 DAY마음실천연구소가 본 우리함께

 


연구 발표를 통해 유가족들과 복지사들이 동고(同苦)’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옆을 지켜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사람. 이것이 복지사들의 역할이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복지사들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통을 나누고 나아갈 날의 희망을 얻은 시간, 우리가 함께한 DAY~!!
안산지역 사회복지사, 유가족, 객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야기가 2편에서 이어집니다.

 

글 이경희│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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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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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망보고서 (5) 주거 :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 주거정책의 핵심이슈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주거정책의 핵심이슈는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이다. 당연히 주거비용은 낮추고 주거의 질은 높이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주거의 질은 주거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측면을 지닌다. 수요자의 사회적⋅인구학적⋅문화적 특성 등이 상이하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타당하지도 않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단순히 주택내부의 질만 좋다고 주거의 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을 둘러싼 환경 또한 중요한 요소이며, 그래서 주거환경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복잡한 측면이 존재하는 정책대상의 경우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 그리고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기본법이 이에 해당한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주택법에서 주거복지 및 주거권 등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한 것이다. 얼핏 주거복지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기본법들처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 밖에서 사문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강세진, 2015b).

주거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주거권’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19조(유도주거지기준의 설정) 등이 눈에 띈다.

먼저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①항은 선언적⋅당위적 내용이며 ②항이 실제 정책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주거환경정비법)」이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근거법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노후주거지를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 원거주자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를 없애는 짓’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규정이 명확히 삽입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011년에 개정공고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0호)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유도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한 적은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중에 “△1인 가구의 경우 방 2개와 부엌이 딸린 33㎡ 면적의 주택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이뤄진 4인 가구는 방 4개와 부엌이 있는 66㎡ 면적의 집을 풍요로운 주거 생활이 가능한 유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정도이다.

사실 최소주거기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거현실에서 유도주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진다. 정부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주거기본법 제18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계획을 보완하게 하고(③항),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재개발)한다(④항)”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 그나마 저소득가구가 감당할 만한 주택들을 철거하여 새집을 짓겠다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 건설업자들이 같은 가격에 좀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에서는 주거의 질이라는 것이 결국 주거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에 주거정책을 연동시킨 결과 : 주거비용의 급격한 상승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직면해 있는 수많은 정책과제 중에서 매우 쉽고 단순한 것에 속한다.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외교나 통상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안보나 예측이 어려운 재해문제도 아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시장매커니즘’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쉬운 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념논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시장기능이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동일 조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므로 공공이 시장에 저렴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활동을 과거 공산권의 계획경제와 비교하며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정부 또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요자이자 공급자이므로 주거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면, 독과점이나 매점매석에 의하여 지나친 이윤이나 정보의 불투명에 따른 불합리한 가격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정부에서 공급하든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든 누가 얼마나 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만 달라질 뿐 동일한 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비용은 서로 같아야 한다. 즉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앞서 거론한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공공에 의한 저렴주택 공급기조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민간의 수익을 저하시키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공기업의 주요 사업영역이었던 임대주택의 공급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활용한 기업형임대회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란한 금융공식으로 무장한 이 정책의 핵심은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민간임대업자와 금융권의 안정적인(최소 연5%) 수익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강세진, 2014a; 2014b; 2014c).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불경기이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경우 과열될 대로 과열된 상황이지 불경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방의 경우 가격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강세진, 2014d; 2015a).

건설경기 부양이, 실상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도 약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정적 여론이나 민심의 큰 동요 없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되었으며, 그 결과는 살인적인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워낙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월세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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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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