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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광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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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광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1:02

[성명서]

이번엔 5호기!!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과 은폐 덩어리,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당장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라!

 

한빛 핵발전소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9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 긴급회의에 따르면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 미타설 부위(165피트 상부 지점에 크기 가로 150cm 세로 30cm 깊이 30cm)가 2013년에 발견되어 2016년까지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대한 사실이 이제야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한빛 원전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되어 보수가 완료되었다’ 는 제보가 들어왔다. 감시위원회가 사실 확인한 결과, 미타설 부위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미타설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전동 다짐 부족’ 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연료 건물에는 사용한 후에 남은 고준위핵폐기물이 5~6년에 걸쳐 저장되어 있다. 만약에 건물에 결함이 생겨 누설이 생긴다면, 고농도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중대한 핵발전 결함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발견 당시, 한빛 원전에서는 즉각 감시위원회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실상 핵발전의 중대한 결함이 5년에 걸쳐서 철저히 은폐되었다.

 

현재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고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외벽 구멍에 이어, 지난 8월말에는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중요한 사실이 사실상 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은폐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더욱 더 불신이 생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핵발전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격 미달 조직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 둘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사결과발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한빛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91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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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한시법으로서 2012. 12. 31. 효력이 없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했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는 사업국, 사업지원국, 수질환경협력국 등 70명 가까이 근무해 왔는데, 심명필 본부장, 부본부장 등 대부분의 구성원이 올 연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직했던 대학교로 돌아가거나 타 회사로 직장을 옮기하거나 복귀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도 해체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명박정부의 별동부대라고 호칭될 정도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하였으므로, 4대강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기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하여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대강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및 비리 조사, 수자원공사나 하도급업체 등 관련 기관과 업체에 대한 각종 법규 위반 여부 검토, 보 기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전반적 조사,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토, 수질 조사 등 기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4대강 살리기 본부가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정보와 자료의 일부라도 폐기하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정보와 자료는 모두 삭제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 정리하거나 분량을 줄인 정보 및 자료를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Raw data, 공사 관련 일지 및 현황 자료, 관련 도면 및 영상, 각종 연구자료 및 수집한 data 등 일체의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폐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자료와 정보의 중요도나 가치를 판단하여 정보 및 자료의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012. 12. 16.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고 보완할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결과와 잘못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져서 초기에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를 봐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처럼, 이대로 두게 되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폐기 삭제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만일 정보 및 자료 보존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토와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가 2012. 12. 31.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문의 : 정은주 환경운동연합 간사 ([email protected] / 010-5472-2205)

2012. 12. 24.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KYC, YMCA 전국연맹,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기독교환경연대, 나눔문화, 남한강을 사랑하는 삼도사람들, 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미래포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교환경연대, 생명강기독교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주권,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남자연생태보전회, 우이령보전회, 원불교연대, 인권운동연대, 인천가톨릭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속가능청년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체인지대구, 초록교육연대, 팔당공대위,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미술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2/12/2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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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민관 합동조사 무산 관련 입장
환경부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기 바란다

시민환경단체를 배제한 환경부의 공동조사단 구성안은 잘못
현재와 같은 환경부는 향후 계속해서 일어날 4대강 환경재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새 정부는 4대강사업 진상규명과 재자연화에 당장 나서야

지난 10-11월에 벌어진 유례없는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결국 무산되었다. 민관합동조사에 대해 수용자세를 보였던 환경부는, 결국 조사단 구성방식과 운영에 있어서 시민환경단체의 참여제안을 거부했다. 4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하 대책위)는 이와 같은 환경부의 태도가 현재 계속해서 벌어지는 4대강의 환경재앙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이 아님을 지적한다. 환경부가 자신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하루빨리 찾기를 요구한다.

대책위와 환경부는 11월 2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민관공동조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쟁점은 조사단 구성방안이었다. 첫 회의에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했으나, 대책위는 그런 방식은 환경부 조사이지 공동조사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책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3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도 환경부는 입장변화가 없었다.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만으로 구성하고,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2차례 회의 이후에도 몇 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환경부가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민관공동조사가 무산되었다.

환경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강과 낙동강 초기부터 현장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최초로 알린 것도 시민환경단체였고, 이후 현장을 지키며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을 공론화한 것도 시민환경단체였다. 그러함에도 과거의 많은 민관공동조사나 거버넌스조직의 경우와 달리, 굳이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반대한 환경부의 자세는, 물고기 떼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미 사건 초기부터 환경부는 안이한 대응을 보여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물고기 사체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질 오염 등의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초기 부실조사로 인해 용존산소 데이터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고의 진상규명에 큰 어려움을 낳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물고기 사체 수를 축소하거나, 4대강사업과 무관함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정부 스스로도 원인이 미스테리라면서, 4대강사업과의 관련성은 무슨 근거로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를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여름 4대강을 뒤덮은 녹조현상에서부터 가을철 물고기 떼죽음까지, 모두가 4대강사업 시작 전부터 환경단체가 예측하고 우려했던 일들이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 초기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4대강사업을 정당화하기에 바빴다. 결국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와 같은 개발 부서가 주도한 토건공사의 뒷수습은 모두 환경부가 지게 되었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제라도 환경부가 개발논리가 아닌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4대강의 심각한 변화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4대강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결국 환경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미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가.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뒤치닥꺼리를 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위상을 바로세울 때에만이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고인 물은 썩게되고, 살 곳을 잃은 물고기들은 생존을 위협받는다.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그 결과는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당, 정치인, 공무원, 기업,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이 사태의 책임자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자연화 작업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잘못된 국책사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강에서는 사람의 살 곳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6일

4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화, 2012/12/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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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 3 3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8/04/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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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워크숍 개최

영산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가 1226()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영산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민행동‘은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4대강사업 반대와 유역보전 운동을 전개해온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이다.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철웅교수가 ‘시민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을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조사 계획도 논의한다. ‘시민행동’ 결성과 이번 행사를 준비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폐해를 바로잡고 강을 복원하는 과정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강, 통합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워크숍을 주최한 시민행동은 정부의 보 개방 확대 시행으로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면서 사형 물길과 모래톱 등 하천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퇴적 오니, 썩고 있는 유기물 등 보로 인해서 악화된 하천상태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문을 개방했지만 물길이 온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며 고정보 등 물길을 막는 방해물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지난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연화와 함께 물관리일원화(통합물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통합물관리 방향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수질‧수생태, 수량‧‧수자원 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김영삼 정부때부터 통합물관리가 거론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에서 실현을 못했다면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만큼 한국당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 최근 10여년간 ‘주민참여 없는 행정 중심의 물 하천 관리, 4대강 녹조등 수질오염, 강하구 물환경 및 생태계 악화’가 물하천 문제라는 여론이 반영되어 국정과제가 채택된 만큼, 시민참여가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26일 워크숍 이후 시민행동은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사, 시민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워크숍]

영산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 워크숍

 

일시 : 20171226() 오후2~ 3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영산강재자연화를위한시민행동

_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 광양, 여수, 순천, 고흥보성, 장흥),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숲해설가협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남도에코센터 등)

 

발표

1.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 구성과 향후 계획(최지현 사무처장) 2:00~2:30

2.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박철웅 교수) 2:30~3:00

 

토론 3:00~3:30

1. 통합물관리 방향과 시민사회 역할. 지방정부 역할

2. 영산강 모니터링과 복원/재자연화 운동

3. 풀뿌리 단체 활성화 방안

4. 거버넌스 구축 방향

화, 2017/1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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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된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심의위원회는 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교통의 변화와 안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가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마저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안건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불법적 운영이다.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선정방법으로 9명이내로 선정’ 하는 제 13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회의시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방식이 아닌 3명의 위원을 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진행해왔다.

광주시 교통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행정)과 위촉직 23명(민간)의 위원을 위촉하여 2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이 중 광주시가 고정하여 심의에 참여토록 한 3인은 행정 1인과 전문가 2인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행정 5인 중 교통정책연구실장만이 교통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였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지원업무로 하는 이가 본 심의에도 참여하는 모양새로 만들어 다각도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또한 행정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4인(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둘째, 실제적으로 민간위원 참여를 제한하여 다각적 방향에서 공공성을 검토할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민간위원으로 23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심의는 2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원으로 시정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을 포함한 언론, NGO,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는 제약되었다. 결국 광주시는 형식적으로는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모집하여 위촉해 놓고 이들의 실질적 참여 권한을 박탈하였다.

교통영향심의는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의 변화, 그것으로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한다. 때문에 교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3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통영향심의가 과연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위원회의 심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 또한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사인(私人)이 좌지우지하는 위원회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은 사라지게 된다.

 

셋째, 경관위원회에 이어 교통심의위원회까지 편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다른 위원회 역시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지난 12월, 광주시가 경관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제기한 이후, 교통심의위원회 역시 위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발견하며 황당함을 갖는다.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행정이 법령과 지침을 위배한 채 운영하는 위원회가 단 2곳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에 법과 절차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를 민주적 운영할 것을 약속하고 위법한 운영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의 전면적 점검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위원회의 관행화된 위법 운영을 바로잡아, 실추된 광주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제기된 경관위원회와 교통심의위원회 외에도 도시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감사 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 3. 30.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목, 2017/03/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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